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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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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0월29일(금) 14시15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3.   3.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4.   4. '98.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5.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6.   6. 현장조사활동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4.   3.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5.   4. '98.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6.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7.   6. 현장조사활동의건(위원장 제의)

(14시15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3.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4. '98.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먼저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서 2개 이상 자치단체 관련된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순천권 행정협의회에 보성군과 화순군을 추가해 구성하고 규약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순천권 행정협의회는 순천시와 광양시, 곡성군과 구례군 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주암댐 수계 보전문제등 여러 관련된 보성군과 화순군을 추가해서 6개 시군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부 기관끼리 관련된 조항을 협의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례군에서는 규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은 것으로 아는데 기타 시군에서는 우리와 같이 의회에 상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이 어쨌든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을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먼저 규약안을 검토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다른 자치단체로 촉구해서 빨리 순천권 행정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그전과 달라진 것은 없고 제5조에서 기능을 잠깐 말씀올리면 행정협의회에서는 도시계획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공업단지 조성, 도로시설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등 광역권으로 서로 걸쳐서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를 다루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는 여수,  여천시.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이 앞에는 여수, 순천, 여천, 동광양시, 광양군, 여천군, 승주군으로 되어 있던 구성 자치단체를 여수, 순천, 광양 3개시로 구성 자치단체를 바꾸는 것과 사무소 소재지를 여수시에 둔다를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도록 정했습니다. 연담협의회 규약규정 내용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말씀드린 바와같고, 제2조 명칭, 제3조 구성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5조 채무사무에 있어서도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조직에서는 협의회 회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하고 자문을 응하기 위해서 3인이상 6인이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회장은 여수, 순천, 광양시장 순으로 해서 윤번제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최초 회장은 여수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간사장과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있어서는 이앞의 내용과 달라진바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순천권 행정협의회나 여순.광양권 행정협의회나 둘다 우리 순천이 전남동부지역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광역행정의 주도적인 역할은 순천시가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 규약안을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이 타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이 규약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광역행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역행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 7월 31일과 8월 1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등 항구복구를 위해서 지방채를 차입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관계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명은 하천시설 복구등 98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발행금액은 10억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지방채 인수 재특자금중에서 빌리도록 되어 있고 이율은 연리 9.5%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발행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천복구 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농산물공영도매시장과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 봉화산터널축조사업으로 84억7,300만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용했고 이번에 요구한 10억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의 항구적 복구를 위해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인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순천권행정협의회에 보성군, 화순군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6개의 각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된 내용이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구문대비표중 제9조 제3항에 간사는 간사장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오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호인 여순광역행정연담협의회 규약 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순천권 광역협의회 연담협의회규약을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 규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자치단체간 통합으로 당초 여수시, 순천시, 동광양시, 광양군, 여천군, 승주군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사무소 위치는 사무비중이 보다 큰 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규약안 제4조를 회장이 속한 단체에 둔다라고 개정하는 것으로서 각 단체간 상호 협의된 내용이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53호와 제54호에 의한 각 시군 의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수.순천권 광역행정연담협의회 개정규약안입니다. 여수시는 아직 미상정입니다. 광양시는 10월 28일 임시회에 원안가결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순천시는 오늘 의결중에 있습니다. 다음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해서는 광양시는 10월 28일 임시회에 원안가결하기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곡성군은 10월 30일 원안가결할 예정입니다. 구례군은 원안가결되어 있습니다. 보성군, 화순군은 미상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호인 98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방채 추가발행건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의 항구적 복구를 위하여 지방채 10억원을 기채하여 하천인근 주민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와 농경지 보호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방채 발행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과장 나오십시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의안번호를 말씀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태주 위원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와 제54호는 각 지역간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고 전문위원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고 저도 동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10억원 요구했는데 현재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지방채는 98년도 6월말 현재 94건에 644억4,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갚아야할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금은 519억2,400만원입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이 519억이 전라남도에서는 몇번째입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수보다 10억정도 많은 것같고 광양보다 많고 나주보다는 적습니다만 많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환능력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644억이 현재 지방채입니다만 이중 택지개발사업비가 376억입니다. 공영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376억원이 있고, 상수도시설사업비가 109억해서 두 개 사업비로 490억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되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제일 많은 것은 농산물공영도매시장건이 46억원이 있고,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에 42억, 읍면동청사건이 19억정도 있습니다만 기타 이런 택지개발과 상수도특별회계를 뺀다면 타자치단체에 비하여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공태주   
·이 상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보통 5년짜리도 있습니다만 10년 장기상환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방금 답변중에 일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율은 최저 몇%에서 최고 몇%까지 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이율이 보통 3%짜리도 있고 4.5%짜리도 있고 합니다만 이번 이율은 9.5%로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싼 이율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상수도관계와 이 자금 이율이 9.5%로 높은 편입니다.
○위원 정병휘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싼이자로 해서 우리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율도 신경을 써야 할 것같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호 명칭이 변경되는데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연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때와 안들어갈 때 기능면이나 어떤 사항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연담을 넣은 것은 행정관료상 넣은 것인데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백 위원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은 우리시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목표액을 설정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현 보유액이 얼마나있는지, 또한 조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의 목표와 현재 보유액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제가 파악하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6. 현장조사활동의건(위원장 제의) 

(14시3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현장조사 활동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과, 문화관광과, 감사정보과, 행정지원국 관할 전체, 시민복지국중 민원과, 복지과, 여성정책과, 위생과, 보건소 7개 사업소외 23개 읍면동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실시하며 주요감사 대상사항은 206건으로 국.소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내무위원 전원입니다. 감사범위는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12월 14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감사개시선언, 위원장 인사, 실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선서, 질의답변, 현지확인, 감사종료 및 감사보고서 작성 순입니다. 다음 장 위원별 담당부서, 시인서 서식, 행서서식, 98년 내무위원회 행정감사 안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현장조사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는 11월 3일과 11월 5일 이틀간이며 방문자는 내무위원회 전원입니다. 방문대상 사업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암사, 송광사 선정배경은 소중히 보존하여야 할 문화유산 복원 또는 보호사업으로 관심있게 지켜보아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 위함이며, 공립보육시설 풍덕어린이집 방문은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시설로서 완벽한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중 개정규약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토론 및 축조심의를 했던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은 여순군광역행정연담협의회 규약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98.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현장조사 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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