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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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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15일(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
  3. 2.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4.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
  8.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5. 14. 순천교도소외곽지이전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한창효의원외17인발의)
  3. 2.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의원외20인발의)
  12. 11.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의원외20인발의)
  13. 12.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의원외20인발의)
  14. 13.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제출)
  15. 14. 순천교도소외곽지이전촉구건의안(정영욱의원외20인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 발의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8년 9월 11일 정영욱의원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발의되어 '98년 9월 12일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및 회부사항입니다.
·'98년 9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8년 9월 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고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98년 9월 10일 조직정비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8년 9월 14일에는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14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조직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의결 하였고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한창효의원외17인발의) 

(11시06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수의원입니다.
·한창효의원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제정이란 굴레와 중앙통제 위주의 법과 제도로 지방자치가 주민편익과 복리에 입각한 정책이나 계획을 안전하고 유효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현대행정이 복잡다기하고 전문기술화 됨에따라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재량범위가 넓어져 주민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고 법령 상호간에 모순된 규정이 혼재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주민의 권익을 옹호 대변하고 민의를 수렴 반영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전문기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심층적인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 한창효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1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공태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태주   
·내무위원회 공태주의원입니다.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고 제1차 및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토론 및 심의 결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던 의안으로써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와 제4차 및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토론 및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한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붕괴, 폭발, 산불, 환경오염 사고 등 인적재난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구에 있어서 당연직위원으로 기획실장, 총무국장, 교통관광국장, 건설국장을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부합되도록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등으로 보직명칭 변경과 기금의 관리는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셋째,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관리를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타기금 관련조례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간단명료화 시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1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상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상근   
·산업건설위원회 심상근의원입니다.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한 결과 첫째,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의 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 저촉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열거하였고 기금운용 계획을 포함한 내용 및 계획서를 제출시기 명기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둘째,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은 장래 물부족을 대비하고 하수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건물과 대형건축물에 중수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문간 문맥일치와 관련 조항에 적합한 문안을 사용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질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의원외20인발의) 
11.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의원외20인발의) 
12.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의원외20인발의) 

(11시2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한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장형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정비특별위원장 장형식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형식의원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직정비특별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7월 16일 1차협의를 거쳐 7월 23일 제7차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국단위 명칭 변경, 국 직제순위 변경, 과단위 기능 조정, 계단위 명칭 및 기능변경 등을 대폭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절충안을 또다시 만들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에 승인받은 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의회에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였고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본 특위에서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본청을 7국 30과에서 4국 22과로 3국 8과가 감소되었고 직속기관은 2소 5과에서 2소 3과로 2과가, 출장사업소는 13개소에서 11개소로 2소가 감 되었으며, 읍면동은 27읍면동에서 23읍면동으로 4개동이 줄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구 변동에 따라 과의 분장사무가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직제변경 조례 53건이 부칙으로 개정되었으며, 과제 및 담당관제가 없는 소속기관의 직제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설치조례에 업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정된 주요 내용은 사업경영과 업무가 타과와 유사한 기능이 많고 도로교통과의 업무량이 너무 많음을 감안하여 사업경영과를 없애는 대신 도로교통과를 도로과와 교통과로 분리하고 사업경영과 업무중 경영정책 업무와 통상협력 업무는 지역경제과에, 민자유치 업무는 도시과에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직과 기술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업경제국 과직제 순위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유통과, 산림과를 농축산과, 유통과, 산림과, 지역경제과로 하였고 생활폐기물매립장 사무에 매립장 조성업무가 분장되었으나 막대한 예산과 인력 및 보상이 소요되는 매립장 신규조성 업무는 6급 관리소장의 업무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환경과에서 하도록 하였고 매립장 조성후에 관리업무만 분장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의 분장사무중 일반폐기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일반폐기물 설치 신고 및 허가업무중 일반폐기물의 용어는 '98년 2월 2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바뀌어졌는데도 개정전 용어를 사용하여 변경된 생활폐기물 용어로 바뀌었고 복지과의 아동복지 업무와 여성정책과의 보육시설 업무는 이원화되어 업무 성질상 아동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복지과의 분장사무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합하는 안은 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존치하고 농민상담소는 현지 농민상담 기능유지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주요 업무가 누락된 부분을 신설하거나 일부 분장사무 문구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기구인력 감축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475명에서 191명이 감된 1,28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5명에서 3명이 감된 22명으로 하여 정원의 총수는 1,500명에서 194명이 감축되어 1,306명으로 조정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순천시 기구의 통폐합 및 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에 따른 시의 사무중 읍면동 위임사무를 개편된 직제순서대로 과별 위임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사안이나 도로교통과가 도로과와 교통과로 분리됨에 따라 도로교통 위임사무를 도로위임 사무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넷째,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을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천시행정동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기존의 용수·영옥·행금동은 향동으로, 대평·덕흥·인안동을 도사동으로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향동소재지를 순천시 옥천동 81-2로, 도사동사무소 소재지를 순천시 덕월동 344로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운영동난을 삭제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장시간 질의 토론을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정영욱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시3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하고 심사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최종연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최종연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에서 의원에게 다양한 발언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여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당해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고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중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시기를 결정하였으며,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그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교도소외곽지이전촉구건의안(정영욱의원외20인발의) 

(11시32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4항 순천교도소 외곽지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정욱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의원입니다.
·순천교도소 외곽지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과 율촌공단 조성 등 광역광양만권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외지 유입인구의 수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순천시의 관문인 도심 근교에 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어 동북부권 개발에 커더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년 도시계획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로 성장 발전할 추세를 감안할 때 순천교도소의 외곽지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정 당국에서는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를 폐쇄하고 '99년부터 교도소의 수용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어 순천교도소 수용시설확충계획을 백지화하고 시외곽지로 이전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교도소 외곽지 이전 촉구 건의안.
·지난 '95년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우리 순천시는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과 율촌공단 조성 등 광역광양만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서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중추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많은 외지 유입인구의 수용을 위한 도심주변의 택지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도시의 발전과 도심의 급격한 팽창추세를 감안할 때 순천시의 관문인 서면 죽평, 입석, 선평지구에 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어 순천시 동북부권 개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청소년 교육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당국에서는 불합리한 입지 여건과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를 폐쇄하고 '99년도부터 순천교도소의 수용시설을 대폭 확충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현 순천교도소의 입지 여건의 불합리성을 적시하면서 수용시설 확충계획을 백지화하고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순천교도소가 소재하고 있는 일원은 순천공단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2011년 도시계획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로 성장발전할 추세를 감안할 때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크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어 시외곽지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둘째, 본 교도소가 위치한 주변은 호남 및 남해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으며, 국도17호선과 전라선 그리고 지방도가 인접해있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순천시의 관문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맞지않고 청소년 교육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본 교도소는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동천의 상류지점에 위치하여 도심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21세기 환경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순천시의 환경정책에도 크게 역행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교도소 인근지역 주민을 비롯한 27만 순천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순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추세에 비추어 볼 때 머지 않은 장래에 순천교도소의 시외곽지 이전이 불가피함을 지적하면서 교도소 수용시설확충계획을 백지화하고 시외곽지로 이전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8년 9월 1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교도소 외곽지 이전 촉구 건의안은 정영욱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상호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지난 9월 9일부터 1주일동안 주요건설사업장 및 민원현장 방문 그리고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 및 제안설명 등 제40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2개월에 걸친 조직개편이 마무리 되고 새로운 조직과 기구에 의한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27만 시민에게 보다더 친절한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우리 의회는 27만 시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용기와 소신을 갖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앞으로 남은 3개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10월은 남도의 멋과 맛이 어우러지는 남도음식 대축제를 비롯하여 27만 시민의 화합을 다지고 역량을 결집하는 시민의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게 되며 11월에는 금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정기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넓혀나가는 등 정기회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기일전하여 연초에 계획한 사업과 시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월동기 공사로 인한 동해 등 부실요인을 예방하고 연말을 전후하여 일시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에도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력에 큰 감사를 드리면서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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