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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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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10일(수) 09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6. 5.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8. 7.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11. 10.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5. 14.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16. 15.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7. 16. 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확보를위한법률개선촉구건의안
  18. 17. 조례저수지공원지역지정권고안
  19. 18. 주암댐방류하천유지수확대건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학의원외 12인발주)
  3. 2.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정섭의원외 14인발주)
  4. 3.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종옥의원외 14인발주)
  7. 6.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태의원외 14인발주)
  10. 9.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 제출)
  16. 15.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7. 16. 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확보를위한법률개선촉구건의안(한창효의원외 13인발의)
  18. 17. 조례저수지공원지역지정권고안(안세찬의원외 22인발의)
  19. 18. 주암댐방류하천유지수확대건의안(조용훈의원외 24인발의)

(09시3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 제출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7년 9월 5일 조정섭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이, 정종옥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영태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각각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7년 9월 2일 조용훈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암댐 방류 하천 유지수 확대 촉구 건의안이, '97년9월 5일에 안세찬 의원 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저수지 공원지역 지정 권고안이, '97년 9월 8일에는 한창효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률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97년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택종 의원, 간사에 이홍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97년 9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97년 9월 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 의결되었으며, 순천시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의의 건은 제의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학의원외 12인발주) 

(09시33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식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순천시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10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시행됨으로 집행부 각 기구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이재학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내용으로는 교통관광국 중 문화관광과를 내무위원회로,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신설되는 여성문화회관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공영개발사업소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으로 하며, 농업경제국을 농정국,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것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정섭의원외 14인발주) 
3.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09시3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정섭   
·내무위원회 조정섭 의원입니다.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제4차 내지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 및 검토와 축조를 하였던 안건 중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이념에 적합하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부위원장의 수를 각 위원회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를 명문화한 개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따라 기금조성 재원 중 '독지가의 기탁금이나 후원금'을 삭제하는 안이었습니다만 제명을 순천시립극단발전기금조성및사용조례로간소화 시키고 지난 7월 10일자로 조직개편과 동시에 동 조례 운영 부서가 변경되었기 동 기금 관리공무원 등의 관직을 조정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읍성 내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제정한 안으로써 사용료 징수대상 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반환규정 등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이상 3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종옥의원외 14인발주) 
6.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09시42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옥   
·내무위원회 정종옥 의원입니다.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토론 및 축조심사 하였던 안건 중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및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이율 및 분할납부 기간이 현행 조례상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그 적용기간 및 이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연 5%의 이자율 10년 이내의 상환과 연 8%의 이자율 10년 이내 상환 및 연 8%의 이자율 5년 이내 상환방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적용대상 사유 및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 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었습니다만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기능이 누락되어 그 기능을 삽입하여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심사조정 대상과 관련자료 요구권 및 의견진술 수취권 등을 대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따라 기부금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만 불필요한 일부 자구를 삭제, 수정하여 간단명료히 하고 비현실적인 융자한도액인 지방이주 도시 영세민 지원융자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 한도액 역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당해 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의 연대보증을 입보토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 중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레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태의원외 14인발주) 
9.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09시46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내무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및 축조심사 하였던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순천시사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은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60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고 조례의 제명을 간략하게 하였으며 일부 경미한 자구를 문맥에 맞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의 계장보직 임용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위임사무를 전면 조정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제거하고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절감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장업 신고사무를 읍·면에서 읍·면·동까지 확대 위임토록 하고 의료보호 증 재사용 확인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토록 신설하였으며, 정화조 설치신고 사무를 건축신고 사무와 병행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위임하는 항목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 제출) 

(09시53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열   
·산업건설위원회 서정열의원입니다.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재의 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 축조심의를 거쳐 심도 있게 결과 첫째, 순천시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은 업종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업종 수를 줄이고 절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용 요금구간을 늘려 누진폭을 확대하며, 수도요금을 평균 9%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지역 물가안정이 고려되고 도내 주암댐 용수공급 시·군과의 형평성이 유지된 수도요금 인상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둘째,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안 하수도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과 하수도 사용업종의 세분화에 따라 현행 5개 업종을 상수도 요금체계인 9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하수도 사용요율을 평균 17.4%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도내 시·군과의 형평성이 유지된 인상요율이었으나 업종간 요금의 형평성을 기하지 못한 하수도 사용요율 중 영업용 1종 ㎡당 단가를 170원에서 180원으로 조정하여 일반용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영업용 1종의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내용 중 적합하지 못한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공공하수도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명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순천시도로점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도로무단점용자에게대한 과태료징수조례를 통합 제정한 조례안으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과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만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미미한 소극적 행정추진으로 시가지 주요 도로변 요소에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므로써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시가지 환경조성에도 역행하고 있어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고질적인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과감히 부과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순천시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의의 건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개선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내버스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노선 조정, 증회, 증차, 요금 조정 등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96년 11월 27일 순천시시내버스개선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지난 '97년 5월 24일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97년 6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의요구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본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인 중앙통제 위주의 불합리한 법령의 한 단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률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내무부 등 중앙부처와 각 정당에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제1·2·4항이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단체 위임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사무로써 조례제정 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을 일탈한 사항으로 재의요구안을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의의 건은 '97년 5월 24일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나 '97년 6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하여 제의를 요구하였던 사안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제의의 요구건을 수용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09시58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5항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욱조 의원입니다.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한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 중 가장 큰 사고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이며 이로 인한 국제적인 수치와 피해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은 부실공사가 가져다준 참사였음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는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부실공사를 없애야 하겠다는 함성이 드높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부실공사를 없애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지만 그 후에도 경부고속전철 등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모든 잘못된 부분이 개설될 것 같은 분위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이런 사고가 있었냐는 듯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아쉽기만 합니다.
·이러한 부실공사 및 건설 안전사고의 발생은 건설업 전반에 걸쳐 체질화된 상태에 이르고 있는 형편이며, 이러한 건설업의 부정적인 시각과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사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 제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약 3개월에 걸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건설사업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았지만 그 동안 특위위원 9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삼복더위와 장마가 교차하는 일기 속에서도 조사활동에 임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의회의 조사활동의 파급효과가 앞으로 시공회사와 공무원들에게 부실공사의 예방과 척결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4개소의 공사장은 현지 조사한 결과 61%인 33개소의 사업장이 지적되었는바, 유형별로 보면 재시공 6건, 회수 6건, 시정대상 1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재시공을 해야할 대상사업 중 우리 순천시 공사중 규모가 가장 큰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생활환경 오염원인 오·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 방류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공중 보건위생의 향상을 달성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도모하여 현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발전을 더욱 가속화 하므로써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가 펼치고 있는 맑고 깨끗한 전남 제1의 그린 순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로써 백년대계의 앞을 내다보고 세심한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하나 침사지 유입관거의 토질기반이 연약한데도 기초의 튼튼한 다짐공사 없이 설계 시공으로 말미암아 침사지 유입관거 암거박스 65m가 1∼23㎝ 부등침하 되어 콤팩션 그라우팅 공법으로 상승시켰으며 당초 구조물 설계 표고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암거박스 내에 30개소 이상 균열이 발생, 보수를 해놓은 상태이며 특히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 1억2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한 사항은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의해 품질검사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미 실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별량면 교촌∼쌍림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민원인들이 여러 차례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고 시공회사나 관계 부서에 얘기를 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추진하던 중, 의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기존 콘크리트 부분은 정해진 규격 이하로 잘게 파손하여 토공재로 재 사용토록 되었으나 규격이상의 콘크리트 잔재물을 그대로 매립한 채 공사를 실시하여 재시공토록 하였고 금당 2지구 택지개발 공사장의 진입도로 공사시 노체부분은 30㎝ 두께로 로라에 의한 총다짐 공사를 실시해야 하나 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총 950㎝중 양여장까지 60m를 재시공토록 하였으며, 승수읍 중대농로개설 공사의 옹벽 기울기 설계 상이, 맨홀바닥 콘크리트 미처리, 스토롱관 설치 부적정, 도로포장 심도 부적정 등으로 조사되어 역시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 출입문 1개소가 불량품으로 조사되어서 다시 교체해야 하고 조경수를 설계대로 식재 하지 않고 시공자 임의로 설계와 다르게 색재되었으나 그대로 준공검사를 해준 사실은 매우 잘못된 사항으로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없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설계대로 재식재 해야 할 것입니다.
·부실공사 및 공사기일 도과로 인한 회수대상 사업은 총 6건으로 콘크리트 포장심도가 부족한 해룡면 계당 농로 포장공사, 옥천 정비 및 축대 보수공사, 주암 천평∼회령간 포장공사 등 3건은 심도 부족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회수토록 하였고, 공사기일을 도과한 해룡 배수감문 교체공사, 임촌 하수도 경비사업 등 2건은 지체상금을 회수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암면 경지정리지구 공사 등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승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있어 관급자재 수불잔량과 현품이 전혀 맞지 않은 사항은 감사의뢰를 하여 좀더 구체적인 사유가 밝혀지고 시공회사 담당자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왕지택지개발공사지구내 아파트 신축공사는 파일항타로 인한 분진, 소음 공해 등으로 수 차례 민원이 제기 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현장에도 최대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지구내 발파암 일부를 규격이하로 분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토구간에 적치해 놓거나 포설하였으며, 현대개발아파트 기초 철근공사 하단이 침전물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음을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이 주어진 임무에 충실을 기하지 못하였고, 집행부에서 시공회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현장에 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해야할 것입니다.
·순천 주공9차 아파트 공사는 공사실시 전 반드시 방음벽을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나 방음벽 장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고 파일항타로 인한 소음 공해가 과다 발생, 민원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 트럭 등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작업을 하는 등 법규를 무시한 채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달리는 민원실은 현재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파트 신축 등 환경과 관련한 소음 공해, 분진 과다 발생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분야 민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주암면 하수도 정비 건조장 포장사업은 전라남도 지방문화재인 민속자료 제30호로 지정된 조순탁 가옥 주변공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한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검토 시행해야 하나 관련 부서와 전혀 협의 없이 공사를 시행한 점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수기를 대비하여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2개소중 대표적으로 발령면 죽전, 방조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95년 시행구간에 일부구간이 침하 되어 상층부에 공간이 생기고 법면에 배가 불러서 붕괴직전에 있었으나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 사례는 재해를 미리 예방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나며 나머지 11개소의 재해 위험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 학구 삼거리 철도터널 외부 및 내부 콘크리트 벽체에 5개소 이상의 균열이 크게 발생해서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나와 붕괴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 시 도로에 물이 고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철도청에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강변로 2단계 개설공사에 있어 강변도로와 팔마대교의 교차지점 양쪽 진입로 우회전 지점이 급커브로 당초 설계 시공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급커브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고 해룡면 용전하수도 복개공사 중앙지점에 전주가 설치된 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장애와 사고는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한국전력공사에 이전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콘크리트 포장 심도, 하수관내의 공사미비점을 찾아내기 위해 코아채취기와 TV카메라 장비까지 동원하여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포장심도는 총 9개소를 측정한 결과 2㎝이상 편차난 곳이 6개소였고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를 측정한 결과 관 파손부분이나 크랙, 관이음부분 등의 미비점을 찾아냈고 옥천 하수 찻집관거 역시 부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별도 첨부된 TV 카메라 조사 보고서의 결과에 의해 지적한 부분을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대형공사장은 대부분 감리 책임 하에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읍면 소규모 공사장은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의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하고 있으나 읍면은 사업장이 너무 많은 관계로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형식적인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순천시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제6조에 의한 공사감독 일지, 관급자재 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수시 정리해야 하나 공사장마다 서류구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1천만원이상 상반기 동 발주사업은 총 11건이나 2건만이 기한 내에 완공되고 9건은 조사일 현재까지 설계중이거나 설계완료 된 상태로 발주되지 않은 점은 동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시 본 청에서 일괄 용역을 맡겨 추진한 점은 잘하였으나 너무 늦게 용역을 맡겨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점은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도로포장 공사 시 와이어메쉬를 도로 맨 밑바닥에 깔고 그대로 레미콘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포장 두께 중간에 철망이 설치되어 공사를 할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으며 하수구 뚜껑 제작시 읍면마다 주물, 시멘트, 스틸그레이팅 등 다양하게 제작 설치하고 있으나 미관에도 좋고 가벼우며 무거운 하중에도 잘 견디는 스틸그레이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량면 구기마을 안 길포장 공사장의 하수도 뚜껑 설치공사 현장을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에게 견학을 시켜 우수한 제품으로 통일 제작 설치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 동에서 2천만원 미만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있으나 전문 건설업자와 재무부령 업자의 시공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 연찬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며 일부 읍면에서는 수의계약을 설계 금액의 100%로 계약하고 있는 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후 개선요망 사항으로는 사업 설계 시 현지 지역여건과 주민 여론을 널리 수렴하여 설계를 해야하고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한 변칙 하도급을 방지해야 하고 철저한 공사감독과 함께 준공 검사시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미 시공 부분은 반드시 정산 감액 조치토록 하며 특히 동절기 공사를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발주 시공된 각종 공공시설물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개발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차단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적된 부실공사 시공회사는 본 시에서 실시하는 공사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서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참여를 금지해야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5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재시공 회사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여하여 대한건설협회에 통보 조치하여 시공회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전문지식이 없는 의회의원들이 조사한 결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음을 볼 때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조사해 본다면 더욱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본 특위에서 3개월 동안이나 공사장을 조사했으나 집행부에서 발주한 전반적인 사업장을 조사하지 못하고 그 중 일부를 조사했는데도 이와 같이 지적사항이 많음을 볼 때 조사하지 않은 사업장도 문제는 없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 공무원 없어서 조사활동에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사무국에도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겠음을 실감하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부정적인 눈으로 의회의 조사활동을 볼 것이 아니라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 부실공사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행동이 있을 때 부실공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시공업자들도 공무원들의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이에 동조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전남 에1의 도시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부실공사는 곧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일로 과감히 배척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부실공사 방지에 앞장설 때에 우리 순천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건설현장 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확보를위한법률개선촉구건의안(한창효의원외 13인발의) 

(10시16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확보를위한법률개선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률(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의의 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0년 동안 중앙집권적인 통치가 지방자치를 대신해 옴으로써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인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이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참다운 지방자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직접 자치행정에 참여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통제 위주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여 줄 것을 정부 당국과 각 정당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률(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지난 '95년 6월 27일 실시된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역실정에 알맞은 독창성 있는 자치행정이 전개되고 주민 복리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온 국민의 부푼 기대와 열망 속에 지방자치제가 출발하였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중앙집권적인 통치가 지방자치를 대신해 옴으로써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유산인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말미암아 주민의 대표지관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과 제한된 권한 속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착실히 뿌리내리고 있으며,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사을 반영하고 주민이 직접 자치행정에 참여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난 '97년 5월 24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임금인상과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조정, 증회, 증차, 요금조정 등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였으나 개별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기관 위임된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고 재의 요구한 사항은 중앙통제 위주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단면으로써 심히 유감 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앙통제 위주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참다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사실상 제한된 사무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인 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대한 입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참다운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야할 것이다.
·둘째, 개별법령에 규정된 중앙통제 위주의 기관위임 사무를 단체위임 사무로 전면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행정, 경찰행정, 환경행정, 도시계획 등에 대한 권한과 사무가 확실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주민 위주로 지방분권화 하는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수평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잔재인 중앙통제위주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참다운 생활자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정부당국이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률(제도)개선 촉구건의안은 한창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건의안은 청와대, 내무부 등 관계당국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17. 조례저수지공원지역지정권고안(안세찬의원외 22인발의) 

(10시2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저수지 공원지역 지정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조례저수지 공원지역 지정 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예로부터 산수 수려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광양컨테이너부두 및 율촌공단 건설 등으로 주변공단 근로자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에서는 급증하는 외지 유입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21세기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그린 순천 21을 순천시 제1의 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심지역 어느 지역 하나 제대로 공원지역으로 갖춰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가 추구하는 그린순천 21의 정책을 계속해서 입안하기 위해서라도 신도심에 자연호수인 조례저수지를 공원지역으로 입안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순천지역에서 가장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순천지역의 교수님들 순천대학, 순천전문대, 순천공업전문대 교수 150명의 교수님들도 조례저수지만큼은 절대 공원지역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조례지역을 공원지역으로 개발해야 되고 또한 자연공원 상태로 유지시켜야 된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례저수지 전 면적을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권고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례저수지 공원지역 지정 권고안"
·지난 '95년 1월 1일 통합된 순천시는 도·농 복합형태의 도시로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육, 문화, 관광 등 무공해 정원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광양·여천공단 조성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친화 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지난 '95년도부터 순천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도시 기본계획은 자치단체장이 입안하여 주민 공청회, 주민 공람, 의회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고 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러한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신도심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전원적인 주거지역 조성을 위해 조례저수지를 공원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지난 '96년 12월 1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요구받고 본 의회에서는 기존 도심지가 과밀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 바,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특히나 조례저수지의 공원화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저밀도의 쾌적한 도시계획 수립과 도심지의 시민이 근린보도권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27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배제하고 저수지 담수면적의 46%에 해당하는 23,000평만이 공원지역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54%인 27,000평을 주거용지로 입안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한 바 있는 순천시의 도시 기본계획안을 우리 의회는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순천시의회는 조례저수지를 공원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첫째, 조례저수지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호수 주변에는 운동, 휴게시설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도심 속의 자연공원으로 조성,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례저수지의 공원조성 계획 수립과 함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다각적인 개발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린 순천 21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저수지 보호 및 주변 가꾸기 사업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순천시가 도심 속에 위치한 호수를 도시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땅을 파고 바닥을 깔고서 30㎞나 떨어진 한강보로부터 물을 끌어 인공적으로 조성한 125,000평의 경기도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과 비교하여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례저수지를 시민 대다수가 바라는 대로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1997년 9월 1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저수지 공원지역 지정 권고안은 안세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건의안은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 주암댐방류하천유지수확대건의안(조용훈의원외 24인발의) 

(10시24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8항 주암댐방류하천유지수확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조용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조용훈 의원입니다.
·주암댐 방류 하천유지수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건설과 함께 보성강은 개울로 변한지 오래며 유지수의 부족으로 자정능력을 상시하고 심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성강 하천유지수 방류량을 1일 10만톤에서 20만톤으로 확대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하류 잡목제거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암댘 하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주암댐 방류 하천유지수 확대 촉구 건의안"
·옛날 선인말씀에 물이 없는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으며 모든 생물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생성할 수 있어 물이 흘러들고 흘러나감이 합당해야만 강산의 정기를 모아 배태하는 길함을 이룬다라고 물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예로부터 우리 순천은 물이 풍부하고 산세가 수려하여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렇듯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순천시에 주암다목적댐이 건설되면서 복된 생활터전을 상실해야만 했던 수몰민의 아픔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안개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기후와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농작물과 동식물 피해는 물론 호흡기 질환 등 주민건강마저 크게 위협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으로 많은 양의 용수를 공급하면서도 정작 댐하류 하천의 유지수 부족현상으로 보성강이 자정능력을 잃고 심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음은 실로 통단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암댐 건설과 함께 하천유지수의 부족현상으로 보성강은 개울로 변한지 오래며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의 침전이 부가되어 물에 담그면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영호남의 젖줄인 섬진강마저 크게 오염시키는 죽어 가는 강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주암댐에서 방류하는 하천유지수를 확대하여 보성강의 생태계를 보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이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천유지수 방류량을 1일 10만톤에서 20만톤으로 확대 방류하여 자정능력을 잃지 않도록 보성강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댐하류 물푸레나무와 잡목 등을 제거하고 주암호 및 수증보 등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암댐 수위조절을 위한 수문개방 외에도 수시로 일시방류를 통해 보성강의 수질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낙동강의 심한 수질오염으로 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고 주암댐 하류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하천유지수 방류량을 확대하고 보성강 수질 보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7년 9월 1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주암댐 방류 하천유지수 확대 건의안은 조용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건의안은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제30회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안설명 및 시정에 관한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0일 임시회 이후 두달 여만에 개최된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회기 때보다 보람차고 활기찬 의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이후 줄기차게 거론되었던 제2청사 매각 및 승주읍지역 상가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분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등 7건의 안건을 입안하고 체택한 것은 대체 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심사 위주의 의정활동에서 탈피하여 우리 의회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촉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30회 임시회를 계기로 더욱 발전되고 활기찬 의회상이 정립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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