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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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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1월5일(목) 10시10분


  1.   1. 내무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2.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내무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내무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할 사항, 관련단체와의 지원. 협조사항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조례에 규정해서 또한 시장이 위촉한 25인이내의 시의회 부의장.상임위원장,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등 제2의 건국 추진관련 행정기관과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관 합동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간사는 행정지원국장, 서기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해 제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 도에서 지침시달을 받아서 법제부서 심의필을 완료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2의 건국과 관련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범국가적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범시민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3조 구성을 보면 위원은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 순천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회만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있는데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으로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이것은 의장님이 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되도록 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단은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상위법에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상위법이 아니라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다른 행정부서는 과장급이 요원인데 의회만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위원이다라고 하면 격에 맞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다른 기관에서의 부시장이나 경찰서 경무과장 이것은 그 장은 고문으로 위촉되는 것입니다. 차기관장이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서열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양해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다음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이 지침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11월초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11월중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대회가 12월말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임시회중에 안건이 와서 번거롭게 되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시급을 기해 제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 박용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는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의 전라남도내 자치단체를 보니까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미상정중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지금 현재 전시군이 이렇게 제정요구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용수   
·방금 김대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자체가 옛날 5공때 사회정화위원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우리 순천시에서 앞장서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성면이나 여러사항을 보충해서 나중에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시급히 안건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 지침을 미리 시달받아서 추진한 사항도 아니고 지난 10월 29일 오후 2시에 도청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을 한부 복사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만 그 지침에 11월초에 반드시 제정이 되도록 일정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임시회중에 승인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화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방향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침시달된 내용은 유인물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기본목표에 두고 추진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화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국가 개입주의에서 자유경쟁 시장체제로 목표가 설정되어 정화위원회가 운영되었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제가 물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것이 글자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심도있게 심의하고 차후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정기회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정기회때하면 너무 일정이 늦어집니다. 우리시만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규모의 행사가 있고 합니다. 11월중순까지 위원위촉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임시회에서 반드시 승인되어야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위원장! 사전에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협의가 없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것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지는 몰라도 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간사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고 긴급을 요하니까 간사를 통해서 위원들에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자고 해야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시급을 요하니까 해주십시오. 항상 보고식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간사님과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사님과 협의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다음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순천시에 필요한 조례같으면 저희들이 조금 다르게 필요하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아주 시급하게 시달되어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다소 양해해주셔서 원안대로 추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의안 제64호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만 박용수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대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점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29일 준칙안이 도착했다고 했는데 조례안 의결에 대해서 의회제출이나 위원회 회부 이런 내용을 다양하게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위원장보다는 간사와 먼저 상의하고 간사가 위원장과 상의하는 모양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간사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조례안을 다룬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고 이러한 과정들이 자꾸 잘못되고 반복되다보면 의회에서는 이 조례안 본질에 대해서 거부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의안접수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보다 명확하고 질서있게 집행부에서는 준비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렇게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백 위원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유인물을 자세히 검토보니까 추진사항 보고에 가서 보고서식까지 준비중, 심의중, 제정 공포 이런 식으로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박용수 위원 말도 일리가 있고 타당한 면도 있지만 사실상 지침 자체가 화급하게 내려온 사항이고 나쁜 방향의 조례라고 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타시군에 비해 할 필요가 없지만 어차피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국가 전체적으로 해야할 사항이므로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박용수 위원 양해하에 그리고 아까 말한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지침에 내려와있는 사항이니까 특별히 가미할 내용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최소한 시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때는 각 위원회에 간사와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제일 나중에 알고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시급을 요하는 일인지 아닌지조차도 알수 없는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앞으로 의회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행정지원국장 양규열입니다.
·간사님한테 설명을 미처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본회의 질문이 끝나는 날 도에서 지침을 받고 이 사항이 시급해서 미처 간사님께는 연락하지 못하고 의장님과 위원장님께 이런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여쭈었더니 빨리 접수를 시켜라고 하셨고 저희는 솔직히 저희 내부 절차를 밟느라 바빴고 전문위원한테만 세부적인 사항만 실무과장이 설명한 것으로 보고만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남이 알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이미 전남도내 일간지, 매스컴에서는 제2의건국운동 박차 각계인사 망라 추진등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11월 4일자, 5일자 이것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적도 없고 매주 월요일 시장실에서 업무보고회가 있는데 보고서 내용에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요약해서 보고전에 끼워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 시책보고를 하면 언론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기사를 쓰는데 저희 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전 단체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기자님들도 기사를 다투어서 먼저 순천기사를 실는다는 차원에서 기록해서 기사를 쓴것뿐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보도자료로 낸적도 없고 보도를 해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낸것이지 저희들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의로 홍보할 필요도 없었고 기사를 기자들간에 순천발로 쓰느냐 여수발로 쓰느냐 이것이 자기들로 해서는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동도 안된 것을 제목으로 뽑아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에서 행정지원국장을 출석시킨 것도 바로 이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통보식이라고 하면 차후에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꼭 이건으로만 가지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항상 답변석에서 일관된 답변,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것에 대해 해명성, 정책에서 대한 잘못을 추궁했을 때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해야 함에도 행정지원국장을 출석시킨 것은 바로 이런 점들을 과감하게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의원님들이 그동안 안건이나 의안을 상정해서 의회에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더러 서운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안건을 접수시키면 당연히 상임위원회가 열려 그쪽에 가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없이 한 것이고 앞으로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고의로 의회의 의원님들 모르게 의안을 얼른 통과시켜버릴려고 절차를 빼먹고 그렇게 한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있다는 것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간사라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사라는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부에서 모든 안들이 올라오면 의원 상호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간사가 먼저 알고 최소한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된 다음 어떤 사안이 올라오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매사가 지금까지 해나온 일들을 보면 간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 아니면 상임위원장 만나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협조해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해서 결정이 되어야지 위에 높은 사람 몇몇에게 이야기하면 충분하다, 매사 그런 식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히 알아들으셨을줄 알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양규열   
·안건접수시에는 반드시 간사님을 통해서 사전 설명을 듣도록 소관 실과장들에게 주지시키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용어 일부를 수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와 위원회 회의개최 시기, 제2의건국업무 총괄 및 위원회 활동추진을 위한 전담추진반 편성 등의 조항을 신설 삽입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일부 조항은 신설 삽입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는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등 중요한 사안들이 상정되어 효율적인 토론 및 심도있는 심사뿐 아니라 3일간의 현장방문조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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