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5월 16일(토)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
  3. 2.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6.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
  8. 7.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박상호의원외17인발의)
  3. 2.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추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자 최성룡입니다.
·의안발의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장 선임 및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중구의원, 간사에 이영도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8년 5월 11일 박상호의원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1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은 수정의결하였고,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입니다.
·'98년 5월 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8년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박상호의원외17인발의) 

(11시05분)

○의장 김추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박상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의원입니다.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신속한 민원처리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과의 경쟁의식 결여와 업무에 대한 창의적 생산성이 상실된 행정환경속에 있는 일부 공무원은 행정의 존재이유와 가티인식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자 고객인 시민을 서비스제공의 대상이 아닌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행정을 수행하는등 산업화과정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행정부분이 이제는 가장 경직된 한 부분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출범과 제2기 지방자치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행정의 경쟁원리와 서비스개념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주민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기 위한 제도와 의식등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수행을 위한 소신과 책임의식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서비스제공의 대상인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식과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수혜자인 시민편의위주로 사고전환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셋째,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행정우월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민주적인 사고와 자세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일한 민원사무를 시의 귀책사유가 되는 행정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2회이상 시를 방문함으로서 받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규제기준을 설정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인에 대한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민원서류 2차 호환을 요구함으로서 시청을 재방문하는 경우, 둘째,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기한을 지연하여 처리하는 경우, 셋째, 지방세, 사용료, 과태료등 의무부담통지후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착오부과되어 시청을 방문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로 행정서비스 수혜자인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할 경우 10,000원 이하를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보상금의 지급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조례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추길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은 박상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10분)

○의장 김추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백   
·내무위원회 임동백의원입니다.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2차 내무위원회와 제3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하였던,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 검토 및 축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주요 지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원회 업무와 관계되는 부서간에 긴밀히 협조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공동 참여시켜야 함에도,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을 폭넓게 수용하지 못하는 등,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조문내에서 반복 사용되는 문구를 문맥에 맞도록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중 인용된 법조항을 삭제하여 중복적 의미를 배제하는등 중복되었거나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상 노인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정하는 등 중복되었거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수정하여 간결성과 명료성을 확보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83년도에 설립된 “재단법인 승주장학회”와 1996년도에 시조례로 제정된 “인재육성기금”등 유사한 장학단체를 통합하여 기금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입니다만, 중복되었거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수정하여 간결·명료하게 하였으며, 기금 위탁운영 대상자중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탁운영시는 기금이 최대로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시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비롯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의 상한선을 20인에서 11인으로 하향조정하고, 임명직 위원중 노인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시민봉사실장”과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을 관장하는 “환경위생국장”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사무보조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지역보건법 제3조제3항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중 4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추길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16분)

○의장 김추길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식   
·내무위원회 정영식의원입니다.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2차 내무위원회와 제3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하였던,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8건의 조례가 모두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직되어 있는 공직자의 사고방식에 기인한다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문맥에 맞지 않거나 기본상식에도 못미치는 문구로 성안하여 제출된 사례 등은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성안시에는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잇도록 관계법령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도록 성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안은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원안대로 수용함으로서 상위법등 관계법령의 인용조항을 잘못 표기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내용자체가 상이하게 성안되었으며, 특히,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문안이 제출되는 등 조례안 성안을 소홀히 다루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등은 철저히 분석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해당 공직자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고질적으로 경직된 행정행태를 개선하도록 촉구하면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은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이나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 수정하여 간결 명료성을 확보하고, 유동적인 순천소식지의 발행일자를 정립함과 아울러, 증회 및 호외발행과 원고 및 광고게재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명문화함으로서, 개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편집위원회를 설치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였을 뿐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소식지가 편집될 수 있도록 원고 및 자료모집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등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신설하여, 시 재정수익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도내 13개 시군이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우리시는 본 수수료의 적용시기를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먼저 불합리하거나 중복된 자구를 삭제 수정하여 간결 명료하게 수정하였는 바, 그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중 “벽지지역, 접적지역인 읍면동”을 우리 시에 적용되는 “벽지지역인 면”으로 정립하였고, 안 제27조제1항 제1호 라목중 “제1목 내지 제3목”을 “가목 내지 다목”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7조제1항 제4호를 “가목과 나목”으로 구분하여 용이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48조제1항 제2호중 “11월 31일”을 “11월 30일”로 바로잡았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을 착오 적용하였거나, 법령의 내용과 상이한 문구를 수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1조제1항과 제45조중 착오인용된 법조항을 바로잡았으며, 안 제22조제1항중 “법인세할에 오류를”을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 세액에 오류를”로 하고, 제44조 제3항중 주소를 국외로 이주하는 자의 농지세 부과면제 기준일을 조정하는 한편, 제51조제1항의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한 농지조사위원회의 설치범위를 조정하는 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과세전 적부심의위원의 선정기준을 의결하였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안 제8조제2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항별로 수정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무의 부과나 면제에 관한 시행기준일에 논란이 없도록 시행일자를 정립하고, 개정된 조항의 적용시한을 현행 조항과 일치되도록 부칙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중 4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추길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1시25분)

○의장 김추길   
·의사일정 제10항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구의원입니다.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발생한 자체 세입 및 국도비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과 각종 물가인상분등 법정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확보와 예산결산을 재투자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몇가지 보완 발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비 보조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사업비 13억5,000만원이 중앙에서 삭감됨에 따라서 97년 시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기본조사 용역비 1억3,8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만 낭비된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IMF 구제금융에 따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어려운 박봉 속에서도 1,500여 순천시 공무원들이 봉급을 소감하여 마련한 13억100만원 전액이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중앙에서 지시된 시비부담금으로 5억2,100만원이 편성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투자되었음은 자체적으로 실업대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못하고 상부지시에만 따른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셋째, 정부구조 조정에 의해 앞으로 동사무소가 통폐합되고, 읍면동이 없어진다는 정부방침이 있으나, 읍면청사 증축, 사무실 개보수, 읍면동사무소의 화단조성비 등이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예전과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점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마을회관 신축비 소요예산을 시설비에 세워 시에 직접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하여 주민부담을 시켜 건축하고 있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점이나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공사감독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책임도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구조 조정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한 긴축재정이 되어야 하나, 2억원을 투입 복토용 불도우저 구입하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좋으나, 여기에 부수되는 연료비등 장비유지비가 계속 증폭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상수원 보호구역 쓰레기수거비가 계상되었음에도 벼로 주암댐 주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600만원씩이나 이중으로 계상된 점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98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은 총 17억원에 도시 가로정비, 자율방범, 교통계도, 특별 취로사업등 18건의 사업비를 승인되었는 바, 실업자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억826만4,000원과 특별회계 1억4,000만원등 총 3억4,826억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용수동 노변마을 주변도로정비 3,000만원, 장척 농로확포장 2,000만원, 과수용 관정개발사업 5,000만원, 행정착오민원보상 5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에 1억776만4,000원등 총 2억826만4,000원을 증액시켰으며, 특별회계는 삭감된 1억4,0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6·4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원들이 불철주야 바쁜 가운데서도 심혈을 기울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추길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쁜 일정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한 결과 증액동의한 일반회계 행정착오에 따른 민원보상금외 4건 2억800만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4,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며, 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추길   
·그러면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이의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씀을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추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과 IMF극복을 위한 지역균형개발 등에 쓰여져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시와 차기 예산편성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추길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4대 지방선거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개회된 제36회 임시회는 후보등록등 선거준비로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자세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등 제36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방성룡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경제한파로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움츠리고 있는 가운데 제1기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막을 내리고 오는 6월 4일 실시될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제2기가 출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기마감을 앞두고 선거에 편승하여 행정이나 의정의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고한 소명의식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맡은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기 민선자치시대를 마감하고 제2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한차원 더 성숙된 생활자치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