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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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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월23일(토)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5.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협동조합대출금리 인하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3.   2.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협동조합대출금리인하촉구건의안(정욱조 의원 외21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의안발의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99년 1월 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정욱조 의원 외21인의 의원으로부터 협동조합 대출금리 인하촉구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99년 1월 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2.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하고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대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내무위원회 김대희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800시시이하는 시시당 100원에서 80원으로, 1,000시시이하는 120원에서 100원으로, 1,500시시이하는 160원에서 140원으로, 2,000시시이하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인하하였으며,  2,000시시 초과차량은 250원, 310원, 370원으로 분리과세 하였던 것을 모두 220원으로 인하하였고 연세액 일시납 기간을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할 경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야 하므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어 내무위원회에서 입안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품 결정시 도내에 소요조회 대상물품을 “1천만원 미만에서”“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재활용 가능물품”으로 현실화시킨 내용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경기 활성화와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방세중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된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중 명칭 및 위치,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설치규정을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종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산업건설위원회 박종효 의원입니다.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2의 개정에 의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포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을 위한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그 기본방향에 있어서 현재의 방만한 행정조직을 감축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추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부위원장 임명절차와 위원의 연임여부가 불명확하게 규정된 점, 제4조제1항에 보궐위원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보궐위원의 임기가 중복 규정되어 있는 점, 제11조 시행규칙의 규정방식이 타 조례와 불일치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협동조합대출금리인하촉구건의안(정욱조 의원 외21인 발의) 

(11시1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협동조합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정욱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협동조합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중금리는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농어민을 위해 설립된 농·수·축산업협동조합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고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농어민의 금융 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농어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협동조합 설립취지에 부합한 자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협동조합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
·성장위주의 거점전략 정책으로 생존의 근원인 농어촌이 무너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WTO시대의 출범으로 외국산 농수산물의 무차별적인 수입은 농업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97년말 급작스럽게 불어닥친 외환위기는 사료, 농약 등 농자재가격이 큰폭으로 인상되어 영농비용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우리 농어민의 아픔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어민은 삶의 터전인 농어촌을 지키면서 땀흘리며 노력하고 있으나 영농자금의 부족과 협동조합의 높은 대출금리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시중금리는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농어민을 위해 설립된 농·수·축산업 협동조합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아 협동조합의 설립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농어민 금융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농어민의 만성적인 영농자금난을 해소하고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협동조합 대출금리를 조기에 인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98년 11월 기준 협동조합 상호금융여신금리는 평균 14.3%로 시중금융기관 여신금리 11.97%보다 2.4%나 높은 금리를 운용하고 있어 농어민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금리를 시중금융기관 여신금리 이하로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협동조합의 여·수신금리의 차가 4%이상이나 되어 영리위주의 자금운영이 되고있어 여·수신금리의 차를 대폭 줄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협동조합의 고금리 예금상품을 도시지역 시민들을 상대로 판매함으로써 고금리를 부추기고 시중자금 흐름을 왜곡시키고 있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협동조합 설립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어민들의 과중한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농어촌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도 시중금리보다 고금리로 운영된 협동조합의 대출금리를 조기에 인하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9년 1월 23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의원이 서명하였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협동조합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은 정욱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협동조합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서는 농·수·축산업협동조합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1999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1월 21일부터 3일동안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금년들어 첫 개회된 제44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와 제안설명 등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사를 통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은 금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의미있고 뜻있는 해로써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27만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보고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집행부가 계획한 사업과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와 감시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올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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