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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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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9월9일(수) 11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
  6.   6.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7.   7. '98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8. '97세입·세출결산안
  9.   9.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   10.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1.   11.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12.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9.   8. '97세입·세출결산안(순천시장 제출)
  10.   9.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98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5차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위원 김대희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통합동의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동명을 결정해서 언론에 홍보하고 있는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천시동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의 절차와 권위를 무시한 처사이므로 제4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의사일정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의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른 통합동 명칭조정에 관한 절차 및 과정등은 9월 12일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변경안 1건, 승인안 2건에 대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유보되었던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동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제5차 회의때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8. '97세입·세출결산안(순천시장 제출) 
  9.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97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9항 '97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총무과장 조선호입니다.
·의안번호 37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대학교수 및 민간인등이 조직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의회 조직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개편안을 마련한 후 원안대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제안이유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경우 국 단위 변경사항을 보면 당초 7개 실.국에서 3개 실.국을 폐지해서 4개 국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시민봉사실을 시민복지국으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농정국을 산업경제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실, 환경위생국, 교통관광국을 폐지하였습니다.
·본청의 과 단위는 당초 30개 실과에서 22개 과로 조정해서 8개 실과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폐지된 실과는 정책개발실, 생활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수도과입니다. 특히 수도과는 폐지해서 그 기능을 상수도사업소로 흡수 이관하였습니다.
·2P입니다. 
·과 단위 통폐합은 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을 감사정보과로, 홍보담당관실과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환경과로, 농수산과와 축산과를 농축산과로, 교통행정과와 도로과를 도로교통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과를 민원과로, 기획담당관실을 기획과로 명칭변경하여 과 단위 명칭의 통일성과 간편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경영과를 신설해서 경영정책 통상협력과 민자유치분야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과별 분장사무 대강은 별첨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P내용으로서 기구 명칭등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위원회 및 직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안을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그의 주요내용으로 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계장이라는 호칭을   업무담당주사로 통일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과, 계 및 담당관제가 없는 소속기관의 직제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설치조례에 업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내용을 일괄하자면 1번,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조례중 의회사무국 직원을 25명에서 22명으로 3명을 감축했고 2번,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소관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순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위원회 간사중 업무담당계장을 토지행정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3P입니다.
·4번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간사를 업무담당계장에서 토지업무담당주사로 하고, 5번,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기금운영관의 시민봉사실장에서 시민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의료보장계장에서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등 6번,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서부터 6P 35번 순천시조례1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조례까지 개편된 기구 및 조정된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 위원 등을 변경하는 등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P 36번입니다.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37번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 및 38번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중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타로 전국적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39번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보건사업과와 의무과가 보건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40번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당연직 위원 환경위생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41번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위원 시민봉사실장, 환경위생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42번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에서 8P 53번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까지 개정내용은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계 단위의 직제와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직제규칙을 폐지함과 동시에 사무국 전체를 설치조례에 규정하고 소장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일괄 개정했습니다.
·8P 나항입니다. 하단에 중간쯤 금번 조직개편시 공영개발사업소와 도립공원관리소가 폐지됨에 따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및 순천시조계산도립공원관리설치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 의견은 시의회와 민간인등이 참가한 조직개편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거기에 안을 전남도의 사전심의를 얻었고 행자부 승인이 되었던 사항이므로 조직개편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9P 관계기관의 의견은 98년 8월 27일 동 조례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수정의결했고 거기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없고 사전협의사항은 8월 24일자 시군조직개편안 협의승인 통보에 따라 승인된 사항입니다. 
·58P입니다. 의안번호 38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구 인력감축 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실시한 조직개편 결과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정원 1,500명에서 194명을 감축한 나머지 정원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1,475명에서 1,284명으로 192명을 감축하였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25명에서 22명으로 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현원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유예기관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98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원조례는 개정안과 같이 규정토록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집행기관의 의견, 관계기관의 의견, 관계법령, 예산사항, 사전협의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P 의안번호 39번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기구의 통폐합 및 명칭변경등 조직개편에 따른 시의 사무중 읍면동위임사무 즉 별표입니다.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개편기구 편재 순서 및 명칭대로 과별 위임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임사무 및 사무별 순서는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의견, 사전협의사항등은 이미 설명드린 조례안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75P 4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당면한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과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며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동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안으로서 본청을 7국 30과에서 3국 8과가 감된 4국 22과로 하고 직속기관은 2소 5과에서 2과가 감된 2소 3과로 하며, 읍면동은 27읍면동에서 4개동이 감된 23개 읍면동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조직진단은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 및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과 기구 및 정원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조직기능이 유사 중복되거나 기능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사업소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 조직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부분 등의 적정여부를 진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업무기능이 유사한 부서가 중복 분산됨에 따라 인력관리 및 업무추진의 비효율성을 철회하는 분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량이 감축된 기능을 폐지하고 이의 자원을 새로운 행정수요로 증가해야 할 분야 조직유지 지원부서의 기능을 감축하면서 대민부서의 기능을 보강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분야, 권위주의적인 어려운 명칭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대적 감각에 맞게 변경하고 업무기능과 명칭을 일치시키는 사항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의안번호 제38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78P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기구인력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475명에서 191명이 감된 1,28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25명에서 3명이 감된 22명으로 하며 정원의 총수는 1,500명에서 194명이 감축되어 1,306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원관리는 조직간에 균형있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성질 난위도, 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 관리하여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의 소속된 인력 등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지방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말단공무원까지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간에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사무와 인력을 재분배하여야 하며 자체의 직무능력등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근거로 추진되어야 하고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의 소속된 인력 적정 등의 여부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의안번호 제39호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79P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기구의 통폐합 및 명칭변경등 조직개편에 따른 시의 사무중 읍면동 위임사무를 개편기구 편재 순서 및 명칭대로 과별 위임사무를 개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민원, 복지, 지역경제, 세무, 회계, 보건소, 상수도 순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례명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를 보면 시민복지국 민원과에 민방위 업무를 두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방위업무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및 전시를 대비한 전시근로동원, 충무계획 총괄관리, 을지연습, 민방위훈련등 효율적인 업무통제를 위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실 근무자가 민방위훈련 통제를 위해서 자리를 비어야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박문규 위원님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실무선에서 구상했을때는 민방위과를 폐지해서 어느 소속으로 할 것이냐를 실무적으로 고심했습니다. 현행 총무과에다 배치하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하느냐해서 총무과는 통제부서가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기구를 감소시키고 줄일려고 하는데 여기에 넣으면 너무 비대해지니까 어쩔수 없이 고민한 끝에 시민과에 민방위를 배치한 이유는 거기에 인력동원하는 병무계가 있습니다. 시민과의 주요업무가 거의 대부분 민원창구에서 취급자 직결처리 업무가 되고 시민과장이 전체 총괄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병무가 있으니까 민방위와 같이 맥이 상통해서 시민과장이 때로는 민방위훈련에 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배치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고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시민과에 소속시켰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중에서 15P 4항 5호를 보면 아파트중의 개발 기본계획수립과 6호에 공동주택 관련 입주자 관리업무가 있는데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차이점, 용어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알기 쉽게 하려면 아파트로 표기해야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이런 사항도 옳게 지적하셨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4,000가구이상은 아파트라고 하고 4,000이하는 연립주택 내지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표기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확실한 사항을 확인하셔서 혼란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18P 부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사안에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가 정식관리소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입니다.
○위원 김대희   
·매립장을 관리소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명칭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이 의회에서 이번에 기구축소를 추진하고 있고 기구축소나 인원감축 등에 관한 의결권을 지방의회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큰 축은 어디에 두고 추진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어떠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책을 구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구감축안을 그대로 적용해서 합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드려 말씀드려 행자부가 이 조직개편을 마련했을 때 예를 들어 순천시가 도농통합시로 서울 면적의 1.5배나 되는데 그러한 도농통합이나 광활한 지역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기준으로만 기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 단위라도 광역시가 평균 1국 3과가 더 많습니다. 해서 인구만 기준으로 해서 30만이하면 4국 22과 그런 단계별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다기 보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공식의 틀에 맞춘 셈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아무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해 준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단순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인 규정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하다보니까 시에 맞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선호   
·그 범위내에서 더 검토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맞게끔 유사중복이나 기능이 쇠퇘한 부분이나 나름대로 개선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을 서면이나 구두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국가보직에 따라 받아드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광호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고도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추진하셨는데 사실상 그러한 틀에 맞추다보니까 어떤 생산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결여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과 단위이상 조례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그저 해쳐모여식으로 기능중심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위나 자료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소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어떠한 개편안을 내놓는다할지라도 이견을 달리할 수 있는 소지는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는 행정자치부, 도에는 자치행정과, 어떤 곳은 행정지원과, 어떤 곳은 자치지원과 그래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혼돈이 와서 저희들도 빨리 부를려고 하면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일반시민은 관청이름도 과 명칭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능중심으로 하다보면 다른 분야를 볼 수가 없고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은 그런 미시적인 현상은 의원님들 제안에 따라 개선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현재 194명을 감원시키는데 이 분들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잉여배치 인력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것이 조례개정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그것이 저 실무자 위치에서나 임용권자인 시장의 위치에서도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만 과장은 직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임하면 잉여인력으로 남는데 그외는 별도로 과업과 직무를 부여해서 어떠한 정식과장급은 아니더라도 팀제, 현안문제 연구팀으로 해서 활용하고 6급은 계장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고 잉여인력을 적절한 배치,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은 곳이나 현 부서에 남아서 2000년까지 업무를 보필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감축공무원은 앞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환경분야랄지 전산분야랄지 이런 분야에 적절히 배치되어서 우리시의 행정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방향검토가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외형만 작아졌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랄지 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먼 조직개편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박광호 위원님이 생산성 하나의 타이틀만 가지고 그 공식에 적용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의 생산성을 어떻게 개념정리를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행정의 생산성이냐 그것을 생각하자면 애매한 대목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박광호 위원님이 강조한 사항으로 집행할려고 다시한번 신중히 보시면 그런 흔적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경영과를 다시 심사해서 민자유치나 경영분석, 중소기업을 개발한다든지 우리 순천시 특색을 살리기 위한 전략상품을 개발한다거나 해서 사업경영과는 생산성  중심으로 새로 과를 만들어놓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맥락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시보 자체를 미리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이번에 상정된 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의안번호 37호 7번 부칙 제45호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 그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8호에 매립장 조성업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업무가 기존 매립장에 관한 관리업무인지 그렇치 않으면 신설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매립장에 관련된 업무인지 이 자구로 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내용이 앞으로 그런 업무를 개발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지금것이다,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매립장조성 업무를 분장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신규업무일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6급 공무원이 추진하기에는 과다한 업무인 것같고 지난번에도 청소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부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이 된다면 신규매립장 조성업무에 관한 건이라고 한다면 환경과로 가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야겠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단계로 이런 조직을 개편하고 2단계는 각종 사업소를 민간이양으로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사업소 전체가 99년에는 민간위탁으로 옮겨가는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실무진들이 내일모레 중앙에 가서 그런 사항을 교육도 받고 할 얘정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매립소는 청소과 업무와 통합이 되든지 청소업무 기능과 청소과도 이번에 없었졌습니다만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보호과로 흡수되든지 그렇치 않으면 순수한 사업소로 민간위탁으로 가든지 99년도에 가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명확하게 업무분장 관계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12P 환경과의 사무분장을 보면 제5항 7호 이 부분은 이번에 법령개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것같고, 생활폐기물 처리기본계획 이렇게 잡아야할 것같습니다.
·9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조선호   
·청소과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옮기다보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수   
·청소과장 최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3호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직접 수집하고 있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여기에 따르는 선별에 필요한 장비, 물품,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은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비, 환경미화원 장려금등 복지부분에 사용을 하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은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의견은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 문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P 8조 2항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가 미스프린터했습니다.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를 구축해서 재활용을 촉진하고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본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여건을 고려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지에 대한 제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보관 시설과 전용수거 용지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활용을 하거나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세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재활용할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 본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변화된 사회적 여건에 발맞추어 두가지의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호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안입니다. 99P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시상 필요한 경우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직접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에 사용할 기금설치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발생되는 재활용품들은 환경미화요원으로부터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각 지역을 순회수집하고 수집된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순천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재정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요원의 재활용품 분리수집 소홀로 재활용품 수집감소가 예상되나 환경미화요원의 철저한 교육과 환경미화요원 전원에게 장려금 및 후생복리비 지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증가는 물론 전체 차량 수집으로 판매수입이 증대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과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판매대금 관리운영에 있어서 수익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의안번호 제34호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안입니다. 101P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하여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재정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정부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서 환경보존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관리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확대되었으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시 지역이상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고액으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IMF한파로 감량화 기기 설치의 어려움과 100세대이상되는 신축아파트의 공사비 비중이 가중되겠으나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가축사료로 자원재활용하도록 사전홍보와 교육등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여건을 고려하여 분쇄 압축에 의한 부산물 수분 함유량을 75%미만으로 하며 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하는등 배출수거 방법이 도입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 위탁처리가 용이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사료화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매립량 감소로 매립장 사용기한이 연장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조례 개정안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언제 검토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최기수   
·97년말부터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이 조례 자체 내용에 있어서 미약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를 보면 89P 제10조에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지를 설치하여 할수 있다라고 시장이 그랬는데 전용수거용기가 조례의 통과로 인해서 시행될 수 있는 것인지 차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최기수   
·10조를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생활폐기물에 관해서 처리의 방향을 정확히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지만 그것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여건을 봐서 공동보관시설도 하고 전용수거용기도 할려고 업무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90P 제11조 4항을 보면 운영위원회와 관리사무소 운영주체에게 쓰레기수집 운반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있는 것같은데 이것은 운영위원회나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주민협의기구입니다. 이러한 협의주체에 다가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이 조항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같습니다. 
·그리고 92P 별표 1해가지고 조례상에 나타납니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라고 나와있는데 된장, 고추장, 김치, 간장 등을 헹구어서 배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린순천21이랄지 환경과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 웃을 일입니다.
·된장 1리터를 정화하는데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8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재활용가능 폐기물수거의 목적에만 포커스를 두었지 다른 사항에는 포커스를 안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조례안이 심도있게 검토가 안되어서 올라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최기수   
·먼저 90P 11조 4항에 대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직책에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운영상 이 부분에 있어 저도 청소과에 계속 근무를 안해보았기 때문에 읽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다세대주택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수거해서 다단계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양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방법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실제 운영상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운영주체가 그렇게 하자, 우리에게 일괄 부과해도 좋고 이렇게 하겠다 이럴 경우 이렇게 한다고 보는 각도에 따라 저는 해석했습니다.
·어찌보면 이것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했고, 별표 1에 헹구어서 배출한다는 부분은 환경관리법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염기를 제거해서 배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쭉 전례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얼마만큼 헹구고 얼마큼 염기를 빼는 것은 모호한데 표현기법상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재활용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수집 선별해서 장비나 물품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장비와 물품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최기수   
·장비나 물품으로는 차량이라든가 압축을 하는 압축기 이런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품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이전에 차량구입은 시 예산에서 했었죠.
○청소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화원들이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고 차량을 구입하고 보수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환경미화원 자녀들의 장학금과 후생복지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청소과장 최기수   
·70%라고 비율을 높혔습니다. 가급적 미화요원들의 후생복지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김대희   
·잠정적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계획안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기수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약 4,500만원정도 재활용품 수입을 했고, 98년도 현재까지 약 4,300만원정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입판매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2001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시작해서 2005년 1월1일부터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했지만 극소의 슬러치 부분만 매립이 가능하고 매립장을 허가한다거나 매립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분리수거를 그 안에 철저히 정착해서 재활용품을 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하고 이런 쪽으로 법과 생활방향이 나아가는 것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재활용품 판매대금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장비나 차량구입 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렵게 일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수입된 금액을 목적대로 그분들의 자녀 장학금이나 후생복지쪽으로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에 의한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의 민영화 추진에 부응하고 또한 주식회사 순천축산의 순천시 토지지분 양도요청 건의를 수용하여 순수한 민간자본과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순천시 소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 7억8,844만원을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지난 97년 4월 1일 설립된 주식회사 순천축산은 우리시가 기존 시영간이도축장 건물부지 기계, 기구를 현물출자하고 민간인 13명이 자본투자하여 주주 14명인 민관합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출자액은 총자본 34억2,100만원이 23.06%인 7억8,844만원을 현물출자하였으나 출자한 건물이 축산물위생처리법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 대부분 파옥되고 기계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주식회사 순천축산의 자산이 감소하여 참여의 주주들이 민관합자회사에 대한 재투자 의욕을 상실하는 등 순수민간회사 체제로 운영되도록 순천시 지분양도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주식회사 순천축산이 계속 민관합자회사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육류가공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자본금 28억 전액을 순천시가 출자할 것과 민간투자지분 전액 26억3,216만원을 인수하여 달라는 순천시와 의회에 4회 건의함에 따라 순천시가 주식회사 순천축산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순천축산의 1년간 운영성과 및 향후전망을 경영평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는 순수한 민간회사에 비하여 경영의 합리성과 경쟁력이 뒤떨어져 당초 기대만큼의 경영수익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장래 전망도 특별한 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난 98년 8월 19일부터 8월 20일 2일간에 걸친 민관합자회사인 주식회사 순천축산의 전반적인 운영과 실태를 감사원에서 확인한 바있는데 중요 질문사항이 주식회사 순천축산은 공공성 추구 목적이 아닌 민간영역의 수익사업인데 순천시가 계속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계획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회사 순천축산 운영상 능률성을 제고하고 순천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순천시 출자지분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순수 민간경영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상업적 활동강화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와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108P 검토의견입니다.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순천축산을 순천시 소유지분을 순수한 민간자본과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순천시 소유지분 주권의 7억8,844만원을 양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식회사 순천축산은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도축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육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도축및가공등의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순천축산을 97년 4월 2일자로 설립하고 순천시 출자액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으로 현물 출자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순천축산 설립당시 지역축산인들과 ?공익보호와 경영수익 차원에서 많은 기대와 우려속에 순천시 최초의 민관합자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운영초기부터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금액을 일시에 현금회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회수계획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식회사 순천축산에 계속 투자시 예상 기대되는 수익측면과 자본증자시 순천시 추가 출자에 대한 재정부담 측면 그리고 순수 민간회사 체제로 운영되도록 순천시 지분양도 측면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백 위원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순천축산을 투자할 때 우리가 극렬히 반대했는데 이것이 공공영업도 아니고 개인영업 영역에 속해있고 또 인근 벌교 도축장같은 곳도 손해를 보고있고 해서 시에서 투자한 사항을 반대했는데도 굳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수지타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주식회사 순천축산이 설립된 후에 작년말까지 97년 4월 1일자로 설립이 되었는데 작년말까지 총 이익금이 약1,000만원가량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분이 26.06%를 받아야하나 주주들이 14명입니다. 너무 소액이다해서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임동백   
·적자운영을 안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투자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하다시피 현재 원안대로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국가정책도 원만한 것은 민간에게 이양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약간의 민관이 사업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뒤늦게나마 어째면 제정신을 차린것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예를 들어 평가를 낮게하여 시에 손해를 끼치면 안되니까 그럴 경우 다음에 순천축산으로 인해서 순천시의 피해를 보게한다면 현재 주무과장으로서 내가 이것을 변상해야 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양도를 할 때 정상적으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명심하겠습니다. 매각절차상 한점 의혹이 없도록 순천축산 나머지 주주들과 협의를 해서 매각이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순천시 공유재산 매각문제는 사실 내무위원회에 제출되기 이전부터 상당히 의원들사이에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반전에 아까 임동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처럼 당위성을 주장하다가 불과 1년반 이후에 꼭 매각해야 되는 것처럼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를 보면 14명의 소액 주주들이 우리에게 나머지 23%의 지분을 양도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그러한 요청을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순천시 지분양도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요?
○위원 정병휘   
·예. 그들은 아직 회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굳이 속기를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만 아까 임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정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주식회사 순천축산이 97년 4월 1일자로 발족이 되었을 때 소위 민관공동출자를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순천시 제1호 사업이었고 내무부에서도 그당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6개월만에 지분양도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97년말까지 시설현대화를 시키지 않으면 정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순천시 도축장 자체가 폐쇄될 형편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처음에는 순천축협을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순천축협과 순천시가 공동출자를 하자,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금출자가 아니라 현물출자로 방식을 정해놓고 했는데 축협에서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로 삼은 것이 축산기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우여곡절 끝에 현물출자 그것도 감정가가 7억8,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정책개발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의 창구가 되었는데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와 건물, 시설을 평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건물자체를 현대화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옥을 시키면 파옥비용까지 드는데 이것을 몇억에 하느냐 이런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억8,800만원으로 극적인 타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왜 양도를 할려고 하냐하면 사실 이익금 발생도 얼마되지 않고 또 저 사람들이 4회에 걸쳐서 의회와 순천시에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주주중에 누가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공식적인 순천축산 나머지 주주들 의견으로 받아들였고 앞으로 매각과정이 남았습니다. 매각대금을 어떻게 납입받을 것이냐 그것도 일시납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매각과정에서 대금을 매입하는데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고 대금은 7억8,844만원으로 정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제가 질문드린 것은 13명의 주주들이 아직 23%를 자기들이 양도해달라는 의견도 주지 않았고 몇몇 사람들이 시청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저희들도 풍문에 소액주와 대주주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주주총회 의견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순천축산 주식의 양도 요청이 있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축약해보면 첫 번째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고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장래전망에 있어서 비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번에 실시된 감사원 지적사항중 공공성 목적이 아닌 민간영역의 수익사업을 왜 지자체에서 추진했는가라는 감사지적에 의해서 이번에 주식양도를 내부결정하고 본건을 상정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불과 1년4개월전인 지난 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위원회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그 상황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언대에서의 발언내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제가 첫 번째로 지적코자 하는 목적이고 둘째 그 당시에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하는 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축산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서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장을 대리한 제안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육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회사설립을 해야되겠다, 둘째, 제3섹타방식이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제고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과 1년4개월전과 지금 현재하고 이렇게 큰 행정적인 시각차가 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보고할때는 연간 6억이상의 이익발생이 예상되니 회사설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속기록을 제가 전부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나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이제와서는 시 재정의 큰 부담이 예상되고 장래 전망에 특별한 비전이 없어서 주식양도를 해야되겠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지금까지 대책없는 무소신 행정이 계속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국에 가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몇몇 사람의 예측가능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시가 결국 놀아나는 꼴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예상해 볼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제안을 하고 검토를 하고 했던 부분이 집행부 어느 부서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그 당시 정책개발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당시 정책개발실에서는 순천시 핵의 역할을 자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내놓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보고서와 속기록을 보면 회사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당시 지금의 행정자치부인 내무부에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타나있습니다. 그 결과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다면 소관은 아닐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박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불과 1년4개월전과 시각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 회사설립 당시에는 갖은 미명하에 회사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다르게 말하고.... 그런데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은 급변하기도 합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회사설립 당시 집행부에서 당위성을 확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보입니다. 
·하여튼 이번 주식양도상 재정상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순천시 지분 7억8,800만원 즉 26.06%를 매각안하면 자기들 주식을 양도해가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재정상 부담을 진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전망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개월간의 총 수익금이 1,0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감사원에서 특별히 순천시를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에서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부문은 민영화시킬 수 있는 대상은 전부 민영화시켜라해서 순천시도 확인한 것같습니다. 주식회사 순천축산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공동 출자사업 즉 주식회사 순천축산같은 것을 설립할 당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질문하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 될려면 주식의 25%이상 4분의 1이상을 자치단체에서 출자할 때 지금의 행정자치부입니다만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순천축산은 25%가 못되기 때문에 그 당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때 임동백 위원님께서도 당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할 것을 주장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당시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숙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명분축적용이었던 것같습니다. 
·내무부의 승인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인사항은 아니고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검토의뢰 결과 내무부에서 이것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보고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의원님들의 결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례가 상정되기 까지는 분명히 그 과정에 있어서도 행정책임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검토하기 이전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 당시에 대의회에 대한 허위보고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연유에 본 조례를 심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중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세무과장 조동순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총액은 2,687억2,29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세입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총 364억7,82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409억3,03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중에서 379억8,68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7억761만원이 미수납되어서 98년으로 이월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 현액 859억1,392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899억8,656만원을 징수결정했고, 징수결정액중에서 891억8,146만원을 수납조치했습니다.
·역시 징수결정액중 미수납액 7억8,281만원에 대해서는 98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징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방교부세 612억8,400만원, 지방양여금 165억6,270만원, 국도비 보조금 640억9,713만원, 지방채 13억5,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 세입은 2,704억6,107만원을 결산액으로 확정했습니다. 총 미수납액 34억9,042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해서 총괄 체납세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중 세출분야와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순천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성질상 숫자나열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 및 관련조례에 의거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8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97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3,266억4,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56억7,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21억1,500만원을 합한 3,787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그중 2,452억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수납액대 지출차인 잔액은 1,404억1,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 회기별로 9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36억4,600만원과 사고이월 337억1,500만원, 계속비이월 66억6,2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억7,3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60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총괄 구분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312억9,700만원에 대하여 2,704억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2,687억6,300만원이며 1,887억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817억6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322억7,900만원, 사고이월이 226억6,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66억6,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6,3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97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53억4,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52억1,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6억4,900만원을 합한 1,099억9,500만원으로서 565억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587억6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13억6,700만원, 사고이월 110억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462억7,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적인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비비 설치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부분을 그것에 집행하도록 예비비 과목이 설치되고 예비비 예산의 1%를 과목에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선집행후 다음회계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0억4,366만원으로 그중 논물가두기 시범지구 조성사업외 13건에 4억1,165만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1,207만2,000원을 지출하고 938만원은 불용처분되었으며 사업별 세부추진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97세입·세출 결산안, 의안번호 제42호 '97일반회계·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97세입·세출결산입니다. 139P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결산검사를 필한후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97세입결산 총 수납액은 3,856억7,8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8.3%이며 '97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3,787억5,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52억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중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6%이며, 불납결손액은 2억5,800만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거소불능등으로 체납액이 34억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용액은 184억500만원으로 96년도에 비해 전체금액은 감소하였으나 예산집행잔액이 72억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1,5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불용액 과다발생은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계상 및 지출적정 여부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97일반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141P 검토의견입니다.
·'97일반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0억4,366만원으로서 14건에 4억1,065만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127만2,000원을 지출하고 93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계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소관 실국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예비비 지출승인서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며 기획실장은 예비비 지출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을때는 주관 실국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제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의 승인건과 관련하여 관련 실과소의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사항 등의 적합성 여부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97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출분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축조심사 이전에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시민복지국 환경과 사무분장중 7번과 9번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처리와 생활폐기물로 수정하고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 업무중 매립장조성 업무를 환경과  소관으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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