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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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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0월 28일(수) 10시11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KBS순천방송국TV로컬방송망설치촉구건의안
  6. 5.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련법규개정건의안
  7. 6. 여순사건진상규명촉구성명서안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창효의원외10인의의원발의)
  5. 4. KBS순천방송국TV로컬방송망설치촉구건의안(하어룡의원외22인발의)
  6. 5.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련법규개정건의안(정영욱의원외22인발의)
  7. 6. 여순사건진상규명촉구성명서안(박광호의원외21인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의안 제출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98년 10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병휘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2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98년 10월 24일 하어룡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KBS순천방송국 TV로컬 방송망 설치촉구 건의안, 정영욱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련법규 개정 건의안, 박광호의원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여순사건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안이 발의되었으며, '98년 10월 26일 한창효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8년 10월 2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8.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42호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정욱조의원과 김정희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창효의원외10인의의원발의) 

(10시1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한창효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의원입니다.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9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사정책과 조직운영 방안, 문화정책에 관한 견해와 비젼 제시, 시장 취임후 50대 과제 추진실적 및 성과, 순천시 교통행정의 문제점,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어로행위 허가 문제,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계획 이익흡수 대책, 미래지향적인 순천형 관광종합개발 계획, 순천만 하도정비 허가 취소 경위 및 사유, 주암호 수질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계획,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 시청사 이전계획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한창효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KBS순천방송국TV로컬방송망설치촉구건의안(하어룡의원외22인발의) 

(10시1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KBS순천방송국 TV로컬 방송망 설치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하어룡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어룡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어룡   
·순천시의회 하어룡의원입니다.
·KBS순천방송국 TV로컬 방송망 설치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KBS순천방송국 권역은 여수 KBS방송국 권역에 비해 4배이상 넓고 시청인구수에 있어서도 1.6배에 달하고 있으나 여수 KBS-TV에 종속되고 있어 지역민의 지역뉴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KBS순천방송국 TV로컬 방송망 설치를 촉구 건의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KBS순천방송국 송출기능 확대로 지역뉴스 확대 반영 및 난시청 현상 해소, KBS순천방송국 TV로컬 방송망 설치로 순천, 광양, 고흥을 비롯한 보성, 구례군 일부 지역의 주민 숙원이 해결됩니다. 생산적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KBS여수·순천방송국 중간지점에 통합 방송국 설치방안 적극 검토 등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동지 여러분의 뜻을 같이하여 본 건의서가 채택되어 우리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KBS순천방송국 TV로컬 방송망 설치촉구 건의.
·KBS순천방송국 권역인 순천시와 광양시 그리고 고흥군은 남해안 최대의 청정해역과 광활한 평야지역으로 농수산물의 최대 보고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열어갈 광양만권의 중추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컨테이너 부두 개항 등 광양만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지역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민의 자치의식이 크게 성숙되고 지역뉴스와 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우리지역의 공영방송인 순천KBS-TV는 여수권의 방송국인 여수 KBS-TV에 종속되어 지역뉴스를 편성 보도함으로써 하루에 3회 5∼6건, 시간상으로는 8∼9분정도의 빈약한 소식만을 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순천지역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할 중요한 뉴스가 있음에도 방송시간의 부족으로 보도되지 않고 여수지역의 사소한 소식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지역 주민의 마음은 KBS방송국 방송체계를 원망하는 목소리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천KBS-TV의 지역권 뉴스방송 송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매우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의 시급한 개선은 시대적 요청이며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TV로컬방송망 설치의 당위성을 적시하면서 KBS순천방송국 TV로컬방송망을 조기에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KBS순천방송국 권역은 면적에 있어 여수방송국 권역보다 4배이상 넓고 시청인구에 있어서도 1.6배에 달함에도 여수KBS-TV에 종속되어 지역뉴스 시간이 여수의 25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8분에 불과합니다.
·둘째, KBS순천방송국의 송출기능이 확대되면 순천방송국 권역인 광양시와 고흥군 그리고 보성, 구례군 일부지역 소식까지 순천방송국에서 자체제작할 수 있으며 순천, 광양, 고흥 일부지역의 난시청 현상까지도 완전히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KBS순천방송국 TV로컬 방송망 설치는 순천시민 뿐만 아니라 광양시, 고흥군을 비롯하여 보성, 구례군 일부지역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숙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송매체 운영상 KBS순천방송국 TV로컬 방송망 설치가 어렵다면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와 정보통신망 발전추세에 부응하고 전남동부권역 주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KBS여수·순천방송국 중간지점에 통합 방송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8년 10월 28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 전원이 합의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KBS순천방송국 TV로컬 방송망 설치촉구 건의안은 하어룡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련법규개정건의안(정영욱의원외22인발의) 

(10시2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련법규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정영욱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욱   
·순천시의회 정영욱의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련법규 개정 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오염이 적은 가스가 대체연료로 각광받기 시작하여 전국에 768개소의 가스충전소가 가동중에 있으며 또한 순천시남도 가스충전소를 비롯한 도로변과 주택밀집 지역, 공장지대까지 많은 곳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90년도에 들어오면서 가스충전소의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설립및운영에관한법규를 강화하도록 건의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 부지내 저장시설 안전거리 기준 강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 충전소와 제1종, 제2종 안전거리 강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 내용중 충전소 부지 경계선과 제1종, 제2종 보호시설 방호벽 설치의무화, 가스충전소의 안전점검을 강화, 가스충전소의 시외곽 이전과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에서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동지 여러분 뜻을 같이하여 본 건의안을 채택, 관련부처에 건의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80년대 들어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오염이 적은 가스가 석탄과 석유의 대체연료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에 768개의 가스충전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곳에서 설치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UN 기후변화 협약으로 환경을 감안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가치개념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시대적 추세에 석탄과 석유보다 가스에너지가 보다 적합하지만 인간의 생명이라는 지상최고의 가치와 연결되는 안전성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화약고로 불리우는 가스충전소는 도로변과 주택밀집지역 심지어 공업지대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어서고 있어 안전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들어오면서 광주 상무지구 가스충전소 폭발사건, '94년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건, '95년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사건, '98년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건과 익산 가스충전소 폭발사건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양만권 개발의 열기로 서남해안시대를 선도할 우리 순천시 역시 4곳의 기존 가스충전소가 있고 덕흥동 신보·우성아파트 인접지역에 남도 LPG 충전소가 개설허가를 얻어 건설중에 있습니다.
·신보·우성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주택단지와 불과 1백여m이내 거리에 있고 인근에 순천여상고와 청암대학이 자리하고 있어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며 남도LPG충전소를 허가 취소하거나 사업장 위치를 바꾸어 줄 것을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회는 남도LPG충전소 관련 민원을 검토한 결과 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전기 가스대체에너지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시점에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환경, 경제성, 안전성이라는 3요소를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현재의 미비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련법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순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가스충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에 의한 사업소 부지내 저장시설의 안전거리 기준을 현행기준에서 일괄 13m를 더하여 안전성을 강화할 것.
·둘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에 의한 충전소와 제1종, 제2종 보호시설 및 저장시설과의 현행 안전거리가 너무 짧아 사고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므로 가스폭발 영향 반경인 100m를 일괄 더하여 안전거리를 강화할 것.
·셋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시설 기준에는 지상탱크와 충전설비 사이만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소부지 경계선에 대해서도 방호벽을 일괄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타시설의 보호를 강화할 것.
·넷째, 현행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 규정된 가스충전소의 안전점검 횟수를 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연 1회의 정기점검과 연 2회의 자체점검을 연 4회의 정기점검과 월 1회의 자체점검으로 강화할 것.
·다섯째, 가스충전소의 시외곽 이전과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에서도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법규를 마련할 것.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시대에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무역진흥과 산업발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 주야로 힘쓰시는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순천시의회 역시 관계법규가 개정되기 전에라도 건축조례개정을 통하여 순천시 도심에 가스충전소가 신규로 들어설 수 없게함과 아울러 순천시 도심에 있는 기존의 가스충전소 3곳을 시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8년 10월 2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또한 의원 전원이 개정건의안에 합의를 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련법규개정 건의안을 정영욱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여순사건진상규명촉구성명서안(박광호의원외21인발의) 

(10시3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여순사건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박광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의원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장병들의 반란으로 촉발된 여순사건은 진압군에 의해 탈환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동안 부역자 색출과정중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당시 전라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 2,634명, 실종 4,325명, 중경상 2,066명 등 총 9,0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순사건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사건의 왜곡된 진상을 규명하고 사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극한의 이념 대립속에 여수·순천지역의 선량한 시민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과 희생을 당한 여순사건은 반세기가 흐르도록 그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채 여수·순천지역민의 가슴속에 아픈 상처로만 묻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소속 일부 군인들이 주도하여 일어난 것으로 반란군과 진압군에 의해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순반란 사건으로 불려짐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였던 이곳 주민들이 마치 반란사건의 주역인 것으로 오해되었으며, 특히 6.25사변 이후 공산주의에 대한 극도의 혐오증을 갖게된 사회적분위기와 지난 30년동안 계속된 군사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 등 경직된 사회분위기로 인해 이 사건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그 누구도 무고하게 희생당한 이들을 애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여순사건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사건의 왜곡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사망자 및 그 유족자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여순사건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밝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순사건 당시 방화와 파괴를 당한 지역민들의 물질적 보상은 고사하고라도 반란군이나 진압군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시민과 그 유족들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순사건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질곡의 역사속에 영문도 모르고 이슬로 사라져간 피해자의 넋을 달래주는 위령탑을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앞장서 여순사건과 관련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8년 10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 역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전원 합의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여순사건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안은 박광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의결된 KBS순천방송국 TV로컬 방송망 설치촉구 건의 등 3건의 건의와 성명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관련 부서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각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8년 10월 2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998년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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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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