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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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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1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대형할인매장개점반대청원의건
  3. 2. 도시계획시설결정및폐지를위한의견청취의건
  4. 3. 용당초등학교진입로개설을위한청원의건
  5. 4.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형할인매장개점반대청원의건(서정열 위원 소개)
  3. 2. 도시계획시설결정및폐지를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용당초등학교진입로개설을위한청원의건(안세찬 위원 소개)
  5. 4.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대형할인매장개점반대청원의건(서정열 위원 소개) 
2. 도시계획시설결정및폐지를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3. 용당초등학교진입로개설을위한청원의건(안세찬 위원 소개) 
4.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대형할인매장 개점반대 청원의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폐지를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용당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청원소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었고, 제2차,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및 토론을 거쳐 작성한 의견서안과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대형할인매장 개점반대 청원의 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폐지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용당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의 의견서를 간사 박광호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광호 위원입니다.
·첫째, 가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역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공시설 확보 및 원활한 택지공급을 위한 것이나, 사업의 시행주체가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서 경제불황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시행 이후를 우려하는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하였던 민원사항을 상기하면서 의견제시 사항으로는 1. 토지이용계획시 공공용지의 적정한 확보로 쾌적한 택지개발이 조성되도록 검토하고,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북부권지역 발전 및 택지수요 전망과 철도이설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검토와, 3.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독자적인 사업시행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없는가를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둘째 왕지동 법원, 검찰청사 이전 지역부지앞에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여 법원, 검찰청의 조망권 및 경관확보와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요하는 안에 있어서는 의견제시 사항으로 1. 공원지역 시설결정이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한 목적보다는 법원, 검찰청사의 조망권 및 경관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어 공원부지 시설결정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2. 법원, 검찰청사 이전 예정지앞 공원부지는 인근 조례저수지의 공원화가 계획중에 있으므로 법원, 검찰청사 부지로 시설 결정하여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고, 3. 공원용지가 주간선도로에 배치되어 공원의 이용도 및 기능에 부적합함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것이며, 셋째, 풍덕동 292번지 일원에 대한 자동차정류장 페지안에 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로 기 결정되어 있는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여건변화로 인한 위치부적정으로 인해 폐지코자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의견제시 사항으로는 1. 도시교통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적합한 장소에 자동차정류장 위치를 조속히 선정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2. 시내중심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순천교통 등을 시내 외곽지로 합동이전하는 방안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종합적으로 검토후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용당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및 포장요구에 관한 청원의 의견은 도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등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는 인간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기반 시설로서 그 기능이 원활하여야 함에도, 1993년 용당초등학교 개교이후 학생들이 용당 동아아파트와 현대아파트사이로 개설된 도로를 통학로로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기존 통학로중 일부가 개인사유지로서 소유권 침해주장과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어 1,100여명의 학생들이 통학로가 폐쇄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은 전남 동부권의 교육중심도시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는 일이라 여겨지고 있다.
·1993년 용당초등학교 개설 당시 이곳 일대는 활기있는 아파트 건축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아파트와 학교간의 진입로 문제등 현지실정을 고려한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오늘날 이와같은 문제가 도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여건으로 볼 때 동아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의 도로와 용당초등학교로 진입하는 구간에 사유지 2필지와 50미터의 비포장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염원인 학생들의 통학로가 개설되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통학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현재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라선 철도개량사업 공사로 인하여 용당초등학교 앞 도로를 직선으로 철도가 횡단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또 다른 통학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철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서를 본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를 본안대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97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작성의 건은 정기회의시 확정하여 승인을 받기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97년도의 자치단체 업무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시정이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 시정 개선토록하고 기 집행한 사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 개발토록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19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로는 환경위생국 2과, 농정국 4과, 교통관광국 2과, 건설국 4과, 농촌지도소 3과, 사업소 4개소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요령은 대상기관을 순천시로하고 자료제출요구는 170건으로 부서별 요구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편성하고 분야별 팀구성은 정기회의시 협의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범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요구자료는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97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작성하여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순서는 11월 28일 10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을 시작으로 위원장 인사,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증인선서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여 증인들로부터 질의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였으며, 12월 4일에는 감사종료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출석요구는 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사업건설위원회 감사장으로 하고 증인출석 대상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제출기일이 97년 11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너무 늦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제출기일은 97년 11월 17일까지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종일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제출기일을 97년 11월 17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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