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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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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5일(금)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3. 2.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도로점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5.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1.   심사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3. 2.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2.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수도급수졸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청경 12명을 포함해서 32명입니다.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수시설로는 완속여과지 16, 급속여과지 12지, 고속여과지 3지이며 시설용량은 총 101,600톤입니다. 배수시설로는 11지로 28,850톤으로 남정정수장의 경우 정수생산중단시 6시간 급수 가능한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원수확보 및 정수생산은 1,584만 톤으로 일일 평균 7만5,000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정수 수질검사입니다. 원·정수 각종 검사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수약품 투입사항입니다. 응집제인 황산알미늄과 폴리염화알류미늄 18톤 등 약 200톤을 상반기 중에 사용하였으며, 소독제인 액체염소 약 20톤과 차아염소산칼슘 0.3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차아염소산은 별량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불소화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는 물소비가 적은 계절로 접어들기 때문에 정수생산양도 1일 평균 7만3,000톤 정도로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현재 수질검사 공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서 시중에 정수기 및 생수시판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소독되지 않는 비위생적인 식수사용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불식시키고자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이 가장 위생적인 식수라든 점을 시민이 직접 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YWCA 및 여성단체를 위시한 16개 시민단체와 각급 학교에 견학 등을 적극 유도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받은 상수도행정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불소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소화사업은 기존의 불소약품인 불화나트륨을 사용하여 왔으며 최근에 불화규산을 우리나라에서는 청주정수장과 충남 아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불화나트륨에 비해서 불화규산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약 57%에 불과해서 가격이 저렴해 경제성이 있고 취급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불화규산에 대한 규격승인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의 관심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불화규산 사용을 전제로 한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먹는 물이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해서 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므로 조금 늦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저희 시의 특수시책으로 연초 지사님 순시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당초 4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마침 전라남도에서 광경수질분석센타 지정이 저희 시를 비롯해서 초기에는 목포시에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도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 8개 시 군의 수질검사 업무를 98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세외수입은 연간 3억3,000만원정도이며 광주로 수질검사를 하러 다니는 종래의 시 군들의 불편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가 있는 공익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하겠는데 모든 계획이 98년으로 일정이 잡혀있다 보니까 97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기구 구입 문제만 해도 국산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등 외국산으로 주문생산 판매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더라도 주문발주 후 약 6,7개월이 소요되는 아주 어려운 점을 참고해 주셔서 금년 추경이라도 있게 되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득연 위원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치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했는데 치수시설난에 이사천 시설 이것은 관리청이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썽이 많았던 것인데 당연히 우리 순천시 넘겨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하도록 그전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지금까지도 확실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타진해보고 노력하기로 했고 당연히 우리 순천시로 넘겨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 된다는 말이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원수관계 취급은 저희들이 직접 취급하는 부서가 아니라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수도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리고 다음 페이지 배수시설난에 옥천배수지, 남정, 생목, 승주, 별량으로 되어 있는데 매곡동 아파트 옆에 배수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그것은 수도과에서 설치해놓은 가압 시설입니다. 고지대급수를 위한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4P 정수약품난에 응집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옥천배수지와 생목배수지가 빠져있는데 여기는 안 넣어도 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그것은 응집제가 옥천정수장은 완속여과지가 되어 응집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목은 정수시설이 아니고 배수시설입니다. 거기는 정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응집시켜 침전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정수된 물이 배수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정수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1일 검사와 주간검사, 월별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수 검사 시 TBS에 관한 시험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저희 지정시험으로는 TNS검사를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광호   
·TNS가 아니라 TBS말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질검사기간이 여기에 설립되면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못하고 환경연구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TBS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질이라고 볼 때 이 속의 보유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농축시키게되면 얼마만큼 수질 원수가 변하냐 이 부분을 채킹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하면 TBS실험을 할 것 같으면 순천시의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이 썩 좋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따라서 이러한 TBS실험까지도 구사하면서 공급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여기서 할 수 없는 검사항목이 17개 항목이나 됩니다. 저희 순천시에서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데도 연간 1,000만원 돈을 검사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수질검사기관이 지정되면 도비지원도 받게 되니까 빨리 이것이 되어서 주민편의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불요불급한 막대한 예산지출도 막을 수 있고 세외 수입의 좋은 수입원도 되고 가지고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싶어 아까 서두에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 드렸습니다.
○위원 박관호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소장님에게 간략한 TBS실험을 통한 수돗물과 생수와의 차이를 금방 보여드린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수돗물과 정말 깨끗한 정수가 된 양질의 물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5분 정도만 실험을 해도 완전히 먹물정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한 차원 높게 수돗물을 연구해서 공급해주어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유치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3,000만원의 수지타산이 생길 것이라고 예견하고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왕 유치된 만큼 단점까지도 미리 생각했다가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설립에 따른 단점은 생각에 보지 않았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고 저희들이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한 96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하게 되면 순천시를 비롯하여 8개 시 군이 우리 쪽에서 하도록 지정이 되는데 연간 3,700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우선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 인력이 막연하게 행정직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선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1항에 수질검사설립기관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물도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에다 할려고 보니까 위치가 마땅치 않고 억지로 할려고 보니까 민원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는 문제 이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국산검사기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산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구매수주를 하게 되면 빨라야 6개월이나 7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무튼 수돗물 정수단계에 있어서 TBS방법을 강구하실 것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유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보완관계에 대해 잘 보완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자동차관련 등록업무 추진에 있어 자동차 등록댓수는 총 53,202대로서 차종별로 승용차가 37,250대, 승합차 3,627대, 화물차 11,939, 특수차 386대가 등록되었습니다.
·2P 자동차등록민원은 총 112,2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과태료 자납실적에 있어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는 총 55,010건에 58억6,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검사 주소 임시운행미필 과태료는 총 1,496건에 2억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봉사행정의 추진실적으로 조립식 사무실을 증축하여 민원실 여유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3P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용 복사기 구입과 자동차 등록절차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 하였으며, 민원인을 위한 음수 대를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일윤번제 근무로 각종 서식작성 대서 및 민원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직원 친절교육의 생활화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각종 도시 및 시정홍보자료를 비치하고 청사주변 환경미화를 위하여 각종 도서 및 시정홍보자료를 비치하고 청사주변 환경미화를 위한 코스모스를 식재 하여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미원의 엄정관리를 위하여 민원담당자 실명제 실시와 전산일일 마감, 회수번호판 당일 폐기등 민원업무 일일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P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민만족 봉사행정의 지속적 추진으로 먼저 민원실 입구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민원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자동차 신규등록 축하 및 각종 공과금 납부 법규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 신규등록자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개선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시정의 신뢰성확보에 힘쓰겠으며 민원실 및 주변환경의 정비와 업무 흐름에 맞게 민원담당 공무원의 좌석을 재배치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업무연찬 및 친절 봉사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시민봉사행정을 위해서 열성을 다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열 위원
○위원 서정열   
·등록사업소 건물 허가가 나와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아직 허가가 안 난 상태입니다.
○위원 서정열   
·아직이라는 것은 곧 나온다는 것인데 언제 나온다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작년부터 계속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공업배치 법에 의해서 저희 행정기관이 들어설 수 없는 자리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들어서서는 안될 자리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가지 말라니까 왜 갔습니까? 물론 전임자가 한 일입니다만 의회에서 가지 말라고 해도 어거지로 가더니 결국 불법건물에 불법영업을 하면서 시민을 전부 불법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거기 설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설치된 이상 그곳만큼 좋은 장소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이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저질러놓고 좋다고 앉아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앞으로 저희 종합청사가 신축하게 되면 그때 가서...
○위원 서정열   
·시 청사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불법을 적법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시한에 대해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리고 월평균 차량등록이 약 700대 정도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번호판 제작소 이것이 독점이 되어야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경쟁이 일어나야 하고 그래야만 궁극적으로는 대민 서비스가 좋아지는데 독점이 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서 인위적인 지도감독을 한다할지라도 자발적인 서비스의 자세, 가격경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업체를 다변화해서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라고 했더니 이에 대해 거부하고 오히려 위원들이 잘못이나 한 듯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대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이 문제는 자동차번호판제작소 지도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몇 군데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가까운 전주시만 보더라도 번호판제작소가 두 데나 있었습니다. 한군데는 짝수, 한군데는 홀수를 제작하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순천시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위원 서정열   
·제일 말미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코스모스도 심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개선변경 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부서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차량민원이 많이 있죠. 연간 96년도에 17만대를 처리했는데 지난번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했더니 소장님 말씀이 인원이 없어서 곤욕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8명으로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주민 서비스 향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으로는 6명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기능직이 1명,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등록업무만 처리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세무과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수납하기 위해 나와있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일용직이 한 명 배정이 되었고 앞으로 청원경찰 1명이 더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거기에 갔다온 사람들 이야기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인원부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빨리 건의해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알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었고 제2차 위원회에서 토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던 조례안 및 '96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6 일반회계·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일단 정회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내 주암댐 용수공급 시 군과의 형평성이 유지된 수도요금 인상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규정을 명시하고 업종간 요금의 형평성을 기하지 못한 하수도 사용 요율표 영업용 1종 세제곱미터당 단가를 170원에서 180원으로 하여 일반용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영업용 1종의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 내용 중 적합하지 못한 내용일부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징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의 요구 안은 본 내용 중 제3조 위원회 기능 제1,2,4항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기관 위임된 사무로서 조례 제정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규정을 일탈한 사항으로 재의 요구 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광호   
·이의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의 요구 건에 대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종곤   
·재의 요구 안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건은 이의 없으므로 수용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건은 이의 없으므로 수용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승주단감영농조합 피해회복 및 진상규명 진정의 건입니다.
·유통과장으로부터 승주단감영농조합 상황 및 진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유통과장 장정수입니다.
·순천단감영농조합 법인 진정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감조합 일반현황입니다. 조합은 93년 6월 16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서면 대구리 532-5번지 부지면적은 2억1,400만원으로 97년 8월 20일 현재입니다. 임원은 52명입니다. 대표이사 1명, 이사 9명, 감사 2명, 대 위원 4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관리사 20평, 저온저장고 두동에 250평, 순매장 30평, 선별장 두동에 150평, 일반창고 50평, 수송차량 1대, 기계차 1대, 선별기 1대, SOS분기 1대, 인공 수분기 5대가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입니다. 93년도에 4,475만원, 도비 4,342만5,000원, 시비 1억132만2,000원, 융자금 2억7,370만원, 도합 5억6,3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융자금 1억, 96년도 역시 융자금 1억 해서 도합 9억6,320만원이 융자 또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원발생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5일 순천단감 영농조합 법인이 설립되어 대표이사 임기가 96년 3월 5일 만료됨에 따라 96년 2월 29일 신대표이사로 해룡 양해만씨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6년 3월 5일 조합인계인수 과정에서 신대표이사 양해만씨가 인수를 거부하고 96년 3월 10일 취임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유는 조합부채가 많고 전 대표이사 이동만씨의 부정의혹이 있다해서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다음 일자별로 민원발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익명자 제보입니다. 96년 3월 25일 순천지검 2호 검사에게 익명자가 제보하였습니다. 조사는 96년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검찰청에서 내사하고 순천시 자체 조사 서를 제출토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96년 4월 10일 조사결과를 순천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순천지검에서도 협의점이 없는 것으로 내부정리 되었습니다.
·다음 언론보도 사항입니다. 96년 5월 6일 동부신문에 단감조합 예산사용처 불투명 의혹제기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96년 5월 7일 무등일보에 단감조합 대표이사 이동만씨가 동부신문사를 상대로 언론중개위원회에 제기를 했습니다. 무등일보사는 정정 보도 조건으로 합의되어 종결처리 되고 96년 6월 3일부터 6월 7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정 보도를 지시했습니다.
·동부신문사는 이에 불응하였는데 6월 19일 동부신문사를 순천법원 합의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동만씨 측에서 손해배상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6년 8월 24일 동부신문사와 이동만씨 간의 화해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고 종결을 보았습니다.
·진정서 제출입니다. 순천시의회 및 순천경찰서에 96년 7월 8일 진정인 양해만씨외 72명으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피진정인은 단감조합장 이동만씨고 진정내용은 고정자산 내역 불투명 및 각종 시설사업 추진비리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조사는 96년 7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순천경찰서에서 수사결과 혐의가 없으므로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년 8월 24일 당사자간 화해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2청사 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참석은 진정자측 양해만, 강동영, 오동근씨등 7명이고 조합측에서는 이동만, 김승진등 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조건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동부신문에 냈던 고소에 대해 전부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탄원서 제출입니다. 감사원 대검찰청에 97년 1월 3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인은 강동영, 김정수, 조영곤외 275명입니다. 피탄원인은 단감조합장 이동만씨, 탄원내용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비리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결과 감사원에서는 전라남도와 순천시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감사원에서는 전라남도와 순천시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순천지검 수사과에 지시해서 수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고소장 제출입니다. 순천지검에 97년 7월 19일 215검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고소인은 승주읍 강동영외 3인이며 피고인은 단감조합장 이동만입니다. 고소내용은 피 진정인의 배임 및 특명사실이 지위지시로 금년 8월 4일부터 거기에는 8월 22일까지로 했는데 어제까지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정보를 들었습니다.
·다음 진정서 제출입니다. 동 내용을 8월 12일 순천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유통과 의견입니다. 조합의 경영관리 능력부족으로 사실 회계질서는 명확하지 못한 것 같고 조합원의 탄원 및 진정에 의하여 감사 부서와 사직당국에서 조사하였으나 확실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입니다. 조합원 개인사업은 계속 지원하되 본 내용의 희비가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는 법인 공동사업은 지원요구를 하더라도 지원을 유보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청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이 밝혀지거나 고소인 무고사건으로 양단 간에 이번에 판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설명을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앞으로 시비가 가려질 때까지 공동사업은 지원을 유보하겠다고 했는데 94년 이후에는 지원된 것이 없네요.
○유통과장 장정수   
·혹시 공동사업 지원요청이 있을 때 유보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융자도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97년도에는 융자를 줄 것입니까?
○유통과장 장정수   
·아닙니다. 지원이 공동사업과 개별사업 두 가지 지원이 있는데 공동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 개별사업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유동자산이야 못 가리더라도 고정자산이야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유통과장 장정수   
·그것은 누차 감사실에도 조사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조사하고 검찰청에서도 조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조사하고 수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아무런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처리 되었습니다.
○위원 장후철   
·사법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사법기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종곤   
·장연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현재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당초 승주군 단감영농법인체를 할 때 의회에서 반대한 사업입니다.
·왜 이것을 반대했냐하면 그때 당시 법인체에서는 한 구좌 당 얼마씩 걷었는데 도저히 그 구좌로서는 법인체를 구성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해볼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농협 쪽으로 굳혔는데 행정당국 실무자들은 단감조합을 생성한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승주군 의회 당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검찰청 등에서 내사를 해서 자료로 봐서 혐의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혐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부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장부를 조사한 내용으로 법인체로서의 서류를 전혀 구비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정산을 맞추었는가 거기에서 서류가 들어와야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준 금액을 가지고 출자금액으로 잡아서 법인체가 설립된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 우리가 조사했을 때도 지출장부가 전혀 어디에 어떤 곳에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출과 수입장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상규명 진정서를 낸 모양인데 우선 과장께서 진상규명 의견서를 냈으니까 그 장부일체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경찰서에 조사를 하기 위해 서류를 전부 압수해 갔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면 다음 기회에 그 서류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여기에서 결론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선 경찰서 조사가 끝나서 본 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경찰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위원장께서 요구하셔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공인회계사에서 검토한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감영농조합 설립 및 공사비등으로 5억 원이 형용되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끝난 뒤에 봐야겠다는 것인데 순천에 단감을 엄청 많이 심어놓고 연차별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텐데 단감조합이 이런 지경에 있어서 이것을 빨리 바로잡아서 활성화시켜주어야 하는데 아까 장연식 위원말씀대로 장부가 전에 것은 전부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 맞추고 해놓으니까 현재 비품비로 2억 몇 천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가서 현장을 가보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한 번 심도 있게 현장을 가서 보고 속을 알아주라고 의회에 진정서를 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류해놓고 사법기관에서 판결 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제일 뒷장에 유통과 의견으로 제시했다시피 사실 조합의 경영관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회계장부 처리랄지 사실 회계질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나 종합적으로 해서 관계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따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총 수입금을 종합해서 지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얼른 봐서는 도저히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현재 사실 수사과에서 공인회계사랄지 이런 사람들을 총 동원해서 그동안 탄원서, 진정서로 냈기 때문에 별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식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히 규명합니다. 그래서 양단 간 이것이 혐의사실이 있으면 피고소인이 당할 것이고 혐의사실이 없다면 무고죄로 성립이 되어 양단 간에 판명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행이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속 밀려왔던 것이 이번에는 확실히 판명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본 탄원서의 건은 좀더 검토하기 위해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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