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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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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5월 11일(월) 11시05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
  9. 9.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
  10. 10.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 11. 소방청사신축이전후보지선정협의건
  12. 1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중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박상호 의원외 17인 발의)
  10. 9.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소방청사신축이전후보지선정협의건(순천시장 제출)
  13. 1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98년 5월 11일 개의하여 5차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계류중인 3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동안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등을 마쳤기에, 제5차 회의 시 축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중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박상호 의원외 17인 발의) 
9.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소방청사신축이전후보지선정협의건(순천시장 제출) 
1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소방청사신축·이전 후보지 선정 협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98.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성식   
·시민과장 이성식입니다.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하였으나, 정보공개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법 제4조 2항 규정에 의해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공개 관련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접수기관을 명시하여줌으로서 접수과정의 혼선을 방지하며, 법률상에 명시되어 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삭제, 법률상에 세밀하게 명시되어 조례와 중복되는  정보공개의 정의, 집행기관의 의무, 공개청구권자의 의무, 공개청구권자, 공개대상 정보, 부분공개 공개청구방법, 공개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의 실시, 정보공개 목록의 작성,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삭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무과의 의견으로는 정보공개법률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기관의 의견은 입법예고를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제57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확정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동법률시행령 12조 동법률 15조 및 동법률시행령 18조 1항, 동법률시행규칙 7조가 관계법령입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는 법제부서에서 심의필을 98년 2월 19일 했습니다. 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보시면 원본의 열람신청은 열람은 1건 10매로 1회에 200원, 10매 추가 시마다 5매마다 100원, 원본의 사본 출력, 복제물 인화등 사본 1매 기준으로 A3용지 1매에 300원 1매 추가 시마다 100원, B4이하는 250원 초과 시는 50원입니다. 전산자료 열람 및 신청, 열람은 1건이 10매 기준으로 1회에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전산자료 사본 복제물은 종이로 출력한 사본은 1매당 A3용지가 300매, B4용지가 250원입니다. 다음은 도면 카드입니다. 열람이 1대당 200원, 1매초과시마다 100원, 사본은 1매 출력시마다 A3용지가 300원, B4용지가 250원입니다.
·공개방법 및 수수료입니다. 녹음테이프, 비디오, 영화물 이런 것이 전부 1건 1매가 1,500원, 1매 추가 시마다 700원, 시청은 1편에 1,500원, 30분마다 700원, 녹음테이프가 복제가 1매당 5,000원, 전산자료 열람 및 시청은 1편당 1,500원, 30분 초과 시마다 500원, 복제는 10분마다 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 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었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행정정보 공개대상 자료를 취합하여 목록을 작성 행정정보 공개목록에 수록된 한정된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였으나, 동 법률 시행으로 행정기관의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청구권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비공개대상정보의 공개요구로 민원발생 우려는 있겠으나, 동조례 개정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시민이 알게됨으로서 책임행정의 구현, 행정의 투명서 보장과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시민의 알 권리화 이익의 보호에 기여하겠으며, 기존에는 행정정보공개시 행정기관의 공개여부 결정에 의하여 정보를 청구권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현행 관련법에 따라 정보공개 제도는 정보공개 결정시 제3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서 정보공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축조심의 때 필요하다면 별도로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복지과장 김이중입니다.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인복지회관이 현행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1항의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0일전에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관과 의견은 조례 개정한 원안대로 통과하였으면 합니다.
·조례개정안은 제6조 2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83년도에 설립한 재단법인을 승주장학회와 96년도 순천시조례로 제정한 인재육성기금등 유사한 장학단체를 통합하여 순천시 장학회를 구성하여 재단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0조를 제12조로,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신설 제10조는 시장은 필요시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내 성실한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안입니다. 신설 제11조는 기금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기금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연1회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지원으로 하여금 기금운영 상황 조사 및 관계서류 장부등 검사,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관과 의견은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조례중개정안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 제7호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등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노인복지회관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순천시장으로부터 3년 간 무상 사용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불합리성을 개선코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에 도모한다는 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제8호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승주장학회와 동조례로 제정된 인재육성 기금등 유사한 장학단체를 통합하여 순천시 장학회를 구성하여 재단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학업, 문예, 기술, 체육등 사회분야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재단법인 승주장학회 정관 운영관리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재단법인 승주장학회 정관 제5조에 의하면 법인의 공여이익의 수혜대상 승주군에 본적 또는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나 행정구역 변경이나 폐치, 분합으로 인하여 명칭 및 구역이 변경될 때는 변경전의 승주군 관할구역을 수혜대상 지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합과 관련 승주장학회의 정관변경이 불가피한 점등을 고려하여 동 정관과 연계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세무과장 조동순입니다.
·먼저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제도개선으로 수수료 징수가 가능해진 행정사무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함으로서 자치재원을 확충하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는 조례에서 삭제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시설공사의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신설해서 건당 만원씩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신설해서 건당 600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증명 수수료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예조절차나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식 바랍니다.
·두 번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여 세제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납세자 권리보호 내용을 규정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의 교부나 지방세의 수정신고,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코자하고 또는 세목별 납세의무자나 과세표준, 세율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개정된 세법에 따른 조항 및 조문 자구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등 관계절차를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향상과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중 보철용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과 형평성에 맞추어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법 체계에 맞게 조문 및 자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도 입법예고등 제반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 제9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시설공사의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신설 건은 대법원판례에서 입찰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 내에서 제정된 것이며, 10,000원의 입찰참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입찰참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수수료 신설 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의 2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획득을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을 내무부가 마련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시행토록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증명수수료 삭제 건은 97년 10월 15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 제4항에 명칭이 변경되어 금액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각종 시설공사의 입찰참가수수료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하는 것은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증명 수수료를 삭제토록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 개정 공포 즉시 시행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제10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토록 하고, 수정신고 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세, 재산세등 시세의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관련조문등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제12조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중 보철용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확대하고, 감면대상 차량 규정도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다던 것을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까지 확대하였으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 자동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과 형평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치이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들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안세찬 간사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이 있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박상호 위원께서 순천시행정 착오민원보상조례안을 발의하였는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순천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일한 민원사무를 시의 귀책사유가 되는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2회 이상 시를 방문함으로서 받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따른 구제대책이 없어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함으로서 부과취소 되었을 시가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뢰행정확립과 책임행정을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민원인의 교통비 명목등으로 10,000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내는 5,000원, 관외는 10,000원으로 첫째는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후 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함으로서 시청을 방문하였을 경우, 둘째 정당한 사유 또는 법적 절차 없이 민원 처리기한을 지연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셋째는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착오 부과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네 번째, 제반서류에 신고내용과 상이하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신고인이 등청하였을 경우, 다섯 번째 신청한 경우, 여섯 번째, 기타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게 된 사유가 현저한 시의 행정착오로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최초로 제정된 조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부 시 군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권익보호도 되겠습니다만 담당 민원공무원들에게 신뢰행정이나 책임행정을 기술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98년도 제1회 축가경정 예산안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같이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근로자사업 추진에 따른 실업대책비 확보와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 등의 변경분 정리등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축조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축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3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사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5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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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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