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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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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2월8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자치법규정비특위 운영계획의 건
  3.   2.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4.   3.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 관한정비조례안폐지조례안
  6.   5.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자치법규정비특위운영계획의건
  3.   2.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4.   3.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안폐지조례안
  6.   5.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총 7건의 안건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보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박문규 위원님 그리고 김대희 위원님께서 본 특위 조직보강요청에 의해서 오늘 제15차 회의부터 참여토록 되었습니다.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1. 자치법규정비특위운영계획의건 
  2.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3.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안폐지조례안 
  5.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정비특위 운영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안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를 보시면 첫장 1페이지에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조례정비를 위한 워크숍 실시, 제정조례안 검토, 세 번째 전국자치단체특례조례 검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조례정비를 위한 워크숍실시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정비를 위한 워크숍부분은 정비대상이 2건인데 첫째는 순천시건축조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인 건축법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따른 조례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 더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실무적으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들과 함께  현행 조례상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등이 상당히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들과 우리 특위위원들이 함께 워크숍을 실시하고 교감을 가지면서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코자 하는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조례대상인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이 부분도 현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도 시급히 개선·보완해야 될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대희 위원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이전 회의때도 참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들과 같이 워크숍을 가져서 문제점을 발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시기는 3월 초순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제정조례안 검토는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금고선정에관한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의회의 고유업무냐, 단체장의 고유업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듭까지는 우리가 특위차원에서 져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다시 2건이 검토되겠고 두 번째 나타나있는 아동복지기금설치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에서 선행 조례제정이 되어서 실시되고 있는 조례입니다만 결식아동을 돕고  IMF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치단체특례조례는 지난번 1권, 2권에서 바인더로 전체 특위위원님들께 배부되었습니다. 대상조례가 103건입니다만 이 대상조례 중에서 우리시 여건에 맞도록 그야말로 실효성있게 조례를 제정·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1, 2, 3 전체를 가지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니 만큼 이보다 더좋은 고견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정비대상 조례 2건중 시급을 요하는 것이 위원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박광호   
·본위원장의 생각은 문화예술회관조례가 좀더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의회 일정으로 봤을 때 3월초와 중순인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광호   
·산건위 활동이 2월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운영계획을 보니까 순천시건축조례와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가 더 시급하니까 그것을 먼저 3월에 처리하고, 3월에 시정질의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3월 하순에는 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처리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우리가 전국 자치단체특례조례를 고생해서 발췌해 왔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시의회 조례와 서로 믹서를 해서 부분수정할 부분이나 제정해야 할 부분을 정해서 금년 6월안에 나머지 103건을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제정조례안 검토중에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우리도 몇 군데 방문해 봤지만 실제 이 문제가 소송까지 제기되어 패소했다는 말을 같이 들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광호   
·패소절차까지는 안갔습니다. 
○위원 정욱조   
·패소까지는 안가고 이것을 입안해서 집행부와 서로 조율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위원 공태주   
·질의를 해 보니까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정하여 다시 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이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부터 논의를 하면 일이 안됩니다. 
○위원 박문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이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광호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없기 때문에 전에 했던 공청회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알려졌습니다. 
○위원 박문규   
·전반적으로 시금고 선정은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광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이 시대 상황에서 그런 것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성숙된 발전이지 그것이 없으면 성숙된 발전이라고 할 수 없죠.
○위원 공태주   
·그렇다면 차라리 촉구를 해서 상위법을 고쳐주도록 하는 것이 선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방금 정욱조 위원님께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위법의 범위를 저해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우리가 추진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나 제46조제1항 이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봐서는 시금고조례에 있어서 핵심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끝날지 모르나 상징성있는 조례라도 제정해 놓게 되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하나의 초석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기존 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오버하면서까지 조례 제정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대법원에 가도 패소하죠. 제 생각에는 그런 상황까지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중앙경실련에서 국장님께서 한분 내려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1시간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있다. 그런 방향으로 순천시에서 앞장서 나간다면 이것은 정말 의미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정영욱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장 권한을 우리 의회에서 제한하고 제동을 거는 것으로 어떤 범위를 일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법을 피해가서는 우리가 하고싶은 내용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쪽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실효성이 없는 조례다라는 부분이 되죠. 기술적으로 상위법을 피해가면서 우리가 필요로하는 시장의 권한 일부라도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본적인 목적은 시장 마음대로 금고 선정을 못하도록 하고 시민을 위해 시금고에서도 일부를 권유해 주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가미할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상위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만들어 봐야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문 기술적으로 시장의 권한 일부라도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그래서 상위법 개정 촉구절차를 먼저 갖추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현재 국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깊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금고 문제가 도저히 의회에서는 참여할 길이 없지 않느냐 해서 국회차원에서도,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상위법 개정이 되어 버린다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뭔가 고민하고 숙고하는 초기의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부딪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즐거운 부딪힘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방금 정영욱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놓고 연구를 해보죠. 의사일정 계획은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죽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3월초에 워크숍  실시하고 2번에 있는 두가지 조례는 3월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 103건 이 부분은 1, 2가 끝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특위활동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정욱조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특위 운영계획은 조금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전체지역이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이유에 문제되는 내용,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2조제4항 부분입니다. 
·이런 재의요구 검토내용을 알아보니까 전라남도에서 당시 우리  의회에서 상정했던 원안을 가지고 검토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위원장이 의원이 되는 모양을 전제로 해서 해석하다보니까 재의 요구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과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분명히 검토할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도에서 어떻게 원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박광호   
·그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와 11페이지에 자세하게 검토의견이 들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태   
·전문위원 김점태입니다. 
·이 조례가 당초 순천시의회에서 전국 최초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집행권을 침해한다, 처음 그러니까 '95년도에 조례및조직정비특위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 조례가 위법하다고 해서 재의 요구를 했었습니다. 수정의결을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순천시의회에서 만든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는 집행부에서 보기에 위법한 조례다라고 지금까지 단정을 하고있는 모양입니다. '98년 11월에 개정조례안을 의결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을 때도 도지사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의결했던 내용외에 최초에 의결했던 조례안으로 생각하고 아마 재의 요구를 검토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최근에 의결했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재의 요구 이유에 들어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고의 출발이 최초의 우리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위법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해석하다보니까 위법하지 않은 개정조례안도 위법한 조례라고 판단해서 재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부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듣고난 후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98년 11월 10일 집행부로 이송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원안에 대해 그런 생각으로 재의 요구를 했다는 내용이 그동안 의회와 교감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김점태   
·없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판단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김점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 조례가 '95년 10월 2일 조례정비특위를 할 때 박상호 의원이 발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 때는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에서 재의요구가 들어 와서 시정했던 것입니다. 그뒤에 '97년 7월 14일 2차개정할 때 이것은 읍면동장이 임명 위촉권을 갖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의견에 대한 위원의 해촉관계 등을 약간 곁들여서 부분수정만 했는데 이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원안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개념으로 봤을 때 위배되는 것이지 뒤에 읍면동장이 위촉권자가 되고 또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사항에 대해서 방금 재의 했던 내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강력히 밀고 나가야죠. 도에서도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11페이지에 잘 나타나있습니다만 헌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정신이랄지 지방자치법에 모순된다는 것은 발견될 수 없다고 본위원장도 생각하고 전문위원께서도 사실 이런 검토의견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강하게, 자신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소신껏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무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도에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오히려 업무연찬이 대단히 미숙했다, 옛날 조례를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내려보내는 것, 지금은 조례자체가 상당히 변화되고 수정되었는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도에서는 옛날 조례로 몇 조, 몇 항 잘못되었으니 수정해라 하고 재의 요구한다는 자체는 도에서 행정 업무연찬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같이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특위에서 다뤄보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시의회가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앞서가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2001년까지는 사실 읍면동이 없어집니다. 그랬을 때 시장이 위촉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읍면동 의원 중심의 조직으로 사실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정욱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01년도에 확정이 된다면 의원들의 역할비중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관계를 다시 재론해야 될 입장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불쾌한 것은 도에서 검토의견으로 보낸 것이 자문위원회로써 기능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대법원판례 '92년 7월 28일이라고 했지만 '92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도 않은 때의 판례입니다. 이것이 무슨 검토의견이냐는 말입니다. 
○위원 김대희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도를 방문함에 있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과 본 위원장이 갔다오면 좋겠는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함께 가실 수 있으면 같이 모시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김대희   
·그 절차는 위원장님이 의장님과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위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부터 7번까지는 내용상 변경이나 개정된 내용은 아니고 상위법령의 적용규정 조항이 바뀌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3조,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9조제1항이 아니라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13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가 지난해 8월 10일 의회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인데 이 조례를 보시면 22건의 조례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전부 다른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제22조 순천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의조례개정까지 이 조례 하나로 22개의 조례를 일괄해서 개정했습니다만 개정해 놓고 보니까 개별적으로 의견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제2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라고 해서 의견진술 통지서가 있고 다음에 의견서가 있습니다. 
·이 의견진술서와 의견서가 포함되어야 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만 이렇게 개정해 놓고 개별적인 조례에는 의견진술서와 의견서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2개의 양식이 행정절차법정비조례에 의해서 개별조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개별적인 조례는 의견서와 통지서를 누락시켜 놓은 상태로, 이 4건의 조례는 이번에 검토해 본 결과 이 의견서와 의견진술통지서를 개별적인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견진술통지서와 의견서를 각 개별조례에 포함시키고 이 조례 자체는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다만 133페이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이 잘 만들어졌는데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의견서 1번에 관련출두 요청서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출두랄지 과거분사용어적인 부분은 순화용어쪽으로 조례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으로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 전국 지자체특례조례 책 안가져오셨습니까?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만 대구광역시의 조경관리조례나 광주광역시 녹화발전연구회운영조례,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조례랄지 이런 조례들은 사실 우리시에서 당장 접목이 가능한 조례가 아닌가? 그리고 신문고제 도입 이 부분도 일반시민들이 억울함을 전화상으로 내지는 직접 해결볼 수 있는 신문고제에 관한 조례로 상당히 검토해 볼만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끝났습니다. 
·특별히 이번 회의에서 개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그동안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위원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아직 논란도 안되고 조정도 안되고 의견제시도 안된 사항에 대해서 벌써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하는 사항은 본 자치법규정비특위에서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게재가 되는 것이지, 어떤 이유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법규정비특위위원들로서는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들끼리 서로 타협하고 의견조율을 한후에 신문사 등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시금고 선정관계도 이전에 계속 추진을 해오다가 갑자기 유언비어도 떠돌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실 자치법규정비특위 위원들 전체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론이 모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오늘 나왔던 주간지 S신문사의 금고관련조례에 관한 기사내용입니다만 언론이 너무 앞서서 의회활동부분을 터치한 것이 아니냐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고 전년도로 기억됩니다만 시금고 계약건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고민을 나눌 때 사실 저자신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행동하고 취했던 부분은 절대 외부에 의한 의지에 편승하거나 그러한 내용은 추호도 없었고 어디까지나 자치법규정비특위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소신껏 했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시금고운영조례가 상정만 되었지, 예를 들어서 특위에서 통과가 된 이후였다면 저는 확실한 거취를 표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에서 상정해 놓고 제정도 안되었는데 특위입장이라고 해서 강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특위안에서 홀딩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특위차원에서 통과가 되었다면 특위대표로서 얼마든지 할 얘기가 있지만 당시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시 그 상황에서 여타 다른 의원님들의 의중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절대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제16차 특별위원회시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정리한 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최종연 간사님을 비롯한 박문규 위원님 그리고 정욱조 위원님, 공태주 위원님, 김대희 위원님, 정영욱 위원님 모든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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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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