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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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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0월 28일(화) 10시45분


  1. 1. 제31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및폐지를위한의견청취의건
  3. 3. 대형할인매장개장반대청원
  4. 4. 용당초등학교진입로개설을위한청원
  5. 5.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1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및폐지를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대형할인매장개장반대청원(서정열 위원 소개)
  5. 4. 용당초등학교진입로개설을위한청원(안세찬 위원 소개)
  6. 5.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0시45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31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45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심사하게 될 안건 중 순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폐지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외 3건입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순천시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폐지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형할인매장 반대청원, 용당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을 위한 청원은 사안에 따라 관계공무원 설명과 청원소개의원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2.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및폐지를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3. 대형할인매장개장반대청원(서정열 위원 소개) 
4. 용당초등학교진입로개설을위한청원(안세찬 위원 소개) 

(10시48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폐지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형할인매장 개장 반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용당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을 위한 청원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폐지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폐지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 시행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하고 왕조동의 법원검찰청사를 이전함에 따라서 이전지역을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풍덕동 29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 시설로 기 결정되어 있는 자동차정류장 그러니까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정류장부지를 폐지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사항으로 가곡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가곡동 244번지 일원에 약 89,033평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가고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이 되어 있고 입안하게 된 사유는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균형발전과 공공시설 확보, 택지공급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참조 설명)
·이쪽 상단부가 서면 선평리로 가는 진입로 도로입니다. 선평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입니다만 이쪽 방향이 선평, 광양, 도시가스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가곡철도 건널목 부근입니다. 상업지구는 시내에서 선평으로 돌아가는 도로 상단부 기평으로 해서 가곡마을이 있습니다. 가곡 마을 앞쪽으로 해서 여기 선부분까지 포함해서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에 주로 배치되는 시설은 초등학교 1개소, 마을 상단부 까지도 주택용지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에는 근린공원이 4개소가 위치해있고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철도노선이 있습니다만 철도청 의견은 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철도부지를 철도청에 환지해주는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철도는 사업 시행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어서 앞으로 전라남도지사의 결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사업 시행 효과를 도지사 상정받아서 사업 시행 인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 설명은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설사항으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은 현재 국도 17회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단부쪽이 현재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뉴코아백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조례저수지가 여기에 있고 법원검찰 청사 주비는 뉴코아도로 건너쪽에 위치하게 됩니다만 그 앞에 현재 도시 계획도로가 35미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결정하게 된 것은 법원청사부지앞에 이 공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법원 청사부지도 저희 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 들어와있습니다.
·다만 의견청취사항으로 부의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보면 공공시설중 지방자치단체 공영청사는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 기관에 해당되는 공영청사는 의회의견은 안듣도록 되어 있어서 청사시설 결정이 부의된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원결정사항은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시에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왕지동 774-2번지, 775번지 일원이 되고 두 개소의 면적은 3,235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입안사유는 법원경찰청사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청사앞의 조망권과 경관확보를 위해서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자동차정류장 폐지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위치를 설명드리면 철도 순천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여수로 나가는 길이고 여기가 구암 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방향은 연향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고 이쪽은 여수방향으로 내려가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일가스가 있고 여기가 기 결정되어 있는 자동차정류장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시설이 있냐하면 동면공업사가 위치해있고 기아자동차 판매장이 있고 쌍용콘크리트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5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시가 급격하게 시가지가 확장되어서 앞으로 이 자리는 자동차정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그동안 대두되어 왔고 또한 토지수유자의 민원이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자동차정류장이 폐지되면 앞으로 저희들은 도시계획재정비때나 또는 정류장 이전사업이 가시화될 때 위치를 결정해서 정류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후철 위원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임야가 몇%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임야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체 사유지가 89%정도입니다. 임야가 일부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나 농지의 지목별 개념이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지목별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설지구를 보면 기존 철도가 있습니다. 기존철도가 철도와 토지교환을 해주기로 조건이 되었다는데 새로 신설된 복선화 철도가 계통이 될려면 2002년정도 계통이 되는데 그안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텐데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전라선 철도개량사업이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지구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간이고 현재 시 구간은 구례구역에서 곡성쪽으로 일부 손을 안댄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전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지구는 98년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해당 지역의원으로서 적극 옹호의 입장을 표 한다기는 뭐합니다만 의회의 입장에서 북부권 개발에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된 듯한 차원이어서 잘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고속도로 외부 진입차가 그 도로로 통합니다. 그럴 때 시내버스승강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큰 교통의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오늘 제안 설명하는 것은 사업지구를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 승강장이랄지 간선도로변을 확보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버스 정류장을 감안해서 간선도로변에 버스레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다음 현재 초등학교 사항은 단재내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계획에 없다가 현재 의무사항도 아닌데 본 위원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선뜻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벌어야되는 귀한 땅을 초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부지로 기꺼이 내놓아서 찬사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저하고 논의할 때 중학교 부지까지 확정을 교육청과 수차에 걸쳐 협의해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부지가 단지안이 아니어서 표기가 안되었는지 아니면 그뒤에 혹시 중학교 부지에 관한 건이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중학교부지는 교육청의 의견으로써 지구 외에 별도로 시설결정 신청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변경은 없죠.
○도시과장 정동균   
·구획정리사업과 관계없이 별도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사업지구를 설정하는데 전부 민자유치죠.
○도시과장 정동균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법인조합을 만들어 직접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도 17호선이 승주쪽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철도와 같이 구획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행정에서 구획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연향, 금당지구 등을 했는데 도로점용료를 최대한 넓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년이나 15년도 못가서 좁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하겠고, 초등학교가 약 4,200평인데 그정도면 충분합니까?
·아파트 1,722가구에 소요하는 학교면적이 충분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면적에 대해서는 사실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사업시행자 측으로 봐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초등학교를 기왕에 하면서 사업측에 포함을 해야되겠다라는 의지도 있었습니다만 금방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교육청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면적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면적이 적다라고 하는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하면 최소한 2,500세대이상이면 학교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2,500세대가 못되는데 초등학교를 배려한 것은 업주가 크게 배려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버스는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철도부지는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나중에 철도는 불허를 받아서 우리 지역주민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 정동균   
·철도부지가 한 3,000평정도됩니다.
○위원 이홍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이쪽으로 할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이쪽은 기존 가옥마을입니다.
○위원 이홍제   
·기왕이면 저 산위까지 올려버리죠.
○도시과장 정동균   
·이쪽에는 동부해양도시가스가 있고 또 철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당장 순천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마당에 도시개발계획에 들어가있는지 안들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것을 구획 정리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이 구획정리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형성해서 거기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위원 장연식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 전반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터미널은 어디, 공공시설은 어디에서 이런 도시계획이 수립된 후에 거기에 맞는 토지소유자들이 이 계획을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 시행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 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현재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입니다.
○위원 장연식   
·현재는 주거지역인데 지금 도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거기도 주거지역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지금 여기에 토지소유자들이 탄원서가 온 것이 붙어있습니다. 탄원서 내용을 보니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보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면적의 3분의 2이고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탄원서를 보면 토지소유자 전원이라고 탄원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3번보면 위에 의견청취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일간지 2개 신문사에 의견청취사항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제시된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의견사항만 제시가 되어 있고 아까 공원이나 자동차정류장은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반대의견은 가곡동 김근철씨외 16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동의가 받아져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았더니 약 80%가 동의가 되었는데 아까 17명을 제외하고 3분의 2이상 동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런데 탄원서를 낸 분들은 결과적으로 몇분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장연식   
·결과적으로 탄원서가 거짓말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탄원서에는 전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17명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반대의견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위원 장연식   
·그러면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왜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장연식   
·의견사항이라도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전 양해가 되어서 여기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있는지 안들어왔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확인을 시켜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도시과장 정동균   
·그러니까 아까 의견사항을 제외하더라도 3분의 2이상 동의가...
○위원 장연식   
·아까 나는 탄원서 내용만보고...
○도시과장 정동균   
·전체 의견이 아닙니다.
○위원 장연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탄원서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반대하는 것 같은 입장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쪽에 토지구획정리을 하는데 그쪽에 서정열 위원께서는 북부권 개발조건이 안되어서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했던 것은...
○위원 장연식   
·그것을 했을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땅만 분양 받지 그 후에 어떤 조건 같은 것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 단독주택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구상도는 안되어 있죠.
○도시과장 정동균   
·전체가 사업지구입니다. 현재 여기에 가곡철도 건널목이 있고 이 도로가 선평으로 나가는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전체를 상단부에 국민 주택용지로 건설해서 국민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용지로 할애가 되었습니다.
○위원 장연식   
·아까 거기에 지금과 같이 남아있지 않고 주택이 들어서면 좋을텐데 지금 구획정리를 해놓은 것과 같이 그렇게 나눠버리면 아주 보기싫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그분들이 어느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한 번 추진과정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사업을추진하는 과정에 충분히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땅을 팔아서 이득을 얻을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서정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북부권이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에서 잘 형성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조건제시가 정확히 된 뒤에 시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토지소유자의 조합입장에서 개발의지는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용지는 확실히 의지가 있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으로 소유자 개별적인 재산권 행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왕지나 금당 2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권은 택지개발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택지화되면 앞으로 토지소유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건축도 가능할 것이고 또 필요한 입지로 가능할 것입니다. 조합의 의지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아까 공동주택은 가능한 어느 회사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가능한데 단독주택은 구획정리를 위에서 하고 있는 곳같이 기 그러한 현상으로 비추었을 때 보기싫은 도시의 첫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정동균   
·현재 상태로 놔둔 것보다는 낫습니다.
○위원 장연식   
·말하자면 그것을 보기 좋게 택지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차라리 곡식을 심고 있는 것보다는 금당택지지역을 보면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재해놓은 그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할려면 그 단독주택을 토지소유자별로 나누어줄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땅을 투기할 목적이 아니면 개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하는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본 상정에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무엇을 어떻게 해주라는 것입니까? 법원을 짓는데 그앞 공간을 다른 건물은 못들어오게끔 지정해주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시설을 결정할 때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를 보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취소결정할 때는 의회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1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중에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할 때도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의견이 정리가 되면 나중에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회 의견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의회 의견사항을 참고로 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이렇게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면 지정해주라는 부분이 토지소유자들은 이에대해 반대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한다고 봐야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4일간 공람공고를 붙였는데 소유자 의견사항이 하나도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의견서 채택 부분을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가끔 보았는데 이번만큼은 우리 의회 의견서 채택자체가 충분히 반영되는 계기가 되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의견 공람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전무하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의견서 접수자체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광호   
·쉽게 말해 그 자체에 대해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공람자체가 매우 대중성을 띄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하는 목적에 보면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망권 확보를 해야한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주관자는 주체자는 바로 거기에 법원경찰청사를 이전할려고 하는 법원검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소위 말해 앞에 있는 공원을 매입해서 그곳에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데 그것을 왜 시에서 그것까지도 부담하면서 공원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치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 입장은 저희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의 청사가 사실 이전하게 된 것은 비좁기 때문에 이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다 쾌적한 공공시설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공원을 앞에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법원 검찰에서 사가지고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처리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의 청사는 보다 더 쾌적하고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공원으로 저희들이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공원의 위치선정 부분은 정문앞에 한 것은 아주 타당성있고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평방미터가 넘는 막대한 면적을 우리시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자체가 어딘가 모순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은 조성에 관한 사항은 당장 조성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공원시설로 결정을 하고 조성계획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그 장소를 꼭 공원으로 지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법원청사부지를 시설결정과 같이 들어와있습니다. 청사부지와 공원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같이 들어와있는데 청사부지는 의회의견 청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같이 들어와서 청사가 진행되면 현재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청사가 바로 들어오면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건축민원이 계속 쇄도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같이 결정하면서 공원과 청사부지가 같이 결정되어야만 아까 그런 행위제한을 막아서 공원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쪽으로 청사가 올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예. 결정신청이 같이 들어와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래서 그앞을 공원화하겠다라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그 밑에 도로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이것도 이것과 같은 성격입니다만 금당2지구...
○위원 이홍제   
·17호선 외곽도로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 외곽도로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 도로는 금당택지개발해 놓은 40미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연장선상에 있는 도로입니다.
○위원 이홍제   
·지주들이 반발할 것이 아닙니까? 민원이 생기고 왜 공원으로 지정했냐고.
○도시과장 정동균   
·청사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에 있어서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수요자에 입장에서는 도시시설로 묶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소유자 개개인의 의견을 전부 듣지 못합니다.
○위원 이홍제   
·공람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 의원인 박광호 위원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의견사항을 공람해놓고 투명성이 안되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행정에서는 공람이나 벽보 부치면 게시판에 붙여도 공고가 되어서 나중에 모릅니다.
·행정에서는 우리는 공고했다고 해버리면 사진하나 제시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일간신문 2개 신문사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는 도저희 의견을 받을 수 없고...
○위원 이홍제   
·그 지역의원님도 그 내용이 몰랐을 때 그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계획결정하는 부분은 개별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어느 특정기관단체를 거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천시의 조망권 관계를 가지고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재정비계획을 하면서 봉화산에서 시가지에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한 조망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를 할 때 고도지구 지정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를 일부제한하는 그런것도 우리시에서 도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왜냐하면 방금 이앞을 보면 주민들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조망권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가 바로 조례저수지입니다. 그러면 조례저수지를 이 다음에 공원화한다고 하면 지금 절반하자, 전체하자, 반대하고 있고 하는데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위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공원조성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현재 아직 짜여져있지 않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것때문이 아니고 법원청사 들어갈 앞을 공원지역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밑에 조례저수지에도 공원지역으로 만들어야하는데 그 공원지역 자체가 밑으로 오냐, 위로 가냐 이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러니까 이 저수지에서 공원을 여기에 할 것이냐, 밑에 할 것이냐, 가운데 할것이냐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결정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공원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물론 결정을 하겠지만 조례저수지도 공원화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위에다가 또 공원화를 만듭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공원의 종류는 다양 합니다. 이것을 큰 공원으로 해주라는 것이고 이것은 조그만 공원이고 합니다.
○위원 최종일   
·제 생각같아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밑에 조례저수지도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또 공원만들기 보다는 거기에 공원을 하든지 나중에 운동장을 하든지간에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십시오. 도로 가깝게 부지를 더 땡겨내리는 것으로...
○도시과장 정동균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인승 위원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자동차정류장을 폐지를 하되 다음에 지정할 때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서면 북부쪽으로 이전해 줄 것을 구두로라도 약속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자동차정류장 관계도 오늘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사항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위치변경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에는 자동차정류장 예정부지가 여기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방금 김인승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새로운 21세기를 내다볼 수 있는 위치선정, 즉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이랄지 서면 부근이랄지 북부권쪽에 입지를 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가시화도 안되고 잇는 사항에서 그 부분이 80%나 90%정도 진척이 된 상황에서 저 부분이 폐지가 논의가 되어야지 진행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요원한데 저것을 폐지하자 하는 내용은 무언가 효율적인 행정수행 측면에서 보면 제로하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전 김인승 위원이 말씀하신 다른 추진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정류장을 다른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검토했던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것을 자동차정류장 폐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 행정과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사항으로는 앞으로 재정비 때 자동차정류장 시설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으로는 앞으로 재정비 때 자동차정류장을 포함해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사업이 가시화될 때하고 이 자동차정류장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결정해놓고 이쪽으로 자동차정류장을 옮겨라고 하는 방법도 하나있고 또 한가지 방법은 사업자시행자 즉 버스터미널 측에서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여기에 자동차정류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재정비때 자동차정류장을 반영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지에 다른 사적인 사업 추진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그곳에 정류장 폐지를 조속히 할려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런 생각은 없고 그동안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통행정과 의견도 듣고 해서 사실상 우리 순천시 도시기능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2의 대책을 세워 두셔야 타당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처음에도 도시계획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에 후자 즉 터미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여기에 할랍니다라고 했을때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때는 시설결정만 하면 됩니다.
○위원 장연식   
·모든 도시계획이 시에서 잡아놓은 도시계획과 잘못하면 위배가 됩니다. 나중에 부분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사전고시를 해주어버립니다.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물동량 조사 등을 충분히 조사해서 화물터미널과 버스터미널은 시에서 사전에 고시를 해줘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자동차정류장같은 이런 시설들을 결정고시를 해버리면 주변의 땅값이 엄청 올라서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형할인매장 개장반대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을 소개한 서정열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청원소개 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유통업체 진출은 중소지역상인의 몰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역의 이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지역상인들은 지난 9월 3일 쓰러져 가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순천지역상인연합회를 결성하여 대형할인매장 유입을 절대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갖기도 하였으며 앞으로 생존권 차원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고 또한 지역 유통구조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대외경쟁력이 미약하여 국내외 대형유통업체 진출의 기반마련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시 행정부에 대한 시의회의 성실한 의회활동을 다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이 청원소개 의원이 되게된 경위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행정의 적극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나름대로의 소신에 따라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촉구활동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획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자생 중소상공업자들과 의견상황이 상당부분 일치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파산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풀어 보자하는 의견이 어느 정도 교환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원서가 제출되었고 본 위원이 소개위원으로 채택되어 여러분 앞에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킴스클럽 건축허가 부서인 주택과장으로부터 사용승인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주택과장 윤진보입니다.
·조례동 킴스클럽 건축경위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30일 건축허가 신청이 있은후 97년 8월 14일 3창에 걸쳐 설계변경을 거쳤습니다. 97년 9월 11일 건축사용검사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사용검사 승인은 판매시설 등록은 추후 시와 협의 후 시장개설을 하도록 조건으로 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킴스클럽 추진경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5년 5월 30일자로 건축허가제인 킴스클럽 건축물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허가당시에는 대형할인점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과 창고용으로 건축허가제의 내용을 주차장과 창고용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던 중 95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 녹지 지역 내 통상산업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96년 8월 7일자로 자연 녹지 지역 내 대형할인점 설치운영에 대한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거 자연 녹지 지역 내에서 대형할인점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건축설계 변경을 거쳐 사용승인을 하였고 다만 뉴코아 측에서 9월 11일자로 사용검사 승인을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해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으로 오기전에 뉴코아백화점이 당초 어떻게 건축되어 백화점이 된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와서 알았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것이 그런 형태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97년 9월 10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했는데 당초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형할인점을 개설할 수 없으니까 창고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소매진흥법이 폐지되고 나니까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사전에 알았습니다. 뉴코아와 한 계통이니까 뉴코아도 시설할 때 처음에 백화점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30일 건축허가가 신청되기 전에 1월 6일 용도가 예식장, 볼링장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볼링협회와 예식장, 요식업자들의 반대 민원이 있어서 건축허가가 취하된 후에 3월 30일자로 창고와 주차장으로 재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위원님의 말이 일치가 되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요, 물론 그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혹을 샀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 최종일   
·현실과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당초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낼 때는 창고롤 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윤진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내에 대형할인점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취지가 비싼 땅에 할인점을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손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땅이 싼 부지에 건축을 해야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 녹지 지역내에 할인점을 건축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런 법적인 관계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 분들이 당초 창고에 건축허가를 내놓고 도소매진흥법이 폐지되니까 통상부 고시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윤진보   
·현실로 나타난 것은 그렇게 일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연의 일치하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따지고 감사장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청원의 의안제목을 보면 의안제목이 킴스클럽 개점반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점반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청원을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인데 이 청원의 내용은 심사결과를 다루는 유형을 보면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점을 반대해야 할 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다른 내용이 있느냐 이 두 부분을 놓고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부의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남종곤   
·그 부분은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다음에 의견서 채택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아까 최종일 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의문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95년 1월 6일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95년 1월 16일 신청서를 취하하고 95년 3월 30일 근린생활시설인 창고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5년 3월 30일 허가를 해주었고 착공일이 96년 3월 22일입니다. 그러면 8일이 모자라는 1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건축법상 이 구조를 연기할 수 있는 사연을 들어 1년이 못된 8일이 모자란 1년으로 이 사람들이 착공 신고일을 늦추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통상산업부에서 8월달에 이 법이 바뀌어서 내려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임의로 착공일을 1년간 법을 이용해서 연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6년 7월 4일 1차 설계변경을 근린창고와 주차장으로 했고, 97년 2차 설계변경을 주차장 창고를 주차장 판매시설로 고쳤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달에 내려오니까 3차 용도변경을 킴스클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최위원 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서류상 으로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근거가 정확히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주택과장님이 오셔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제가 와 가지고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면 용도변경 당시 통상산업부에서 내려온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를 96년도 8월달에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를 했는데 거기 5조를 보면 대형할인점의 설치지역에 할 수 없는데 통상산업부와 합의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형할인점을 개설할 수 없는 조건이 5조에 들어있습니다. 그 5조의 사항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참고로 97년도 5월 달에 대형할인점 킴스클럽으로 한다는 것이 전라남도로부터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득하고 행정적인 사항이 이미 완료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 법률만 따지기 때문에....
○위원 장연식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 설계변경 당시 대형할인점으로 설계변경 가능지역인지 아닌지는 주택과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런데 그때 당시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선방향 1Km에서 30㎡이상의 도소매업 점포가 10개 이상 있을 경우는 대형할인점을 개설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 현지조사를 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 장연식   
·주택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직선거리 1Km가 어디쯤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직선거리 1Km라고 하면 광양가는 삼거리정도 됩니다.
○위원 장연식   
·본위원이 차미터로 계산해보니까 순천병원정도 됩니다. 순천병원에서 원거리내의 반경이 됩니다. 봉화산 고개를 넘어버리면 1Km를 넘어버리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식당가가 있기 때문에 서민 아파트 그 주위에는 현재 있는 뉴코아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조사는 안해보셨죠.
○주택과장 윤진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 부근은 등록된 상가가 없습니다.
○위원 장연식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둘러보니까 순천병원 앞 조례동아파트 들어가는 곳을 가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세무서에 신고했는가 안 했는가 까지는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30㎡이상은 일반으로 신청되어있지 세무서에 등록되어 신청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은 인정되더라도 이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대형할인점을 설치 할 수 있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없었습니다. 지금 시장 개설허가의 등록을 필할려면 방금 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개설허가를 득할 때 지역경제과로 신청이 들어올 때... 
○위원 장연식   
·당시라고 한다면 신문에 대형할인점을 할란다고 하는 고시가 있는 그때 당시입니까? 아니면 그후입니까? 그것을 정확히 합시다. 왜냐하면 언제 도소내업을 냈는가 확인해야 되니까, 몇월 몇일자로 이 사람들이 신문 공고했습니까? 제5조 2항 1호를 보면 대형할인점 개설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용적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에서 판매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경우는 두 번째 신문에 공고한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도소매업 점포 또는 도소매업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고를 언제했습니까? 공고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개설허가 등록시점 기준입니다.
○위원 장연식   
·앞에 이런 것이 없었을 때 조건이 안되었을 때는 이것을 해주어야 하죠.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죠.
○위원 장연식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30㎡이상의 도소매업이 없었다고 한다면 밑에 2항 1조에 의한 기준에 의해 공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법을 해석하고 싶거든요.
○주택과장 윤진보   
·법적인 사항은 시장님은 한분이신데 지역경제과 따로 주택과 따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이고 건축허가 추진경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말씀드렸고...
○위원 장연식   
·용도변경의 대형할인점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30㎡이상의 도소매업이 과연 그 안에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판단한 후에 용도변경을 해주어야 할 책임을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서위원님이 청원관계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영세상인 보호책에 의해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위원 장연식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따질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심있는 서정열 위원께서 1Km반경이내에 도소매업을 파악하시면 이 부분의 가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형할인매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각 시내의 다른 소비자단체랄지 그런 곳에서 제가 듣기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데에서는 진정서나 탄원서같은 것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이득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반대라고 하셨는데 저의 사견으로는 우리 순천시와 유사한 인근시와 전주시가 인구가 58만인데 대형할인점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 아닌 반대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구책이 마련한다든지 광주에도 지하상가라든지 금남, 충장로 상권 상인 번영회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여러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 뉴코아 킴스클럽에 대해 이득연 위원이 반대를 하셨는데 반대를 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이득연   
·강구책을 말한다기 보다는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소비자조합같은데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결국 시민을 위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진정서를 낸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원서가 시장개설허가에 지역경제과에 들어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허가 부서인 주택과에는 탄원서가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대형할인점 양성화 관계를 보면 물론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하겠습니다만 95년 3월 30일 건축허가가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 근린생활 시설 창고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자연녹지 지대내에 대형할인점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는데 96년 8월 통상산업부 고시 1996-365호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내에 대형할인점 건축을 가능하도록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편법을 이용해서 기 건축해놓은 것을 가령 볼링장이나 주차장으로 했던 것을 편법을 이용해 바로 그 뒤에 용도변경만 해서 대형할인점으로 했죠.
○주택과장 윤진보   
·아까 최종일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는데 이것은 순천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정욱조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봤을 때 대형할인점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의 입장에서 편법을 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감사때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여기에 연루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추호도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2시가 넘었습니다만 마지막 용당초등학교 진입로개설까지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당초등학교 진입로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을 소개한 안세찬 위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용당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따른 청원소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당초등학교는 1,10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와 동아아파트사이에 사실 진입로가 개설된 이후 용당초등학교 사용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진입로도 개설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당초등학교가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사유지가 용당초등학교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주인 김영철씨께서 사유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당초등학교 진입로가 사실 폐쇄될 위기에 있습니다. 만약 그 진입로가 폐쇄된다면 주로 용당초등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인데 대로로 돌아다녀야하는 상황이 됨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통사고와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원칙적으로는 동아아파트의 건축주인 신영주택측에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신영주택에서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다라는 이의제기를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순천시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그 도로가 방치되었는데 현재 김영철씨인 토지소유자가 이런 주장을 함으로 이해 응당 순천시가 그 도로를 개설해야하고 그 도로를 완공 포장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때 청원인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개설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정열 위원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추호도 소홀함이 없어야하고 특히 다니는 통로가 불편하다는 것은 빨리 개설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나갈 때 학부형측 대표, 학교측 대표,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를 현장에 입회시켜서 거기서 일괄 의견조율이 끝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나갈 때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청원서에 보면 소요되는 토지, 재원이랄지 평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위원 안세찬   
·실제로 이의를 제시하고 있는 곳은 용당동 625번지와 626번지 일부인데 그 해당토지로부터 약 50미터이니까 산출해보면 예산은 몇억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토지소유자가 그 도로부지만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필지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 안세찬   
·도로부지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말씀하실 때 용당 초등학교 진입로가 폐쇄위기에 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진입로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가까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원래 용당초등학교가 개설허가가 된 것은 현재 문제를 제기하는 도로가 주진입로입니다. 그 주진입로를 개설할 것으로 생각하고 용당초등학교를 개교해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이죠. 신영주택이 이도로를 개설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로도 개설되지 않았는데 용당초등학교 사용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신영주택에서 도로개설을 하지 않았다면 응당 순천시가 그 도로를 개설해주어야 합니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학교시설설치기준법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아파트단지도 가장 중앙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이 되었건 어찌되었건 학생들에게 안전과 편리한 사항이라면 최대한 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장에 가서 일괄 타결하여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많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14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초안을 작성 검토하여 정기 회의시 추진을 얻기 위한 것으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에 의하여 내일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현지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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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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