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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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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8월27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관계부서의견청취및질의답변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관계부서의견청취및질의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관계부서의견청취및질의답변의건 

(10시01분)

○위원장 박양섭   
·의사일정 제1항 관계부서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파업 사태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 저희 업무로 인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순천교통이 파업한 지 11일째로 벌써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저희 들은 파업을 대비해서 약 1주일 전부터 상황실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순천교통 파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화 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순천교통 연혁을 잠깐 말씀 드리면 1964년부터 유일하게 순천시에서 마이크로 버스 10대로 시작하여 1967년당초 대표자 김형기씨로 김대윤 전대표의 선친이 시내버스를 이어 받아서 '71년도에서 '81년도 사이에 39대로 차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 사주인 김대윤씨가 1981년 1월 10일부터 과업을 이어 받아서 죽 추진 하다가 지난해 8월까지 137대라는 많은 차량을 확보 하는데까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 1일 현재 최금철이라는 분에게 김대윤씨가 차량을 인계한 이후 지금 현재 까지 최금철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표자 변경 신고는 작년 10월 1일부로 정식 신고 등록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및 임금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가 126대이고 근로자 수는 277명이며 여기에 운전원들이 233명으로서 대다수 근로자 수는 운전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제도는 13일 만근에 15일 근무를 하고있고 임금은 통상 한달 에 188만3천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작년 9월 1일 현재 순천교통 최금철씨가 양도 양수받은 검찰청 제출 서류에 의하면 양도 양수 총액이 74억2,300만원입니다. 
·계약금은 현금으로 2억원을 지불했고 부채인수는 72억2,300만원을 인계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에 27억원, 퇴직금이 23억원, 자동차 할부금이 10억원, 지급어음이 11억원으로서 총 72억23만원의 부채를 현재 안고 있습니다. 양도 이후에 상환 및 신규 대출을 보면 부채 상환을 10억원 했고 이 10억원 중에서 신규 대출을 5억3,500만원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환은 4억7,500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부채 상환한 것은 9억7,8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순천교통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면 총 자산이 58억7,200만원중 부채가 54억7,900만원, 자본금은 3억9,200만원으로서 영세한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임금 체불 및 임금 협상 추진 상황입니다. 체불 임금이 11억1,600만원중 급여가 7억8,000만원, 상여금이 1억4,7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 지급하지 못했던 연차수당이 1억8,700만원 등 총 체불액은 11억1,600만원이 되겠고 체불금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회사측에서 5월분 임금은 이미 검찰청에 고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지급 기일을 보류하고 7월분 임금은 8월 20일에 주겠다. 단 8월 20일에 주는 것도 정상화가 될 경우에 한해서 8월 20일에 주기로 했습니다만 8월 17일부터 파업이 돌입되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고 6월분 임금은 7월 30일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근로자측 주장은 5월분을 비롯해서 체불임금을 조기에 모든 것을 다 내놔라 그리고 체불임금을 일시에 갚지 않으면 파업을 단행 하겠다 해서 결국 파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금협상 추진 상황을 보면 원래 순천교통이 임금협상을 3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말까지는 임금협상 부분에서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협상 개시를 6월 12일부터 7월 28일 8회에 걸쳐서 임금협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노사간에는 협상이 안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난번 7월 30일 전남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조정안을 보면 순천교통 측에서는 통상 188만3,000원 받던 것을 140만7,000원으로 25.5%를 삭감해야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 되겠다. 또 근로자 측에서는 188만3,000원인 이 돈을 2.7%가 오른 193만3,000을 받아야 근로자로서 생계가 유지 되겠다 해서 양간에 상당히 거리가 먼 임금협상차를 노동위원회에 쟁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8월 11일 전남노동위원회에서는 심의 조정 결과 현행 임금 수준인 188만3,000원이 적합 하다. 이 결과가 내려온 뒤로 바로 순천교통이나 노조에서는 그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노사 양테이블에 가서 최종적으로 협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노동부 여수 근로감독관, 경찰서 정보형사, 시에서는 저 이렇게 해서 노사측과 최종 순천교통을 나름대로 압박을 가해서 최종안을 내놔 봐라 한 결과 체불임금은 단 8월 31일까지 차가 운행된다는 조건하에서 현재 5월분 임금은 소송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9월 10일 지급 하겠다. 그리고 7월분 임금은 9윌 25일까지 지급하겠다. 그리고 8월분 임금과 9월분 임금은 10월 10일과 10월 25일 지급 한다면 여기에서는 월급은 전액 체불이 안됩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은 11월과 12월에 각각 50%씩 지급 하겠다라는 것이 순천교통 최종안이고 임금 협상안은 현재 받고 있는 월급 급여수당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급여는 현행대로 동결 하겠다. 그 대신 상여금은 약 27만원정도 됩니다만 상여금은 전액 삭감한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 하겠다. 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한계는 지금 현재 평균임금이라 하면 한달에약4만6,0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임금으로 하게 되면 2만8,000원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런데 통상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당과 현물로 지급하고 있는 장갑, 담배, 목욕료, 식대 이런 것은 현행과 똑같이 하겠다. 그 다음에 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15일로 닷새간만 더 연장을 해주라. 현재 13일 만근에 15일 근무를 15일 만근으로 해달라. 만약에 앞으로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권을 포기 하겠다라는 공증인 각서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겠다. 이것이 회사측의 최종 제시안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체불임금은 지금까지 체불된 임금을 전액 일시에 지급 하라는 것을 현재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 체불 발생시에는 사업주가 퇴진해야 된다. 즉 두번째 얘기하는 것은 사업주가 맨 마지막에 경영권을 포기 하겠다라는 그런 공증을 써 준다는 항목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 협상 부분에서는 현재의 임금과 동결을 해라. 즉 188만 3,000원을 그대로 유지 해라 이러한 현재 주장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조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을 해고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신분 보장을 확약해 달라는 주장 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안을  가지고 근로자 대표들이 아마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원인중에 근로자들 대표 즉 강경파들이 이런 안들이나 또는 당초 처음 제시했던 안들이 전 근로자들에게 차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장기화 파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상으로라도 빨리 어떤 안이 되었든간에 재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들이 워낙 거세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조금 하면 어떤 이탈자로서의 제명처분을 받는 식으로 하니까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것이 어려운 노사간의 갈등을 풀어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로 타시의 근로자들 임금 비교표를 첨부했습니다만 순천교통과 동신교통 즉 동신교통이 닷새의 일을 더 하면서도 임금은 29만6,000원을 덜받는 현상이 있고 또 목포 태원이나 유진여객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무려 순천과 40만5,000원정도의 임금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근로자들도 현재 순천교통 임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조합장분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지역도 우리 식으로 해서 임금이 올라올 것이다.또 그때 당시 칸막이를 만들면서 임금을 인상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회사 로 봐서는 손해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어서 이견을 좁히는데 어려움 이많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에서 그간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업 일주일 전부터 저희들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수송 동원 차량 164대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학교버스 등을 160대 확보했고 여수, 광양, 구례, 곡성 등 우리 순천시 인근에 수송지원 동원 요청을 공문으로 정식 협조한 바 있었고 임시운행 허가증이나 노선 표지판, 시간표 등을 일제히 자체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송동원의 지도공무원으로 동원된 208명과 차량 운전원 39명을 사전에 교육시켰고 정상화 운행을 위해서는 시의회 의원 간담회시 순천시 단계별 대책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고 정상 운행 촉구를 위해서 YMCA 등 3개 단체에서 직접 노동조합을 방문했으며 순천시 의회와 유관 기관 사회단체 등 많은 유관기관 단체와 긴급 대책회의를 3회에 걸쳐서 했고 순천시, YMCA, 노동부, 경찰 이런 부분에서 임금협상 종결을 한 바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26일 어제 최종적으로 임금 절충을 했습니다만 결렬이 되었습니다. 파업 이후에 8월 17일 5시 30분부터 저희 들이 수송 동원한 것은 파업전 노선과 똑같이 운행했습니다만 횟수에서 1,274회를 52회가 적은 1,222회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만 택시부제로 인해서 일부 근로자들이 수익금 채산이 안맞다고 해서 택시부제를 환원해 달라는 여론도 있고해서 이 부분은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표에 보면 중·고생 개학을 대비해서 수송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른 버스는 별 것이 없고 학교 버스40대를 완전히 배제를 하고 그 버스 대신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수송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지역 수송 문제에 큰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교통 근로자 가족에게 시장님 서한을 일제히 보낸 바 있었고또 어제는 순천교통 파업과 관련해서 순천소식지 74,000부에 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간의 행정명령 사항으로는 파업전 임금 체불 및 임금협상이 조기에 촉구될 수 있도록 명령을 2회에 걸쳐서 했고 8월 21일은 8월 25일까지 정상화 되도록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개선 명령이 26일 끝남으로해서 9월 7일까지 청문에 나오도록 어제 직접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접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행정 준비사항으로는 시영버스 운행 준비 운전자 소요파악을 8월 31일까지 읍·면·동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영버스운영조례안과 규칙을 성안했습니다. 
·시영버스 제작 구입 및 운전원 임금 산정 등 시영버스 운행 준비를 위한 Task Force 운영체제를 현재 구축중에 있고 파업 장기화 대비 비수익 노선 및 취약노선 순환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7개 지역 23개 노선을 지정했습니다. 
·해룡면, 상사면, 주암면, 승주 방면, 서면 방면 동에는 삼거와 조비가 가장 취약지점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하루에 175만원, 1개월이 진행된다면 5,200만원정도의 소요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25인승을 운행했을 때는 하루에 13만원정도, 그리고 35인승을 운행했을 때는 하루에 15만원정도의 손실 보상을 지원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단 여기에서 이 버스는 무료로 시민 들을 수송한다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기 대응 대책입니다. 먼저 시영버스 도입 운영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종은 45인승 대형으로 약130대, 순천교통이 126대입니다만 130대정도를 구입해서 현재 읍·면지역 오지 벽지 지역에서 대중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은 횟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대수를 늘렸습니다. 
·소요인력 판단은 약 305명 운전자가 260명 정비사, 관리사원, 청소원 등으로해서 약 305명정도의 인력이 소요되었고 이 소요사업비는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꼭 필요한 부분만 산출해 본 결과 약 41억5,000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겠 느냐.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법정 면적이 36∼40㎡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500평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고 사무실 및 부대시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버스 130대를 구입했을 때 20%의 할부금을 주게되면 11억9,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운영자금 약 8억6,000만원 해서 41억5,000만원정도의 예산만 투입하면 기본적인 것은 갖추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영버스 운행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례 및 규칙 제정을 2개월정도 잡았습니다. 입법예고 또 의회 의결 이런 절차상의 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2개월정도 잡았고 버스 구입은 모모회사에 물어본 결과 만약에 특별 주문을 하면 45일에서 50일정도 걸리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2개월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운행 노선이나 운전자 채용 이런 부분에 날짜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 에 못해도 3개월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시영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손익 계산을 해봤을 때 연간수입은 127억7,500만원을 잡고 운영비는 124만3,000원의 지출이 예상되어서 3억4,400만원정도는 연간 흑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해봤습니다. 
·산출 근거는 인건비, 관리비 해서 예상 수입이 하루에 28만원 산출이 나왔고 수지경영 판단에서는 3억4,400만원정도의 수입이 나오지만 약 2년정도는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어느정도 정상화가 되면 민간인에게 양도 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 되고있기 때문에 동신교통이나 광우교통, 보성교통 등 기존 면허버스 34대를 제외한 121대가 임시운행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비수익 노선의 운행을 시키기 위해서 동지역 외에 읍·면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에서는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 홀수로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노선 때는 나와서 일을 하다 가 비수익노선 때는 차가 고장 났네, 몸이 아프네 해서 비수익노선을 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차를 하나 하나 매일 매일 임시운행 허가 취소를 시켜 버릴 경우에는 시내의 교통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배차 때문에 밤 12시가 되면 겨우 배차가 완료됩니다. 마무리 하다보면 매일 1∼2시가 되어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화 되었을 때는 하루 이틀이지 버스업자가 공무원을 도와주지 않는한 해낼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노선 버스는 운전원이 2명씩 따르지만 이 사람들은 한사람 이기 때문에 설령 아침 첫차를 타고 저녁 9시나 10시에 막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7시나 8시면 자기 집에 가서 있습니다. 그냥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마다 대처를 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애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긴급 수송 봉사센터라는 이름으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틀림없이 학교 수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든 읍·면에 전화를 하면 바로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비상대책을 세워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마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못갔을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읍·면 에만 전화를 하면 바로 119구급차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학교 학생들 등교시간 만큼은 차질이 없도록 현재는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또 비수익 및 취약지 순환버스 문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지역의 23개 노선을 우리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방법을 현재 연구중에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 방법 이 무난하다라는 도움의 말씀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바로 이런 부분을 시행하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처분 절차로 저희들 나름대로 법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분명히 소송이 제기 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세밀히 검토해 보시면 이 모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고 법 24조제9호에 보면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5일까지 정상화 하라는 개선 명령은 법 제24조에근거해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절차와 앞으로 행정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7조에 보면 반드시 청문을 실시 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나와있고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보면 처분 관청이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는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76조의 내용을 보면 제1항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 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명하거나 노선폐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순천교통은 순천시에서 면허를 내준 업체입니다. 
·그래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을 폐지 하거나 감차를 하도록 할 수가있습니다. 그런데 제2호를 보시면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교통 편의를 저해할 때 이 2호가 저희들이 법 적용을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31조를 보시면 1항에 처분관할 관청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면허의 취소 처분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별표2의 기준에 언더라인을 쳐 주십시오. 이 시행령 제31조라는 것은 첫째 1호가 사업 면허취소, 2호가 노선폐지 명령, 3호가 감차명령, 4호가 운행 정지, 5호가 사업 전부 정지 뒷페이지 별표 밑에 6호 일부 정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2의 처분 내용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한다. 즉 처분 내용이 감차 명령밖에 없습니다. 
·시행령 제31조1항에 관련된 여섯가지 조항은 감차밖에 못한다. 단 2항을 봐 주십시오. 처분 관할관청은 별표2의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피해의 정도, 운전자 과실정도와 위반행위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그처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런 조항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1항에서 이야기한 6개 위반행위는 감차밖에 못하는데 가중했을 때는 바로 사업면허 취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전부 정지, 사업 일부 정지 또는 운행 정지의 경우에는 처분 기준일수의 2분의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경우에 가중한 때에는 그 기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호에는 사업면허 취소 또는 사업등록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명령으로 할 것 즉 사업면허 취소 이런 것을 경감할 때는 노선폐지를 하거나 감차를 하는 내용이고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 취소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행정명령을 별표에 의해서 감차명령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복리의 침해정도가 아주 크니까 가중을 해서 바로 1차에 면허취소를 해버릴 것인가 이 사항이 저희들 고민사항 입니다. 
·그런데 바로 면허취소를 했을 때는 우리가 시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순천교통이 법적으로 부도난 일도 없고또 경매한 일도 없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내린일도 없고 이런 사항인데 순천교통이 장기간 파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면허취소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특위위원님들의 고견도 계실 것이고 또 저희보다 법을 많이 연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감차명령을 했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 법 조항을 안지킨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 한번 법적용을 했는데 또 그것이 이행이안된다고 해서 가중한 법을 또 적용할 수 있겠는가? 물론 저희들이 내일지청장에게 보고를 드리러 갑니다. 지청장에게 이런 법 조문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고 또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어있고 다음은 행정처분에 따른 회사측의 대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금년 3월 1일부로 행정절차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전에는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심판을 안받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법에는 행정소송 1심이 고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심이지법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3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고법, 대법이었는데 지금은 지법, 고법, 대법 이렇게 3심으로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관할 행정청의 처분에 불이익을 받 은 상대방이 제기하는 소송을 행정소송이라 하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은 원고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가능하고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것임을 전제로 한 취소 소송이 제기 되었다 하더라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은 권위있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이 없는한 우리 행정이 명령한 것은 유효하다. 즉 순천교통 면허를 취소 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판시가 될 경우는 모르지만 그 기간안에 우리가 면허취소 처분하는  것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해석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후일 승소했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 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행정처분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 할 수 있다고 행정소송법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순천교통의 면허를 취소했다면 순천교통에서 바로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정 업체가 엄청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바로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합니다. 짧은 시간내에 행정처분을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는 또 취소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에 법원에서 수용시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행정처분은 효력이 정지되고 법원에서 수용이 안될 때에는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항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사항이 나옵니다만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행정청의 상급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한다. 즉 우리는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행정처분이 재결청의 행정심판 결과 원고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게 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에 의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사전 심리를 거쳐 행정처분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법원에서의 얘기와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긴급할 때는 빨리 집행정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 정지가 수용 되었을 때는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불수용 했을 때는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된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행정심판은 안할 것입니다. 바로 행정소송으로 틀림없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순천시의 행정처분이 잘못 됐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어중간하게 처음부터 취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거의 대부분입니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법에 대부분 판례를 보면 만약 특정인의 면허를 취소시켜서 특정인이대중에 비해 엄청난 손실을 얻었을 때 행정권의 일탈이라는 판시가 많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받아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특위에서 여러 사항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시고 법에 대한 부분도 많 이 자문을 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장기파업에 따른 문제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 법적인 문제 등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파업 며칠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오늘이 11일째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동안에 시가 중재 노력으로 사업주도 만나봤을 것이고 노조측도 만났을 텐데 만나보신 결과 사업주는 어떤 생각을 갖고있고 노조측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는 특위의 목적과 관련된 것인데 첫번째 목적은 시내버스 파업을 조기 에 종결시키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 목적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 항구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두번째 목적입니다. 
·첫번째 부분에서 시는 중재노력을 어떻게 했고 노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장기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의하면 장기적인 대책으로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들었는데 시영버스 부분의 조례를 성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자체적으로 성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 문제도 언젠가는 조례를 만든다면 의회 의결을 통과해야 될텐데 본 특위에서 장기적 대책으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보니까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중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재역할,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조례안 문제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법무담당관실에 이 내용을 검토 하도록 해서 어제 저희들에게 검토 결과가 왔는데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거의 성안이 완료 되었다는 말씀이고 반드시 제일 먼저 특위와 이 조례에 대해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완전히 성안이 되면 특위에 드려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중재 문제에서 임금 협상은 노사간의 고유문제 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재를 해서 나름대로 권한있는 명령도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정계에서 중재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노가 생각하는 것과 사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 많이나기 때문에 도저히 중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금협상은 전라남도 노동위원회에 나름대로 조정 신청을 했었고 파업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문뿐만 아니라 수시로 사장과 근로자 대표 불러다가 나름대로 중재를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버스가 서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저 조직으로는 전혀 입김이 안들어 갑니다. 할 수없이 지금과 같은 파국에 와있습니다만 현재 근로자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97년 9월 1일부터 최금철이 순천교통을 인수한 이래 지금까지 월급을 제날짜에 한번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6일 5일간 파업을 하면서 노사간에 합의각서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이 합의각서 내용중에서 3억5,000만원은 회사 운영비로 먼저 쓰고 그 다음 수익금은 월급으로 저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IMF가 와서 도저히 사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때마침 그때 전조합장 불신임안이 투표로 결정되어서 약 4개월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4개월동안 역할을 못한 이 찰나에 회사에서는 수익금 관리를 본인들이 해버렸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사주만 잘못했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 각서에 보면 그때 당시 고발된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고 발된 근로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구조조정을 해 버렸습니다. 
·최금철 사장이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월급도 제 날짜에 한번도 준 일이없고 보통 한두달 밀린 것은 다반사고 근로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합의 각서에도 이행하겠다고 했던 부분도 지키지 않고 해고를 해 버렸다. 이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도 틀림없이 이번에 강경파들은 짤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도저히 최금철이는 못 믿겠다. 최금철이가 나가야 되겠다. 목적은 그것입니다. 
·최금철이가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일시에 다 주든지, 일시에 다 주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임금 체불은 않겠다는 공증을 해라. 이런 것으로 첫째 목적은 최금철이 떨어내는 것, 두번째는 체불 임금 받아내는 것 어떻게 보면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금철사장은 현재 부채의 압박 때문에 전국적으로 6대 도시와 똑같이 올린 이 임금수준으로는 어떤 사람이 와서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버텨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차제에 전라남도에서 여수나 목포나 다른 지역에서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회사와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다. 이 이유는 한달 에 30만원 내지 40만원을 더주고는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이번 기회에 임금까지 종결을 짓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곤란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순천교통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역할 기능을 했던부분 또 노사가 지금 현재 갖고있는 생각 이런 부분이 집약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성식   
·현재 파업을 하고있는 것은 노동법상 적법하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지금까지 체불임금 부분은 별도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단체협약 그것이밑바탕에 깔려있는데 그러면 노동법상 이 파업 사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조정신청을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서 파업에 이른 것인데 만약 파업이 계속될 때 노동법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법상으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법적으로는 하자 가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사전에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특위가 갑자기 구성된 바람에 검토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파업을 해도 적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저도 노동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운수사업법이나 차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 김성식   
·노동부에 물어보세요.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현재 교통행정과장 말씀은 파업이 장기화 되더라도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근로자들에게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근로자들에게는 취할 수가 없을 것이고 회사측에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회사측에는 법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차, 면허 취소로 두 조항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네,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만약에 감차를 한다면 시점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시점은 9월 7일 청문이 끝나면 그 청문 결과에 따라서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경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와 동시에 9월 7일 이후에는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아니죠. 9월 7일까지 청문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본결과. 
○위원 김성식   
·만약에 최고 빨리 조치를 취한다면 9월 7일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법적으로 한다면 9월 7일 청문을 받아서 9월 8일부터 시행을 할 수는 있죠.
○위원 김성식   
·그러면 현재 우리특위에서 노사를 각각 만나서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미뤄 짐작한다면 9월 7일까지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한 파업이 계속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파업은 계속 되죠.
○위원 김성식   
·감차를 한다면 사업계획 명령을 통해서 감차가 되죠? 그러면 노선폐지도 함께 되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모순이 있습니다. 
·노선 폐지를 수반하는 행정명령은 취소할 수 밖에 없어요. 감차와 노선 폐지는 개념이 틀립니다. 
·감차는 순천교통에 12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대를 감차하는 것이고. 
○위원 김성식   
·노선별로 감차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위원 김성식   
·광양노선은 순천교통이 몇 대 다니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16대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광양 몇 대, 별량이 몇 대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것이 바로 노선입니다. 
·그리고 감차라는 것은 일부분을 그만큼 잘라내는 것입니다. 126대 중에서 20대를 감차할 것이냐 30대를 감차할 것이냐. 이 감차만 하면 순천교통에서는 그 감차 부분을 빼내고 나머지 차량으로 자기들 노선을 뛰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126대가 노선별로 모두 배정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노선을 인가해준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노선을 인가해 주면서 차량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노선과 시간만 명령을 해줍니다. 
○위원 김성식   
·시간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시간은 하루에 그곳을 몇 번씩 뛰어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실질적으로 몇 번씩 뛰어라 하면 차량 대수와 상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물론 대수와 상관이 되죠. 그렇지만.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몇 번 뛰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어쨌든 뛰는 것이 아니고 감차가 되면 차가 적으니까 그 노선을 그 시간 대에 뛰지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회사차를 집어 넣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위원 김성식   
·시내버스의 노선은 인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예를들어서순천시에 68개 노선이 있다면 순천교통이 37개 단독노선이있고 나머지는 공동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선에 대한 인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시가 노선을 인가할 때 노선과 시간을 몇 시간 간격으로 해라 하는 것을 함께 인가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은 회사에서 우리가 인가해준 노선과 시간에 맞춰서 제출하는 것이 사업 계획이죠?
·그런데 이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노선 폐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을 명할 수 있다고 법 제76조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감차와 노선 폐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차와 노선 폐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법적으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현실적으로 감차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감차를 명령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허가 사항을 지킬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당연히 우리가 시간대별로 인가를 해줬는데 감차가 되니까 횟수가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그 시간에 별도로 해주고 다른 차를 투입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순천교통에 30대를 감차했다면 비수익 노선, 손해가 나는 노선만 차를 줄여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30대가 줄어든다면 전 구간을 다시 우리가 인가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이 결과적으로 노선폐지는 아니라도 좀전에 얘기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선을 폐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77번 노선이 인가가 나왔다면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노선의 폐지라고 하고 감차를 하면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을 그회사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노선별, 시간별 다 맞출 수 없으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감차가 되면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감차된 부분만큼 사업계획 신고가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순천교통에서는 비수익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차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최금철이를 도와주는 일밖에 안됩니다. 
○위원 김성식   
·질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감차를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순천교통 근로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33명인가 그 분들이 만근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만근을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숫자에 대한 2배의 근로자가 없어집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최금철의 입장에서는 노조를 와해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233명중 집행부는 강성이고 일반 대다수의  노조원은 당장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운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차를 하면 양측을 다 압박하는 결과가 아니라 노조측을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이 9월 7일 청문 이후의 감차인데 물론 면허 취소도 법적으로 소송이 되었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노선폐지가 사실상 수익노선의 폐지를 동반하는 감차여야지 노사를 다 함께 압박해서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실질적인 중재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법의 상세한 검토를 거친후 된다, 안된다, 법이 애매하다는 대답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 불가능하면 불가능하고 사측으로 하여금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시에서 현실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가능 하다면 노사를 다함께 압박해서 빨리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업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근로자들은 순천교통에 어떠한 행정벌이 가해져서 순천 교통이 해체되는 이런 부분까지 행정명령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감차를 해도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면허취소를 해도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퇴직금을 못받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김성식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감차를 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불이익을 당하니까 최금철이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위원 김성식   
·근로자들이 더큰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퇴직금이 현행 근로노동 관계법에 의하면 3개월의 평균임금를 가산해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동안 감차가 되어서 저사람들이 여러가지 수당에 문제가 있고 기본급에 만근을 채웠을 때 일당으로 계산해서 하는데 감차가 결정되면 이 사람들의 월급이 실제 100만원 이하로 떨어져요. 이런 상태가 3개월이 가면 퇴직금이 절반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사표를 내게되어 있어요. 시에서 감차를 하면 배정이 안될 것이고 그러면 대다수 선량한 근로자들이 사표를 내지 말라고해도 구조조정을 안해도 사표를 내는 사태가 자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 입니다. 그것을 최금철이가 바랄 수가 있어요. 최금철이가 바라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물론 근로자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2.7% 인상을 해주라는 이유는 파업을 하기위한 명분으로 어떻게 해서든 최금철을 내쫓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2.7%의 임금협상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배부한 유인물을 보면 순천교통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 이 받는다. 그런데도 2.7%를 요구해서 파업을 했다. 무리하다 그래서 시영버스를 운행하면 순천시교통 운전원들은 배제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배포하는 것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파업을 빨리 철회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사전에 그런 과정에 대한 시의 책임은 경시하고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의 대책에 있어서 본 특위에서도 관계법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같이 토의하기 위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위원께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은 제반 여러가지 사항 중에서 본질적인 부분과 몇가지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교통을 이용하는 층은 우리시의 약자이면서 우리의 자제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발을 묶어놓게 되었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순천교통은 3회의 파업 사태를 맞았습니다. 대중의 공공성을 따진다면 순천교통 노사측이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을 과장께서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순천시에서도 충분히 그 이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큰 회사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파업이 잦은 회사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최소한사주의 경영능력과 재무구조 정도는 확인을하고 대치를 했다면 이와 같은 파업 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나 운영한다고 해도 거기에 재무구조 상황을 적게되어 있습니다. 
·개인자금이 얼마고 은행 융자가 얼마고 그래서 시민들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평소에 행정적인 간섭이나 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시에서도 면치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왜 본위원이 강하게 얘기를 하느냐면 순천교통에서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전시민 가가호호에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들의 변명만 늘어 놨어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매월 1억원이상의 회사비용을 절감했다. 우리 순천교통은 1,000여명이 넘는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월 31만7,000원을 근로자들에게 더 많이주고 있다. 그러나 자기들의 경영능력과 재무구조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경영권에 대한 교체시기 부분에 대해서 김성식위원께서 방금 법정기일이 청문회 이후에 언제까지냐는 질문이 있어서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이런 부분이 법정소송까지 가고 행정소송을 하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행대로 기타 차량들을 동원해서 임시운행을 했을 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 여부, 보상 혜택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또 현재 관광버스가 약 40여대정도 운행이 되는데 관광버스의 성수기가다가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파업 사태가 당분간 빨리 해결되리라는 조짐은 안보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빠져나갔을 때 대책 그리고 이 중요한순천의 발인 회사가 노사간의 문제로 파업을 했고 사주측의 경영능력과 재무 구조가 조금 부실하다고 해서 허가권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대표성을 지닌 합동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기미는 전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첫째 인수과정 문제 입니다. 
·변명같지만 양도 양수와 대표자 인수는 법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대표자 명의 변경은 여객자동차운사사업법 제30조1항에 의해서 간단한 대표자 등기에 의해서 신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전라남도도 그렇고 순천시도 그렇습니다. 김상윤씨가 최금철씨에게 버스를 넘길 때 재무 구조 사항을 내용대로 뒷조사를 했습니다. 
·뒷조사를 한 결과 전사주가 난리입니다. 순천시에 와서 법에도 없는 일을하고 있다. 당신들이 남의 재산 파악해서 뭐할 것이냐? 우리가 당연히 재무 구조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표자 변경신고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까 순천교통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는 법에도 없는 대표자 명의 변경에 신고를 거절하니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해달라. 그래서 건교부의 해석 결과가 순천시와 전라남도에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에도 없는 일을 하느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강요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금철이라는 사람이 함평에서 함평교통 운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재무구조가 어떠하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함평에서 버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자가 인수를 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법원에 대표자 변경 등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법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신고 처리가 되었고 두번째, 사고시 문제는 현재 대부분 86대 관광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차는 모든 사고시 대비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가 없고 단 개인 자가용버스, 학원버스 이런 것도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시운행 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워낙 결행이 잦아서 주민 편의를 위해 차량을 메꾸다 보니까 보험에 안든 차도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중하게 보험증권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냥 "보험 들었습니까?" 하면 "들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각서를 받고 임시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차가 시즌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국 버스운송조합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버스노동조합이 있는데 각 시·군에 예비차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버스운송조합이나 전라남도에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전국 버스운송조합이나 이런데서 지원을 안받고 있지 계속 장기화 된다면 전국 버스운송조합에서 전국에있는 예비차를 일정 기간동안 저희들이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는 저희들도 현재 다음주 중에 시민 공청회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대중교통을 면허 취소시킨 사례, 이 사례는 판례에 있는 것을 보면 소규모 영세마을 버스는 면허 취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 면허가 취소 되었는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로자와 사주간에 너무 골이 깊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를 해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데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어찌되었든 순천교통에서 다 된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주가 종업원들이 나가야 하니까 나가 야 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이 중간에 들어서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은 최종안이 16일에 나와있기 때문에 오늘 근로자 대표들이 근로자들에게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오늘 최금철사장이 전근로자들에게 공식석상에서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안되면 가정 통신문으로 해서 16일 자기들이 제시했던 안을 근로자 가족들에게 발송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하니까 저희 들도 이제는 지쳐서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중재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시대에 어느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현재 개인 소유의 차량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험에 안들어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그 이후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야할 사항은 해결책의 일환입니다. 
·현재 신용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천교통에서 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연료를 한달이나 두달 결재를 해주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실하고 재무 구조가 어렵고 파업이 되어 버리니까 지금은 현금으로 매일 결재를 해주지 않으면 기름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회사에 임금지급 약속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재무 구조를 양도 양수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양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중에 보험을 넣은 차량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보험을 넣었다 하더라도 관광버스면 관광버스 목적에 사용해야지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 세세한  조례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시영버스를 장기적으로 밀고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제만 저희들이 갖추고 1∼2년정도 운영해서...
○위원 김성식   
·그런 뜻이 아니고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같이 시영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제1안이 그렇습니다. 노사간의 분규가 빨리 타결되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안이고 또 지금 현재 설령 정상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 3월이면 임투가 있습니다. 매년 임금투쟁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시민들이 견딜 것이냐. 이 차제에 장기간 파업이 된다라고 하면 아예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시영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지금 현재 시내버스 합계가 약 160대정도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순천교통, 동신교통까지 해서 순천 관내에만 면허를 가진 댓수는 155대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시영버스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를 넘는 이런 부분은 정상수입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상수입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시내버스가 약 160대에서 시영버스 130대가 다니면 이것은 무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순천교통 면허를 취소하는 전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로 법적인 검토와 감차 또는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는 사항에서 시영버스를 운행하겠다는 방침은 본 말이 전도 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파업의 장기화를 대비해서 7개 지역 3개 노선에 총 주요 사업비가 1년에 6억에서 7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교통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환경을 감안하고 또 일부 지방자치제에서 직원들 야간급식비가 예산에 계상 되었음에도 지급을 못하고 올 연말에는 직원들 봉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앞으로 소위 실질적인 파산상태의 지방자치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세수가 격감할 것이고 시민들의 조세 저항이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이 일부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지로 면단위의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것으로 막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이 충분한 검토 그리고 공익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비교 한 후에 내린 결론인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6억인가 7억이라는 돈, 이것은 시 지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설득력있게 이야기 되어야지 파업이 되어서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수긍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시영버스 문제에 관해서 다음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은 순천교통이 파업상태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중재 권한은 없겠지만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측과 본 특위에서 심도있게 연구하기로 하고 시영버스 부분은 다음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지 이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가 왜 적자에 시달리는지 아시죠? 근본적인 것은 소위 말해서 삥땅이라고 하는 오랜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시영버스의 운전원과 직원은 누가 감독할 것입니까? 공무원이 할 것입니까?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막대한 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있고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양섭   
·다음 박용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부단히 애를 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를 쓴만큼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집행부 차원에서는 노사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긴급 대책으로 쫓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내버스 문제만 보더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개인연구소에서 말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순천에 택시회사나 근로자측 상담을 거쳐서 사전에 파업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항구대책의 일환으로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택시 전면해제를 했다고 했고 저번에도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시내권은 환원을 한다는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다음주에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공청회 초청인사를 특위 간사와 협의해서 선정을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방금 박용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피가 마르도록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히 한가지만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예. 6개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섭   
·그러면 차등을 두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비수익노선 즉 벽지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16인 이하의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줄 수도 없고 덜줄 수도 없고 해서 16인이 못되었을 때는 평균임금×㎞당 61원×휫수간 이런 식으로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리가 먼 비수익노선은 돈이 더많이 나오고 적은 곳은 적게 나오고 합니다. 
○위원장 박양섭   
·고생이 되시겠습니다만 그내용을 특위에서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 유인해서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섭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본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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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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