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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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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0월21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3.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예산승인에대한내규개선안
  5.   4.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집행부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공태주 위원 동의)
  3.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공태주 위원 동의)
  4.   3.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예산승인에대한내규개선안(공태주 위원 동의)
  5.   4.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욱조 위원 동의)
  6.   5. 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집행부의견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공태주 위원 동의)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공태주 위원 동의) 
  3.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예산승인에대한내규개선안(공태주 위원 동의) 
  4.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욱조 위원 동의) 
  5. 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집행부의견청취의건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예산승인에대한내규개선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의 동의자인 공태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본위원보다 문화수준이 높은 특위위원님들께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문화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살아오면서도 문화의 중요성을 조금은 외면한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절 배고픔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오다 보니 아마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70∼'80년도의 정책이 경제정책에 우선하다 보니 우리의 얼과 우리의 소중한 역사속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문화를 도외시한채 살아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발굴하고 문화예술을 창조시켜서 질적인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또 우리 순천은 전국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섯번째로 많은 문화유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문화천년을 위하여”라는 시정구호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정구호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문화진흥조례가 필요한 것 같아서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놓은 문화진흥조례안을 보시고 조례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셔서 문화진흥조례가 꼭 제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이어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수도급수조례중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가압장 시설을 해서 그 가압장 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우리 일반시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택허가를 내줬을 때 거기는 높은 지대니까 거기에 집을 짓게 되면 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압력이 약해서 거기까지 못올라 가니까 가압시설로 인한 전기세는 시민들이 부담한다고 미리 알려줬으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시에서 주택허가를 내서 집을 지을 때 분명히 일반적으로 받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그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고지대에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입니다. 시가 어차피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도움을 줘야 한다는 뜻에서 볼 때도 그것을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높은 고지대에 사는 서민들에 대한 가압시설을 했을 때 그 전기료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3항까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예산승인에대한내규개선안 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도로에서 20m이내인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는 시민 개인들이 30% 기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어느정도 먹고 사는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고 도시가 새로운 자동차를 많이 보유해서 좋은 도시가 된다는 기준이 도로문제가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가? 그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라는 기부채납 때문에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 도시계획도로를 실제 해준다고 해서 많은 예산도 배정을 받아놓았습니다만 30% 기부채납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의 생각으로 30% 기부채납은 전체 시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만드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들이 세금을 내서 그 일을 하고 새로운 도시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어야 하는데 개인에게 부담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를 없앴으면 합니다만 또 30% 전체를 다 없앤다고 하면 그 문제가 너무 여러 군데에서 사업를 요구해서 단점도 발견될 수 있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를 약 10%정도나 해서 우선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특별하게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또 재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방금 공태주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소상히 제안설명 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대로 의사일정 제1항을 볼 것 같으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조례 동의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수도 급수수혜의 형평성을 기해 보자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동의하신 정욱조 위원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본 결과 제2조제3항중에 당해 읍면동장 위촉관계가 당해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지방자치 민주참여의식이 결여될 수 있고 또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월권행위의 소지가 있고 또 편파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2조제3항의 해당사항을 당해 읍면동장이 지역구 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개정을 하고 동조 제4항중 해촉할 때는 위원장과 협의해서 즉시 적임자 선정을 한다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을 보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자문위원의 선임권이현재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제1항중 위원회를 대표한다를 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 선임권을 갖는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6조중 읍면동장이 해촉할 수 있다를 마찬가지로 읍면동장이 위원장과 협의해서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의회 의원들과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의원들의 위촉에 좀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루고자 이번에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욱조 위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처럼 지난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본건의 조례 개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방금 정욱조 위원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점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와 이유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법령에는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항은 자구수정이 요망됩니다. 안 제2장 순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 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5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5호 라목, 지방문화예술진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5장 순천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순천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예산의 출연금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기금조성 및 운용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의 재원이 구분되지 않아 기금운용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세출예산에 전라남도문예진흥기금출연금을 편성 지출하고 있어 이 조례안의 확정시 시문화예술진흥기금과 도문예진흥기금으로 중복하여 출연금을 지출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한 조례제정 규정에 의하여 의결하기 전에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초안 전문에 대하여 법률용어와 자구 등을 검토하여 규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7월말 현재 순천시 특수가압시설은 시관리 6개소, 자체관리 14개소로 20개소의 가압장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7개 자연부락에서는 가압시설을 자체관리하고 있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부락에 대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고지대 가압장 관리 형평성 유지와 영세서민들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될 경우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2개소에 대한 관리주체를 민간에게 이양케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수혜자들이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되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이나 예외규정 등을 두어 기득권 보호 등을 위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예외규정 적용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여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필요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부락 자체관리 시설을 시에서 관리할 경우 수반되는 예산부담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예산승인에대한내규개선안입니다. 
·현행 내규의 문제점으로 합의제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제정된 내부규약이 현재 의회의 구성원이변경된 현시점에서 적용가능 및 구속력에 대한 여부가 의문시 되며, 중로이상의 도로개설 사업은 당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12m이상인 도로는 기부채납 없이 전면적을 보상하고 12m미만 도로에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로 인하여 잔여토지의 이용성이 좋아지는 편입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고 전체면적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다른 혜택이 없어 소유자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성이 높고 시급성이 요망되는 도로개설사업 추진시 기부채납 불응으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 내규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도로개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기부채납 불응시 필요사업 시행이 곤란한 문제점이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을 위해 현행내규의 개정 또는 폐지후 새로운 내규의 제정을 검토하고 개정 또는 제정할 경우 도로편입면적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의 차등 적용, 기부채납 대상지역의 규정, 기부채납 대상지역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부채납지역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해당지역 시의원님과 읍면동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이 상호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 선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규정에 대한 변경사항은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변경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집행부 관련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문화관광과장 김이중입니다.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시행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현재 전라남도문예진흥출연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또 시가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출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문화예술재단을 한번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흥법상의 기금모금 허용 범위는 동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지사가 운용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시도지사는 기금조성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고 관람시설 이용자로부터 모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모금이 허용되지 않고있기 때문에 재단설립의 언급을 조례에서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자구수정을 하게 된다면 제4조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구를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로 고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단으로 설립했을 경우에는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예산출연에 의한 방법 이외에는 불가능하므로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상세히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한 내용외 부분이나 또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싶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도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따른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광역시이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조례제정안을 보면 진흥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지가나 시민으로부터 기금 갹출이나 조성이 안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위원 공태주   
·그것을 할려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독지가나 회원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할려면 .
○위원 공태주   
·그것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면 현재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고 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4장, 5장을 약간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 공태주   
·현재 안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안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안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이상의 부분에만 해당이 되고 순천시 현조례로는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천신문에는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본회의 통과도 안되었는데 벌써 나와서 이상하다는 생각입니다. 
·기금조성은 안되지만 출연금으로 또는 독지가의 성금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현재 조례제정안을 보면 출연금으로만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문예진흥기금을 시에서 출연하고 또 시 출연금을 출연했을 때 .
○위원 정영욱   
·예산에서는 안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현재 예산에서도 진흥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예산내용을 보면 총예산의 0.5%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단설립의 문호를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정영욱   
·순천시 예산에 비해서 0.5%이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현재 일반회계 규모로 봤을 때 1년에 10억원정도 됩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공태주 위원님께서 상수도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내용이 명시됨으로써 확실한 업무를 볼 수 있다해서 저희들도 찬성한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의 일부 자구와 삽입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내용중에 운영은 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인,주택공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한주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로 된 부분은 한국토지공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고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지구 가압장과 아파트라고 된 부분을 아파트로 한정해 버리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개념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동주택으로 해야 범위가 넓겠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고 쳐주시면 감사하겠고 공동주택사업장 또는 자구를 넣어서 법인이 고지대급수를 위하여 사업시행지 내에 설치한 사업장은 수혜자가 관리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단서조항은 택지조성 사업자가 가압장의 운용 관리비에 상응한 금액을 시에 납부했을 때는 시가 관리할 수 있다고 단서규정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앞서 전문위원께서 가압장 시설 상황을 얘기하셨습니다만 20개소 가압장 중에서 6개소는 시에서 관리하고 14개소는 자체적으로 민간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석현동 향림아파트를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 당시 시행자가 6,300만원이라는 관리비를 시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를 일시에 납부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같이 지적해 주신 영옥동 명신아파트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압장 시설은 아닙니다. 명칭이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뒷편 고지대의 주민들이 쓰는 가압장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은 자구수정과 단서조항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본 안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영옥동 명신아파트로 하지 말고 그 뒤에 마을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마을이름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왕 하면서도 고심을 했습니다. 현재 일개 개인이 혜택을 보고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동다수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을 이 조례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하고 걱정했는데 석현동 향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리 6,000여만원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더라도 이자로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도 순천시내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명신아파트 이름을 뒤에 마을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에서 '97년도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현재 서면 입석에 가면 가압장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사용을 못하고 1억5,000만원 비용 들여서 가압장 설치를 해놓았는데 물을 못먹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파트관계만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시행한 것도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0개소의 내용을 보면 고지대에 시에서 가압장을 설치한 부분이 있고 조례상으로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압장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입석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천시장이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병행해서 가능합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단지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순천시 상수도특별회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연간 전기료만 추가 부담이 약 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방금 과장께서는 석현 향림아파트 6,3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6,300만원에 대한 당시의 처리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예산승인에대한내규개선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예산승인에대한내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규는 '94년 2월 21일 당시 의회의원 17명이 서명으로 해서 발의가 되어 현재까지 적용을 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차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로폭이 12m미만인 도로를 개설할 때는 편입토지 30% 이상을 기부채납 해야만 예산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요지가 되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 그리고 간선도로와 접한 필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m이상의 도로는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도로폭이 넓은 곳은 공공성에 기준을 강하게 두고 아마 기부채납을 생략하고 도로폭이 좁은 곳은 그 지역, 그 골목에서 사용하는 도로의 개념으로 보고 마을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데서 발의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첫째 문제가 있는 것은 당시는 통합이전입니다. 
·이 내규를 읍면까지 확대해서 적용해야 될지 여부가 현재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의 소방도로를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만 읍면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나머지 땅이 이용성이 좋게 되는 토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땅은 거의 90∼100%가 편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토지가 편입되는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이용성에 전혀 혜택을 못보면서 30%라고 하는 기부채납을 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시급하게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진입로를 개설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부채납 문제가 있어서 사업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중에서 가장 큰 것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의 30%를 기부채납하도록 보상협의 통지를 개인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불응을 해버립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 수용은 30%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를 토지 수용하면 가능한데 30% 기부채납조건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된 사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조곡동 천주교 옆에 도로를 개설하다가 동의가 안되어서 취소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과의 입장에서는 30% 기부채납 자체를 전면 폐지해서 정상적인 보상도 현재 시가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상제도가 '92년 이전에는 감정평가 기준이 현실거래가격을 참작하도록 법에 명문화 되어 있었는데 '92년 이후부터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한다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지 토지 보상금액이 현실 거래가격에 비추어 본다면 도심지로 오면 올수록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도심지는 현시가의 약 6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읍면이나 산골짜기 외곽지역 쪽으로 빠져나가면 같거나 90%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시가지로 들어오면 올 수록 실지 거래가격과 감정평가 보상금액의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면 폐지를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점 한가지는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과연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본건에 대해서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예산승인내규에 대해서 본위원이 '97년도에 개선하기 위해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도시과장도 잘아실 것입니다. 
·내규개선안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로 12m미만인 경우에는 30%를 기부채납하고 이상일 경우에는 면제해 준다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개정할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94년도에 소수의 몇명 반발로 인해서 개선을 못했습니다. 공태주 위원께서는 10%를 적용하자고 말씀하셨고 도시과장은 전면 폐지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천시민 17만명이 공감을 해야될 사항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대충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제4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 50만원이상인 지역으로 하는 방안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수혜자가 부담이 많은 사람들은 지가가 높을수록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공감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찾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많은 %를 적용하고 적은 지역은 낮게 책정이 됩니다. 도시과장께서 방금 제안설명 했을 때 읍면동지역에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차등을 두면 읍면동지역은 공시지 가가 별로 안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지역은 50%를 적용하고 낮은 지역은 10%나 5%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적용이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동지역이 문제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30%, 25%, 20%, 15% 로 차등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지난 9월 21일인가 의회에 검토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제1안은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같이 완전폐지 하는 것이 집행부 의견으로 종합정리가 되었고 제2안은 편입면적 비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잔여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기부채납 비율을 정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건축법에 정해져있는 대지 최소 면적이하로 남는 토지의 경우는 부과를 하지 말자는 개념이 되고 제3안은 저희들이 계산할 때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동지역내 상업지역만 적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3안으로 잡았고 제4안은 기준이 너무 복잡하니까 개별공시지가의 편입지 그러니까 도로계획선에 물려있는 땅을 개별공시지가로 전부 합해서 평균치로 해서 ㎡당 50만원이상인 지역만 부담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으로 4가지 안을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집행부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현재 보상금 자체가 현실 거래가격에 못미치는 보상금액인데 거기에서 또 30%를 공제하고 보상해 준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너무 심한 침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1안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했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효   
·제2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면적비율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하신 모양인데 공시지가 면적으로 차등을 둬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단서가 건축법상 최소면적 미만은 제외된다. 이 부분은 꼭 단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못을 박아서,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10%로 하자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또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높은 곳도 10%, 적은 곳도 10%라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 내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해 법이나 자치법규나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현재 광양시가 일부 도입을 하고있고 다른 지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m 중로이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곳은 그 주변에있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내기를 원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농촌동의 부분에는 사실상 자기들이 그 도로가 필요없는데 시에서 공공성으로 인해서 꼭 내야할 필요성, 그런 사항이 분명히 두가지 양자가 있을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30%를 받는다면 도시개발이 아니라 도시개발 저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책정할 때 사업승인 결정은 집행부 책임이지만 앞으로 사업승인 결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2m이하를 일괄적으로 30% 기부채납을 해야 도로를 내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위법사실이고 상위법에도 없는 사실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현재 면까지 통합된 상태에서 근거를 두고 조그마한 것은 놔두고 불공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순천시 시내중심부의 상업지역만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다시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97년과 '98년도에 도시계획 도로로써 예산승인난 것 중에서 현재 몇 건이 났습니까? 몇 건이 나서 현재 몇 건이 처리되고 몇 건이 아직 미처리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예산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한 것은 작년에 동의서가 제출된 곳만 요구를 했고 금년에는 소방도로가 3∼4건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요구는 현재 그것과 관계없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집행한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있기 때문에 폐지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동의가 안된 부분에 예산승인된 것이 3∼4건정도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물론 조곡동을 예로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본위원이 알고있는 지역을 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안한다 할지라도 시가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100%를 다 보상해 주더라도 시가에 비하면 약 30∼40%는 어쩌면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곡동 예만 들어보더라도 예산승인난 곳이 현재 세군데 있습니다만 세군데 다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한군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계획으로 해서 100%를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 보상지역도 감정가가 시가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100% 보상을 해줘도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0% 기부채납을 하니까 더더욱 발전이 안되죠. 12m이상인 도로는 오히려 안하고 12m이내인 도로는 기부채납을 안하는데 본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12m이하인 6m, 8m 이런 도로는 아주 오래 전부터 터전을 닦고 살아온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집터가 주로 있는 곳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매곡동의 경우 시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특히 시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집터가 크면 30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20평입니다. 
·그런 곳에서 전액을 보상해 준다 할지라도 감정가대로 해준다면 어디가서 집한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본위원이 개선을 요구했던 것인데 전위원이 17명 이름으로 내규를 정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10%로 주장하는 것이지 본위원도 정영욱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원래는 없애야 합니다. 
·없애도 실제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30%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 애로사항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공태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 외곽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보면 평당 감정평가 가격이 80∼90만원 나옵니다. 
·30%를 줄이면 약 50∼60만원정도의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대지를 50만원정도 보상해 주고 이사하라고 하면 수긍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해보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있는 현실을 봤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기존에 30% 기부채납을 받고 사업이 미시행된 지역 있죠? 그 지역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내규개선안이 통과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30% 기부채납하는 조항이 삭제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30%를 기부채납해서 주민동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분들은 어찌되었든 주민들간에 서로 설득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집앞에 넓은 길이, 쉽게 말해서 신작로가 뚫어지기를 지금까지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30%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는 사업은 약 2건정도 됩니다.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의 시점은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보상협의 통지할 때 그때 발의가 됩니다. 
·앞으로 시행을 할 때 시점은 제 생각에 '99년 1월 1일자로 한다든지 시점기준을 별도로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오늘부터 폐지를 한다면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용수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기부채납만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 기 몇% 토지보상이 진행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데 만약 '99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절차는 사전에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서에 날인만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이전등기나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먼저 기부채납을 하고 사업이 착수되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동의서 서식에 날인만 해서 개인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오면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분할측량하고 물건조사해서 감정평가한 다음에 금액이 나오면 그때 보상을 위해 개인별 통지를 할 때 당신은 100만원인데 기부채납을 하니까 70만원만 보상이 됩니다 하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에 승낙을 하고 보상금을 수령해 가면 그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안되는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감정평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외를 시킬 수도 있고 이번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용시점을 언제로 하냐는 것이 중요하고 그동안 기부채납을 받은 사람들이 왜 변경을 해서 왜 없도록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내규는 '94년도에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  에 우리가 개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항상 개선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행정의 순리이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수   
·개선내규 계획을 입안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9월 21자로 의회에 검토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도시과 자체에서 의회에 올리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문제제기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종효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때는 공식적인 추진이 아니고 내부적인 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되었고 금년 시장님 취임이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네, 공태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오늘 심사된 이 안들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사업을 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안되어서 본위원이 개선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정영욱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핵심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많이거론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조심의 과정에서 다시 축조하기로 하고 더이상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은 축조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5. 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집행부의견청취의건

(11시15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집행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규중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72건을 총망라한 순천시자치법규를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기획과, 문화관광과, 감사정보과 부분에 대해 오늘 제10차 회의에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례가 편성되었는가? 그리고 자치법규의 운영을 도모키 위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과, 문화관광과, 감사정보과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관련부서별 조례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과장 나오셔서 자치법규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기획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검토한 결과 몇 가지 개정을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197쪽이 되겠습니다만 크게 손질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했고 주로 자구수정입니다만 제2조제2항 주무실·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실장이 직제개편에 의해 없기 때문에 주무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로 바꾸어야 할 것 같고 제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98쪽 제6조제2항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되며를 기획과장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조 목적에서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가 있는데 이로 말미암은 이라는 문구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순천시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검토를 했습니다. 
·제3조에서도 산업발전이라는 말을 지역경제 발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검토를 했습니다. 
·211쪽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것이나 수정하는 것입니다만 제4조제2항에서 제1항의제2호라고 되었는데“의”자는 생략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212쪽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항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라고 했는데 계좌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타 크게 손질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고 다음 222-2에서도 역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순천시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에서도 기획담당관실을 기획과, 해당실과소장에게를 해당 과소장으로 바꾸는 것이 옳고 사실 삭제해야 할 조항들이 조례에서 발견이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빠진 것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과 뿐만 아니라 전과나 사업소에서 소관조례에 대해 다시 검토해서 직제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욱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과소장님들이 바쁜시간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거의 자구수정 내지는 기구조정이 되어서 실이니 국이니 과니 그런 것을 고치고 있는데 해당 과소에서 틀린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조례와 대조를 해서 일괄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간만 많이 걸리고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다시 보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지난 제9차 회의 때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도로개설 문제다 해서 시간이 그쪽 내용으로 홀딩이 되다보니까 시간이쫓기는 것 같은데 지금 의사일정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일정은 이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해당과에 관련된 자치법규에 대해서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문화관광과장 김이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는 순천시기조례,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 순천시민헌장조례,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 순천시민의상조례, 순천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로 9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천시민의상조례만큼은 집행부에서도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 8건의 사항을 의회와 협의해서 자구수정 등 개정안을 추진하고 시민의상조례는 저희 집행부안을 심도있게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용은 금년에도 4명이 접수를 해서 심의 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정말 순천시민중 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하신 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한다면 읍면동 또는 단체에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1차로 예술단체면 예술단체, 체육단체면 체육단체 등 분야별로 심사를 해서 올라온 것을 2차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중에서 순천을 빛낸 사람을 사망후에 추서하는 내용도 좀 넣었으면 한다는 내용도 대두되고 있고 접수기간도 기간을 늘려서 광범위하게 하자는 안들이 대두되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상조례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특별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장 나오셔서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중인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감사정보과장 차점수입니다. 
·저희과는 2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95년 1월 10일자로 공포된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표에는 2번, 3번이 나와 있습니다만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98년 8월 10일 제정되면서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부칙 제3조 조항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는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제정되어 모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상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대해서는 '98년 8월 10일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손질을 해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가제가 안되어서 자치법규집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협의회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정보통신담당관이 된다, 정보통신담당관을 감사정보과장으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제15조를 보면 정보화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를 정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은 조직상 안되어있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바로 직후에 집행부에 공문을 통해서 자치법규집에 따른 보완관계 내지 정비관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의 어떠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9차 회의 때 그럴 것이 아니라 직제순에 의해서 각과·소 소관조례를 설명드리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겠다 해서 제9차 회의 때 이런 일정을 확정했고 오늘 조금 번잡합니다만 이 의사일정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예산승인에대한내규개선안은 위원회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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