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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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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1일(월) 10시30분


  1. 1. 제30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5. 순천시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6. 6.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7.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0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7. 6.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8. 7.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30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남종곤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하게 될 안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9호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순천시급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하수도사용조례안은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고 제29회 임시회의시 유보되었던 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의 요구 안에 대해서는 제29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하였던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의 요구 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수도과장 전승현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는 95년도 내무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요금인상과 업종통합, 요금 확대 등 3가지 사항으로 요금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요금인상에 관한 사항으로써 인상요인은 요금수입 결손금과 원수대 인상 분을 합쳐 연간 11억4,600만원의 적자로 24%를 인상하여야 생산원가와 같게 됩니다. 그중 요금 수익결손은 96년도 총괄원가 계산결과 생산원가는 톤당 375원이나 판매요금은 309원에 불과하여 톤당 66원의 적자로 연간 총 조정량 1,540만 톤을 환산하면 10억 1,400만원의 적자로 21.3%를 인상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톤당 요금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을 넘기겠습니다.
·97년 1월 1일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단가를 23.4%인상하여 원수구입비가 연간 1억3,200만원이 늘어 2.7%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는데 또다시 8월8일자로 톤당 82원, 44원에서 112원, 4원으로 35.9%를 인상하여 2억5.000만원이 추가됨으로서 적자 총액이 11억4,600만원에서 13억9,600만원으로 늘어나 26.5%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4년 이후 3년 간 요금통제로 인상이 동결되었으며 지금 세계 각 국이 부족한 물을 자원화 함으로써 물 전쟁이 도래하는데 설명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타 공공 요금이나 물가에 비하여 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도 낭비하는 습관을 물 쓰듯 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가 곧 우리나라입니다. 인상요인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는 2010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수도지방채 12억원을 안고 있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및 3단계 확장 사업 등 신설공사를 제외하고도 20년 이상 노후 된 노후 관 107km 교체공사비가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수도요금 수입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생산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흑자단계에 이를 때까지 요금인상은 지속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는 요금을 26.5% 인상해야 하지만 서민가계 부담등 공익성과 경영수익성을 균형 있게 수용하기 위하여 인상 율을 한자리 숫자인 전 업종 평균 9%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인상 현실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인상금액은 9쪽 신·구대비표와 본 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표중 인상 후 금액을 보면 가정용 4인 가족 최적정 사용량은 20톤을 사용할 때 현행 4,580원에서 4,960원으로 8.3%인 380원이 오르게되며 10톤까지의 기본요금은 현행 1,980원에서 2,160원으로 9%인 180원이 오르게됩니다. 업무용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인상효과는 금년에 9%인상시 4억2,8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됩니다. 3년 간에 걸친 요금인상 추진경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원의 시군 인상 실적은 24개 시 군중 우리 시와 해남군만 아직 인상추진 중에 있고 다른 시군은 인상이 끝났으며 재인상 추진 시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3, 14쪽 주요 시군별 요금대비표를 보면 도내 주암댐 급수시군 중에서 우리시가 다른 시 군보다 전 업종 낮은 수준이며 전국적으로도 우리 도와 강원도가 높고 다른 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각도마다 수온이 다르고 송수관의 길이 및 생산원가가 다르기 때문이며 신문보도에 의하며 하반기에 목포시 33%, 서울시도 가정용을 57.9%로 인상할 계획인바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 군마다 대폭적인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업종별 개선으로 민원소지와 형평성 논란이 유발되는 공공용을 영업 1종에 포함 명칭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며, 현행 6종에서 5종으로 업종 수를 줄이고 업종간 요금형평을 유지하겠습니다. 업종내용에서 현행 공공용중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동 사회복지시설과 보훈 단체는 요금이 저렴한 가정용으로 조정하고 관공서, 병원등 기타는 업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간별 개선에서 가정용은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공공용은 2단계에서 5단계로 구간을 늘려 누진 폭을 확대하여 물 낭비억제와 절수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저희 집행부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3년 이상 요금인상이 동결되었으며 잇따른 원수 값의 인상과 누증되는 요금수입 적자를 해소하여 나가고 부채상환 신설급수 공사, 노후 관 교체공사비 등을 확보하여 나가기 위하여 흑자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6.5%이상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하여 나가야 하지만 금년도에는 전 업종 평균 9%선에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을 헤아려주시고 업종별 개선과 구간별 요금 확대등 요금체계개선으로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4번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의안번호 79호 순천시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4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업종간 요금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업종 수를 줄이고 절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용과 업무용 요금구간을 늘려 누진 폭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수도요금 인상은 94년 이후 누증되는 제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억제하여 왔으나 도내 주암댐 용수공급 시 군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는 인상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후철 위원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요금인상과 별개 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대청댐에 가서 둘러보고 왔는데 춘천시에서는 원수 대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물을 우리가 전에부터 먹던 것을 댐을 막아서 타지역으로 끌어가더라도 우리가 먹는 물만큼은 우리 물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수 대를 주느냐해서 원수 대를 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상사조절지댐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죠.
○수도과장 전승현   
·그렇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 원수대를 제대로 주고 있죠.
○수도과장 전승현   
·예
○위원 장후철   
·원수대를 안주기 운동이나 절충 같은 것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위원 장후철   
·이것이 의회차원이나 순천시 전 시민의 차원에서 원수 대에 관해서 투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현재 업종별로 6종에서 5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현행과 개선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6종에서 5종으로 줄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현행 업종을 6종에서 5종으로 줄이는 것은 현행 영업1종 공공용이 있는데 영업1종과 공공용을 합해서 업무용으로 했습니다. 이중 아까 업무용에서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등 이런 것은 가격이 가정용으로 해주었는데 다른 단체에 모든 것은 가정용은 현재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서 절수를 할 수 있게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종 수를 줄인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9P를 보면 기본요금 및 톤당 요금 표가 있는데 가정용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은 동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가 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읍 면 지역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 읍 면 주민들이 부담이 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 읍 면 주민들이 부담이 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은데 가정용에서 대체적으로 쓰고 있는 11톤에서 20톤 사이 이 요금부과기준이 인상 율이 동 지역과 읍 면 지역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동과 읍 면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수혜 혜택을 덜 보는 데가 동보다는 읍 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산상으로 다른 시 군이나 전라남도 다른 곳을 보면 읍 면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뜻이 아니고 지금 인상 율이 동 지역은 7,7%인데 읍 면 지역은 10%입니다. 그 형평성 차원, 또 읍 면 지역의...
○수도과장 전승현   
·원 단위를 절상하다보니까 9점 몇 프로면 10%로 계산을 빼놓고 8점 몇 프로면 8%로 절상으로 내려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호   
·아니죠.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쓰고 있는 톤 수가 20톤 미만인데 20톤 미만에 대한 인상 율이 읍 면 지역이 훨씬 높습니다. 동 지역은 7%대이고 읍 면 지역은 10%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읍 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그런데 그것이 11톤에서 20톤 사이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효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양입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그것이 20톤을 썼을 때 기본이 4,580원인데 올랐을 때 4,960원입니다. 38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만 해서 절상을 하다보니까 그 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인승   
·위원장!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타 시 군과의 비교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군   
·다음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5P를 보면 인상폭을 현재 연간 적자액이 12억 정도 되니까 부득이 24%정도는 인상을 해야되나 이번에는 9%정도만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셨는데 24%를 올려야 하는데 9%만 올리면 약15%가 적자가 되는데 서민층의 부담을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
○수도과장 전승현   
·그렇습니다. 3년 간을 계속 연도별을 올릴 계획으로 한꺼번에 24% 올리면 너무 많으니까 9%씩 3년 간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정용이 적자가 많은 모양이고 영업용과 업무용은 흑자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조절해서 일반인들에게 인상폭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대부분 물을 쓰는 것이 가정용이 많거든요. 가정용에 비해서는 영업용의 폭이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니까 영업용과 업무용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아니요. 현재 누진 폭이 엄청 올라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이번에 가정용, 영업용 같이 오릅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예.
○위원 이득연   
·또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일반가정용은 톤당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11톤부터 20톤까지는 현행 읍 면이 200원이고 동이 260원인데 인상개정안은 220월, 28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조금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원가를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원가도 중요하지만 순천시 전반적인 계획에 고지대 물이 잘 나오는가 안나오는가에 대해 자료로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위원 박종효   
·일전에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박문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목동 2통 산간에 사시는 분들이 물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직원들에게 말씀드려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검토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의 현안 사업 중 제1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수도요금을 10%정도 인상하는 것은 다소 여러 가지 물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대책으로는 원인자 부담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물이 있으면서도 양이 적고 마음대로 쓰지 못한 상태에서 적자가 11억이 났는데 언젠가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화를 시키기 전에 아까 얘기한대로 원수가 실질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고지대는 가압장 시설을 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은 곳도 있는 가압장 시설을 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은 곳도 있고 그렇치 않은 곳도 있는데 그런데는 인상폭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평지에서 물을 제대로 먹은 사람과 물을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 저지대에서는 10%나 20%를 올려도 제대로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불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지대 주민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 5%만 인상을 시켜도 상당히 불평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대책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현재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우리가 주암댐에서 원수를 공급하는데 수혜자 부담으로 우리 지역에 물을 놔두고 우리 지역에 물이 부족하니까 광주나 목포 쪽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이 다소 인상폭을 내려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그래서 우리가 이사천 관계도 도와 협의하고 또 방송에도 내보내고 인수받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상수도 확장사업에 그 내용도 기본용역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집행부에는 사업을 할 때 최고의 생활의 검토, 사업성, 중요성을 검토해서 발주를 해야하는데 사업타당성도 없이 용역회사에 맡겨버려서 그 중에서 오리무중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그래서 이번에는 3단계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면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위원님들 한테 한번보고 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 이홍제   
·오전에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예비비지출 승인 안까지 전부 마쳐야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전국 주요시군별 요금표를 보면 기본요금이 우리는 1,980원, 1,530원 이렇게 되는데 경기 안산시가 950원, 경북 구미시가 780원, 경남 진주도 우리보다 싸고 전주는 비슷하고 남원도 우리보다 싸고 이런 실정이네요.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가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환경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 좋고 물 맑고 마음대로 잘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요금 그런 쪽에 방향을 잡을 것이 아니라 아까 장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원수대금에 대한 부담 자체가 우리 순천시로서는 불합리합니다. 고로 이번 인상안건을 잘 처리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와 강원도가 송수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여건 등으로 가장 비쌉니다. 그렇지만 주암댐 주변에 있는 시 군에 비하면 우리 순천시가 아주 쌉니다.
○위원 서정열   
·비싸게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다른 도와 비교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위원 서정열   
·다른 도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지향하고 있는 순천이 아닙니까? 눈을 크게 떠서 전국비교를 볼 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방향을 잡고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좋은 도시로써 맑은 물을 싸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둬서 팔아먹는데 우리가 왜 원수대금을 냅니까? 그런 쪽에 대한 투쟁을 하는 집행부의 방향은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살기 좋은 순천시 건설이 가능한 것이지 수돗물 비싸게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은 안 좋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살기 좋은 순천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상을 철회할 용의 있냐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환경부 훈령 295호에 의거 표준하수도사용조례 시달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준칙 안에 따라 조례안 전문 개정과 하수도사업업종의 세분화를 통한 요금체계 개선과 사용료 인상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료조례 기준에 의거 전국 시 군 구의 조례를 전국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문맥을 전문 개정하였으며, 둘째는 사업업종을 현행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요금체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셋째 하수도사용요금을 17,4%를 인상시켜서 사용료 현실화를 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인사하게 된 배경은 86년 7월 조례개정이후 10년 간 요금인상이 없이 현재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물가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98년 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90%까지 현실화하도록 하였으나 96년도 기준 하수도 사용료 톤당 요금료는 생산원가 161원의 45% 수준인 72원에 불과하였습니다. 98년이 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앞으로 추가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86년 최초 요율 적용시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톤당 단가 26원의 28%인 66.8원이었으나 10년 간 요율 변동이 없어 95년 기준 상수도 단가315원의 21%에 불과하였습니다. 95년 용역결과에 따르면 대상기간을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대상기간동안 발생되는 오수추정량은 1억3,875만7,000톤에 사용료 수익은 12억541만5,000원입니다. 현행 톤당 단가가 66.8원에서 89.5원으로 34% 인상안을 계획하였으나 96년 8월에 열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두 번이나 반려가 되었습니다. 당초 용역결과와 같이 34%를 인상한 이후 95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징수되었음을 때 99년도에 손익계산은 제로가 되지만 정부 물가억제 정책 등으로 현실적으로 큰 폭의 인상은 곤란하므로 금번 인상 율을 17.4%로 조정하고 향후 점차적인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사업 업종 변경과 요금인상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전국적인 추세이며 이에 따른 누진요금 체계 행정 또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은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해서 생산원가의 49% 수준인 톤당 78.4원으로 결정하였지만 향후 점차적인 인상을 추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준칙 안에 따라 사용조례안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하수도 사용업종의 세분화에 따라 현행 5개 업종을 상수도요금 체계적9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였고 하수도사용요율은 86년 이후 동결되었고, 도내 시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요율 인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중 공공하수도 관리부분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제 위원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마땅히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수도나 하수과 요금은 현실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수과 지금 누진적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하수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일반용이나 영업용, 공공용 모두들 17.4%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누진체계에 의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근본적으로 예견되는 공공용은 처음부터 누진이 너무 싸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보다 훨씬 싸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축협, 수협 전부 돈이 많은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부과를 적게 하고 앞으로 차등부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요금인상 문제를 용역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이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임의로 요율 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요율 산출이 나왔고, 앞으로 공공부문에 대해 더 부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에도 집행부에서 과업지시를 할 것이 아닙니까?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지시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나 다른 부분에도 용역을 할 때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용역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회관하나 짓더라도 용역을 맡기다보니까 70년도 20년 전에 설계를 하게됩니다. 현실과 너무 뒤떨어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용역에 의존한다, 그러면 용역전문업체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업지시를 할 때나 공공요금 관계도 집행부에서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러 것을 잘 고려해서 차등부과를 시켜야 하고 인상폭도 이란시민들은 적게 하고 돈 많은 공공용이나 영업용은 그에 따른 하수구 물을 내보내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앞으로 다시 조정 할 때는 이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상수도요금 체계로 5개 업종을 9개 업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상수도를 보면 5개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수도요금 체계로 9개 업종이라고 했는데 4개 업종이 어떻게 해서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이것은 환경부에서 아마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위원 장후철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업종은 5개 업종으로 명시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업종 내로 한다고 했는데 9개 업종으로 늘렸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도는 아마 더욱 세분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후철   
·아니요. 여기에 보면 현행 5개 업종을 상수도요금 체계의 9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였다 라고 했는데 상수도요금은 5개 업종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도요금을 더 세분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후철   
·아니 여기 분명히 현행 5개 업종을 상수도요금 체계인 9개 업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 체계가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땄는데 이렇게 착오가 생긴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상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상수도관계를 잘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기본을 상수도요금 체계로 한다라고 해놓고 상수도와 차이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4조 2항을 보면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앞으로 상·하수도 설비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을 갖춘 즉 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하수도 사업이 현재는 대행업소가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설정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업 법에 의해서 상·하수도의 설비공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연히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역으로 생각해볼 때 견실 시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혹여 이것이 부실시공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치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타 시 군의 목포나 여수시 등에서는 대행업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저희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19조에 보면 감면내용이 있는데 감면내용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저희들이 감면을 하는 경우는 생보자랄지 생활이 극히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례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죠.
○하수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조례 자체가 정말 틀이 잘 짜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으로 이러한 조례가 내려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기간을 두고 오픈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픈을 시켜서 뭔가 우리 실정에 맞는 쪽으로 고쳐나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점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앞으로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먼저 배부해서 고르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게 근본적으로 이상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 상수도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우리가 먹고사는 물 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전 시민이 생각할 때 하수도료를 낸다 과연 하수도료를 징수해서 어디에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도사용료를 현재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순천, 승주, 송광, 외서, 상사, 이런 곳에 막대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갔는데 이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네요
○하수과장 윤대현   
·저희 시에 시내 하수관거 교체랄지 새로운 개수 이러한 부분에 엄청난 투자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투자하게 됩니다.
○위원 이득연   
·지금 현재 하수도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도 투자액은 현재 총 목표액이 12,388건에 5억9,053만6,000원입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승주, 송광, 외서, 댐 상류지역 하수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만 댐 상류지역 하수시설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은 앞으로 수자원이나 수혜지역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를 해왔습니다. 명년도에 예산승인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명년도부터 우리 시비 부담금에 따라서 대부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저희 실무자들도 장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전국 유일하게 보성하수종말처리장에 일부 예산을 부담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 수 차례에 걸쳐 위원님들의 의견이랄지 시민의 여론을 담아서 수자원공사에 공사비 부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결과 현 시점에서는 공사비 부담이 어렵다는 것을 수익자 부담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해서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국회에서나 법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겠다 라는 것을 저희 실무자들은 느꼈습니다.
○위원 장후철   
·부담을 하지 않은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금번 순천시 하수사용조례 취지가 사용요금과 업종의 세분화로 인해서 하수도사용요금을 명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봤더니 일반용과 영업용의 기준이 일반용은 70원, 115원, 180원인데 영업용 1종의 경우 70원 115원 170원으로 일반용보다 더 싸게 되어 있는데 영업용의 구분이 물론 별표와 같이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더라도 숙박업이나 공연장, 식품접객업소가 1종에 해당이 있는데 왜 1종을 일반용보다 더 싸게 요금요율표를 만들었는가, 이 사항도 검토를 해서 일반용보다는 영업용이 더 비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인데 제가 볼 때 사용요율이 잘못된 것 같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심 있게 검토한 결과 이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요율을 더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 업종에 집중해서 인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이 용역 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해서 이번에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차이를....
○위원 정욱조   
·형평성이 안되니까 그런 다니까요
○하수과장 윤대현   
·당초에 책정과정에서 그러한 차등화가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아무리 용역을 했다할지라도 용역이 잘못된 것이지 영업용보다 일반용이 비싼 용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조정해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훈 위원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하수배출의 인정은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의 경우에는 수도급수조항은 하수배출양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나 터미널 같은 데는 급수제한+생활하수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공공하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질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천시에 계측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신규로 50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측기를 전부 신품으로 달아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양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면 신고된 양과 계측시점의 양이 다를 때는 계측시점의 양으로 보죠.
○하수과장 윤대현   
·예
○위원 조용훈   
·그리고 계측장치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죠.
○하수과장 윤대현   
·저희 직원이 매달 검침하는 과정에서 고장유무를 확인하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고장 시에는 계측기를 교환해서 달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니까 하수도 업무행정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윤대현   
·완벽하다고는 장담 못합니다만...
○위원 조용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라는 것이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확실히 잘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잘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잘하겠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현재 시점에서는 완벽하다고는 하지 못합니다만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을 검토해보면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24%입니다. 24%에서 이번에 9%가 인상이 되면 요인에 대한 37%입니다. 하수도 당초 용역결과34%를 인상을 해야만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7.4%를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요인에 대한 51.1%입니다. 이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 거론할려고 합니다만 그러면 각 가정에는 상·하수도요금으로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은 인상요인에 대한 9%니까 37%밖에 안 되는데 하수도는 인상요인이 용역결과 34%에서 이번에 17.4%를 올린다고 하면 51.1%가 올라가게 됩니다. 똑같은 상수도나 하수도 인상요인에 따라서 요금의 인상폭이 너무 큽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4%로 올려야 되는데 물가인상 억제랄지 이런 것을 감안....
○위원 최종일   
·수도요금 24%를 올려야 하는데 이번에 9%밖에 안올렸습니다. 요율에 대한 37% 올린 셈인데 하수도 사용료는 인상요인을 34%해야 되는데 이번에 17.4%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상요율에 51.1%가 오른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그런데 17.4%를 올려도 앞으로 계속 올려야 합니다.
○위원 최종일   
·당연히 34%를 올려야 하나 경제적인 문제나 물가지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17.4%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요인에 대한 51.1%가 차지하는데 상수도요금은 적자가 24% 인상해야 하는데 이번에 9%밖에 안 하는데 거기는 인상요율에 대한 37%밖에 점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상·하수도 문제는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상수도 요금을 올리게 되면 물가지수가 따라서 다 오르게 마련입니다. 위원장님 상·하수도 요금인상 문제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7.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입분야에 대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세무과장 조동순입니다.
·96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54억4,4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26,5,8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그중 2,198억1,900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수납을 못한 27억1,550만원에 대해서는 97년으로 이월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 예산액 총 342억6,1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376,4,200만원을 징수결정 합니다. 징수 결정 액 중에서 356억9,700만원을 수납해서 18억2,300만원이 미 수납으로 인해서 97년으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보통세 중 자동차세의 경우는 차량보유대수 증가로 인해서 실제 예산액보다 12.3%가 증가한 92억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주민세나 재산세의 경우는 장기융자침체로 인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약간 감액 또는 증액수납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세외 수입 분야를 말씀드린 예산총액 581억8,900만원입니다만 징수 결정 액은 622억2,1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구중613억2,8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 수납된 8억9,100만원에 대해서는 98년도로 이월해서 징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162억6,600만원입니다만 징수 결정액은 178억8,3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수납액은 178억5,700만원을 수납을 했고, 미 수납액 2,600만원에 대해서는 97년도로 이월해서 징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예산현액 419억2,200만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은 443억3,8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434억7,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되지 못한 8억6,500만원에 대해서는 97년도 이월해서 징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지방교부세 583억2,800만원, 지방양여금 156억1,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47억9,00만원, 지방채 40억9,000만원을 수납되어 96년도 세입결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 세목별 내용은 배부해 드릴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출 분야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회계과장 이종하입니다.
·순천시'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P 96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26억5,635만8,000원을 합한3,365억8,286만원으로 계상되어 2,558억39만1,310원을 지출했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은 722억9,503만4,360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97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06억1,339만8,000원과 사고이월 1,146억2,023만8,000원, 계속비이월이 68억8,157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2억2,971만2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98억5,685만7,0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P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2,154억4,402만6,000원이며, 1,581억5,335만8,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616억6,399만29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4억6,939만8,000원, 사고이월201억1,518만원, 계속비 이월 68억8,15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1,916만2,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38억7,868만29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85억8,521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82억7,067만7,12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25억5,361만8,000원을 합한 1,211억3,883만4,000원으로 976억4,503만3,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106억3,104만4,070원에서 명시이월 1억4,400만원, 7P 사고이월 140억505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80만9,2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0억2,182만3,202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9개 기타 특별회계를 수납액, 지출액 잔액이월액 순으로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총계는 총수납액 117억4,10만6,400원이며 지출액은 85억1,426만9,000원으로 잔액32억2,673만7,300원은 명시이월 2,400만원, 사고이월 1억7,130만2,000원, 보조금 잔액 380만9,2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0억2,792만9,112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97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9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며 별책 결산검사를 실시한 9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며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96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예비비 지출 예산액은 146억1,322만9,000원으로 논물 가두기 시범지구 조성사업외 3건에 1억1,339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1,161만9,000원을 지출하고 117,6,00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집행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먼저 '96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침에 따라 완전하게 편성하여 성실히 집행운영 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예산중 상·하수도관리시설비 2,355만1,000원, 도로건설 실시 설계비 3,381만8,000원 등 불용 액의 과다발생은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매각 대금 및 과태료 징수결정 액 17억9,691만5,000원 중 6억6,366만2,000원을 회수하여 36.9%의 수납실적으로 미 수액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6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한해 및 호우 대책 시 소요되는 예산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일반회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결산처분 액이 1억2,368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이월 액은 29억9,703만8,000원에서 27억1,558만8,000원으로 줄어든 것 같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손처분에 가서 작년의 3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손처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300%가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결손처분이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해야될 형편인데 지금 주요결손처분 원인은 부도기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다음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는 2,3년 사이에 세무서에서 추가로 통보된 내용으로 무 재산자가 통보된 경우, 또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들이 경매를 하는 경우의 소득할 주민세, 무 재산자가 주로 대중을 이루고 있고 다음 자동차세의 경우는 금년부터는 제도권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도난을 당했다든지 실질적으로 소유가 안되고 있는데 세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는 사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결손처분 내용의 과오납 처분액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그 계수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위원 정욱조   
·그러면 결손처분 사항 1억2,368만1,000원이 대개가 대행기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결손 처분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아닙니다.
·그것은 사유가 있고 순수한 기업부도의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하는데 현재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한가지라도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결손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력이 명시가 되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만 1억2,368만1,000원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결손처분 사항이 작년에 4,612만5,000원인데 금년에는 1억2,368만1,000원이면 300%이상이 결손처리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위원들이 모르고 익년도 이월관계만 보면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작년에 29억9,700만원인데 금년에 27억1,500만원으로 미납 액은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결손 처분 액이 300%이상이 증액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90년도 세출결산에 불용 액이 198억2,200만원인데 이 불용 액의 작년도 대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작년도 대비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욱조   
·작년도 대비까지 해 주셔야죠. 그래야만 과연 올해는 세출을 얼마나 신경 써서 했는가도 나타나고 대비도 되고 하니까 그것이 나와야하고 이렇게 불용 액이 해년 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불용 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를 보면 몰론 예산절감도 나오고 특히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주요 원인을 보면 예비비 불용 액이 145억200만원으로 불용 액 전체의 13.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예비비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용 액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운용을 할 때 이러한 평가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용 액이 나오는 주원인이 예산편성의 자체 부서가 불료불급한 예산은 배제시키고 진짜 우리가 써야하는 실효성이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 액이 많이 나오는 사업관계 부서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를 해서 불용 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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