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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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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9월12일(토)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
  3.   2.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4.   3.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5.   4.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7. '97세입·세출결산안
  9.   8.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8.   7. '97.세입·세출결산안(순천시장 제출)
  9.   8.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7. '97.세입·세출결산안(순천시장 제출) 
  8.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할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97.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8항 '97.일반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9월 10일자로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통합동의 명칭 및 소재지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안이 회부되었기에 이 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총무과장 조선호입니다.
·저희시 과수동 통합에 따른 그간에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동 통합작업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의 경쟁력 제고와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조 제1항에 의거 96년말부터 추진해오다가 금년 6월 23일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과 98년 7월 16일 지방조직개편보완지침이 시달되어서 21세기를 대응해나가는 국민정부 조직개편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조를 말씀드리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 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는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구시군 및 자치구의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98년 6월 23일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시달에 보면 과소동의 통합은 전라남도의 22개동으로 목포가 2개동, 여수가 2개동, 순천이 5개동, 나주가 10개동, 광양이 3개동 이렇게 시달된 바있습니다.
·지방조직개편보완지침에는 조직개편에 맞추어 즉시 착수 늦어도 9월까지 완료해라고 지시되어 있고 폐지되는 동의 필요시 민원중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고 농어촌 지역의 동으로 3개동이상을 합하여도 인구 5,000명에 미달되어 마땅히 통폐합하여야 할 경우라하여도 자연조건으로 보아 무리일 경우는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통폐합되도록 되어 있고, 분동 금지는 2000년말까지는 분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소동 통합작업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헌법 제117조 1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원 배분, 국가감독의 한계, 지방의회의 관여 범위, 행정주체간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이번 과소동 통합추진 작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고유사무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제94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관리 및 집행권에 의해서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내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항에 관할구역안을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통합동 명칭 및 소재지 결정과정을 보고드린다면 용수, 영옥, 행금동의 경우는 동 명칭 및 소재지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서 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한 결과 98년 8월 5일 1차 주민대표협의회시 주민편의를 위해 3개동의 중앙지인 현 영옥동사무소로 소재지를 결정했고 98년 8월 13일 제2차 주민대표협의회때는 옛고향의 향수를 느끼면서 애향심을 제고하자는 의미에서 동 명칭을 고을 향자 고을 동 그래서 향동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평,덕흥,인안동의 경우에도 동 명칭 및 소재지를 주민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습니다만 3차에 걸쳐 주민대표협의를 개최하였음에도 주민대표간에 첨예한 의견대립과 2회에 걸친 퇴장으로 협의회가 유예되는 등 협의회 개최결과를 종합분석해본 결과 주민의 자율적 합의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해 3개동 출신 직원들의 의견조사,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그동안 주민대표협의회 개최내용과 주민여론을 종합해서 98년 8월 28일 순천시 제7차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3일 제7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동 명칭은 3개동이 옛도사면에 속해 있으므로 역사성, 전통성에 따라 옛고을 명칭을 복원사용하자는 의미에서 도사동으로 정했고, 동사무소 소재지는 3개동의 시내입선 관문으로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인구나 유관기관의 밀집지역으로 민원이 아주 많고 아파트건립등 향후 발전가능성을 예측해서 현 덕흥동사무소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97년 4월부터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10회, 주민의견조사 1회, 공무원 의견조사 1회, TV방송 8회, 신문보도 12회의 주민홍보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의 정비에 있어서는 관련조례중 개정조례안 3종에 대해서 98년 9월 9일부터 98년 9월 28일까지 20일간 시보 제146호에 게재해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준해서 98년 9월 8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조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관련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하고 행정장비 재배치, 주민자료, 통합작업, 물품집기등과 각종 사무인수인계, 공인조각, 통합동 개청준비에 따른 과소동 통합후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통합동의 새로운 업무가 98년 11월중에는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과소동 통합에 따른 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인안,대평,덕흥을 도사동이라고 하고, 용수,영옥,행금동을 향동이라고 했는데 그 동명을 바꾸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저희들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소재지 결정과 동 명칭을 주민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인안,대평,덕흥은 주민의 의견이 분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했고 용수,영옥,행금은 주민대표협의회에서 자율결정했는데 주민대표협의회에서 규정할 수 있는 무슨 규정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집행부에서 이것만큼은 주민자율에 맡겨야 하지 않느냐해서 예를 들어 여수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시달한 상태이고 나주같은 경우는 저희시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결정토록 해서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사정이나 정서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큼은 주민자율에 맡겨서 합의도출을 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인안,대평,덕흥은 아주 의견이 상반되어서 도저히 합의도출이 안된다고 주민들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아예 시에서 투명성있게 결정해주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민자율결정에 맡기는 것은 어떻게보면 직무유기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보면 도사동으로 결정한 것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복원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라고 한다면 집이 대평입니다, 덕흥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사가 고향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사동의 상징성은 이사천이고 그 맥을 이어서 적절한 명칭이다라고 별 의견이 없는데 용수,영옥,행금동은 향동이라고 했는데 무슨 향자를 씁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고을 향자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것을 본인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향자는 마을 향이라고도 하고 고을 향이라고도 합니다. 동도 역시 마을 동이라고 하는데 동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징성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주민자율에 맡겨서 제가 입회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용옥,행금의 한자씩을 넣자는 향교가 있으니까 향자를 넣으다든지 옥천이 흐르고 있으니까 옥천동으로 하자든지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15가지 정도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민의 추천에 의해서 1차는 SOS원장이 했고, 2차는 하어룡의원이 주재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압축이 되었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자율결정이 안되니까 3개동의 이름이 한자도 안들어가는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자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 모임때는 나름대로 작명가의 자문을 얻든지 여러분의 실력으로 발휘하든지 이름을 미리 구상해 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타당성과 경위를 설명해서 제안을 해왔는데 그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논란을 겪은 결과 제안된 이름이 최종 압축된 것이 향동,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문동, 부사가 영동 1번지에 있다고 해서 부사동, 옥천의 맑은 물이 흐른다고 해서 청수동, 옥천서원이 있다고 해서 서원동,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부동, 팔마비가 있다고 해서 팔마동 또 문화의 거리해가지고 문화동 이렇게 갖가지 이름이 나왔는데....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여기 자료를 보면 주민대표가 용수동에 4명, 영옥동이 8명, 행금동이 10명이 참석해서 이 자리에는 향토전문가나 지명에 관한 전문가가 참석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특정인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SOS마을 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자기지역의 이기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난황에 부딪치다보니까 표결로 해가지고 다수가 참석한 지역의 사람들 의사가 결정되는 그러한 모순을 집행부에서는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7표를 얻어서 향동이라고 결정했다는데 다수의 시민들은 여기 상징성이 향교가 있다고 해서 지어졌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그 과정에서는 향교라는 이름은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고을 향자 옛고향의 향수를 느끼며 고향을 사랑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안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이런 중요한 동명을 결정하는데 전문가 한두사람 정도는 입회해서 그 의견제시 정도는 집행부에서 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한자 풀이를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향교가 있으니까 향동으로 결정했다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향동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고서나 논어 등을 많이 찾아보았는데 향이라고 하면 옛날에 2500가구 이상의 대단위 마을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학교가 생겨서 향교가 생겼던 것이고 마을 동은 무엇입니까? 적은 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동과 작은 동이 합쳐진 동이다, 마을과 마을이다 이것은 우리말에도 없고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또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항들을 외지사람들이 알면 웃음거리가 된다, 지금 향수가 깃들고 애향심을 고취하자, 지역을 사랑하지 않는 주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성과 전통성이 전혀 없는 지역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에 와서 동을 합한 것은 행정편의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용수,영옥,행금동은 선인들의 슬기가 어린 이름들입니다.
·얼마전에 왕지동과 조례동이 합쳐졌죠. 박광호 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본연의 이름이 안도망갔습니다. 왕조동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용수,영옥,행금 3개동을 같이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구역안의 상징적인 것을 찾아내어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만약 향교를 상징성을 두었다면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만 향교동이라고 해야하고 나주시에 가면 향교동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런 배경설명은 시보나 언론이 전혀 홍보되지 않았습니다. 동 명칭을 주민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것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만 한가지 더 제안한다면 용수,영옥,행금동은 역사성이나 전통성에 비추어볼 때 옥천교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와룡동과 삼거동이 합쳐서 용수동이 되었는데 삼거는 3개의 산과 3개 성씨, 3개의 교량이 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물과 다리와 관련이 있고, 영동과 옥천을 합해서 영옥동이라고 했는데 옥천동은 우리 선비들이 유배생활을 했던 곳으로 산수가 좋다고 해서 옥천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물과 천이 관련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금곡동을 합쳐서 행금동이라고 했는데 금곡동은 일제시대 명칭이라고 해서 1914년에 동제실시에 따라서 행금동 관할이 되었는데 본래의 지명은 청수마을이었습니다. 
·남봉산 계곡의 맑은 물을 지명해서 지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천과 교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점을 더 깊이 검토하셔서 이런 역사성과 전통성을 찾아서 도사동처럼 해야지, 막연히 그리움과 향수를 달래고자 향동으로 했다고 한다면 시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재검토하실 것을 제안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동이 각자 자기동 이름의 두각을 나타내고 해서 석자로까지 이름을 지어볼려고 했고 아까 옥천이라는 이름도 나왔는데 전문가 말이 옥천이라는 이름도 거기에서 그렇게 좋은 의미의 옥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의 음기를 옥금이라고 하고, 여자의 음문을 옥천이라고 합니다. 거기의 천자는 샘천자입니다. 그런 소리까지 거기에서 거론되고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이 매우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박우동씨같은 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날 발언하고 김대희 위원이 말한 것은 전부 거기에서 논란이 되었고 결론적으로 3가지 동이름은 하나도 넣치 말자해가지고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이름을 정하자고 해서 아까 제가 말하다시피 그렇게 되어서 최종 다수결로 합의되어서 압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름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의없이 결정한 사항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다고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역이기성 때문에 표결에 의해서 7표가 용수,영옥,행금동 주민을 대표하기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전달이나 준비과정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느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향동이라는 이름 자체를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순천의 자존심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잘모르겠습니다만 어감상이나 옛날 역사상에도 부곡, 향등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기왕 확정력있게 결정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과장님께서 별로 명칭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많은 연구를 했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았는데 이것은 마을 프러스 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명칭이 어디 한글에 있습니까? 국어사전에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고유명칭이 국어사전에 나오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면이 있는데 우리 순천으로 보면 왜 서면이라고 했는지 의아스러우실 것입니다. 깊이 따져보면 광양으로 봤을 때 서쪽에 있다고 서면으로 지었는데 우리 정서에는 전혀 안맞는 서면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난황에 부딪치다보니까 거수로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순천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다음에 읍면동이나 읍면까지 통합했을때는 김대희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명칭이 결정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 최종결정은 조례상에 나타나는 동리에 관한 명칭의 개정이 되어야만 최종 결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표현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정결정하는 수도 있고 확정이라고 했다면 저희들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는데 그 잠정결정을 의회 정식의안으로 상정해가지고 의회 의결이 나와야 최종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의회의결이 나야 최종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은 이 건을 계속 지켜보면서 물론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최선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물론 가졌습니다만 순천소식지랄지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나가는 자료를 살펴보면 마치 완전한 최종결정이 된 것냥 표현이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의회에서의 역할을 과연 무엇인가? 조례제정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결정된 것인냥 나갔을 때 과연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을때는 의회에서의 선택 폭은 마치 행정부에서 잠정결정된 안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는 선택의 폭이 아주 좁아지는 상황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숙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언론의 보도는 기법과 여러 가지 보도내용들을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 불쾌한 경우가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과장된 표현을 한다거나 추측된 기사같은 것이 언론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눈에 띄고 합니다만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정이라는 소리는 잠정결정으로 이해해주시고 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확정되는 것으로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과장님께서 답변을 마치시고 지난달 순천소식지를 시간있으시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발간되는 순천소식지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최종결정된 것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을 펼치시면서 물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항상 의회의 최종결정이 남아있다는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저희들이 96년부터 추진하면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수모나 모욕도 많이 당했습니다. 멱살까지 잡히고 하면서 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자제하고 했습니다만 표현못할 애로가 행정상 절차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총무과장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발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김대희 위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향교가 있는 곳은 교동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반대를 합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천민의 입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소는 송업에 종사하는 천민의 입장이고, 부곡은 반란민들이 유배지에 가서 만든 마을이름입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만 더 생각하면 교동은 가능하지만 향동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같지만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일부 지역에 가보면 옛날에 소 집단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그날 주민대표 참석한 분들중 지도소 출신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도 작년지면에 박우동씨나 그런분처럼 이런 부분에 관심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안해서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한 사항은 다시 읍면동 통합과정에 있다면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명심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답변을 쭉 지켜보면서 노력도 많이 했지만 항상 시청 직원들이 고쳐야될 부분들을 일면으로 보여준 것같습니다. 중요한 동명칭을 선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절대적인 성의부족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대표협의회를 통해서 투표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그전부터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서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항상 결과론적으로 행정이 뒤따라가는 그래서 차후에는 수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된 답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과장님께서 차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이 자
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으면서 동명칭이 확정되면 이후에라도 유선방송이나 시보를 통해서 동민들에게 널리 홍보활동에 주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제1차 내무위원회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의사일정 순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교환과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9월 14일 10시에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축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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