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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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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9월28일(월) 10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5.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
  3.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박문규, 박종효 의원외 19인 발의)
  5.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 의원외 20인 발의)
  6.   5.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내무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공태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몇차례 방문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당초 처음에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과 민이 같이 한다는 자체가 힘든 문제였는데 처음에 시발할 때 많은 검토를 한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빨리 처분을 해서 순천시가 피해를 입지 않토록 하고 또한 그분들도 우리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안되니까 관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리고 앞으로는 혹시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 실무자의 위치에서 민과 관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지난 40회 임시회때 제안설명을 통해서 설립 당시 배경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지까지 방문해서 순천축산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고 또 그 결과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후에 나타난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순천축산 사장님과는 최근에 두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 지분 23.06%가량 되는 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현재 재산을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7억8,884만원을 토지 건물로써 평가받은 것이 우리 재산이 아니라 현재 주식회사순천축산의 모든 자산을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23%를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환수하는 절차는 그쪽과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 60일 이전에 전액을 우리가 납입하는 것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60일 이내에 환수를 받는다는?
○회계과장 김영래   
·네,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자산재평가는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2개 기관의 감정평가원에 의뢰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회계사까지 동원해서 자산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자산재평가에서 우리의 지분이 7억8,000만원보다 훨씬 못미쳐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자산평가를 했을 때 7억8,800만원보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때 그 문제를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7억8,800만원보다 적게 평가가 된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래   
·크게  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다만 영업권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무형자산이 되겠습니다만 영업권도 상당한 자산으로 저희들이 알고있고 현재 제가 세밀한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순천시에서 건물로 출자한 것이 많이 멸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 처분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자산재평가를 했을 때 그당시 평가액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7억8,884만원 에 비해 큰차이는 안날 것이다, 가능하면 더많은 지분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영업권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허가사항일 때는 영업권 계상이 높이 계상될 수 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업권 계상은 그렇게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처음에 현물출자할 때 시에서 출자한 것들이 지금 다른 내용으로 말하면 폐기처분된 상태입니다. 
·건물도 이용하지 않고 그 기계장치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작용의 효과는 결국 토지일 수 밖에 없는데 토지가 어차피평가했을 때 그렇게 많이 인상되리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결국 하소연을 못하게 되고 떨어질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분적인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재평가를 하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 23.6%인 7억8,884만원 이것을 받고는 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당시에는 출자당시 지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분양도를 할 때는 자산 재평가를 해서 23.06%를 찾아오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합자투자 회사를 설립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얼마를 더 받는다고 하면 이익을 가져오는 쪽을 택해도 법에 하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순천축산 쪽에서도 그렇게 알고있고 공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의법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형식   
·방금 영업권이 논의되었는데 물론 과거에는 허가제고 지금은 신고제라고 하지만 신고제나 허가제나 둘다 시설 규모나 모두가 규격에 맞아야 신고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권이라는 것이 엄청난 무형의 자산으로 봐서 우리가 다른 장소에 신고를 해서 시설을 마쳤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모든 것으로 봐서 혐오시설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과연 순천축산을 새로 자기들이 어디에 신설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자기 땅으로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영업권이 별가치가 없지만 그때 당시 시와 합자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능했지 만약에민간인들이 단독으로 순천축산을 짓는다면 시설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권이나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측에서는 그런 것을 주장해서 자산평가에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참고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저희들도 영업권이 가장큰 쟁점이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작년도 재무제표를 봤습니다만 처음 애당초 영업권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1년이 지난후에 분명히 영업권은 5년이내로 상각)을 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업권 상각이라는 계정을 그때 당시 못봤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영업권이라는 것을 처음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영업권을 처음에 계상하지 않고 했다가 지금 1년이 지난후에 영업권을 계상한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벽에 부딪힐 것은 뻔하고 또한 이 금액에 해당된 것을 지금 재평가해서 한다면 영업권 자체를 물론 새로 계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재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조금 무언의 압력으로 영업권 계상을 어느정도 다른 것을 봐서 그 회사에 크게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이니까 영업권 계상 자체로 조정을 해서 이 금액을 어느정도마치는 선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민간인들도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쟁체제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는 이상합니다만 불합리한 노력 없이는 정상적으로 사업하기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조금은 어떤 것을 감안하고 아마 인수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투자된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 재평가를 한다면 신경을 써서 여기에 대해 시가 크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네,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영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현재 어떻습니까? 자산재평가를 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평가액에서 7억8,000만원 그 금액만을 돌려받는 것이 우리 순천시가 손해 보지않는 경우인지 어떤 경우가 손해를 보지않고 넘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회계과장 김영래   
·손해를 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당초 7억8,000만원을 우리 순천시 자산으로 말씀드린 것은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모든 토지나 건물설비를 평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23%라는 것이 순천시 지분인데 양도할 때 이 시점에서는 양도 시점에서 자산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7억8,800만원보다 미달될 수 있지 않느냐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다만 공태주위원님께서 영업권 문제가 명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영업권을 주장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천시 지분인 7억8,800만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7억8,800만원까지는 안된다는 평가결과도 안나왔습니다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분을 양도 하는 시점에서 다시 자산평가를 해야 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지금 모든 경우를 보면 민과 관이 부딪혀서 재산권 행사를  주장해서 항상 관이 손해를 보는 쪽으로 지금까지 관례가 있어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간인들은 최대한 손해를 보지않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재산 은닉을 할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는 영업권을 가지고 자산평가에 넣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현시점에서 얼마나 넣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고 이것은 함정이 있는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주식을 팔려고 생각했다면 사전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자산평가로 나와있는 7억8,000만원을 받는 것이 순천시가 손해를 받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재평가를 해서 더 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분석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잠깐만 제가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일 민·관 합자회사로 출발당시에는 내무부 산하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합자회사를 설립했다고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 상황이 그 때 정수제가 폐지 되면서 사실 수익을 얻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의 결산을 해보니까 1,000만원 가량의 순수익밖에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순천시에서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유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대통령께서도 공공부문을 민간에 이관을 해라, 말하자면 민영화를 시키라는 분부가 계셨고 또 국가 정책상으로도 그런 취지 로 지난번 감사원에서 순천시의 도축장을 다녀간 뒤에 5가지 질문사항을 보냈습니다. 
·그 질문사항도 역시 결과적으로 민영화시키게 되지 않느냐는  결론을 얻어서 여기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린 것이고 어느정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만약에 우리 지분을 매각토록 승인해 주신다면 그 당시는 7억8,8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분을 이양할려면 다시 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이 7억8,800만원만 내놔라, 그냥 이것만 받겠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자산평가를 다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공태주   
·작년에 순익이 1,0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업활동을 해서 아주 적은 이익이 남기 때문에 혹시 그 문제로 또 무기를 삼아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익금이 꽤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해서 1억9,000만원인가를 손실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업비 상각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이 비용으로 엄청나게 손실처리를 해버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형자산 처분손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미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2억원이상을 떨쳐냈기 때문에 단기순익이 1,000만원으로 계상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익금이 그렇게 하고도 약 2억원정도 남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유형자산 평가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 처분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손실로 계정과목이 처리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까지를 말씀해서 실제 단기순익이 1,000만원밖에 남은 것이 아닌가?  그것까지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는데 재무제표상으로 처분손실을 떨어내니까 적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대응해서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전자산의 23%가 7억8,000만원이죠?
○회계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된 내용이 자산평가액으로 해서 7억8,000만원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주식회사순천축산의 자산이 34억얼마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의 23%가 7억8,8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초 우리가 투자했던 부분과 지금 자산평가액23%를 계산했을 때 약간 밑돕니다. 
·몇천원 빠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해서 현재 자산평가액으로 계상하니까 7억8,000얼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평가 한다는 것은 모양이 우습고 다시는 그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산을 처분할 때 사전에 충분히 우리 기관에서도 자산평가를 해서 7억8,000만원을 올렸어야 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현재 그들이 얘기한 자산평가액으로 해서 올리다보니까 재평가를 해야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자산재평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양도를 할 때는 자산평가를 해서 그 결과 저희들이 23%만 차지하고 나머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사전에 평가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자산평가 당시 우리시에서 추천한 평가사들이 공정하게 했는지도 의심스러운 감이 들고 순천축산에서 불러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 장형식   
·자산재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민간인들이 이행하는 사항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손해를 많이 본다면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논리는 없지 않습니까? 
·현장 방문때 보니까 인수를 할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은 앞으로 인수할려는 준비가 되어있지 만약 앞으로 계속 손실을 볼 것이라면 우리시에서 처분한다고 해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졸속처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문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순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값 하락에 따른 가축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자가 소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소를 도축할 경우 현행 1두당 도축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도축세는 1만9,200원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99년 2월 28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소값 하락에 따른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민속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관내농가에서 소 도축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급한 시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욱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행정조직 및 기구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상주인구5,000명미만인 용수·영옥·행금동을 향동으로, 대평·덕흥·인안동을 도사동으로 행정운영동이 통·폐합됨에 따라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를 개정된 행정운영동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영수동 1∼2통을 향동 1∼2통으로, 영옥동 1통∼7통을 향동 3통∼9통으로, 행금동 1통∼8통을 향동 10통∼17통으로 하고, 덕흥동 1통∼14통을 도사동 1통∼14통으로, 대평동 1통∼4통을 도사동 15통∼18통으로, 인안동 1통∼11통을 도사동 19통∼29통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향동과 도사동사무소의 개청일인 199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발의 안건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더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 박문규   
·상위법에 '99년 2월 28일까지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영욱 위원 잠깐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국·과·소단위로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소장께서는 과장소개를 한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이 전국체전 참가를 위해 제주도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기획과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먼저 기획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기획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2명 추가되어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감액한 사항입니다. 
·6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자고속 복사기 토너와 시책자료집 발간 그리고 행정수첩과 21세기 전남비젼 발간 그리고 시정 50대 과제를 각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50대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쪽 운영수당에서 당초 시정조정위원회가 5명씩으로 10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10명정도씩 참석이 되어서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 심사수당을 1회에서 2회로  상반기 와 하반기로 1회씩 하기 위해서 50만원, 또 순천시의 특수시책인 문화예술 진흥과 경제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이런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0만원과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업무 추진비는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장 70쪽도 대부분 감액한 사항이고 직급보조비만 6급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78만원 계상했습니다. 
·71쪽, 윗쪽은 역시 감액한 사항입니다. 아래는 예산담당 직원이 1명 늘었기 때문에 32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72쪽 대민활동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이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급식비도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73쪽 교통비도 역시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사랑의 편지 당선자 시상금과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세미나 출연자 사례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74쪽입니다. 
·예산 공통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목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초과 인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4,700만원 증액하고 휴일 근무수당 3,900만원과 정규직과 기타직 수당을 4,400만원 감액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75쪽 관서당 경비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잉여인력을 각 부서 에 배치하고 남은 인력에 대한 급량비 1,500만원, 국내여비 2,500만원 등 6,500만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국내여비 항목에서는 여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76쪽 역시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잉여인력 4급과 5급에 대해서 315만원과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직급보조비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초과인원에 대한 4급부터 고용직,별정직까지 해서 풀로 3,849만원을 예산운영에 계상했습니다. 
·또 제일 밑에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도 역시 300만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77쪽,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도 역시 잉여인력에 대한 특수업무 담당분야 480만원과 대민활동비 549만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초과 인원 정액급식비로 2,256만원을 풀로 했고 교통비 2,820만원, 체력단련비 4,321만2천원을 예산운영에 풀로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의 기준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5,6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79쪽, 예산편성 작업은 본예산 작업도 해야 하는데 4층에 온풍기가 하나필요해서 정수승인을 받아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80쪽, 법무통계운영 예산은 일반수용비에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추록 253만2,000원 그리고 3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순천시 현행자치법규 발간2,550만원, 배상금에서 요즈음 민사소송건에 있어서 상당히 소송을 많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1억으로는  부족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입니다. 정책개발 운영 예산에서 인건비 수당으로  정책개발실 근무수당을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도 역시 감액했고 86쪽 윗쪽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도 감액했고 운영수당 그리고 급량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87쪽입니다. 정책개발 국내여비도 감액했고 정책개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활동비도 감액했습니다. 
·88쪽 역시 감액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도 감액했고 89쪽 특수활동비도 감액한 사항입니다. 밑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90쪽, 연구개발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문화순천 가꾸기와 시민경제 육성 연구용역비로 해서 1,000만원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 1,850만원을 감액해서 순천만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401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에서 국비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277만9,000원과 도비 벽지 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잔액 등 총 1,566만1,000원을 반환했고 다음장 402쪽 제2회 전국 동시 선거경비 잔액 366만9,000원과 동천 골재채취 허가 취소에 따른 원석대금, 선수금입니다만 1억4,800만원을 반환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03쪽의 예비비는 당초에 44억8,359만원을 9억9,968만4,000원이 증가한 54억8,327만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수당은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이 늘어서 198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52쪽, 기관 및 부서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90만5,000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수용비난에서 문화재 안내편람 500만원, 16회 전국 연극제가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만 벤허기 고정장치 설치 300만원, 급량비로 60만원 계상했고 153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역시 조직개편으로 해서 증가됐고 직급수행 직급경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민활동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4쪽, 정액급식비와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시설비를 과목 조정한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4,873만1,000원입니다. 
·민간이전 지방문화원 사업비 활동비로 국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도 역시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설계비에서 선암사, 송광사 보수 등 6개소, 호우피해 복구지원 설계비로 30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정혜사 대웅전은 9,400만원을 민간보조로 과목 조정했습니다. 검단산성지 정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지원으로 시설비가 6,688만7,000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정혜사 주변정비로 9,500만원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157쪽,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 분야에 있어서 금둔사지 유적지 발굴 조사 정비로 3,000만원, 월평 구석기 유적발굴 조사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에서 제16회 전국 연극제 개최 보조로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1억원으로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 민간경상 보조분야에서 총체적으로 7,000만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천문화유산 미술전이 당초 1,000만원인데 부족해서 1,500만원 증액했고 사진촬영 전국대회 2천만원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필요한2,500만원, 우리시팀이 전국연극제 출연하는데 500만원, 순천에있는 무용팀이 전국 무용제에 출연하게 되어서 500만원 계상했고 제일 밑에 실시설계비는 감액했습니다. 
·다음장 159쪽, 낙안 향교 보수가 당초 1,000만원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본이전으로 율봉서원도 역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건물이 노후되어 1,5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16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분야입니다. 
·임차료는 직장실업팀 합숙소 임차료가 인상되어서 2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168쪽, 경상보조분야에서 제79회 전국체전도 대표 선수로 8개교를 육성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3,890만원 지원되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분야에서 등산로 체력단련 시설물 설치로 700만원 계상했고 향림게이트볼구장 설치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분야에서 서면 인향정 관람실 증축으로 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50쪽 관광진흥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는 도비가 삭감되어 시비를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351쪽 민간경상보조 순천만 갈대제 행사도 도비가 500만원 삭감되어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과와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기획과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일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몇날을 해도 못합니다.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종결을 해서 내일 예결위원회에 넘겨줘야 30일 본회의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국·도비가 변경되었거나 법정 필수경비는 제하고 중요한 사항만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보셨다가 다음에 감액대상이 될만한 내용을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할 때 별도로 하도록 해야 진행이되지 이런 식으로 한가하게 하면 오늘 오전내 해도 한과 못끝냅니다. 
○위원 공태주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의문난 사항을 체크했다가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할려고 하면 지금 세입분야만 따질려고 해도 하루종일 걸립니다. 
○위원 공태주   
·세입분야는 안합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세입분야의 지방세와 의존세입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른 견해를 갖고계신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용수   
·최종일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 최종일   
·공태주 위원님 여러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예산이면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은 아시다시피 수해 복구비와 공공근로사업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꼭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해 두셨다가 위원들끼리 행정부서 공무원들 없을 때 감액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위원 공태주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한 부서에 이 질문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끼리 A라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되었는가? 또 그래야만 계수조정도 할 수 있고 또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도록 선도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최종일   
·질의 답변을 다하고 나면 예산설명을 오늘 하루에도 다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밤 12시까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부터 질의 답변 들어가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좋습니다만 많은 시간을 갖고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러면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시정조정위원회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전체에 대한 것을 10회로 써놓은 것입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금년 전체횟수를 10회로 쓴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지금까지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저희들이 전반기에 총괄적으로 5회 실시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관계 등으로 여러가지 바쁘실텐데 과연 5회를 더 추가해서 10회가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앞으로 여러가지 안건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있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다음 73P 봐주십시오. 마지막에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세미나 출연자 사례비가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할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동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사례비를 지급할 분들을 보면 많으면 10명미만이거나 5∼6명도 되는데 이것은 위원수당이아니고  5만원이상 사례비를 설정해 놓은 것은 토론자나 주제발표자 아닙니까? 
·그런데 15명을 잡았단 말입니다. 2개분야로 했는데 지금까지 관례상보다는 약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과장 정종영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에 비한다면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 문제와 지역경제 문제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시민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다루어 보자는 뜻에서 지금까지 보다는 더많이 계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공태주   
·90페이지 밑에 강변로 콘크리트벽 담장넝쿨 녹화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해놓았다가 1,850만원의 사업을 올해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공태주   
·혹시 올해 이런  문제로 사업을 하나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계상을 해놓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왜 안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당초에는 동천변가꾸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런 콘크리트벽 담장넝쿨 문제도 검토했는데 지역경제과 파트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이쪽 수변무대 만드는 문제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기적으로 집행을 못했는데 앞으로 순천만 문제가 상당히 여러가지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선 순천만 쪽으로 하반기에는 하고 강변로 콘크리트벽을 녹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범위를 넓고 깊이 연구를 해서 사실 사업비가 1,850만원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때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조치한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403P에 예비비 비율은 1%이상을 하게되어 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실제 본예산 통과할려면 2∼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데 쓸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1%이상만 해도 되는데 앞으로 2∼3개월후면 많은 예산을 세우게 될 것인데 2%이상 보유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법적으로는 1%만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 사유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검토했더니 요구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는 소규모사업위주로 해서 계상을 하고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본예산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54억원으로 당초 예정보다는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긴급한 사항이 있고 필수적으로 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병휘   
·78P 사회단체 풀보조비가 5,6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사회단체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2억3,800까지가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때 2억원을 해놓고 보니까 순천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사회단체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억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지원받는 사회단체를 순천에 몇곳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사회단체에 대해서 '97년도만 보더라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나가는 단체가 12개 단체이고 수시 보조횟수가 '97년도에 48회에 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매년 갈수록 통제를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늘려가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사회단체들이 제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가지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중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준 범위를 훨씬 넘게 발휘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위원 정병휘   
·확인을 더해 보십시오. 
·사회단체지원심의위원회가 있죠?
○기획과장 정종영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 정병휘   
·국민운동 사업단체 지원금 지급을 함에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찾아보시고 민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변호사가 1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본 결과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단체들이 제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하고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69쪽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조례상에 있는 적법한 위원회입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아직은 조례상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 자치법규특위에서 조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용액 처분이 당연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의회에서 양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이 예산은 사용이 가능하고 제정이 안되면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80쪽 민사소송 패소사건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했고 매월 자문비도 지급되고 있죠?
○기획과장 정종영   
·네.
○위원 박문규   
·이런 사항들이 패소되었는데 패소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주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 편입부지가 옛날분들 명의로 되어있는  곳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손들이 배상금 청구를 해서 저희시가 어차피 지급을 하게 된 사건들입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우리시에서 변호사에게 자문비도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패소사건으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사소송 패소사건은 사실 시비로 배상을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순천시내에 이것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와서 순천시가 앞으로 감당을 하지못할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처리를 잘해야지 소송사건 하나 패소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배상금만 주고만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시청 바로 앞에도 소송을 제기할려는 건이 있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배상금 지급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그당시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에 과연 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짚어보셔야 됩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그 관계는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지금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순천시가 이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사회단체 풀보조분이 있는데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풀보조금의 성격과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가 해야할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가 권장해야 할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내용을 보면 정기보조단체, 매년보조단체, 수시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보조단체에 대해서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단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밝혀 주세요
○기획과장 정종영   
·정기보조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자협회시지회, 한국맹인협회시지회, 한국노총순천시지구협의회 그리고 매년보조단체는 한국노총순천시지구협의회, 순천난평음사, 갱생보호회, 미술협회, 한국부인회시지회, 재향군인회, 인권옹호순천시지회를 매년보조단체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시보조단체는 48개소가 됩니다만 행정동우회, 해병전우회, 소비자보호단체인 YMCA와 YWCA, 동부지역사회연구소, 한국음악협회순천지부, 한국예총순천지부,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대한노인회시지회, 경우회, 연극협회, 순천대학교발전기금조성위원회, 생활체육협의회, 한국일보, 전남매일순천지사, 순대유용천연자원연구소, 치과의사회, 민족평화통일자문회, 승주청년회의소, 신체장애인복지회, 전통세시풍속전승사업국악협회, 복싱연맹협회, 전통문화보존회, 순천향교, 문화원, 순천기독교청년회, 향토학교운영회, 순천시사암연합회, 순천시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모범운전자회, 지체장애인협회순천시회, 장애인사랑봉사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무사, 상이군경회, 순천노회청년연합회, 노인문제연구소, 경실련시민연합회, 밝은사회만들기협의회, 5·18기념식행사단체, 순천제일교회, 향토중학교, 민족통일협의회, 농민연합회, 도덕회복국민운동순천지회, 보훈회관관리협회, 전국황소개구리퇴치운동본부, 그린순천21추진위원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남지부, 새마을운동지회, 어업후계자협회, 순천조례복지관, 야생동물보호협회, 자율방범대연합회, 민족문학작가협회, 방위협의회, 노동문제연구소, 종합여성상담소, 농악협의회장, 광양만권발전연구원,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어머니합창단, 한국무용협회, 한국국악협회, 순천학원연합회, 순천조례사회복지관, 조기재배단지작목반 등입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답변하신 대로 수해대상이 다양하고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도저히 어떤 기준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수해 대상의 기준설정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판단을 하기 때문 에 사전에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이나 시책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과장 정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90쪽 민간경상보조에 순천만 가꾸기 사업이 있죠? 순천만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과장 정종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을철이 되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 사이에는 철새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순천만을 철새보호 문제, 갈대보호, 그리고 습지 보전문제를 앞으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관계로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시설을 적은 일부터 해나가야 된다는 판단하에 우선 안내시설과 순천만에 도착했을 경우를 위해 편의시설도 만들어 줘야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우선 순천만 가꾸기 사업으로는 순천만을 안내하는 안내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수   
·이 사업비 자체가 안내 표지 만드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국도 2호선인가 벌교가는 도로가에 세워놓은 안내판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또 일부 세워 놓았습니다만 순천만에 들어가서도 순천만을 알리는 홍보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예산서와 별개의 문제겠지만 시장님께서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문화예술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과장님께서 답변했던 대로 순천 갈대밭이나 여러가지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계획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순천은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순천만 갈대밭에 대해서 많은 세계 조류전문가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된 사업으로 기획과에서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는데 우선 안내홍보판으로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차후에 순천만 갈대밭을 기점으로 해서 낙안민속마을이나 고인돌공원을 연관하는 관광벨트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윗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문화순천 가꾸기 연구용역비, 시민경제 육성 연구용역비도 아울러 문화에역점을 두고있는 시정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산출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관광벨트 지역 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도 이 순천만쪽을 좀더 전국적,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 안내판만 우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 앞으로 예산에서라도 주차장 시설이나 전망대 시설 등 여러가지 시설을 할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처가 산림청도 관련이 되고 환경부도 관련되고 해양부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별로 각각 내년 예산을 현재 절충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도 내년부터 좀더 많이 투자를 해서 순천만을 가꿈과 동시에 좀전에 말씀하신 낙안과 고인돌 기타 송광사, 선암사쪽과 연결되는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문제로 문화순천과 시민경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나름대로 해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문제와 경제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연구가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구성해서 순천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장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정기보조단체가 있고 수시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나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사실은 정기보조단체에 들어야 맞을 것인데 수시보조단체에 들어있고 사실지원단체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앞으로 육성해야 할 단체는 소외되어 있고 그렇지 않는 단체는 들어 있는데 새마을지회에 앞으로 시지부까지는 나가는데 면단위 지부에는 전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봉사단체이고 엄청난 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큰데 가장 예산도 빈약하고 앞으로 정기보조단체로 해서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가능하면이 아니라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저희들이 이번에도 더해 주도록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감사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감사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감사정보과장 차점수입니다. 
·49쪽,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 통합에 따른 19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45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58만원 계상했습니다. 59쪽,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277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75만원은 예산절감 했습니다. 우편요금 및 공공요금 93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50만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비는 당초 100만원이었습니다만 30만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쪽으로 대민활동비 9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 30만원예산절감 했습니다. 우리과 직원 정액급식비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과직원 교통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늘어난 인원만큼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감사정보과로 계수가 정리되면서 806만2,000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보조장치 구입비와 고속프린터기 콘트롤보드 교체입니다. 
·구입 당시는 도스였으나 윈도우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유무선통신 시설유지 보수비는 당초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로 2과 통합에 따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문서 유통프로그램을 당초에 시중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무료 제공됨에 따라 5,412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센터운영 지원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 지역정보센터 설치시 순천과 광양시가 공동으로 설립해서 운영했습니다. 
·순천과 광양이 각각 3,000만원씩의 출자를 해서 운영해 오다가 '98년부터 광양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부족재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종합정보망 이설 및 확장공사비 2,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을 위해서 전화착신 안내시설 공사는 당초 본청, 읍·면·동까지 설치계획이었으나 읍·면·동지역은  제외하고 본청과 차량등록사업소, 승주민원출장소 3개반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2,171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구내통신시설 공사비 2,32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서버구입은 337만2,000원 절감했습니다. 컴퓨터 60대 추가구입비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0년까지 직원 1인당 1대 공급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부터는 전자로 결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지역정보센타 지원에 따른 지원금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본 위원회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시설비종합정보망 확장공사 2,500만원 그 부분 또한 세부계획을 위원회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84쪽에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컴퓨터 구입이 8,400만원입니다만 비정수로 되어 있죠?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비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구입경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구입경로는 일반경쟁에서 입찰에 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기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기종은 286과 386, 486을 기존에 가지고 있습니다. 286은 6개월만에 바뀌었고 386에서 486은 2년만에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586을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586보다 더 신종이나오면 신종을 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오히려 모든 기종부분에서 앞서 나가줘야 하는데 오히려 왕왕 뒤쳐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부분도 기종선택에 있어서 오히려 사회보다 앞서나가는 기종 선택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고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과, 문화관광과,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충분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해당 국·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소속과장 소개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이종하 민원과장, 양희준 복지과장입니다. 예귀례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최기수 환경과장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2시에 회의가 있어서 도에 올라갔고 권종문 위생과장은 연가중입니다. 
·저희국 소관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P 하단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당초 15억원정도 판매수입이 있을 것으로 계상했는데 IMF와 쓰레기량이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4,300만원정도는 감을 해야 하겠기에 감을 했습니다. 
·24P, 관내 재활용품 수거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익금 2,364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P 민원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민원과 직원들이 대폭 증원되었기 때문에 법정수당 32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생활민원과에서 민원과로 조정된 기정예산입니다. 
·다음 129P 역시 조정된 예산입니다. 130P도 역시 생활민원과에서 민원과로 조정된 내용으로 365만원 계상했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국에는 이렇게 조정된 예산이 많은데 모두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박동수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132P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사각지붕으로 해서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 정비가 민원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로 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생활민원과에서 민원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최하단 부분에 달리는 민원실 운영에 따른 생활 불편사항 처리를 위해서 560만원 계상했는데 역시 생활민원과에서 민원과로 조정된 예산입니다. 
·136P, 시설비로 시민게시판 설치 800만원입니다만 생활민원과에서 민원과로 조정된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10개소는 신규로 10개소를 골라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에서 민원과로 조정된 예산입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을 마치고 190P의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신고 보상이 있습니다. 국번없이1399번으로 변태영업 신고를 해주시면 건당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만 평당 5만원씩 20건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주간에는 위생과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230P 복지과 소관입니다. 231P 중간에 현충일 참석 보훈가족 급식비, 교통비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풀보조에서 우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유료 봉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숙자가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시설마다 한명씩 지정이 되어 내려온 숫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4개소가 있는데 인애원, 인선요양원, 애향재활직업보도소, 성신원 여기에 4명 3개월분 계상했습니다. 
·232P,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는 도 변경내시가 되어서 운영비를 시비로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의 민간자원 보조 부랑인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포기로 해서 삭감조치했습니다. 
·236P 일반수용비는 65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체육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P 중간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화장장 화장용 유류구입비는 330만원인데 유류값이 인상되어 계상했습니다. 
·238P 중간부분에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도서 구입비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내에 연향 어린이집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교육용 교재구입비입니다. 방이 8개 있는데 방마다 교재를 구입해서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P 상단부에 아동 건전육성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입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세대에 차이가 있어서 6,5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인 경상보조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현재 경로당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는 한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경로당 수만큼 시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1억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0P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성로원과 성산요양원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시에 내려온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3,124만2천원, 노인복지시설 생계비는 3,193만2,000원, 아동복지시설 생계비는 357만8,000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비로 2,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P 노인 교통수당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버스요금이 인상되었고 노인수가 1만7,854명에서 1만9,8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필요한 경비 1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노인 교통수당,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중고생 중퇴청소년 심성교육비로 사용됩니다. 
·하단부의 동네 청소년 사랑방교실 운영은 도에서 사업취소가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242P, 목간 조정을 한 것으로 유스호스텔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400만원을 감하고 유스호스텔 신축설계비 400만원 역시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광고료나 부대비가 필요하고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243P 시설비, 공립보육시설 신축은 역시 삭감을 해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풍덕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교재교구 지원 3,000만원, 자산물품 구입비로 1억5,00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풍덕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교재교구도 역시 연향어린이집처럼 각 방마다교육용 교재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비는 여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품이 있는데 복사기나 에어콘 모사전송기라든지 비디오카메라이런 것들이 다 비치가 되어야 합니다. 
·244P 여성정책과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증원이 되어서 그에 필요한 근무수당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존에 생활민원과에 있던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여성정책과로 이관이 되면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252P 하단부에 성폭력상담소 상담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만 당초 235일분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 성과가 있다고 해서 45일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53P 자원봉사단체활동 운영비 이것도 생활민원과에 기정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푸드뱅크 1377 전화설치비입니다. 푸드뱅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남는 음식을 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목기 청소년수련소장입니다. 김지자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승주민원출장소장 조장훈씨는 오늘 연가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당명목을 기타직보수로 해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80만원을 삭감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기타직보수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18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233P 청소년수련소가 되겠습니다. 생활관 1층 도배비로 350만원, 생활관 호실표 제작 72만5,000원, 이번에 생활관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명정도 수용을 했습니다만 250명을 다시 수용하도록 해서 500명 규모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34P 모험시설물 보수공사인데 노후되고 시설자체가 낡아서 다시 시설을 해야할 것 같아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으로 254P는 당초 6급소장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급을 조정한 것으로 법정경비입니다. 
·255P 역시 소장에 대한 경비조정입니다. 256P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7P 조리교실 강사수당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는 8회만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대단히 호응이 좋아서 10회로 연장하는 경비 계상했습니다. 미용교실 마네킹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P 역시 법정경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59P 자산취득비로 문서 세단기1대와 미용교실 운영 기자재로 철재책상 6인용 90만원으로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민원과장 이종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132P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현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세척,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대체인원을 써서 하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이종하   
·현재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업무가 생활민원과의 이동민원계 소관 업무였습니다. 
·이번 9월 21일자 기구개편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민원계가 민원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도 못한 상태로 죄송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보행자 세척이나 철거인부임의 경우는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 부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때 그때 발생이 되면 철거를 해야될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해야할 업무입니다.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임부임을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것은 추경이고 올해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추경에 대한 문제만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올해는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 인원으로 대처를 하면 안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이종하   
·꼭 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평상시 이 업무를 관리했던 인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했으면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130P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전체적으로 했던 것과 합해졌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이 7명입니다. 
·거기에는 위원장님이 국장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5명이 민간부분인데 앞으로 할 것으로 보고 예상한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올해 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종하   
·금년 상반기 중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고 과장님께서도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라고 했는데 민원과 소관입니다만 민원과를 총괄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에서부터 일반인들의 모든 민원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공공건물 이용 현황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로 10개소를 더 추가한다고 했는데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 책정할 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향설치장치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이종하   
·장애인 관계는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민원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주관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238P 보면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도서 구입비가 있고 243P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시설비에서 조정이 되었다는데 교재교구 구입이 1억5,000만원입니다. 
·무슨 교재가 1억5,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서는 또 어떻게 1,000만원인지 이것이 언제 해야할 시기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공립보육시설 신축공사비에서 1억9,000만원을 감해서 풍덕어린이집에교재교구 지원 3,000만원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즉 연향어린이집에 1억5,000만원 그리고 공립보육시설인 연향동에 도서 구입비 1,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풍덕어린이집은 지금 건물 신축을 해서 준공이 다 되었고 연향동 공립보육시설도 금년 10월말일이면 시설이 완공됩니다. 여기에 따른 교재교구 지원대인데 먼저 1억5,000만원에 대한 교구구입비는 이미 정수물품인 복사기, 에어콘, 모사전송기, 비디오카메라, 냉장고, 피아노, 텔레비젼 해서 26정에 4,500만원을 정수물품 신청해서 승인을 득했고 기타 새로 신설된 유아원이기 때문에 각종 자재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심지어 어린이 숫가락에서부터 크게는 책상까지 들어가는 내역을 저희들나름대로 분석해서 현재 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풍덕어린이집 역시 교재 구입에 따른 사업비를 나름대로 예산을 분석해서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238P에 있는 공립보육시설 도서 구입비도 역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여기는 앞으로도 새로 신설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많은 도서 구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최종일   
 ·순천시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풍덕동어린이집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줄 때 타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그런 지원을 안해줘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한곳만 집중적으로 하면 순천시내 타어린이집에, 저전동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선암에도 어린이집이 있을 것인데 그런 지역을 균형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얘기합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과는 상황이 다릅니다만 새로 신설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신설 교재교구 또는 집기가 상당히 요구되어서 나름대로 사전에 각종 교재교구나 집기 이런 것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별도로 분석된 내용을 최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1억5,000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발췌해서 주시면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242P에 유스호스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위치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현재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주변으로 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위치가 나왔다면 기본조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복지과장 양희준   
·저희들이 기본조사에 따른 설계용역을 약 3일전에 발주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유스호스텔 이 내용은 선집행 사례가 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저희들이 이미 용역비는 예산에 계상되어서 현재 업자를 선정해서 현재진행중에 있고 이번 추경에서 감 내지 증액시킨 것은 시설부대비가 광고 료나 이런 부대비가 적기 때문에 시설비 내지는 설계비에서 감를 시키고 부대시설비로 4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다면 유스호스텔에 대한 위치 선정이 과연 좋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견해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박광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유스호스텔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역 물색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일을 소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송광사 주변, 선암사 주변 이런 곳을 예정지로 저희들이 선정할려고 했다가 위치선정이 적당하지 않거나 또는 송광사 주변에 유스호스텔건립이 부적합하다 해서 기왕에 있는 청소년수련소와 겸해서 여기에 유스호스텔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또하나 이유는 거기에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맥락에서 유스호스텔 신축부지를 현재 청소년수련소 주변으로 확정지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결과적으로 대단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었는가? 동료위원인 박용수 위원님도 항상 주장합니다만 관광순천, 쉽게 말해서 묵고 가는  관광순천을 지향할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 주변이랄지 송광사, 선암사 주변이랄지 이런 곳으로 위치선정이 되었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고 본위원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청소년수련소같은 경우는 장차 조직개편을 할 때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본위원은 실망을 금치못하고 이번에 올라온 신축설계비 시설부대비 이런 제반 예산에 대해서도 뭔가 의회에서 표명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을 갖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지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한군데를 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를 선정한 결과 방금 박위원님께서 관광과 연관시켜서 그런 지역에 장소를 유치할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런 장소가 잘 안되어서 청소년수련소 주변으로 확정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잘 아실테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많음)
·그러면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유스호스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진했던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8일자로 시민봉사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했습니다만 '96년 12월부터 그 업무가 추진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었던 이유는 부지 선정이 안되어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송광사나 선암사쪽에부지를 선정해서 유스호스텔을 지어야만 한다고 도로부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송광사나 선암사쪽 부지 매입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하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한가지는 6개 시군에 있는 유스호스텔 운영상황을 훑어봤는데 최소 1억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1년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데 청소년수련시설이 판단하기로는 청소년의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순천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종합타운으로 시설을 해 주어야만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설유치를 주장했던 것은 200명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또 야외수영장을 그곳에 건립하도록 설계를 아울러 포함시키고 또한 눈썰매장까지 설계를 넣었는데 이번에 시설비가 그것까지 못미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사정을 해서 겸해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약 800평규모 정도의 잔디구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제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1,000평에서 1,500평의 잔디구장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스호스텔은 숙박기능만으로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이나 야외켐프장이나 강의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야만 제기능을 발 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의 청소년수련소에 이와 같은 시설이 다 갖춰져있기 때문에저는 이곳에 우리 순천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종합적으로 시설을 유치하고 가꿔갈 계획으로 청소년수련소에 유스호스텔 건물부지를 선정해서 시장 결심을 받고 도에가서 이 문제를 풀고 내려와서 청소년수련소에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각각 400만원씩 감액조치를 해서 시설부대비에 800만원을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기정예산에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집행은 아니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된 이유는 금년에 착공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 입찰로 이번에 설계용역자를 했고 또한 설계 기간이 짧다보니까 12월에 입찰을 하더라도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또 긴급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필요한 비용을 기본설계비에서 깎아서 시설부대비에 조정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선처를 해 주셔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백방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국장께서 방금 다양하게 좋은 의견을 포장해 가면서  표현해 주셨는데 국장님의 말씀이 일견 이해는 갑니다. 
·유스호스텔 문제를 가지고 착공시기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위치선정에 있어서 완숙을 기할 수 없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청소년수련소에 숙박동이 있습니다. 
·이 숙박동과 유스호스텔이 동시에 있다고 볼 때 누가 숙박동으로 들어 갈려고 하겠습니까? 유스호스텔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왕이면 숙박동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있는 상황이고 청소년수련소는 민간위탁으로 전환된다고 가상할 때 그야말로 이처럼 좋은 유스호스텔부분을 크게 보고 안배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낙안읍성이나 선암사, 송광사쪽으로 유도했어야 옳지 않느냐? 지금 착공시기에 쫓겨서 하다보니까 시유지도 있는 청소년수련소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박광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다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유스호스텔의 숙박 기능과 청소년수련소에 시설되어 있는 숙박기능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의 숙박기능은 한사람이 자도록 시설되는 것이 아니고 적게는 30명 많게는 50명이 한꺼번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와서 숙박을 할 때는 숙박동 시설을 이용하면 되고 단체로 올 경우에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암사, 송광사 또는 낙안읍성 같은데 부지를 물색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부지를 물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6년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촉박성이 있고 12월말까지 착공을 안하면 반납해야 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정하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가지고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축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238P 기타보상금에 노인 지역봉사대 활동비 보상이 있는데 지역봉사대가 각 동마다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은 어느 봉사대에 어떤 식으로지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243P, 복지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덕어린이집은 현재 있었던 곳에 장소만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풍덕어린이집도 이번에 신축을 다시 했습니다. 
○위원 공태주   
·원래 한군데 있지 않았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조그맣게 한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신축을 하는 장소입니다. 
○위원 공태주   
·기존에 있는 곳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이런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또 인원 수용이 많아지니까 이런 자재를 추가로 더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최소화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238P는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노인 지역봉사대 활동비는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지역이 아니고 약 50여분정도에 돈을 조금씩 주면서 점심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하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해서 240만원정도를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공태주   
·앞으로 봉사대를 결성해서 할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여성정책과장 예귀례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253P,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계획 내역서를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알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246P부터 248P까지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가 기정예산에 되어있는 것 중에서 하나도 실시를 안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45P, 제일밑에 자원봉사활동 안내 리후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246P  두 번째에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전단이 있습니다. 
·경비를 절감해야할 시기에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전반적으로 246P부터 248P까지는 실제로 기 되어 있는 예산도 올해 한번도 사용을 안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추경까지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자원봉사계가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직원들이 우리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과로 움직이는 것만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전부 설명해서 통과를 한 예산입니다. 
·자원봉사계가 여성정책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과로 옮기는 작업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세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공태주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도 671만9,000원에서 1,666만9,000원으로 추경한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우리과로 옮기는 작업만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새로 세운 것은 자원봉사 소식지 247P 1사분기, 2사분기는 발간되어 나가고 3사분기, 4사분기 예산이 없어서 130만원만 신규로 세웠습니다. 다른 것은 자원봉사계가 우리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과로 옮기는 작업만 한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1년 계획인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하나도 실시를 안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10월에 아주 전국적인 행사로 큰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해서 예산이확보된 것 같습니다.
○위원 공태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9개월동안 하나도 실시를 안했는데 IMF 긴축재정이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할 수있는 분야만 남겨놓고 그렇지 않고 1년에 3회 실시할 것으로 세워놨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많이해서 2회를 실시한다면 1회분에 대해서는 감액시키는 의지가 보여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의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좀전의 경우 리후렛이나 모집안내 전단이차이는 있게 한종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재정긴축에 대한 모양이 보이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자원봉사행사를 제가 주관해서 한번도 안해보고 제가 10월을 기해서 했고 또 전단은 매주 일요일이나 토요일 또 공휴일이 있을 때는 각 학교 학생들이 시에 의뢰해서 자원봉사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전단이필요하고 또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할 때는 이 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남은 3개월동안 이것을 사용하도록 여러가지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더라도 1년동안 사용할 금액을 세운 것으로 앞으로 남아야 3개월 남았으니까 오늘 가서 담당자들과 연구를 해서, 물론 3개월동안 그 사업을 위해서 한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새롭게 내일 예결특위에 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고 다시 예산을 점검해서 삭감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삭감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정병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시정감사가 아니니까 특별히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말씀이 생활민원과 소관에서 여성정책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과장을 하루 하더라도 제안설명을 하러왔기 때문 사안을 충분히 알고 제안설명하는 것이 도리다는 얘기를 하면서 250P에 자원봉사자 교육 급식비 및 교통비 보상, 읍·면·동 자원봉사지원협의회 순회교육 참석보상, 자원봉사 글짓기공모 시상금이 90만원, 150만원, 60만원이책정되었는데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야 하는지 과장으로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글짓기 공모전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글짓기가 들어오면 우리들이 문인협회에 의뢰합니다. 
·하면 그 글이 잘된 사람 한사람만 최우수상을 준다하고 계획은 되어 있어도 글짓는 사람이 글을 잘 지었을 때는 3명도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보통 대상을 한명주지 2명, 3명을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형편에 따라서는 30만원이면 일정한 액수로 해서 2명 줄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 예산에서 시상금이 너무 지나치게 높지않냐는 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대부분 글짓기는 그당시 그 장소에서 몇 시간내에 글을 쓰지않고 열흘이고 한달이고 많은 예산을 투자 하는데 30만원이라는 것은 균형적으로 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해야할 시간입니다만 위생과장이 병가를 내셨기 때문에 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동수   
·승주민원출장소장께서도 연가시죠?
·다시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승주민원출장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동수   
·청소년수련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소 모험시설물 보수공사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년수련소는 민간위탁 전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모험시설물이라고 하면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외줄타고 건너기 하는 8종시설물로 목조로 되어서 부식이 되어 위험한 처지에 있고 지금까지 상당히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약 2,000만원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한다하더라도 보수를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문규   
·시설물이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박광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박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축조심의 전에 공사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공사계획서는 가서 챙겨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가능하지 않는가 합니다. 
○위원 박광호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내부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안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내부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수립되었겠죠?
·그것을 빨리 챙겨서 축조심의 전에 본 위원회나 본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태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혹시 생각을 해보시라고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수련소를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이 숙소가 요즈음 장애인, 장애인 하면서도 현재 장애인이 전국 집계로는 400만, 450만명까지 나오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으로 객실수는 적어도 좋으니까 장애인 전용숙소를 내년 본예산 계획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이영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소에 숙박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58실, 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포여중에서 약 400여명 와서 입소되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부분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식당에서 밥을 해달라고 하면 한끼에 2,000원씩 받는데 대부분 학생들의 경우는 자기들이 해먹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00명이 꽉찼다고 했을 때 식당이 소화를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약 250명정도는 한꺼번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대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생활관도 증축을 했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속과장 소개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행정지원국장 양규열입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홍민 세무과장은 오늘과 내일 양이틀간에진도군에서 열리는 세무공무원들 담당자 교육관계로 출장중입니다. 
·다음은 김영래 회계과장입니다. 우임현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총액은 545억737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461억5,730만6,000원에 비하여 80억5,006만8,000원이 증가하여 14.8%의 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25억1,236만원, 세외수입이 80억2,74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제3단계 조직개편 경비 4억126만5,000원, 자치단체간 국제교류 추진경비로 3,996만5,000원 그리고 제2단계 공공근로 국고 보조사업이 42억962만7,000원 등입니다. 
·예산절감은 시책추진 경비 등 30%를 절감하여 금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 지방세 수입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5억1,236만원이 증가하여 362억3,8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IMF 체제하의 높은 이자율 때문에 이자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하였고 한국은행 등 고액법인세할 주민세가 신고 납부되어 12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억4,792만원이 연향·왕조지구 택지개발 아파트상가 복합건물증가분이며, 자동차세 4억원은 짚형승용차의 감면 폐지와 차량 등록증가분입니다. 
·12쪽입니다. 농지세 29만원은 건수 증가분이고 도축세 4,815만원은 도축장의 시설확장으로 인근 구례·광양지역의 도축물량이 유입된 증가물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6억4,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그간에 담배소비량 증가분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13쪽, 목적세로써 사업소세는 해룡지방공단 사업장 증가 및 신흥개발지 구 덕연 왕조사업소의 증가에 따른 세입증가분으로 종업원할이 6,000만원, 재산세할이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는 체납세금 징수실적이 낮기 때문에 약 1억원정도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17쪽,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인해서 1회 추경예산보다 80억2,745만7,000원이 증가한 액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임대료 41만8,000원 계상했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도로점용 사용료 수입 8,000만원과 낙안읍성민속마을 입장료수입 9,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팔마경기장 실내체육관 사용료, 전통음악교실운영 등 사용료 감액과 취소로 인해서 6건에 5,29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낙안읍성민속마을 시설사용료 3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중에서 관공업수입은 의료보험 환자진료비 인상분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은 일부 감액조치 하는 등 약 1억2,711만9,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P는 생략하고 21쪽 증지수입은 광고물 허가수수료와 자동차이전 변경말소 등록분 증가로 1,24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여 5억4,380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4P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품 확대실시로 인해서 2,364만원 이 증가되어 계상되었고 기타수수료 1,600만4,000원은 제증명 발급 실적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징수교부금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및 자동차 취득 감소로 인해서 5억3,136만7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6쪽,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주 2회 순환제 실시와 유휴자금 최소화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그동안 예금을 관리하여 당초예산보다 32억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7쪽,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국유·도유·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1억2,42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8쪽, 이월금은 결산이후에 확정된 증액분 2억3,227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상단 전입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그동안 사업잉여금으로 100억중에서 잔액 4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부담금 3,393만9,000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개발 부담금 한시적 면제와 임도 시설 산주 자력부담금 감소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30쪽에 기타 잡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 감소로 순천교통 파업과 과태료 수입 감소로 인해서 시청버스 3대분 운행수입과 '97년 미수입 보조금을 합해서 16억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91쪽부터 93쪽, 99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앞으로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필수경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공보관리는 1,058만2,000원을 감액하여 4억6,6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까지는 생략하고 99쪽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7,649만5천원을 인건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3단계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기관 공통운영비를 조정한 경비 등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 일반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공인 제작과 정부수립50주년 경축 가로기 구입 등 필수경비 예산들로써 2,177만5,000원을 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04쪽 여비입니다. 자치단체간 국제교류 추진 경비로써 국외여비로 3,9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11쪽까지는 예산절감 3% 감액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2쪽부터 123쪽까지는 제2단계 공공근로 국고 보조사업 예산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나열한 것입니다. 
·123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해룡 상삼출장소 중대본부 임대료 3,000만원과 지역안정 대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상징 대형서양화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이번에 진주시와의 자매결연에서 서로 주고 받았던 기념품대가 되겠습니다. 
·124쪽 일선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은 1억2,271만6천원이 증액된 4억3,53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읍·면·동 시정목표 제작과 과·소·동 통폐합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써 1,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 일반 보상금입니다. 이·통장자녀 중·고생 장학금 지급과 하반기 워크숍 참석자 급식비 및 교통비 보상금으로 1,282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에 지방행정 인센티브 우수부서 시상금 120만원을 기타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25P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6P, 127P에 자체사업으로 8,635만원을 계상해서 1억7,467만3,000원을 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자율방범대 및 야간순찰대 무전기 구입 지원비로 2,000만원, '98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읍·면·동새마을협의회에 3,240만원 읍·면·동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2,2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외서 한동농원 수송차량 지원비 보조금으로 1,1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275쪽 생활민원 운영으로 30억8,910만6,000원이 증된 116억1,3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까지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감액예산을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2쪽 사업예산입니다. 32억56만8,000원이 증가된 114억2,333만4천원이 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24억9,000만원이 오지개발 사업 또는 호우피해복구 지원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자원봉사단체 활동 운영비 보조금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예산을 이관하여 조정된 것입니다. 
·9억1,967만원은 시설비로 계상하여 그중 동지역 소규모사업 시설 실시설계비로 해서 9,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 시설비로 7억700만원은 읍·면·동농로 포장사업비 4억1,100만원, 296P와 297P에는 용수·영옥·행금과 대평·덕흥·인안동 과·소·동 통합기념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에 시설부대비 3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되겠습니다. 
·139쪽 세정관리에 860만3,000원을 감액하여 6억9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까지는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1P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관리에 4억216만5,000원 계상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와 143P에 계상된 '99년도 회계장부 구입비 800만원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147쪽, 재산관리입니다. 2청사 매각감정료 742만8,000원, 소방서 부지매입 감정료 186만6천원 등 934만8,000원을 계상했고 346만8,000원은 법정관사 관리비 수도 전기료 부족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쪽, 시설비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황전면사무소 전기 및 설비보수 공사비로 3,262만원, 제2청사 매각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청사 증·개축비 2억7,125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기 각 1대씩을 구입하기 위해서 4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73P 지적관리로 871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본청 실·과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 읍·면·동 행정조직 운영 예산입니다. 
·409쪽까지는 역시 읍·면·동 조직개편에 따라 1억2,578만원의 인건비를 감액하고 168억4,44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09쪽부터 413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6,37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량면과 덕연동 이동민원실 청사 신축에 따른 필수적 경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신개발지구 조례동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로 1,07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15쪽부터 416쪽까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1,235만원은 매곡동청사 비가림 시설과 덕연동청사 누수방지 공사비로 계상하였고 850만원은 자산물품 구입비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읍·면·동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장 출장관계로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행정지원국장 양규열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18P 현재 체육관에서 전통음악교실 운영, 서예교실 운영, 컴퓨터교실 운영, 외국어교실 운영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지만 최소한의 운영비만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적자운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당초 저희들은 그 금액을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운영자체가 적자라는 말입니다. 
·교양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을 가리키는 부분은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 컴퓨터같은 경우는 90만원 벌어서 80만원이 지출로 나갑니다. 
·그 외에 직원이 한사람 배치되고 기자재 구입을 해서 감가계산 해야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엄청난 적자를 보고 교육의 질이 전문성도 없고 체육시설을 갖춰놓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교육도시 위상에 맞지않는 일이고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실내체육과 부분과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시민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교양강좌 이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은 최근에 발생되었고 실내체육관 팔마경기장은 기존에 죽 운영해 오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그렇다 해서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현재 두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심의때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중복된 부분이나 또 통합운영하든지 해서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전문교육같은 경우 외국어 과목같은 경우는 한계에 부딪혀서 수강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양과목은 서예나 음악 이런 것은 가능한데 컴퓨터 교육도 요즈음 더좋은 시설을 갖춰서 회사에서 무료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육시설을 본연의 체육장으로 활용해야지 이 교육시설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이 오고 또 강사 자격부분도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27쪽에 구외서면사무소 매각부분인데 토지가 1,785㎡이면 약 55평정도 되고 건물이 409.6㎡이면 약 13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가로 매매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매각한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평당 약 5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위원 김대희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꼭 공시지가로 적용을 해서 매매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누가봐도 도로변에 6만원이라는 가격은 형평성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저희들은 그동안 감정가격을 가지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일단은 원매자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촌지역이 되다보니까 원매자가 적고 그러다보니까 값이싸게 낙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감정가격이나 매매계약 관련서류는 다시한번 보고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공개입찰을 하고 유찰도 되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과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매매감정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세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25P에 공동시설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에는 100분의 30이었는데 경정에는 100분의 3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당초 예산계상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애당초 3%의 징수교부금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세목과 똑같이 30% 로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바로잡은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2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어떻습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당초 공영개발사업을 한 부분중에서 아직 완전한 정산은 안되었습니다만현금으로 정산하고 남아있는 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00억원이상세입이 되어서 이익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정을 돕기 위해서 전환한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본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전입금은 특별한 목적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전입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본예산이 약 2개월만 있으면 되는데 특별한이유가 있어서 전입을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당초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자금을 아껴두었다가 청사이전 등에 쓸 수 있도록 제대로 세입을 잡지않고 숨겨놓은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내버스 관계로 약 30억정도 증액이 필요해서 그 분야를 메꾸기 위해서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시내버스 파업이 종결되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그 분야는 관련 국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다시 계상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최근 쓰레기량이 IMF로 인해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봉투판매 대금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판매 수입이 급감을 했습니다. 
·22P에 약 33%정도로 급감했는데 급감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시에서 폐기물처리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자료를 보니까 감소된 분야는 상업용 쓰레기봉투입니다. 
·그만큼 영업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줄지 않는데 상업용 쓰레기봉투가 급감해서 현재 세입이 안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봉투 판매대금 내역과 가격을 제출해 주시고 폐기물 대책에 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25P에 공동시설세가 세율적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낙안읍성민속마을 입장료 있죠?
·18P 상단에 요금이나 인원이 똑같은데 어떻게 8,890만원이 감액되었는지? 경정이나 기정에142,900명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뒤에는 순수한 지방세에 대한 교부금이고 앞에는 사용료 수입입니다. 
○위원 최종일   
·아니, 낙안읍성민속마을 입장료로 학생말고 어른말이에요. 
·공동시설세가 3%인가 30%인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기정에서 231,800명으로 봤던 것을 이번에 142,900명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정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회의 때마다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수치에 대한 개념을갖지 않습니다. 틀려서 잘못되었습니다, 착오가 되었습니다 하는데 점하나를 잘못 찍으면 엄청난 차액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특히 숫자에 유념을 해주시고 개별적인 얘기를 본위원이 했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9억3,000만원 가져와서 4억원 상환하고 5억원이 남으면 가곡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토지가 매각되어야만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인가? 그리고 봉화산터널 축조사업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30억원을 감액조치 했는데 과연 내년에도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봉화산 축조사업은 별도로 관심을 갖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 산림과 소관은 전화상으로 통화가 안되었습니다만 임도시설 자력부담금 1,228만3,000원이 감액조치 되었는데 지금까지 임도 개설사업을 하면서 산주가 자력부담금을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산해서 임도시설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까? 끝이난 것인지 앞으로 할 사업인지 알아보고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127쪽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이 문제는 1기, 2기 의회 때도 굉장 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는 자는 밥상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의견을 표했습니다만 읍·면·동새마을협의회 보조금은 우리위원들이 보기에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원봉사나 불우이웃 돕기,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동지역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이 거의 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2,29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삭감할 용의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지난번 예산편성 때마다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분야입니다만 역시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조직책으로써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운영비 지원이 있으면 더 활발히 활동이 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계량화 되어서 위원님들 눈에 안보이는 것이지 사업시기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위원 정병휘   
·계수조정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옛날 사회정화위원회아닙니까? 
·거의 활동을 안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있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관변단체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고 비슷한 영역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학교 폭력 방지나 여러가지 중복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읍·면·동새마을협의회 보조금에 27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 23개 동으로 되었으니까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네, 이것은 조직개편 되기 전에 요구한 예산입니다. 
○위원 김대희   
·23개 동으로 해야되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앞으로 개편이 되면 23개 읍·면·동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자율방범대 야간순찰이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동지역에서는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야간에 활기차게 활동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예산을 책정해서 서로 연락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무전기 지원하는데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조직만 되어있고 활동이 전무한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이런 지원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관리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125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통장 자녀 중·고생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기준은 매년 중고생 학자금 학비가 고시됩니다. 
·고시된 액수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서 지급됩니다. 
○위원 이영희   
·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중·고생 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학비지원이라고 해야지 장학금이라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통장 자녀중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학교성적이 10% 이내에 들고 기준이 다 있습니다.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123쪽 지역안정대책비가 무엇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방위협의회 지원경비입니다만 순천시 방위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경 등 지원사업을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방위협의회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밑에 시상징 대형 서양화 구입비로 5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예술인단협회에 많은 지원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작가들에게 기증을 받을 수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활동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5일 진주시와 자매결연을 하면서 순천시 서양화를 양시가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서양화 1점에 1,000만원정도의 시가가 된다고 합니다. 
·원가가 많이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비차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구입할려는 것으로 이 예산은 오히려 좀더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 입장의 바램입니다. 
○위원 박문규   
·124쪽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전달 장학증서 제작입니다. 
·5,000원에 150명으로 2회입니다. 약 150만원인데 이 150만원을 가지면 2∼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꼭이장학증서가 필요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금만 주는 것보다는 증서와 같이 주는 것이 훨씬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사기 진작 차원도 좋습니다만 요즈음 같은 IMF 시대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공태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104P와 110P를 보면 국제교류 추진 방문으로 300만원×12=3,600만원 그리고 110P에 있습니다만 국제교류가 앞으로 남은 3개월동안에 꼭 가야 된다고 하면 부득이 가야 하겠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 1인당 300만원씩 12명을 하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110P의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류 추진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많은 인원이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국제교류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에 해외여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로 해외 여행을 가야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제교류 방문도 목적에 따라서는 필요하고 또 공무원이 해외방문을 해야될 경우에 해외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해서 한 것으로 지금 꼭 12명이라고 한 것은 추정치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그렇다면 이것 자체만으로 볼 때는 지나치다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뜻이 있다면 동남아같은 가까운 곳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만원×10명 등으로 차라리 약간 구분해서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세분화 되어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서가 가급적이면 양을 줄이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국제교류 관계는 방문별로 지역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국외여비가 국제교류로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의아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예산도 세워주는 것이 좋겠고 또한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금액이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본위원으로서는 듭니다. 
·그리고 123P 밑에서 세 번째에 지역안정 대책비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박문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순천시 지역방위협의회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297P 대평·덕흥·인안 통합 기념사업이 있는데 1억4,800만원×1식이 있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있고 용수·영옥·행금 통합 기념사업으로 1식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위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현재 사업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해당 동의 희망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한군데에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통합하는 양개 동에 1억5,000만원씩 계상을 했으니까 양개동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네,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실지 알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몰랐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 너무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대순천시의회, 27만 시민을 대표하는 이 기구에 나와서 시민의 혈세를 조정받는 이 자리에서 복장정도는 그래도 제대로 해 주시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겠느냐? 고서를 말씀드리면 예기에 모든 만행의 근본은 이 복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보고시나 행사시에는 꼭 정장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첫 번째, 선집행 사례가 행정지원과에서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사례를 말씀해 주셔야.
○위원 박광호   
·이번 예산 올라온 것중에 선집행 사례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그러면 102P 위에서 두 번째, 도정구호 제작, 다음 정부수립 50년 경축 현수막 제작, 민원접대용 차재료 구입, 정부수립 50년 경축가로기 구입 등 102P만 봐도 본위원이 볼 때는 쉽게 나타나는데 지금 의회에 보고하러오신 과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겠다고 본위원에게 거꾸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선집행 사례가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 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까? 선집행 사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라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내에 말이죠.
·방금 본위원이 거론한 것외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집행사례는 안된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의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밝혀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선처를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죠.
○위원장 박동수   
·시간을 요하는 내용 같으면 다른 질의를 받고 다시한번 출석을 요구해서 시간을 두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제안합니다. 
·먼저 다른 질의를 받으시고 잠깐 시간을 요해서 다시한번 출석하셔서 그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그러면 선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회기때 분명히 밝혀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네.
○위원 박광호   
·두 번째로 104P 와110P를 보면 국제교류나 국내교류상에 나타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순천시와 진주시와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정보가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당일날 진주시와 교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교류 자체에 대해서만 중요한 것이지 의회의 의 견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정도는 적절하게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는 양수레바퀴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엄연히 시의회는 27만 시민의 대표기구 아닙니까? 진주시와 여타 국제교류나 국내교류가 있을 때는 분명히 의회의 필요한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동감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 예산이 104P와 110P에 나타났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416P 디지털 인쇄기 구입부분은 현재 디지털 인쇄기가 각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현재 되어있는 읍·면·동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네.
○위원 박광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차량지원 144쪽 487×100일, 2대로 400㎞ 나왔는데 연료를 말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영래   
·네.
○위원 김대희   
·타결이 되었으니까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지난 26일자로 파업이 종결되어서 40일만에 종결되었습니다. 100일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차량비 소요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최근 들어서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시청 차가 많이 지원됩니다. 
·그 때마다 10만원가량 유류를 부담해라, 시에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기존액으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류대를 특별히 계상해 주십사고 회계과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대희   
·참고하겠습니다. 
·그 위에 지프승용차 이 부분도 운행을 줄이면 되는데 경정을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여기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대희   
·146P 자산및물품 구입비는 박광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선집행된 냄새가 나는데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사무실이 줄었는데 이런 것이 사실필요합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조직개편과 관련한 물품구입은 없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수명이 다된 물품은 교체를 해서 쓸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선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두 번째 난에 싱크대 교체 코너용 1식이라면 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영래   
·네.
○위원 김대희   
·누가봐도 코너용 사무실 비치 싱크대가 300만원이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과다 요구가 되었다면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147P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토지 40필지로 1,000분의 0.91×2개소 그리고 1,000분의 9로 나왔는데 매각감정료 다른 것들은 요율표가 1,000분의 8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0.01 차이가 납니다. 
○위원 공태주   
·본위원이 알기로는 0.8인 것 같은데 여기는 0.91로 계상되었고 밑에는 또 9로 계상되어서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공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14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증·개축비는 어디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개인적으로 몇 분에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제2청사가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청사를 확보하는 방안이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실무부서인회계과에서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교육청사인데 IMF쉼터로 1층을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2층과 3층을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재산인 여성문화회관의 3층과 4층, 또 시민회관의 일부 개축문제 등 여러가지 방법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사와 본청사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겠고 또 개축비가 많이 들지않아야 되겠고 그런 점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구교육청사 2, 3층을 무상 사용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7,000만원을 잡은 것은 사실 3개의 방안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될지 모르기 때문에 2억7,000만원을 잡은 것이고 2억7,000만원 속에는 시설부대비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청사 개축비로는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5,000만원은 다분히 시민회관을 겨냥하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만 구교육청사를 개축했을 때는 약 1억2,000만원가량 듭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으로 나머지 2,100만원은 용역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위원 공태주   
·물론 다음에 그것을 할 때는 의회에도 알리고 잘 타협해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구교육청사는 시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건물에 재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순천시산하 건물에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줬으면 해서 질의 합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교육청사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교육청사를 교육청에서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매각공고를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약2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공고까지 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순천시에서 연향쪽의 공공용지 즉 학교부지를 3,210평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근린공원 옆에 가면 공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주말농장으로 쓰고있는 것으로 인근 싯가와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5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5억원대 50억원으로 약 20억원이상의 차액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해 서로 재산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차액을 달라, 25억원을 줄 수 있느냐?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감정평가액이 50억원이 나오든 40억원이 나오든간에 토지조성 원가의 70%를 주고 자기들은 매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 협의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조성원가의 70%가 아니라 100%를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에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관리과장님의 이야기는 그것 말고도 폐교부지 같은 것을 전부 인수해 가라 하는 정도까지 얘기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서로 공공재산을 교환하면서 문제가 없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현재 시장께서 6개월이내에 시청사를 옮기겠다는 목표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확고하시다면 분명히 머지않아서 순천시 전체 청사가 새롭게 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남의 재산에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어차피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임시방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제일학원 측과는 내년 3월까지, 계약서 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구두약속이 내년 3월까지 2청사를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말미를 달았는데 제일학원에서는 만약 내년 3월까지 우리 사정에 의해서 청사를 비우지 못할 때 다시 1개월 유보를 할 수 있다라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한 지 3월 이전에는 청사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농정국 3개과는 본청 내지는 본청 근방으로 오고 승주민원출장소와 을지구당선관위가 있는데 을지구당선관위는 다음에 갑지구당과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논외가 되겠습니다만 민원출장소는 현재 승주보건지소 2층으로 유치를 하고 나머지 3개과를 어디로 끌어오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선 예산 2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게 부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축조심사 및 의결까지 거쳐야 합니다. 회의를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배갑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P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 이동으로 기본급과 상여금 등 7,654만7,000원, 수당 2,208만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83P 기관 및 부서운영비 135만2,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184P 학교 간염접종 대상자가 늘었고 보건소 승주지소 내소환자가 증가했고, 독감예방백신 구입 단가가 인상되어서 의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세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9,948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5P 정신박약아 사전 예방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추진 및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요원 관내여비 203만6,000원을 계상했고, 직원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 경비내에서 2,352만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88P 국고보조 삭감이 되었고, 신생아 출생 증가로 인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06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건업무 전산화을 위한 보건진료소 프린터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P 자체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350만원과 진찰실 환자진료용 잉크젯 프린트기 1대, 모자보건사업용 체중기 1대등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184P 유료 예방접종 백신에 5,400×4,839명에 1회 했다고 했는데 그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숫자의 수치계산을 잘못하면 안됩니다. 잘못되었죠?
○보건소장 서초웅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돈이 1,000만원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98년도 약품구입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총 예산이 약품구입비로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에 대해 물론 철저히 하셨을줄 압니다. 그 부분은 감사때 보기로 하고 189P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전염병 환자를 관리하면서 에이즈환자도 관리하고 있는데 관내 에이즈환자가 3사람 발생하였습니다. 전체는 3사람으로 2사람은 양호한데 1사람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 치료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 환자가 순천에 계속 거주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예. 계속 치료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대담도 하고 확인도 하고 연세는 56세 남자인데 옛날 외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그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투병중으로 서울병원에서 1개월에 한 번씩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투여되는 비용이 35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서초웅   
·예상액입니다.
○위원 박광호   
·지원 근거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에이즈예방 관리대책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19P에 의료보험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그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P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3,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호환자와 보험환자 진료비입니다.
○위원 최종일   
·보호환자와 보험환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의료보험환자는 공무원 의료보험이나 직장인 의료보험이고 의료보호환자는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런데 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감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그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의료보호환자가 줄어드니까 감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21P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당초 170건으로 예상하다가 60건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적성검사 기간이 길어져서 당초는 그렇게 예측했는데 상반기중에 세입을 잡아보니까 대상자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80만원, 문화예술회관에 식당이 없어서 지하에 95평이 있는데 민간인이 식당이나 커피숍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임대수입으로 100만원, 그리고 좌석배치도 8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950석으로 증설되고 지정석제를 시행함에 따라 좌석배치도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순회공연 식비보조 120만원, 도시가스 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40만원,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증축공사 건물외벽 석재시공 1억7,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예술회관 부분은 석재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증축부분은 예산관계상 수성페인트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마감되어 있습니다만 기왕 완공에 즈음해서 항구적으로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페인트칠을 하는데 2,500만원을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증축공사 조달 수수료 1,500만원, 수전실 증설에 따른 한전불입금 255만원, 비수기때 상설전시작품을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전시작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160P 좌석배치도 제작 설계비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아닙니다. 예술회관에 가보면 가령 객석이 많기 때문에 몇열 몇호 자기표에 좌석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광주라든가 대도시 공연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시립합창단 상임단원 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상임단원들의 공연일정들이 이렇게 3∼4회정도 남아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시립합창단에 상임단원들이 있는데 한달에 3회정도 교회와 학교 순회공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밥은 먹여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식비 책정이 적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앞으로 4개월정도 남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위원 김대희   
·문화예술회관 증축 외벽석재시공 부분이 있는데 기본설계에서 석재부분에 제외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공사비가 30억원이상이 되면 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비를 책정하고 보니까 30억원이 넘었습니다. 전국연극제를 금년 10월달에 치루기로 확정되었는데 도에 가서 승인받고 올려면 시기적으로 몇 달이 걸리고 당초 저희들이 설계비 자체를 30억원이 넘지않는 것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를 29억8,000만원으로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당초에는 석재로 되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삭제하게 된 것입니까?
○위원 김대희   
·꼭 설계변경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기존 설계비에 면고루기, 페인트를 칠할려면 일단 면고르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2,500만원이 듭니다. 매년 수성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향후 10년정도 지나면 오히려 낭비요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 미관상이나 예산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석재시공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시공비가 1억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견적을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정당한 가격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과장되고 높이 책정된 가격이라고 보는데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책정된 공사비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면 저희 건축공무원들에게 의뢰한 금액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제가 1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뢰해서 계상된 금액이지 구체적으로 설계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내에서 아주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전문가한테 설계비를 제시받은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전문가한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대희   
·전문가한테 받아야지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초부터 해보았습니다만 실제로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풀려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관장께서는 향후 10여년정도 지나면 석재시공비가 페인트비로 빠져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차제에 석재시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9월 21일자 발령받은 시립도서관장 장정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4P부터 175P까지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6P 일반수용비입니다. 겨울 독서교실 운영을 위해서 교재제작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신문함 제작 2식으로 1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신문이 26종이 들어오는데 신문함이 없어서 바닥에 놓아두고 비가 오면 도저히 안되겠기에 요구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노트북 밧데리가 다되어서 교체를 할려고 22만5,000원과 연향분관 전기 안전검사수수료에 60만원, 엘리베이터 검사대행 수수료 4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P 급량비입니다. 연향분관 연장근무자 매식비입니다. 당초 210일을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에 21일로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정요구해서 210일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연향분관 건물유지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179P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이번에 국비 본관, 분관합해서 3,400만원 국비가 내시되어서 시비 50%해서 합계 6,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80P 시설비입니다. 연향분관 조역공사 및 조형물 설치입니다. 조경공사 4,000만원, 조형물 제작 및 설치 1,000만원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연향분관이 작년에 준공했는데 앞에 전혀 조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독서인들의 정서상 좋치 않아서 요구했습니다. 조경공사는 저희들이 약7,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연향분관 열람실에 커튼 설치가 안되어서 광선이 그대로 비추고 해서 34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구입비입니다. 현재 문화학교를 계속 개설하고 있는데 TV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VTR겸용해서 130만원 1대 구입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도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180P 연향분관 조경공사 및 조형물 설치라고 했는데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정확한 설계를 할려고 대략적인 설계만 했습니다. 사실 조경은 1억원이면 1억원대로 4,000만원이면 이 예산대로 조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런 조경공사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고 적어집니다. 이 사업비를 4,000만원 올렸을 때는 설계정도는 어떤 수종을 어떻게 조경하겠다라는 계획이 서있어야지 이 4,000만원의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계획은 대략적으로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파고라 설치 2식하고 잔디깔고 나무심기 등 이런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희   
·비단 관장님한테만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 일하시는 모습이 열심히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것같습니다. 몇군데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어떤 수종을 가지고 어떻게 조경을 하는데 얼마가 들겠다라는 근사치에 가까운 사업비를 올려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계획을 세워서 대략 설계비로 약7,0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2,000만원 감해버리니까 저희는 다시 설계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177P 연향분관 건물유지비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건물유지비는 모든 건물을 유지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랄지 여러 가지 잡다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물유지비는 건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해서 규정에 몇%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연향동 본관이 개설된 지 얼마되지 않았을텐데 언제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지난 8월에 개설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다고 봤을 때 신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건물유지비를 추경에 계상할려는 것이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규정상 신건물은 몇%, 연도에 따라 유지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건물이 오래 될수록 퍼센트율이 높아져 계상됩니다.
○위원 박용수   
·180P 문화학교 강연 TV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문화학교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몇분이나 강의를 들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학교라고 하면 어떤 대상에 어떤 강의를 하는가까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180P 시설비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조형물 설치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997년 11월달에 순천시의회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견주어본다면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상당 부분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각종 대형건축물에 예술장식품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시가 역행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물론 기획파트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는 하지만 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 조형물을 조경하는데 계획을 보니까 자연석으로 해서 밑에 깔고 문구를 집어넣는 그런 조형물은 어떠한 미술품이 아니고 조형물로 제가 봤습니다. 
○위원 박광호   
·조례상에도 다소 어구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러한 예산정도라면 조잡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조례상에 의원발의로 잡아놓은 부분이 시청 공공건물에 스스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의 관장님의 확실한 마인드가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잡하다라는 의견을 밝힐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사실 가보니까 거기에 조형물 하나없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교도소같이 아주 삭막합니다. 그래서 시 예산상, IMF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축소해서 하는데 우선 이것이라도 계상해주시면 자문을 얻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면 경제가 어느정도 풀리면 좋은 조형물 미술품 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P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연차유급휴가비가 모자라서 유인물에는 11만3,000원이 증액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11만2,000원으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모자라서 기정보다 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P 일반수용비중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음식축제 관계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낙안읍성관람권 제작을 3만매를 할려고 했는데 2만매정도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중에서 전기사용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관과 미술관, 냉난방기 사용으로 전기사용료가 증액된 것입니다. 공공시설 사용료도 증액이 되었는데 상수도시설공사로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음수대 2개소, 공중화장실 등등 사용료가 증액되어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관아건물 도색비 3개소 동헌, 내아, 객사 3개소인데 여기에 도색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4P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관용차량이 이번 5월중에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썼던 유류비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일반직원들 업무활동비를 3만원씩 지급하는데 기정예산에 12월로 계상했습니다만 3월동안 7명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18만원을 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중에 호우피해 복구지원이라고 해서 성곽보수비가 국비로 설계비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전 8월경에 호우로 붕괴가 2군데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반영비율에 의해서 국비로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5P 시설비 호우복구 지원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계상했는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길이가 총 38m, 폭은 2,3m정도, 높이는 4m정도 목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서문과 동문에 자동개폐기를 설치할려고 당초에 계상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속마을 미관상 어울리지 않다고 해서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매표소 앰프 및 마이크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동문쪽 매표소에 마이크가 없어서 설치해야 합니다. 당초에 시설비에 목을 세우면 안된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상·하수도 시설공사 1식에 2,000만원 계상했고, 읍성내 배수로 보수공사가 있는데 관리소 앞에 비가 오게되면 넘쳐서 민가로 침수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흉관 3개정도 더 묻어서 배수가 잘되도록 길이는 7.5m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배수가 잘되도록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66P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물품구입비 목을 조정해서 시설비에서 20만원을 공공매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163P 기정, 경정 40×라는 것이 단가가 아닙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그렇습니다.
○위원 공태주   
·2만매는 40원씩이면 8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에 단가가 잘못된 것입니까? 금액이 잘못된 것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매, 20만매인 것같습니다.
○위원 공태주   
·165P 공공시설 상·하수도 시설공사, 읍성내 배수로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혹시 선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상·하수도 이것은 예산성립전 집행된 것입니다. 이번 음식축제 때 상수도를 쓰기 위해서 부득이 공사를 한 것같습니다.
○위원 공태주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선집행 했을때 적어도 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구로 인정한다면 알려주고라도 했으면 위원들이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물론 전임자가 그랬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이 시간이후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면 분명히 먼저 말해주고 했으면 합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병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자신이 낙안면 출신입니다만 먼저 첫 번째 음식축제는 전라남도에서 전시관에 대한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축제때는 성안의 입장료를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받을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성문입장료는 제가 알기로 도 조례에 의해서 동문밖에서 성인 1인당 2,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총 수입액에서 저희 시에 일부를 지원해준다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안에 전시관도 있지 않습니까? 민속문화전시관 입장료는 안받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그것은 안받습니다. 음식축제 기간동안 도에서 정한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보통 입장료 수입은 시 세입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도에서 세수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1억정도 도에서 지원해주고 20만명에 2억을 번다면 그 근거가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제가 알기로는 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시의 입장료 포함해서 2,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의 몫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 정병휘   
·입장료를 안받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비로 사용할 근거가 없을 것같고 이 행사가 매년 열리니까 예산파트나 읍성에서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두번째, 읍성안에 있는 거주민 70%가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제가 지역이기주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호우피해 성곽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초가로 되어 있는데 초가 이엉얹기에 대해 국비로 78호정도로 200만원씩해서 1억5,000만원의 지원금이 있는데 인건비도 오르고 올해같은 경우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사진으로 의장실이나 문화관광과에 보존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가 새고 있습니다. 물론 거국적인 측면에서는 읍성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인집이 새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일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만원이외에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국비가 되었든 안되면 시비가 되었든지간에 증액을 해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안됩니다. 올해 가을에 이엉얹기를 해야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낙안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기획파트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그 관계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람권 관계는 20만매, 30만매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음식축제 기간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날짜를 정한 것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음식축제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기간을 정한 것같습니다. 일정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이번 10월 1일부터 행사가 있는데 성공적인 음식축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예년에 비해서 입장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휴가 있고 추석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연휴에 많이 오니까 많이 들르지 않겠느냐는 설도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물론 도 행사이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이 행사를 지켜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날짜 조정문제도 건의하셔서 목전에 추석이 다가오는데 본위원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의 답변에 도 조례 입장료를 근거로 해서 입장료를 받겠다라는 설명이 계셨는데 그 취지에 대해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조금전에 정병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현재 1,100원을 받고 있는데 2,000원이라고 하면 900원이 남는데 저희시 전시관이나 읍성을 관람하는데 저희 시의 몫은 1,100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몫이 와야되는데 내부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 총 수입액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저번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30%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배분문제는 도와 문화관광과와 절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1,100대 900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현장에 계시는 소장의 입장으로 충분히 전달되어야 할 것이고 의회 또한 의회 입장에서 이 부분이 행사전에 의견표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상부에게 입장표명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에 대해서도 저의 의견으로서는 명절기에 했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도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우리시와 충분히 협의를 한다면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대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대현입니다.
·'98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0P 관서당경비중 3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컴퓨터교실 교재제작 인쇄비로 50만원을 감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환경검사수수료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P 운영수당으로 외국어교실 강사수당은 수강생 수가 적어서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팔마경기장 출입구 4개소 보수비로 340만원을 계상했고, 기념관 지하1층 외벽방수 보수비로 4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조경수 관리 87만6,000원과 주경기장내 화목류 식재비 19만원, 잔디구장 잔디보수비를 56만원을 감했습니다. 
·172P 업무추진비중 대민활동비 2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중에 현재 예식장 방송시설이 노후되어서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3P 자산물품 구입비중 180만원을 감하고 키폰전화기 구입비로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98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정회)

(19시4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 제55호인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내용, 제3항 검토내용, 제4항 내무위원회소관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제5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과 호우피해 복구비 및 근로사업 추가확보 등을 위하여 9.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7.5%가 증가되었으나 그중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에 비해 1%가 증가한33.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은 경상예산이 1.6%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가 12.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세입중 본예산 편성시 징수교부율 착오적용으로 2회 추경시 감액이 발생된 것은 집행부의 심도있는 법 검토가 요구되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 정리사항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해피해 복구비 및 근로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빠른시일 안에 원활한 조직관리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각종 위원회수당 용역비, 일반수용비 여비 및급량비 등은 시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심도있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한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0분 정회)

(21시5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부터 제5항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또 밤늦도록 축조심사 및 토론을 거쳐서 참으로 내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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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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