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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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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0월19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순천시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순천시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00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따른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따른 공청회 개최 계획에 대한 초안을 본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계획안을 보시면서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공청회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방금 공태주 위원 말씀대로 이러한 조례제정을 위해서 공적으로 듣는다는 의미에서 공청회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항외에 전문가 또는 행정자치부나 전라남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금융기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어보는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발표자에 수정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짜는 넉넉하게 11월 11일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시청 상황실로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의견 발표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 적게 조정했으면 합니다. 특위위원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특위위원이 과연 어떤 의견을 발표해서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공적으로 듣는 공청회인데 여기에서 의견을 발표했을 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위위원은 삭제를 시키고 금융기관, 집행기관 5명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집행부쪽에 한명하는 것으로 하고 전라남도나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교섭해보고 가능하다면 그쪽에서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러면 의견발표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있어서 농협과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2명, 교수등 전문가 2명, 집행부서를 포함한 전라남도나 행정자치부 이런 공직자가 2명 참석하는 것으로 총 6명이 의견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공청회 진행순서를 보시면 발표자를 8명에서 6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밑에 특위위원은 삭제하겠습니다. 의견발표자 및 특위위원 이것도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좌석배치는 특위위원을 정면으로 해서 공청회 발표자들의 발표가 끝난뒤에 궁금한 점들은 집중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항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따른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은 위원 여러분이 회의시간에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의건 

(14시20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순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법규집이 조직개편이후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172건의 대상 자치법규가 되겠습니다. 이 자치법규를 집행부의 기구표 직제순에 의해 정비계획을 세워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P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순천시 자치법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계획안을 보시면서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10월 21일 회의시간을 2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시로 변경을 해야 충분한 검토가 될 것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조례 일제정비 계획의 건은 위원 여러분이 회의시간에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38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집행부 관련 과장으로부터 의견청취와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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