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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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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7월20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
  10.   9.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2.   11.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6.   15.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9.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 제9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11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제15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차 내무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조례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제2차 내무위원회와 제3차 내무위원회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토론 및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실시하였던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중 시의회 의원 3인을 위촉할 경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배분 원칙에 따라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중인 생활안정기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기금 조성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인재육성 기금의 명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기금의 명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만 축조심사 과정에서 의견 제시되었던 기금 증식 방법으로 이자수입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적립 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용된 법률 명칭의 정정으로 개정된 법률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중 민간인에 대한 위원 위촉시 시의회 의장과 협의토록 한 조항을 권한배분의 취지에 따라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의원 신분과 직접 관련은 되지만 타위원회 조례와 형평을 유지하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철저한 권한배분 원칙에 입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은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되는 각종 인·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권리구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중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등 다른 조례로 규정하여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삭제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전산관련 법령에 의거, 지역 정보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만 조문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고 정보화촉진위원회가 효율성있게 추진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 간소화 및 시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삭제 조정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도 7월 1일자로 부시장의 지방직 전환 및 한시정원의 해소 등 정원 조정 요인 발생으로 인하여 정리하기 위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성있는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위원회가 증설되지만 그 취지에 맞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만 불합리한 조문을 바로 잡고 특히 제5조제2항의 정기회 회수를 2회로 수정하여 기금 운용계획은 11월 20일까지, 기금 결산은 5월 31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문 전체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정병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말씀 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임동백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가 삽입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또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의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소집 요건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관련부처의 명칭을 바로잡기 위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으로 인용된 법령 및 부서 명칭을 바로 잡고 65세이상의 노령층에 대한 진료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안이므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용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 규정에 부합되도록 불합리한 용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용하고 있는 법률 명칭이 변경되어 바로 잡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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