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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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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1월6일(금)  10시05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박용수 의원)
  3. 1.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4. 2.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5. 3.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6. 4.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5.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6. '98.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9. 7.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결과보고의건
  10. 8. '98.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1. 9. '98.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2. 10. 순천시서면초등학교앞방음벽이설및철거촉구건의안
  13. 11. 상수원보호구역안의내수면어업허가확대및조기시행촉구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용수 의원)
  3. 1.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5. 3.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제출)
  7. 5.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제출)
  8. 6. '98.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9. 7.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결과보고의건(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 8. '98.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11. 9. '98.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2. 10. 순천시서면초등학교앞방음벽이설및철거촉구건의안(정욱조 의원외 22인 발의)
  13. 11. 상수원보호구역안의내수면어업허가확대및조기시행촉구건의안(박양섭 의원외 20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발의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98년 11월 2일 정욱조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서면 동산초등학교앞 방음벽 이설 및 촉구 건의안이, '98년 11월 4일에는 박양섭 의원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내수면 어업허가 확대 및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98년 11월 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4일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8년 11월 4일에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8년 10월 29일 내무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98년 11월 2일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9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8년 11월 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고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98.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 이상 3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날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시내버스 운행정상화를 위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회의에 앞서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신청한 박용수 의원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10월 31일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학교 사계절 푸른운동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부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독일형 잔디와 한국형 잔디에 대하여 검토하여 생육상태가 좋은 품종의 잔디를 선택하고 시공상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하면서 예산낭비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채택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학교 사계절 푸른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보완하여 당초 조성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비 6,000만원중 체육진흥기금 4,000만원을 반납하고 본 잔디 조성사업을 유보키로 결정한 집행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도비 체육진흥기금 반납을 유보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본의원이 질문을 통해 지적한 것은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을 백지화하자는 뜻이 아니고 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잔디 조성사업을 시공함으로써 문제가 된 부분을 지적하고 금후 잔디 조성사업시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들어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가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학교 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사계절 푸른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정서함양과 교실은 물론 인근 주택지까지 날아 다니는 흙먼지를 줄임으로써 학생과 주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운동을 하다가 넘어질 때 입기 쉬운 찰과상 등을 예방함으로써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철저하게 분석·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부 검토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박용수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해 주셔서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3.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임동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백   
·임동백 의원입니다.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제정하고자하는 안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시장은 제2건국 업무 총괄 및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담추진반을 둔다는 3개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권행정협의회에 보성군, 화순군을 추가하기로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된 내용이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명칭의 변경과 구성자치단체의 시·군통합으로 인한 구성자치단체 변경사안이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사무소의 위치는 사무비중이 보다 큰 자치단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협의회사무소를 두도록 각 단체간 상호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와 의원 전원이 합의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이상 2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제출) 
  5.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제출) 

(10시1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4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최종연 의원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1일 공태주 의원이 동의하여 지난 '98년 10월 21일 제10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을 확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상수도 급수를 위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가압시설 관리가 시 관리와 마을 자체관리로 이원화 되고있어 자체관리 가압시설 수혜주민들의 상대적인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조례안 제15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중 제2항의 특수가압 시설은 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지구의 가압장과 공동주택 사업자 또는 법인이 고지대 급수를 위하여 사업시행지 내·외에 설치한 가압장은 수혜자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조성 사업자가 가압장 운영관리비에 상응한 금액을 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시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현재 자체 관리하고 있는 가곡동 고지마을 등 7개 자연부락의 특수가압시설을 시에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고지대 영세 서민들에 대한 급수 수혜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의 의견을 미리 들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19일 정욱조 의원의 동의로 '98년 10월 21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자문위원 선임권자가 누락되어 있어 위원장에게 그 선임권을 부여하고 위원의 해촉과 해촉으로 인한 후임위원 위촉시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토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8.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6항 '98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 '98.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98.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을 항구 복구하여 하천인근 거주 주민의 안정적 삶의 영위와 주변농지 보호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6항 '98.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결과보고의건(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2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 김대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희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대중의 발이 되어야 할 시내버스 운행이 주민의 편의와 공공복리성을 외면한채 사용주와 근로자의 편협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시내버스 운행 중지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 학생과 시민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제반사항을 근본적으로 검토 조사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98년 8월 24일 10시 긴급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여 '98년 9월 9일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8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본 위원회에서는 순천교통 현황, 집행부의 시내버스회사 관리감독 현황, 시내버스 회사 피해 원인과 대책, 시내버스 회사 사용주와 노조간 타협안 강구, 순천시 장기 대응 대책 등을 조사하기 위해 '98년 8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양섭 의원, 간사에 김대희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그동안 일곱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11억여원에 달하는 임금체불과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한 '98년 임금협상 결렬, 근로자들의 회사대표 불신 등이 겹쳐 8월 13일, 14일 양일간 시민회관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전체 근로자 233명중 209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201명이 찬성해서 '98년 8월 17일 5시 30분부터 순천교통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물론 전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파업 조기 종결과 시내버스운행체계 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19회에 걸쳐 특별위원회와 의원간담회 개최, 집행부 대책회의 참석, 노사 직접 중재 등 의회차원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98년 9월 8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내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순천교통 파업과 운행체계 개선방안 등 풀어야 할 과제와 발전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활동 결과 지난 9월 25일 노사간 '98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합의함으로써 9월 27일 5시 30분부터 64개 전노선이 전면 정상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는 지난 10월 24일 순천교통에 대하여 두차례의 정상운행 촉구와 개선명령, 행정처분 예고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40일간 장기파업을 하였으며 행정처분 예고일을 도과하여 정상운행 되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같은날 시내버스 운행노선 88번을 신고없이 양도하는 등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순천교통 파업에 따른 순천시의 시내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해 조사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첫째, 시내버스회사의 파업 등 노사분규로 인한 시민 불편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회복토록 하는 시내버스회사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공표 둘째, 시민의 입장에서 노선의 조정, 공동배차 실시, 노선 공개념 실현 등 시내버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종합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시내버스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내버스 종합개혁 방안 강구 셋째,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서비스 개선, 운행시간의 조정, 요금체계 개선, 준법 운전, 타코시스템 운영 등 종합적인 관리체제 재정비를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운행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께서도 순천교통 파업과 시내버스 운행체계개선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통해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시내버스운행 정상화 및 순천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내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 역시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의 내실있는 조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7항 시내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한 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98.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8항 '98.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순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98.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3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이 유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3개 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한창효   
·운영위원장 한창효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미리 배부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순천시 시정전반에 관하여 운영의 합법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 등을 검증하여 '99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정수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의 책임성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조금전 의결한대로 '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및 읍면동을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감사 일정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12월 4일 오후 3시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서류 확인, 질의 답변, 현지확인 등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98년도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 자료 요구, 내용 및 위원회별 담당부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계획이 수립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9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서면초등학교앞방음벽이설및철거촉구건의안(정욱조 의원외 22인 발의) 

(10시3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서면 동산초등학교앞 방음벽 이설 및 철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제안한 정욱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순천시 서면 동산초등학교앞 방음벽 이설 및 철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부터 시행된 순천∼남원간 국도17호선 확장공사와 함께 설치된 동산초등학교앞 방음벽이 인도도 없이 차도와 밀착하여 시공됨으로써 방음벽 설치이후 16명의 어린이가 인명피해를 당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설계와 시공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방음벽을 조기에 이설 또는 철거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시 서면 동산초등학교앞 방음벽 이설 및 철거 촉구 건의안,
·순천시 서면 동산리에 위치한 동산초등학교는 71년이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로써 현재 학생 316명, 교직원 27명이 생활하고 있는 배움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지난 '95년도부터 시행된 순천∼남원간 국도17호선 확·포장사업과 함께 소음공해 예방을 위해 설치된 방음벽으로 인하여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산초등학교앞 도로인 국도17호선은 광양·여천공단의 생산물동량 수송을 위한 대형화물 차량과 노선버스, 승용차 등 일일평균 4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교통의 사각지대로써 학교 통학차량 및 학교를 출입하는 각종 차량의 안전에도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으며 지난 '95년 방음벽 설치이후 지금까지 16명의 어린이가 인명피해를 당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동산초등학교앞에 설치된 방음벽 설치의 불합리성을 적시하면서 방음벽을 철거하고 이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동산초등학교앞 도로에 인도도 없이 차도와 밀착하여 방음벽이 설치되어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음벽이 설치되어 통학차량을 비롯한 학교를 출입하는 각종 차량의 시야를 가려 국도17호선을 통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셋째, 국도17호선과 학교사이에 25m넓이의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어 방음효과가 충분한만큼 교통사고 위험으로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동산초등학교 학부모를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방음벽을 철거하거나 학교 담장쪽으로 이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는 관계당국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전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설계와 시공으로 설치된 방음벽을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 또는 이설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1998년 11월 6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이고 또한 전의원님께서 현지 확인조사를 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서면 동산초등학교앞 방음벽 이설 및 철거 촉구 건의안은 정욱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상수원보호구역안의내수면어업허가확대및조기시행촉구건의안(박양섭 의원외 20인 발의) 

(10시4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1항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내수면 어업허가 확대 및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박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박양섭 의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내수면 어업허가 확대 및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거론된 바 있는 댐주변지역 거주민의 어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98년 2월 수도법시행령과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었으나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거주자는 27세대에 불과하여 생계를 위한 어로행위의 혜택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로행위 허가 대상을 댐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민으로 확대하고 조기에 어로허가 및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당국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내수면 어업허가 확대 및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
·예로부터 우리 순천은 물이 풍부하고 산세가 수려하여 인심좋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에 주암다목적댐이 건설되면서 정든 고향과 복된 터전을 상실해야만 했던 수몰민의 아픔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안개와 일조량 부족으로 기후와 생태계 변화에 따른 농작물과 동식물의 피해는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규제 등 우리지역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와 생활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댐주변 거주 주민들은 상수원의 보호와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댐주변 지역 거주민의 생계를 위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난 '98년 2월 수도법시행령과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암다목적댐은 전수면의 만수위까지, 육지부는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5.5㎞ 집수구역으로 49.821㎢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유하거리 밖에서도 어로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어로 시기 및 방법 등이 고시되지 않아 아직까지 어업허가와 어로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어로시기 등에 관하여 조기에 고시하고 어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댐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민까지 확대하여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당해구역 안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에 한하여 어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의2제1항을 댐지역 여건과 특성 그리고 주민의 정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규정된 어로 시기, 방법 및 포획 어종 등에 관하여 조기에 고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암다목적댐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거주자는 불과 27가구에 불과하여 생계를 위한 어로행위의 혜택이 극히 미약한 바, 어로행위 대상을 댐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민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8년 11월 6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 역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내수면 어업허가 확대 및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은 박양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의결된 2건의 촉구 건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환경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우리의회의 뜻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지난 10월 28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제42회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 미흡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고, 주요 건설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현대강관 및 광양컨테이너부두를 비롯한 광양만권의 개발현장에 대한 방문을 통해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전략 및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식견과 안목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보람있고 활기찬 회기가 운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제42회 회기동안 원활하고 활기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답변 및 제안설명 등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을 결산하고 '99년을 대비해야 할 '98년도 정기회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감사자료 수집과 시민여론 수렴 등 제3대 의회 개원이래 첫 개회되는 제43회 정기회가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금년 한해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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