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8월24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실업대책및지역경제활성화운영위원회조례제정에따른토론회개최

  1.     심사된안건
  2.   1. 실업대책및지역경제활성화운영위원회조례제정에따른토론회개최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권종문   
·실업대책및지역경제활성화운영위원회조례 제정에 따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호 순천시의회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편의상 앉아서 인사말씀 드린 것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저희 의회활동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순천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의회 나름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전문교수님과 사회단체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부분 참석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기 때도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고 구성해서 4,5년간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기에 거쳐 7년동안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언론과 뜻있는 일부 지식인들이 의회기능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제정 및 개정, 개편문제인데 대부분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이 거의 100%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당시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히 제정하고 개정을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고 이런 토론회 과정이 별로 없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3기 의회가 구성된 후에는 이러한 지적들을 보완하고 좀더 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 해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23분 의원들 중에서 나름대로 조례 제·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노하우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을 추천해서 그중에 하나가 실업대책및지역경제활성화운영조례에 관해서 여러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매일 5,000명이상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그에 따라 그에 못지 않은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같은 경우도 올리브상호신용금고가 지급정지를 내려서 어떻게보면 순천시민들이 한남투자신탁에 의해서 연이은 신뢰불황이 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앞서서 얼마전에 광주에서 실업극복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예산을 5억6,000만원정도 확보해서 산뜻한 출발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 자리는 나름대로 특위위원님들이 초안을 내놓은 것같습니다. 이 초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조례들이나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나 순천시에서도 불필요한 위원회, 실효성이 없는 것이나 상징성이 없는 위원회는 거의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위원회 차원에서도 실효성없는 각종 위원회는 폐지 내지 통합하는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순천시의회자치법규정비특위에서 제안한 실업대책및지역경제활성화운영조례는 시기적으로 적절한것같고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순천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운영조례가 되지 않겠느냐해서 여러분의 자문을 받고 앞으로도 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위 뿐만아니라 의정 전반에서 많은 자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종문   
·이어서 토론회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IMF구제금융으로 경제난이 계속되고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 경제가 무척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21세기를 열어가는데 선진도시로서 재도약을 위해 시민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실업대책및지역경제활성화운영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각 사회단체장님과 전문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다 완벽하고 효율적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위위원장이신 박광호 의원님께서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안녕하십니까? 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하여 주신 사회단체 대표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계시는 순서에 의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문제연구소장님으로 계시는 허석님, 순천대 교수이신 김명수 교수님, YMCA시민사업부장 이상섭님, YWCA대표 최춘애님,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서희원 변호사님, 지난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역임하셨고 순천,광양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박종완님, 순천대학교 한광호 교수님, 순천시청 기획실장 장중신 국장님, 교통관광국장 김재곤 국장님, 다음 정영욱 의원님, 박종효 의원님, 공태주 의원님, 박용수 의원님, 정욱조 의원님, 간사로 수고하시는 최종연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방금오신 여성단체협의회장 정경희 회장님이십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종문   
·이어서 토론회가 있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이신 박광호 의원이 주재하시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앞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하는 목표아래 저희 특위가 발족되었습니다. 그 특위 발족이후 지금까지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특위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앞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단체, 노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그 근거라고 할수 있는 것이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생활보호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기초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포함해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안, 시를 대표해서는 부시장과 시민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이 참여한다는 안, 그리고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회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잡았습니다. 제6조 위원의 해촉사항, 제7조 회의에 규정될 수 있는 근거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소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8조 실무위원회를 두어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위원회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9조 간사, 제10조 회의록 비치, 제11조 각종 활동에 필요한 조사, 연구의뢰 및 의견청취에 대한 근거입니다. 제12조 이러한 위원회 활동에 대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제13조 위원회 활동에 대한 수당,여비, 제1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러한 정도로 해서 기초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을 놓고 좋은 고견이나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허석 연구소장님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토론자 박종완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신 토론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 조례안 내용을 발송해 드렸다면 좋았을 것인데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박종완   
·이것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시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만 이것을 하면서 약간의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데 순천시의회 공문으로 나온 것을 보면 YWCA 여성대표로 최춘애씨로 게재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채춘애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대표가 아니고 회장입니다. 이것도 고쳐주었으면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위원회 기능이 너무 포괄적이고 중복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현안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이슈이고 자치단체는 지원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용안정과 협력된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나 시행이라고 하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3조에 3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 다수가 참여하면 어떠한 의견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야할 것같고, 다음 우려되는 말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노사정이 동수로 참여를 해야지 잘못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합이 동수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는 금융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실업대책을 보면 우선적으로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 업체별 현황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순천시에 제조업중에서 평균 인원수는 전체로 봐서 15명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양시와 비교하면 평균 84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순천은 15명정도밖에 되지 않고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4억이상 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550개 업체인데 거의 다 유통업체입니다. 그것이 60%이상입니다. 유통업체의 도소매업체가 차지하고 있다보니까 효과적인 실업대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방금 노사정에 대한 참여부분이 동수로 되어야 한다는 부분과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인의 숫자를 조례에 명시해야 할 것아닙니까?
○토론자 박종완   
·30명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할 때 노사정이 꼭 몇 명이다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3,3,3명이나 4,4,4로 한다든지해도 20명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3조 3항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인원은 시 규모의 노동단체대표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시 규모의 사용자단체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간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시 규모의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중에서 해야 할것같습니다. 사용자 단체로 하게 되면 사용자는 거기에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첨가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알겠습니다. 다음 김명수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자 김명수   
·제가 보기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드시면서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실려고 한다는 자체가 아주 고무적이고 발전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의회가 열려있는 의회로 나갔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급하게 자료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깊이있게 연구하셔서 이 조례를 작성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서 조례제목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실업이 문제냐, 경제활성화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자체적으로 제목을 정하다보니까 제목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 조례인데 경제활성화운영이냐,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의회를 운영한다든가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다든지 하면 말이 이상하지 않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위원회 이렇게 해야 조례의 명칭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실업대책을 연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위원회로구나하고 바로 알수 있도록 하고 좀더 포괄적인 것을 앞으로 내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라고만해도 실업대책 문제는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워낙 실업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및실업대책위원회라고 해야 명칭에서 금방 다른 사람들도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가 알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조 기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었으면 좋겠고, 중복되는 것을 배제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실업자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이라고 하기 보다는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이나 실업자대책에 관한 사항이나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고용안정과 노사 관계 발전을 윈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고용안정과 노사관계발전은 실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고용안정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하면 될 것같고, 세 번째로 지역경제 극복이라고 했는데 지역경제 무엇을 극복할 것인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경제문제 전반에 관해서 의회에서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4번째로 기타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말을 바꾸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조를 보니까 1,2조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꼭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인가 노사정위원회 조례인가 아니면 3조같으면 아예 노사정위원회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고 경제활성화가 관련되어지고 노사안정도 도모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요불급한 조례들이 너무 중복되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하신다면 이 위원회 구성은 노사정위원회적 성격으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들을 강조하면서 어차피 그분들이 참가하게 되면 노사협력방안도 거기에서 논의될 것이고 그래서 노조대표나 사회자대표나 한사람씩 참여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면 동수로 하거나 그 이상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의 성격자체를 목적, 기능, 구성이 적정인원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다면 나중에 실무위원회는 거기에서 만든다거나 하는 문제는 세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3부분만 제대로 검토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짧은 소견으로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김명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방금 조례명에 대한 검토를 말씀해주셨고, 각 조항별로 용어의 정의, 정립 부분도 지적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장중신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장중신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장중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조례를 기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안을 받고 어제, 그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지역경제협회의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고 타시군 것을 보고 연구해본 결과 김명수 교수님이 제목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협의회조례라고 하든지 해야지 실업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조례가 지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순천시 지역경제활성화운영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순천시가 나와야 합니다. 다음 위원회 기능에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어디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고 지역경제라고 하면 농업, 수산업, 상업, 공업등 기타 고용안정 등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봐주었으면 합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시장님과 협의해서 다시한번 보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3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박종완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다수가 아닌가 해서 그것도 인원을 20인 이내로 줄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실비규정이 나옵니다. 실비를 주고 또 3조 5항에 시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위원장이 아니면 어떻게 위촉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구분하는 특수관계랄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위원장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맡아야 하는 것이 순천시자치단체조례의 기본입니다. 그렇게함으로서 만약에 위원들이 제3자가 위원장이 된다면 순천시장이 위촉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조례는 어디까지나 헌법에 일임된 조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행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은 순천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농수산대책 소위원회랄지 실무위원회랄지 고용안정대책소위원회랄지 또 상공업소위원회랄지 기타 환경공해특별위원회 등 실무위원회를 두어서 기타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여러 타시군의 조례를 기초로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결과 순천시지역경제진흥협의회, 진흥조례 이렇게함으로서 포괄적으로 진행해놓고 그 속에서 고용안정특위랄지 소위원회랄지 실무위원회랄지 그리고 전략상품을 개발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소위원회를 두어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해서 좋은 전략상품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규정을 삽입함으로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안정되고 주민소득이 올라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한 지방행정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시책을 부여하는데 자문위원회 협의회가 그 기능을 다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방금 조례명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주셨고 다음으로 위원회 위촉사항에 있어서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유인물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토론자 장중신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공태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토론자 공태주   
·공태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어차피 의견을 듣는 순서이기 때문에 토론자의 의견을 듣고 다시 모여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역경제의 문제를 시민편의를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노력하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만 했으면 합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다음 서희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서희원   
·먼저 이 조례안이 중앙정부의 준칙인지를 여기서 만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여기에서 만든 것입니다.
○토론자 서희원   
·위원회 역할에 관해서 재2조4호를 보면 자문기구 역할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기구라고 하면 만약에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기능의 사안을 의결했을 때 시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실효성있게 할 것인지가 의문이 갑니다. 2조를 보면 자문을 구하는 기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2조를 보면 시는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추상적인 개념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만약 위원회에서 어떤 실업자대책이나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서 어떤 안이 의결되더라도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또 실업자대책이나 지역경제에 관한 실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서에 대해서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강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가라는 것과 3조에 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부분에 대해 저의 생각은 어떤 독립적인 기관이라면 이것이 의결기관이든 자문기관이든 독립적인 기관이라면 호선한다라는 이런 조항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3조3항에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고 했습니다만 시장 위촉은 조례로서 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도와주는 부분은 별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조례에서 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니까 시장이 위촉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꼭 위원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다음 3조 3항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시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중에서라고 했는데 규모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에 소재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정한 규모의 노동단체나 사회단체를 규칙으로 제한하고자 하는것인지 모르겠고 노동단체 대표자, 사용자를 단체로 대비한다면 사용자 단체라고 하면 노동자단체가 대비되어야 하겠고, 노동자단체는 대표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 단체는 대표자라고 안되어 있고 사용자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노동자단체라든지 노동자단체 대표자라고 한다면 사용자도 그에 걸맞게 사용자단체 대표자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8조에 실무위원회 부분은 자세히 읽어보면 위원회중에서 상임위원회나 상설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실무위원회 용어 자체가 문제이지 않는가, 이해하기에 상임위원회나 상설위원회이라면 실무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위촉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구체화시켜주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내에 별도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또다른 실무위원회로 간다는 것인지 실무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시가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다음 박무님 말씀하십시오.
○토론자 박무   
·실업대책및지역경제활성화운영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저는 김명수 교수님 의견과 동일한데 전체 조례안을 봤을 경우 실업대책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실무위원회 자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안에 하부 조직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원회 구성부분에 있어 그렇치 않다고 한다면 시민단체 대표들은 참여할 폭이 전혀없는 상태입니다.
·위원회 구성부분에 있어서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사정 위원회의 성격을 많이 띄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된 것이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한다면 시장님이 호선해서 위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실무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가고 ...말씀대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여태까지 시나 이쪽에서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시행규칙이 부족한 점이 많지 않는가 전혀 이쪽에서 결의를 하고 이행요구를 해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끝나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방금 시민단체의 참여의 폭을 명시해 주실 것을 말씀해주셨고 실행여부에 관해서 효과적으로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를 하신 결과 이렇게 유인물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유인물도 보시면서 함께 비교 검토 하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수정안을 보면 위원장에는 시장으로 수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안을 보시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하시기 전에 김용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김용주   
·이렇게 시정에 초정해 주시고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어 상당히 반갑습니다. 환경위원회에 작년에 참여를 해서 제가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위원회조례를 제정해서 환경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시행한결과 처음에는 인원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점차 회의에서 얻어지는 것을로는 시 행정에 대한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정책에 반영 된다든가 또 우리가 반대를 하면 반대적으로 시행이 된다든가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실업대책및지역경제     활성화조례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류에 따르는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무런 효과도 가지지 않는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매월 목요일날 이뤄 진다고 했는데 사실 어떤 실권도 없고 위원회가 얼마나 실권을 갖게 되고 정책에 건의하는 것이 반영될지 모르지만 매월 목요일마다 모이고 또 아래와 같이 소집 요구를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많이 모아질 수 있겠는가? 규칙적으로 시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고 또 시의회에는 여기에 상당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구태여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매월마다 모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짚어보고 싶고 저는 한가지 한다면 요즈음은 참여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화 풀뿌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매월 분기마다 노사, 노동계를 대표하시는 분들 또 사용자를 대표하시는 분들 또 여러 시민 단체 또 행정의 주체이신 시장님 또 시의회 여러분들이 모여서 분기마다 시에서 경제 정책에 관해서 또 실업자 대책에 관해서 시의 행정을 시민들과 함께 또 노동자들과 함께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용자측과 함께 포괄적인 문제 들을 시에서 발표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위원회로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기획실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장중신   
·서희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위원회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행정자문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문을 관계 기관 또는 기타 전문가에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행정위원회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행정 시책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지 다른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넓은 의미로 좀 진즉 만들어서 활성화 기금도 만들었어야 하는데 사실 없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만 참고로 하고 YMCA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 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고 교수에게 재정 지원을 하여 조사 연구를 하는 경우에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의 재정 확충을 위해 모든 사업이나 행정행위를 할 때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순천시 지역경제 활성 기금을 조성하고자 해서 넣어 봤습니다. 
·순천시장의 특수시책이나 시정 목표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시민 경제를 위해서 다음달이나 연구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순천시문예진흥조례가 성안이 되었습니다. 문예진흥을 위해 목표를 정하여 기금을 조성해서 순천시 문화 발전을 위해 분야별로 추진하고 또 이와 쌍두를 이루는 순천시지역경제진흥조례를 만들어서 두가지 목적을 공히 추진 한다면 순천시가 복지 순천으로서 잘사는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김재곤 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김재곤   
·지역경제 업무가 저희국 소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진즉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 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의원 발의로 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조정한 안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추진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몇마디 말씀을 올리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순천시 중소기업 실태가 어떤지 중소기업의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맞는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시행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IMF 관리체제가 되고 구조조정이 되면서  상당히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의하면 금년말에도 경제 성장율이 마이너스 5.7%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경제 성장율이 내려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경제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차제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뭔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관내 중소기업체가 191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곳이 123개소밖에 안됩니다. 68개소가 통폐합되거나 도산 되었고 현재 중소기업 가동율이 작년 80%에서 금년 7월1일 조사 시점 63.4%로 가동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업율 또한 50%에서 40%로, 70%에서 약 65% 정도로 조업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중소기업은 중기업, 소기업을 포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만 중기업은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을 중기업이라고 하는데 관내에 7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전부 123개소 중에서 소기업이 116개, 중기업이 7개 업체로 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 구조입니다. 재무 상태 또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고 자기 자본 비율이 50%이상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의 자동화율이 아주 저조해서 39%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자동화시설 분야에도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실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은 중간제 생산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123개 업체 중에서 32개 업체밖에 안된다는 것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술 및 구조 개선에 따른 희망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차제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이 연계해서 기술 개발 특허, 지금은 아이디어의 혁명시대입니다. 아이디어만이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식 기술 로는 말만 중소기업 활성화지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 및 구조 개선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술도 개발해 주고 필요한 조례나 안을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 관계상 그만하고 대강 관내 중소기업의 실상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에 김명수 교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명칭 관계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면 실업 대책이 해결되기 때문에 실업 대책이 필요하다면 지역경제활성화및실업대책추진위원회조례안으로해서 우리가 내놓은 제목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순천시 기업체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산·학 연구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분야를 분야별로 지정해서 공업, 농수산, 축산 여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 등을 두는 방법 또 중소기업 기금이 우리 순천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저회들이 제출한 수정안 대로 중소기업 기금 조성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서희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서희원   
·위원회 성격에 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의 행정위원회와 조례로 만든 위원회는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천시안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한 부분이 지역 경제 진흥에 맞춰질지 어떻게 보면 당장 더 시급한 실업대책에 관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한다면 실업대책에 관한 부분 별도로 두고 지역 경제 부분을 별도로 둬야지 시 안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진흥에 맞춰져있고 실업대책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 안은 실업대책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이상섭 부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이상섭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표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제3조구성에 관해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진흥하는데 시의회 의원님들은 당연히 노력하고 계실 것이고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노사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지역경제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기능 부분 에 있어서 전략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이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8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으로 보면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4개 위원회는 전체 실무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두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위원장 한분에 부위원장 네분을 두면 상당히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더 세세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이상섭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안 중에서 제2조 기능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2조3호에 전략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장중신   
·제2조 기능에서 협의회는 오타가 난 것으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능으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관장 한다, 말하자면 기능은 시장의 시책에 대해서 좋은 고견으로 시책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 시민 자본 형성에 관한 사항에 자문을 구하고 전략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은 국제화 시대에 수출 증대 또는 시민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전략 상품을 개발 하는 것 그런 특화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런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기 위해 전략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순천대학교에서 개발하는 컴퓨터 산업 또는 농업 부문의 특별한 사항 이런 것을 개발 하는데 뒤에 말한 것처럼 그 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분화 됐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세계화 시대에이런 전략상품을 개발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품을 개발하는 연구, 농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하고 시가 적극 권장해서 하나의 상품이 순천시의 큰 소득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획기적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김명수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토론자 김명수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 안이 되었든 시 안이 되었든 획기적인 안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순천시에 이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다는 이러한 가시적인 내용이 있을 때 대내외적으로 이 조례를 홍보할 수도 있고 거기에 가면 노사정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가면 투자 환경도 조성해 주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협정도 거기에 가면 있고 이렇게 열려있는 순천 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 조례에 과감하게 투영됨으로써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든 또는 외국의 기업이든 좀전에세계화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럴려면 그러한 정신이 이 조례에 투영되었을 때 이 조례의 의미가 있지 그런 것이 투영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계시지만 국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순천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좀전에 어느 분이 걱정하신 대로 그러한 걱정이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순천은 열려있는 경제를 지 향한다고 하는 요소가 투영 되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부터 고식적이거나 또는 형식적인 내용은 탈피를 해서 얼마 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대기업 본사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순천시유지는 무상으로 주자 그러면 500명, 600명이 1년만 와서 월급 내놓고 써도 그 본전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획기적인 것들을 여기에서 논의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질 수 있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되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들은 10년 전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시의회에서 이러한 안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현재 제2기 민선시대로 지역 경제에 관해서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차제에는 그런 방안을 획기적으로 모색을 해서 투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오늘은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들으시고 반영을 하시리라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기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 조례에 순천시에 있는 경제인, 단체인, 상공회의소, 영세 사업자든 모든 분들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가 잘되면 우리 경제가 살겠다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정신이 조금 취약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투영을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토론자 김명수   
·필요하시다면 저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감사 합니다. 
·지금 토론회가 시작된 지 벌써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시간 이상의 토론회는 상당히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발언해 주셨던 부분은 속기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분만 발언하고  토론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 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이제 막 입국 하셨는데 어렵게 자리해 주신 한광호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한광호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다 옳은 말씀인데 개인적으로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목인데 실업 대책이 너무 강조 되면 김명수 교수님 말씀대로 뒷부분을 빼도 좋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한시적인 조례가 될 가능 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영구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항상 중요한 주제가 되니까 그쪽 부분을 좀더 강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만약에 지역 경제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수정안에는 약간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마치 노사정위원회 구성안이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정부 이 세부분만 구성하는 것이 되는데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융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순천시의 특수성중 하나가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순천 소득에 차지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농업 부문 종사자도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로 명칭이 강조 된다면 넣어 보는 것도 고
  려해 봄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문기구가 집행부 장이 위원  장이 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집행부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자문기구에서 의결된 안을 수용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을 때 집행하는데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은 하되 위원장은 집행부 쪽에서 안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순천시 의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와 전체 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연구 하는 모습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 개진해 주신 모든 내용들을 취합하고 검토해서 좋은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바쁘신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권종문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5시07분 폐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