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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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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5월 11일(월) 10시 1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김추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제36회 임시회 소집 및 의안 회부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1998년 5월 6일 이중구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8년 4월 2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998년 5월 9일에는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김추길   
·의사일정 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8년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김추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히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용수동 이중구의원과 김인승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19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추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사 등 6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시가 편성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은 '98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실업대책비와 취로사업비 확보, 물가 이상에 따른 단가 인상분 등 법정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시정 보고회시 주민 건의사항 등 일부 사업예산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IMF 극복을 위해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원활한 시정을 펴나가기 위해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3,759억원이며 당초 예산에 비하여 19.3%인 6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77억원으로 8.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82억원으로 48.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용중 기능별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과 내무행정 운영 등 일반행정비가 0.3% 증가한 434억원, 교육·문화·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비가 15.5% 증가한 1,493억원,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자원 보존 등 경제개발비가 1.6% 감소한 490억원, 민방위 및 기타 경비가 6.1% 감소한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는 증가한 반면 경제개발비와 민방위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97년도 가결산 결과 예상된 순세계 잉여금 121억원,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등 증지수입 1억원, '97년도분 지방양여금 16억원, 지방교부세 증액 6억원, 별량면사무소 신충 지방채 미반영분 1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7억원의 증가분과 지방양여금 감액분 5억원, 도세 징수교부금 감액분 2억원 등 총 190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인상분 1억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공익근무요원 추가 인건비 1억원, 기타 공공요금, 전산용품 단가 인상분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IMF체제하에 자치단체가 솔선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18억원을 절감 반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 확보를 위해 공무원 인건비중 기말수당과 처우개선비에서 1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69억원, 시의 시도 사업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도 정비사업비 감액 16억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 감액 5억원, 지역개발 사업비 감액 10억원 등을 정리하여 총 53억원을 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 8억원,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취로사업비 9억원, 합병정화조 설치 사업비 14억원, 어촌 종합개발사업비 17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48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비 비부담분 6억원,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 10억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2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 등 총 10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행동 도시공원 조성 용지매입비 11억원, 순천대앞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5억원, 조례1택지∼대림아파트간 도로개설 3억원, 문화예술회관 무대 확장 4억원, 대형 위험도로 개설 4억원, 이수중학교 아래 재해 위험지역 도로개설 토지 매입비 3억원, 해룡 상삼 월전간 및 광양간 도로개설 6억원,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 3억원, 우성아파트∼소라마을간 도로개설 사업 8억원 등 총 57억원을 마무리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주택사업과 의료보호 사업을 제외한 10개 특별회계 사업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각 특별회계별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 각종 사업수익 등을 재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특별회계별 성질과 기능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억3,900만원이 증가한 30억6,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9,600만원이 감소한 20억7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는 10억8,800만원이 증가한 27억4,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억1,000만원이 감소한 66억8,4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가한 10억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6억6,800만원이 증가한 9억9,4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1억1,400만원이 증가한 6억8,300만원, 서정양수장 특별회계와 문화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3억400만원과 11억1,9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79억1,400만원이 증가한 940억4,1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억8,200만원이 증가한 151억9,900만원으로 총 419억1,700만원이 증가한 1,28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추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는 전액 확보하고, 지역 현안사업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마무리 위주로 균형 배분 하였습니다만 재원 형편상 흡족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제언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과 차기 예산편성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실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추길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김추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김추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영식의원, 장항모의원, 이중구의원, 김덕규의원, 이영도의원, 이득연의원, 최종일의원 이상 7인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김추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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