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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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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7월15일(수) 14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9.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
  10.   10.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1.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2.   12.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1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   14.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15.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6.   16.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7.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18.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19.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   20.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9.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20.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3차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순천시장으로부터 '98년 7월 10일자로 제출된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8건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특별한 안건만 직접 듣기로 하고 기타 조례안의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순서대로 의사진행 하는 것이 원안이나 세무과장이 업무차 도청에 급히 올라가야 될 사유가 있어서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제14항의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세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자에서 “취득세원” 뜻은 취득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인 의미의 “세원”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지방세입징수포상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지방세입 증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공적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제3조제1항제4호중 “취득세원”을 “세원”으로 개정하고 제4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내지 제9조로 하며, 제4조 지방세입징수포상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제1항과 제2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하는 자 중에서 “취득세원”의 뜻은 포괄적인 세원이 아니므로 “세원”세원으로 개정하고 지방세입징수포상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하고자 함에 있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장의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 다음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입니다.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따라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시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던 것을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시의회 의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시의회 의장과 협의토록 한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장,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호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그리고 3번, 검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동 위원회의 위원중 시의회 의원을 위촉함에 있어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던 것을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구성 및 형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두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단체장이 행정을 통할하므로써 부처 할거주의를 막으며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상호 독립 및 존중의 원리,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민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복지과장 김이중입니다.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중인 생활안정자금조례중 기금조성 사항을 보완하여 생활안정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 조성 재원은 시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입니다. 시장은 매회계 연도마다 시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기금조성 사항을 명확히하여 생활안정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을 넘겨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은 개정하여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기금관리규정이 불명확한 조문은 개정하여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기타출연금, 보조금, 결산잉여금을 기타 수입금으로 고치는데 있고 제7조제1항의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제1항으로 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합니다. 기금은 시장이 관리하되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기금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8조제1항중 “결정한다”를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고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의견으로는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설치운영관리조례를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과 기금 운용관리의 명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지방재정법중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과 기금관리의 명확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제2항 제3호의 “기타 수익금”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3조의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를 “시장이 관리하되 제7조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로 하며,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를 “시금고에 예치 관리한다”로 하는 것이며 제9조제1항제3호의 “분임기금 운용관”을 삭제하고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을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저희과 의견은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과 기금운용관리의 명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을 넘겨서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8조제2항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자치단체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므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공통된 사항으로써 4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호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생략하고 네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기금의 조성 및 제8조 기금의 운영계획 등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접,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에 저촉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기부금, 성금, 기탁금,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타 출연금, 보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 재원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여부와 기금운용 관리 조항을 명확히 하여 동 기금설치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복지과장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조례명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황한 답변은 피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에 의거해서 제7조제1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인데 그 근본 취지와 내용은 본위원도 동의 합니다만 현행 제7조제2항에 근거해서 예탁 운용한 금융기관은 어디이고 지금까지 적용된 이자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인재육성기금은 원리금 합해서 약 5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시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율은 11∼12%, 복리식 예금입니다.
○위원 박문규   
·개정코자 하는 제7조제1항을 보면 시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적용하여 예치·관리할 경우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시금고에 관리하고 있는 예치 평균 이자가 11∼12%로 매년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관리하고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방식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정확히 몇%가 나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연동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가 끝나는대로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조례 개정에만 급급하여 마인드 확보도 못하시고 예상도 못하는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시금고에 예치된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에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현행안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고 했는데 시금고에 예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인재육성기금은 회계과에서 일괄 예치하여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과 인재육성기금과 같이 저희들이 시금고에 관리하고 있고 타은행의 높은 이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금고에 예치·관리함으로써 다음에 인출이나 이용이 편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금고에 특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용수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관내 금융기관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개정하는 사유가 원활한 운용의 미를 위해서 시금고에 예치한다는 것으로 개정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위기속에서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코자 한다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현재 인재육성 기금이 5억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자금은 전체 시예산에서만 출연한 기금입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네, 시 출연금입니다.
○위원 장형식   
·현재 순천시 장학회랄지 자생단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시 예산과 자생단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현재 순천시 자생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있는 단체가 몇개나 있으며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현재 장학회 운영이 잘되고 있는 단체가 기존 승주군이었을 때 승주군민들이 출연해서 만든 승주장학회가 5억2,000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재단법인인 순천장학회가 있습니다. 기타 자생단체는 상당수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승주장학회와 순천시인재육성기금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나와있지 않고 다른 자생단체의 장학회와는 통합이 어려워서 승주장학회와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그쪽 장학금이 5억2,000여만원 되고 금년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출연하면 약 7억원정도 됩니다. 지난번 조례개정 할 때도 일부 위탁·관리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일을 두고 승주장학회와는 통합 관리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형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기획담당관 김영래입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이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표로서 자치단체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두고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의 분리와 배분원칙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보상심의회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의장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분리 및 배부의 취지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제정,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개별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행정 처분 등이 수반되는 현행 순천시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 등 17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청문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규정이라면 청문 실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4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진술 통지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의견진술 통지서 및 의견서 서식을 각각 뒷면에 첨부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행정처분 등이 수반되는 현행 조례를 행정절차법 규정에 맞도록 일괄 정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절차법 22개 법률은 시간 관계상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면에 제1조, 예를 들어서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의 개정은 청문사항이 들어갑니다. 제2조 역시 청문사항이 삽입되고 제4조는 의견 제출사항이 삽입됩니다. 그래서 제22조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개별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어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상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20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별법이 마련되었거나 개별법이 재정비 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사항 6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중 제6호는 대간첩 작전 수행에 따른 지원 및 원호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호는 향토예비군 직장증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호는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제13호는 이웃돕기 심의,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제16호는 환지 심의, 수산진흥사업심의에 관한 사항, 제19호는 시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 심의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하였습니다만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뒷면을 봐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 외 1건은 상위법 개정과 조례간 중복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3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 구성 규정중 의회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를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제9조 의원상해보상심의 위원중 제2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을 현행 조례에서는 시의회 의장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타위원회 위원의 위촉 절차와 형평을 유지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배분원칙 및 상호 독립 존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동 조례개정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조례명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장훈   
·정보통신담당관 조장훈입니다.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순천시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로부터 98년 3월 30일자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토록 지시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시책에 대한 기본 방향, 목표와 전략, 추진 체계,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지역정보화촉진 기본 계획에 반영·수립하여야 하고 지역 주민에게 원활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어야 하며, 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자문을 응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명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화 전문요원, 컴퓨터 시스템 등을 확보한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안 관리 및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 정보화 추진 및 정보 이용인 능력 배양을 위해 지역주민, 일반공무원,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순천시가 주체가 되어 행정정보화 뿐만 아니라 지역정보화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및 부문별·단계별 추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59P, 의안번호 제2호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생략하고 네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순천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등을 정보화촉진기본법및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정부에서는 정보화 및 전산망의 개발 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질의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순천시가 주체가 되어 행정정보 뿐만 아니라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으로 정보화 정책방향 제시 및 부문별,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장훈   
·정보통신담당관 조장훈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보면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근거해서 짜임새있게 구성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할만큼 향후 미래는 정보화 촉진을 제고치않는 지역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조례에 근거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또한 내실있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제출한 정보화촉진조례안 제4조를 보면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추진 일정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장훈   
·지역정보화 촉진 계획은 금년 4월에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5개년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등에 예산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추진 일정과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제10조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유관 기관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장, 업무 관련 공무원을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위원장까지도 행정기관에서 꼭 차지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협의회 자체가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다보면 협의회 자체가 경직될 우려가 있고 부위원장은 유관기관, 학계의 전문가로 선임하는 것이 오히려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장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시장께서 일반 행정이나 기타 순천시 행정에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이 대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이고 다른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대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부시장님이 대행을 하면서 협의회가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구성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정·부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학계 전문가들이 차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협의회 활성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로 그 어느 때보다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36조를 봐 주십시오. 
·제36조에 시장은 지역 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 민·산·학·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장훈   
·민은 주민을 얘기하고 산은 산업체, 학은 학계, 연은 연구소를 말합니다.
○위원 김대희   
·구체적인 교육기관 선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장훈   
·교육기관은 학계가 포함됩니다.
○위원 김대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 정보화 인력을 양성하는데는 전문학원도 전문인을 양성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총무과장 조선호입니다.
·의안번호 12번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시 복지과의 위임사무 중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나 잘못 표기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보고드리면 97년 7월 10일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 또 97년 10월 2일 동 조례를 2차 다시 개정하면서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을 혼동해서 착오 기재된 사항을 자구 수정 내지 개정하는 요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과 위임사무중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의 근거 및 적용 법률을 “의료보험법시행규칙”에서 “의료보호법시행규칙”으로 고치고 보호법과 보험법을 혼동하여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등 지급”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등 지급”으로 개정하고 거기에 대한 수임기관이 “읍면장”으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으로 하고 근거 및 적용 법률에서 “의료보험법시행규칙”을 “생활보호법”으로 고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근거 및 적용 법률을 “의료보호법시행규칙”에서 “생활보호법”으로 개정하고 역시 수임기관은 “읍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잘못된 자구의 수정 내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취지가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사무위임조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이번에 바로잡기 위한 제안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13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기초 부단체장인 부시장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정책보좌관 1명의 존속기한이 금년 6월말로 종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시 합격자 1명을 임용하여 그 정원이 해소됨에 따라 이 세사람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 사무 혁신의 일원화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관리 업무를 자체 사무혁신 차원에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본청과 농촌지도소간의 정원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98년 7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부시장, 지방 3급입니다, 정원 1명을 본청에 증원시키고 98년 6월 30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정책보좌관 1명과 한시정원인 지방고시 합격자 임용으로 한시정원이 해소됨에 따라 본청 정원 2명을 감원하고 공원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지도소 즉 직속기관의 정원 등 농촌지도소 기능직 1명을 산림과에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청 정원 자체는 변동이 없고 직속기관 지도소 1명이 감원되는 내용입니다.
·역시 한시기구가 끝나고 부시장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전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목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목기입니다.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역 재난사고 예방·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57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필요 사항은 화재를 포함한 인적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따른 비용 확보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 및 조성으로 재원조달 방법은 순천시 출연금, 말씀드린대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금의 운용 수익금이나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적립금을 환산했더니 약 6,100만원정도 됩니다. 조례가 승인되면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난 위험시설 등 안전진단비와 보수 보강에 따른 정비사업비 또 재난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사업비 또 재난 위험시설에서 퇴거 명령에 따른 임대주택 및 이주 지원비,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때의 인명 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 조치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조례 추진 상황인데 조례안 제정 검토 의뢰를 금년 3월 18일 했고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5월 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7월 4일 부의안건 공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7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호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생략하고 네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 교통사고,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 인적 재난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순천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 위험시설과 중점관리 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로 재난 사고가 사전에 예방되겠고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의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가 조속히 이뤄지겠으며 또한 대구 가스폭발 사고와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가 우리지역에 발생할 경우 인명 구조, 부상자 치료 및 사상자 피해보상 재원 미확보로 사후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조례 제정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효율적인 재난관리 등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목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목기 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제3조제3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안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교통관광국장, 건설국장이 되며라고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산주의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민주주의는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부시장은 위원장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면 위원의 신분 품위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실장, 총무국장, 교통관광국장, 건설국장이 되며라고 했는데 앞으로 3국이 없어진다고 볼 때 과연 3국이 없어지는 것을 고려하였는지 두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목기   
·재난관리기금운용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6천만원씩 적립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장급보다 시장님은 안되지만 부시장님이 제일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한 다른 인근 시·군에도 주로 부시장이 많습니다.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어서 부시장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은 기 5월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서 시의회에 부의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될 지 모르지만 상당히 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동 명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철근이 노출되고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빨리 제정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영세한 사람들에 대해 융자를 검토한다든지 할 것인데 시기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늦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현재 4개 국장중에서 국이 없어질 것이라는 내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목기   
·3국 8과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은 못합니다. 또한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는 것이고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모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그렇더라도 단서조항을 둬서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했다고, 개정을 했다고 느끼게 할 수는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목기   
·조직개편의 윤관이 뚜렷이 안나타나고 기능이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 기구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오종오   
·청소과장 오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관련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고 주요 골자는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제4항중 “공업진흥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제26조제1항중 납부고지서를 납입고지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정부조직법 제37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처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배갑순   
·보건사업과장 배갑순입니다.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20일자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보건사회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자로 전문 개정되었고 97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의 용어를 정비하여 활용하며 65세이상의 노령층에 대한 건강관리 측면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지속적인 건강생활을 유지토록 여건의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정부 조직개편이 95년 1월 20일자로 보건사회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었고 보건지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근거가 변경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사업의 추가로 65세이상의 진료환자 진료비 면제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근거 법령이 자치법규와 상이함에 따라 이를 정정하여 활용하고 노령층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건강생활을 유지 도모코자 하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98년 4월 30일 법제부서 심의필을 하였고 '98년 5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은 정부조직법 및 지역보건법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김성호   
·의무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법규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여 법률상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자치법규 정비 과정에서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납부 통지서를 납부 고지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 정확한 용어로 시민들에게 이해 전달을 증진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사용되지 않고있는 용어를 현재 사용중에 있는 명확한 용어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제3항에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낙안읍성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이승진   
·낙안읍성관리소장 이승진입니다.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7조는 관람료 면제에 관한 조항으로 제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98년 1월 13일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로 법률의 명칭이 개정되었기에 동 조항을 따라서 개정코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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