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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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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6월 18일(목) 16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의회의석배정에관한규정안

  1.   부의된안건
  2.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3. 1.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한창효의원외10인의발의)
  4. 2. 순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창효의원외10인의발의)
  5. 3. 순천시의회의석배정에관한규정안(한창효의원외10인의발의)

(16시00분 개의)

○의장 김추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한창효의원외10인의발의)
2. 순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창효의원외10인의발의)
3. 순천시의회의석배정에관한규정안(한창효의원외10인의발의)

(16시00분)

○의장 김추길   

1.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한창효의원외10인의발의) 
2. 순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창효의원외10인의발의) 
3. 순천시의회의석배정에관한규정안(한창효의원외10인의발의) 

(16시00분)

○의장 김추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석배정에관한규정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한창효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고 전라남도·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순천시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 30인에서 23인으로 조정되어 제3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 정수에 맞게 의회운영위원회는 9명에서 7명으로, 내무위원회는 15명에서 11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14명에서 11명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98년 7월 1일부터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순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규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던 대통령령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여비의 종류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통합하고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추가하며, 국내여행시 의원숙박료를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순천시의회의석배정에관한규정안입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회의장, 의석배치에 따른 명문규정이 없어 의석배정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총선후 원활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회의장 의석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앞열 좌측으로부터 배열하되 초선, 재선, 삼선의원 순으로 의석을 배치하되 같은 초선 또는 다선의원일 경우 연소 의원 순으로 배정하며,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의석은 간사에게 배정하고 위원은 본회의장 의석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배정키로 하는 규정안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제정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추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석배정에관한규정안은 한창효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대 순천시의회의 임기를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개회된 제37회 임시회는 새로 출범하게 될 제3대 의회의 개원을 대비한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제2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대 의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방성룡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제2대 순천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지난 3년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동료의원 상호간 다소의 의견대립이나 마찰이 있었을지라도 이것은 시민을 위한 의정이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의욕과 열정에서 표출된 사안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지난 3년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생활했던 의정활동을 인생 역정의 소중한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제2대 순천시의회를 마감하고 제3대 의회의 출범을 계기고 순천시가 더욱 발전되고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는 성숙된 자치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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