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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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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7월14일(화)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연장위원으로서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때까지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1.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3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영욱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중에서 선임위원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며 이의 유무를 묻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명이상이 추천된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추천위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진행상 참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가 이것말고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특별한 것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산업건설위원회에 가까운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맡고, 내무위원회에 가까운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내무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맡은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자치법규특별위원회 위원님들게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욱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치법규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하든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든지간에 우선 순천시 자치법규, 조례, 규칙 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소관이 더 많다, 적다 그런 것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건위에서도 적당한 수, 내무위원회에서도 적당한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쪽 조례가 많다는 이야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특별위원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념입니다만 골고루 돌아가면서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바로 위원장 추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박용수   
·자치법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박광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욱   
·박광호 위원에 대한 위원장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박광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박광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불미한 저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아시는 바처럼 순천시자치법규는 제5권, 9편, 309조항이라고 하는 실로 방대한 자치법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161일동안에 걸쳐 세세항목별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편익제고를 위하여 모두 합심노력해야 할줄 믿습니다. 활동기간중 위원장 선임은 물론 우리 위원여러분들께서 모두 합심해서 바라고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합심협력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40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공태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방금 정욱조 위원께서 공태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공태주   
·산업건설위원회의 최종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공태주 위원께서 최종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공태주   
·제가 하기 보다는 최종연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정욱조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정욱조 위원이 공태주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추천을 철회하시고 동시에 공태주 위원이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방금 추천받으신 최종연 위원 한분만 추천되었으므로 다른 위원을 추천할 분이 없으므로 최종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최종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연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감사합니다. 최종연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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