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30일(수) 17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안
  6. 5.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안
  9. 8.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9. 전라선개량사업순천역까지연장시행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박문규,박종효의원외19인발의)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의원외20인발의)
  4.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제출)
  6. 5.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제출)
  7. 6.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제출)
  8. 7.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제출)
  9. 8.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 9. 전라선개량사업순천역까지연장시행촉구건의안(박종효의원외18인발의)

(17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발의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8년 9월 26일 박문규, 박종효외 19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영욱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998년 9월 29일에는 박종효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전라선개량사업 순천역까지 연장시행 촉구 건의안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종일의원, 간사에 심상근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98년 9월 2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안,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안 이상 3건은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98년 9월 2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29일에는 내무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박문규,박종효의원외19인발의)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의원외20인발의)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7시0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장형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형식   
·내무위원회 장형식의원입니다.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소값 하락에 따른 농촌경제 불안에 대해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감면규정을 신설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순천시이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인구 5,000명 미만의 행정운영 동 통폐합에 따라 3개동에 분산된 통반을 1개동으로 통합 통반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호입니다. '9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97년 4월 1일 설립된 주식회사 순천축산은 우리시가 운영하던 기존 시영간이도축장 건물, 도지, 기계·기구 등 7억8,800만원 상당을 현물 출자하고 민간인 18명이 자본투자하여 주주 14명인 민관합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시 자본투자시 많은 재정부담과 기대이하의 수입이 예상되며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에 부응하고 그동안 주식회사 순천축산의 순천시 소유지분 양도요청 건의를 수용하여 순수한 민간자본과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순천시 소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의원간담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제출) 
5.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제출) 
6.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제출) 
7.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제출) 

(17시1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공태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태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공태주의원입니다.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안,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안 이상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안은 지난 '98년 8월 18일 본 위원회 박광호의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어, 지난 8월 24일 11명의 관계 전문가와 시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교환과 수렴과정을 거쳐 '98년 9월 2일 본 위원회 안을 의결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의 일부 수정요구가 있어 재심사를 한후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개발 및 경제활동을 협의, 지원하고 실업대책등 고용촉진과 노사발전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18일 공태주의원이 동의하여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해촉사항을 명시하여 위원들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현 위원의 임기를 '98년 10월 10일까지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날 행사시 매년 팔마문화제 기본계획 심의에 대한 문구가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98년 9월 5일 최종연의원의 동의로 발의되어 축조심의와 토론을 거쳐 '98년 9월 29일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의 기능에 팔마문화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중 시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안입니다.
·본 실천규범안은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권 보호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고, 순천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91년 6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나 법규로 조문화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완 제정코자 '98년 8월 18일 본 위원회 박용수의원의 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윤리강령 준수, 품위유지, 청렴의무 등 총 11조로 구성되었으며 의원윤리강령이 조문화되어 포함되어 있는 규범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과 규범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는 물론 관계전문가 의견을 듣고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확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과 주요골자, 조문대비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법규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7시1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근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상근의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8년 9월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시 재정여건과 순천시 시책과의 부합여부 자원 배분의 형평성등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특성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정리 사항과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및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비에 일반회계 전체 추경예산 규모의 80% 이상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과다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일반행정비에서 사회단체 풀보조금등 5,59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에서 문화예술회관 증축공사 건물외벽 석재 시공비등 4억1,58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에서 중소기업육성 우수제품 홍보책자 제작비등 1,181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소방서 부지매입비등 5건에 18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3억3,825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일부 부서의 선집행 사례와 사업추진 계획의 미흡 세입예산중 지방세 징수교부금 요율을 착오 적용하여, 세입결함 사항의 발생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액의 불명확, 특히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편성 기준율인 총 예산액 1% 이상에 비해 기준율 2배인 54억8,300여만원을 편성한 것은 시 재정운용 계획의 미흡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개선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장비 신규 수요발생시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 행정장비 활용방안과 제2청사 이전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등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낙안읍성 민속마을 초가이엉잇기등 증액부분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과장으로부터 구두동의가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지난 9월 21일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쁜 일정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결과 증액동의 요구한 일반회계 소방서 부지 매입비외 4건 18억6,600만원과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 3억3,825만원을 증액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며 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이 이의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실업대책과 호우피해 복구,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원활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대안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차기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원만히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 전라선개량사업순천역까지연장시행촉구건의안(박종효의원외18인발의) 

(17시2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9항 전라선 개량사업 순천역까지 연장시행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박종효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산업건설위원회 박종효의원입니다.
·전라선 개량사업 순천역까지 연장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심과 구도심간의 유일한 연결도로망인 광양삼거리에서 연향동간 도로가 협소하고 철로가 교차하여 출·퇴근 시간대에는 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 신리역에서 동순천역까지의 전라선 개량구간을 순천역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광양삼거리 구간은 고가철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철도청을 비롯한 관계당국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라선 개량사업 순천역까지 연장시행 촉구 건의안
·서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우리 순천시는 전남동부지역의 교통, 교육, 문화, 유통의 중심도시로서 최근 율촌공단 조성과 광양컨테이너 부두 건설등 광역 광양만권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외지유입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도시 규모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철로가 교차하고 있어 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난 1988년도부터 시행하여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 전북 신리역에서 동순천역간 122.6㎞의 전라선 개량구간을 순천역까지 연장하여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전북 신리역에서 동순천역간 122.6㎞의 전라선 개량구간을 1.7㎞연장하여 순천역까지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순천시의 신도심과 구도심간의 연결도로망의 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광양삼거리교차로 구간을 고가철도를 설치하여 도심 교통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체증으로 인한 순천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광양, 여천공단의 물동량 수송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전라선 개량사업을 순천역까지 연장하여 시행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8. 9. 30.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전라선 개량사업 순천역까지 연장 시행 촉구건의안은 박종효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에 의결된 전라선 개량사업 순천역까지 연장 시행 촉구건의안은 철도청을 비롯한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5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안설명등 제41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 심의의결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말을 전후하여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163억원과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된 실업자의 생활안정대책사업비 42억원등 시급하게 시행하여야할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수재민과 직장을 잃은 실직가정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수마가 할퀴고간 흔적을 조기에 치유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해복구 및 공공근로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벼 수확기를 앞두고 태풍 에니의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인력부족시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의 투입등 특단의 추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대책을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수해복구 및 생활안정대책사업비가 보다 실속있게 쓰여지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27만 시민을 대신한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오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을 비롯한 27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한가위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