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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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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9월29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박문규, 박종효 의원외 19인 발의)
  4.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 의원외 20인 발의)
  5.   4.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내무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박문규, 박종효 의원외 19인 발의)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 의원외 20인 발의) 
  4.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내무위원회 소관)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1차 위원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면서 애써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움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서 15건의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고, 본안중 문화예술회관 외벽석재 공사비 계상에 대해서 박광호 위원의 과다하다는 이의가 있었으며 또한 문화예술비중 국고보조사업인 낙안읍성민속마을 초가 이엉잇기에 시비 5,000만원을 증액동의 요청키로 하였습니다. 
·본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광호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박광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내용중에서 2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산서 161쪽에 있는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증축공사 건물외벽석재시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과다계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고 또 모든 예산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공사 세부계획이랄지 제반 여건들이 표출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외곽적인 부분만 현재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증축공사 건물외벽 석재시공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으로 현재 2,500만원상당의 외벽석재부분의 물량이 현재 그대로 남아있고 그 부분이 재생 가능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1억원정도의 예산을 승인하고 나머지 7,000만원의 삭감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풀보조금입니다. 집행부에서 풀보조금 예산액을 전일 축조심의 과정에서 전액 승인키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2분의 1 계상액을 삭감하고 나머지 2분의 1만 풀보조금으로 승인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님의 이의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용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심야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축조심의시 161쪽 문화예술회관 증축공사 건물외벽 석재시공에 대해서는 2,000만원 삭감으로 통과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의 결과대로 2,000만원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께서는 어제 심야까지 토론끝에 문화예술회관 석재시공에 따른 예산액 1억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1억5,000만원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을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박용수   
·네.
○위원 박동수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공태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축조했던 사항들 그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두가지 안을 삽입해서 예결위원회로 넘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이영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어제밤에 많은 위원님들이 2,000만원 삭감을 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여기에서 거론해서 또 문제를 삼는다면  의회 위상에도 크나큰 손실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밤에 합의된 내용대로 예결위로 넘길 것을 동의하고 박용수위원 동의안에 본위원도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하는 예술회관 공사를 외벽석재시공부분의 승인부분은 전부 공감하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견적을 전문가에 의해서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문화예술회관장이 임의로 책정한 금액이라는 얘기를 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할 것인가? 그리고 박광호 위원의 제의는 7,000만원 삭감하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비교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임동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공태주 위원이 말한 양론을 예결위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조금 부당합니+다, 심의를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했던 것이니까 그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광호 위원이 제의하고 김대희 위원이 말씀하신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장의 대개 추정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이니까 가령 7,000만원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에 공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아니고 제3회 추경도 할 수 있고 정리추경도 해서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7,000만원이 삭감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막연하게 확실한 계상이 안되었다 할때는 약 7,000만원정도를 삭감해 두고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어제 심사숙고를 하셨더라도 다시또 좋은 안이 나왔으면 제고를 해서 결정할 필요도 있고 예결위와 타협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또 다른 위원님 네, 박문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현재 삭감액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는데 전문가의 비교견적을 지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동수   
·지금은 어렵습니다. 대충 개괄적으로 어느정도 들 것이냐? 하는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견적이라는 것이 두께에도 차이가 있고 길이에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견해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 비슷한 5,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있는 사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1억5,000만원을 승인해줘도 되고 1억원을 해줘도 비슷하게는 맞을 것입니다. 
·업자중에는 8,000만원에도 한다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견해의 차이기 때문에 이왕 예술회관은 순천시민을 위한 백년대계의 작품성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그 정도는 승인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양론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김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양론에 대한 이야기는 본위원이 오늘 위원회 참석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 의견은 현재 1억7,000만원을 가지고도 견적이 너무 잘못 책정된 것이다. 약 2,000∼3,000만원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자세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임동백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반대하는 위원님은 내무위원회에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전일에도 주장하고 오늘도 주장하고싶은 것은 과연 돌붙임 공사가 과연 어떤 공법에 의해서 어떤 석재가 사용될 것인가? 이부분에 대한 밑그림도 안나온 상태에서 덥썩 우리 의회에서 1억7,000만원이라는 부분을 계상해 주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7,000만원, 8,000만원에도 위원장님 표현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1억7,000만원이상 2억원에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밑그림도 안나온 상황에서 공사 세부계획이 안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계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싶습니다만 임동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에 대한 반대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상은 해주되 삭감은 분명히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 심야에 축조심의한 결과 2,000만원 삭감안과 박광호 위원이 제기한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님의 표결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 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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