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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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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9일(수) 10시1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조직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7. 6. 운영위원선임의건
  8. 7. 순천대학교한약자원학과의한약학과개편촉구건의안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양섭의원외17인발의)
  5. 4.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조직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조직정비특별위원장발의)
  7. 6. 운영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순천대학교한약자원학과의한약학과개편촉구건의안(박용수의원외22인발의)
  9. 8. 휴회의건

(10시14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제40회 임시회 소집 및 의안 회부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98년 9월 1일 한창효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40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98년 8월 14일 정욱조의원외 2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교도소 외곽이전 촉구 건의안이, '98년 8월 24일에는 박양섭의원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또한 '98년 9월 1일에 한창효의원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이, '98년 9월 8일에는 박용수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개편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8년 8월 31일 조직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98년 9월 4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안,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98년 8월 17일에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8년 8월 2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 8월 31일에는 '97.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7. 세입세출 결산안이, '98년 9월 5일에 '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8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낙안면 정병휘 의원과 별량면 심상근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양섭의원외17인발의) 

(10시1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박양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박양섭의원입니다.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중의 발이 되어야할 시내버스가 지난 8월 17일 운행정지 사태를 맞아 아직까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그 골이 깊어만 가고 애꿎은 시민들과 학생들의 발을 묶고 있어 그 고통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좀더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까지 특위를 구성 운행코자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안하오니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이고 또한 파업 직후에 여러분들의 양해와 이해를 구해서 기활동중인 사항입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봉 3타)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양섭의원, 심상근의원 이영희의원, 한창효의원, 박용수의원, 김대희의원, 김성식의원 이상 일곱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조직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조직정비특별위원장발의) 

(10시22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장형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정비특별위원장 장형식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형식의원입니다.
·조직정비특별위원회 회기 연장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7월 14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위활동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여 왔으나 집행부에서 8월 29일에야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조례안을 심사하지 못하고 활동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므로 '98년 9월 15일까지 활동기간은 연장하여 당초 목적했던 조직기구 개편안을 심사코자 하오니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운영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98년 7월 21일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8년 8월 10일 공포 시행된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위원회 위원을 7인에서 11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일곱분의 운영위원 외 네분의 위원을 추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영도의원, 이영희의원, 김성식의원, 박동수의원 이상 네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대학교한약자원학과의한약학과개편촉구건의안(박용수의원외22인발의) 

(10시26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개편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박용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박용수의원입니다.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개편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 제도가 도입되고 '96학년도에 경희대와 원광대 그리고 '98학년도에 전주 우석대학교에 한약학과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경희대를 비롯한 기존 3개 대학에 설치된 한약학과는 한의대학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약학대학에 설치되어 한의학이 아닌 약학전공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약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순천대 한약자원학과는 교수진이 대부분 한의학박사로 포진되어 있고 실험실 기자재 등 교육설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한약학과로의 개편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순천대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개편은 한약학과 신설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순천대학 및 한약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개편 촉구 건의안.
·지난 '93년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한약분쟁으로 의약분업을 통한 한약의 전문화, 과학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이후 한약사 양성을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함께 '96년도에 경희대와 원광대 그리고 '98년도에 전주 우석대학교에 한약학과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56개 종합대학중 유일하게 순천대학교만이 설치되어 있는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개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순천대학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약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이론 및 기술의 연마를 통한 한약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88년에 설치된 순천대 한약자원학과는 한약 관련 기자재 시설, 교수진 등이 확보되어 있고 약사법시행령에서 요구한 20개 과목 95학점 체제가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3월에 개정된 약사법시행령 부칙에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를 지칭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외의 대학에 대하여 '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에게만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이의 부당성을 적시하면서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개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지난 '97년 3월에 개정된 약사법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 '97년 3월에 공포 시행된 약사법시행령에서 '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에 한하여 한약사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은 법령개정 이전에 입학한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에게 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바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개편하라. 경희대를 비롯하여 기존에 설치된 한약학과는 한의대학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약학대학내에 설치되어 대부분 한의학이 아닌 약학전공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88학년도에 설립된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는 한약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한의학박사 등으로 포진되어 있고 실험실 기자재 등 교육설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한약학과로의 개편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셋째, 전문적인 한약사를 공급하고 교육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도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개편은 꼭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춘 한약사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순천대학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개편은 한약학과 신설에 따른 막대한 교육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약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지방대학 육성으로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전남동부권의 교육의 메카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대학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개편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전의원님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개편 촉구 건의안은 박용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건 

(10시34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8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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