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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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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26일(토) 11시1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순천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의안 제출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1998년 9월 21일 한창효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8년 9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8년 9월 23일에는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8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이영희의원과 한창효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순천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를 열어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시가 편성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발생한 자체세입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실업대책비, 수해피해 복구비, 공공요금인상분 등 법정필수경비와 시급한 주민건의 사업 등을 재원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과·소예산을 기능에 맞도록 조정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일부 사업과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원활한 시정을 펴나가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992억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 6.2%인 2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722억원으로 9.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70억원으로 0.9%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운영과 내무행정운영 등 일반행정비가 13.2% 증가한 490억원, 교육·문화·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비가 0.8% 증가한 1,505억원,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자원보존 등 경제개발비가 33.5% 증가한 655억원, 민방위비가 5.4% 감소한 379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16.3% 증가한 6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는 수해피해 복구사업비가 반영되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25억원, 세외수입은 금년 IMF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수입 32억원과 공영개발사업수익 전입금 40억원 등 80억원, 특별교부세와 증액교부금 14억원, 수해피해 복구비 및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149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봉화산터널 축조 접속도로사업에 따른 지방채 30억원을 감액 반영하는 등 총 245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필수경비는 민사소송 패소사건 배상금지급 2억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 보상급여 2억원, 공공요금및제세인상분 1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봉화산터널 축조 접속도로사업의 세입 감소에 따라 1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42억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6억원, 수해피해복구 사업비 163억원 등을 증액계상한 한편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20억원과 저소득노인지원 사업비 14억원 등은 감액계상하여 총 18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비 10억원, 용수·영옥·행금동과 대평·덕흥·인안동 통합기념 사업비 3억원, 이수중에서 연향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 향림사앞 도로확장 사업비 4억원, 해창양수장 시설비 4억원 등 총 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수도사업이 일부 감소되어 총 1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한 사업비와 의무적 필수경비는 전액 확보하고 지역 현안사업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시급한 주민 건의와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IMF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과 재원 형편상 흡족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제언에 대해서는 집행과정과 차기 예산편성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98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중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와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실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9월 26일 순천시장 신준식 대독.
○의장 박상호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잠시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문규의원, 최종연의원, 심상근의원, 김정희의원, 최종일의원, 공태주의원, 박종효의원, 김대희의원 이상 여덟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998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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