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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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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3월11일(목) 10시1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정에따른 대안검토의 건
  7.   6.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8.   7.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1.   10.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12.   11. 순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13.   12. 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
  14.   13. 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15.   14. 순천시와외국내외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정에따른 대안검토의 건
  7.   6.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8.   7.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1.   10.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12.   11. 순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13.   12. 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
  14.   13. 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15.   14. 순천시와외국내외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6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15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금까지 심사해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는 심사자료를 보시면서 진지한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건의 안건은 제15차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였던 사항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특위에서 검토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특위에서 검토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5차 특위에서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특위에서 검토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정에따른 대안검토의 건 
  6.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7.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순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0.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11. 순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12. 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 
  13. 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14. 순천시와외국내외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박광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정에 따른 대안검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와국내외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 김대희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필요한 시책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구성 지원이나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하에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소비자 보호 구성의 기능과 과거 중앙정부 시책의 수동적인 수행기관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을 없애주고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야 하고 그러한 시행기구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항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자에 대해 미약한 조직력으로 사업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시책이나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이 현재까지는 서울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의식이나 사업자의 보호의식에 있어서도 서울의 소비자와 지방의 소비자간의 매우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경우 소비자 보호행정 업무는 모든 것을 지역경제과에 소관이었습니다.
·소비자의 주권실현을 돕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소비자의 행정업무는 지극히 미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 행정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 행정전담 공무원의 양성과 사법적 권한을 갖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보호 예산, 지방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권한과 활동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보호예산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권한은 현재 재경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유일하게 지방분쟁위원회의 설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에는 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극소수이고 지방은 여수시가 도 조례를 본따서 제정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도 소비자의 보호조례 제정이 시급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 앞전에 시민단체에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만 우리 특위가 중심이 되어 소규모 토론회나 워크숍을 한번 가져서 전문적인 부분을 자문받아서 이런 시간을 가질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희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내용을 보면 여수시나 전라남도, 여타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조례로 제도화되었는데 우리 순천시는 늦은 것 같다라는 지적을 했고 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행정, 소비자를 위하는 행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담공무원의 양성방안 이 부분과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대한 설치와 운영이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동시에 조례 추진과 관련된 워크숍 내지 특위 중심의 토론회를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행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건에 대해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YMCA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당부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순천대학교 김혜선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하셨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시민단체나 학회 이런 곳에서 결집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 결국 저희 의회에서 제도화하는 것이 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YMCA측에도 감사를 드리고 김대희 위원님께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재정경제원이랄지 시·도지사의 령이나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조례상에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여수랄지 전남도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즉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이랄지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위원 김대희   
·지금 현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되어 있어서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체적으로 시민들은 그럴 힘이 없고 소비자보호센타에 고발하면 큰 사안들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5조에 조례 제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6개항으로 나와있는데 첫째는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두 번째는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의 제공, 세 번째는 사업자 표시 및 거래등에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포등 네 번째는 소비자단체 소비자협동조합등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등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른 좋은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효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방금 김대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각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천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체의 형성을 보면 학자랄지 유지, 덕망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저번 2기때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관계를 보면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특히 위원 위촉을 하는데 있어 문제들이 도출되고 또한 그중에서 과연 그 분이 순천시민을 위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 위촉되었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챙겨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박종효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조례상으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구성요소, 위촉위원이 잘못될 때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다라는 경험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을 추진하되 구성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인적 요소 즉 참여하는 위원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도 다음에 결의할 때 권고내용을 삽입해서 집행부에 권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항은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의결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박문규 위원께서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그동안 검토하시고 연구해주신 내용을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 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방재정의 확충 차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은 크든 작든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시의 소식지랄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이런 부분이 적용 가능했음에도 적용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 내지 소식지 광고수입으로 상당히 지방재정에 견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실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순천시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시의원 3인, 시민복지국장, 민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3항에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회의를 보면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유료광고의 대상입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순천 소식지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에서는 월 1회 발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세 번째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입니다.
·제10조 광고료의 납부입니다. 제1항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부터 10일이내에 광고료를 순천시금고수납 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3조 시행규칙은 광고료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세외수입으로 확충하는 방안이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감사합니다. 방금 박문규 위원께서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제안설명해주셨습니다. 조례안이 하나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과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표류되고 부결되는 안도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공익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차체의 견실한 재정확보 방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권장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위원 박문규   
·도에서 발행한 예향 전남소식지라는 것을 보면 광주은행 전라남도 금고은행 선정등 이런 큰 은행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을 일괄해서 박용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의사일정 제14항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것이 제도화되고 조례로 결부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검토해주신 박용수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 보면 제10조 이루어졌으며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현재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 담당업무의 처리능력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차에 걸쳐 지적되어온 바가 있어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함으써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 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와국내외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이 조례는 순천시와 국내·외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내 또는 국제교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자매결연의 대상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자치단체를 선정해야 하고, 제6조 자매결연 체결동의가 중점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있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서 제6조 자매결연 체결동의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라는 것을 명문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는 중국의 영파시와 가까운 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 교류를 통한 실이익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식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차원에서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동의를 얻어서 충분히 교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수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두건의 조례안을 보면 우리 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보다 효과적인 고문변호사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4조에 상근고문변호사와 비상근고문변호사해서 3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와 절충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특별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외국이나 국내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할 시 지금까지 의회와는 전혀 동의 내지 절차없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오지 않았는가? 다 해놓고 의회 의장내지 의원 몇분가서 조인식에 참여하는 성격이 짙었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박용수 위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역시 국내 진주시랄지 중국의 영파시, 미국에 콜롬비아시와 자매결연을 할 때 시민의 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의 사전 동의절차, 심사과정등이 전혀 결여되어 좋치 않아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 지적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늘 상정된 조례중 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읍면동지역발전추진조례에 대해서는 이따가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희 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의사일정 제12항을 보면 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시장애극복상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극복상조례의 근본 취지는 신체적인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주기 위해 극복상을 주기 위해 이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어짐에 따라 장애인 복지정책이 각종 조례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모든 시상, 상들은 정부중심의 중앙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나 232개 시군구에서는 실질적인 수혜혜택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할 경우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조례제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실제로 장애인들에 대해 사기진작은 물론 장애인들의 자활여건에 필요한 사회 인식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순천시의회 자치법규특위에서 충분히 검토와 보완해서 이 조례 역시 전문가들과 해당단체에서 참석해서 토론회를 갖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이 조례에 반영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장애극복상조례안 역시 충분한 조항의 삽입 내지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등 연구검토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해보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오늘 상정된 신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마쳤고 다음으로 금고선정, 의사일정 제6항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 두부분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서구의회같은 경우 구금고에 관한 운영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선거법 관계로 서구의회가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알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64조가 이 관계에 대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을 했고 이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의 지자체가 가시적인 열매를 맺을 때가 도래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실련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1단계인 1금고 원칙을 전국 지자체들이 고수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따라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두 개의 지자체가 금고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두 개 지역도 특위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같은 경우 도에서 재의 요구가 옴으로서 다시한번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시작한지 50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이 두 개의 조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따른 대안 검토의 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금고운영에 대한 문제점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 금고 선정시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부분들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형태는 금고 지정이 수의계약 형태다라는 문제점 그리고 지방 의회가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금고 지정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조례 제정을 현행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방재정법부분에 있어서 언급한 문제가 되는 조항을 피해가는 선에서 상징적인 조례로 추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 부분과 전면 배치되더라도 강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과감하게 개정하라는 촉구안을 중앙에 제출하고 국회나 정부측에 촉구하는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7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금고관련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 해서 건의하는 순서 그리고 조례를 추진하는 순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위배된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서울시의회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단서조항만 붙여서 시의회의 협의를 거친다든지 그런 사항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단서조항으로 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대전이나 서울시, 광주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지방의회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대전같은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시장이 거부를 하니까 의회에서 강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접하고 나서 정말 뭔가 의회가 배제된 상황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강행되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번 임시회때라도 금고관련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일단 발의하고 방금 정욱조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상징성 부여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안 자체 지금 상정안 자체를 대폭 수정해야 됩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를 보면 완전히 대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시금고 관련조례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하루 이틀 다룬것도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 했었고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 하나로 난관에 부딪혔는데 상위법에 위반되더라도 순천시민을 위해서 한번쯤은 강력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 정욱조   
·박위원의 의견도 좋지만 상위법에 위반되면 소송이 제기 되고 행정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결국 지게 되면 상위법에 했던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조례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하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정면 배치되더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을 피해가면서 단서조항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2가지 안으로 하면서 촉구안을 넣도록 하죠.
○위원장 박광호   
·이 관계는 국회차원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문제가 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종효   
·가장 중요한 것은 23명 전체의원이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농협이냐 광주은행이냐, 광주은행이냐 농협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조례제정이 추진되다보니까 마치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명분상 강하게 나갔어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계약이 어찌되었든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치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조례제정에 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지방행정에 보면 서울의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시장의 권한을 세운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라고 봅니다. 시민에게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마지막으로 전남소식지 3월 5일자 복사물이 있습니다만 도금고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을 10개월로 했습니다. 
·농협에서 광주은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욱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정욱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정욱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지난번에도 대두 되었습니다만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가 처음에  제정되었을 때 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해서 만들었을 때 조례를 보고만들었던 것이 재의 요구된 것이고 당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 관계로 인해서 도에는 가 보셨습니까? 
○위원장 박광호   
·의장님께서 그 관계는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을 잡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위원 박문규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을 보고 재의 요구를 했다면, 그때 당시 제정했을 때도 재의 요구를 않했죠?
○위원장 박광호   
·공식적인 재의 요구는 아니지만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엄포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조율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이번 개정안이 아닌 처음 제정했을 때의 제정안을 보고 도에서 재의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광호   
·지금까지 이 조례가 변동되어 왔던 과정이 빠졌는데 아마 본위원장의 기억으로는 변경된 과정이 8∼9차 될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을 보고 재의요구를 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위원장 박광호   
·3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개정을 했는데 당시 개정을 했을 때의 기초안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최종안과 비교 검토하다 보니까 괴리가 생긴 것입니다. 제정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임시회때 가부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위원 정욱조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생기기 전 내용으로 재의 요구를 했는데 그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쉽게 말해서 당초 안보다는 순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도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좋겠습니까? 
(16일∼17일로 의견 수렴)
·잠정적으로 16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대희 의원께서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를 참여하고 난 이후에 뭔가 문화예술쪽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발의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6개의 조례가 문화예술회관 소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함께 믹싱해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조례로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장이 듣기로는 담당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보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전반적으로 건축조례는 대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관련 건축법 자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으니 만큼 이것도 같은 변화로 조례에 적용해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결식아동 지원으로 순천시에서만 봐도 점심을 굶고 있는 아동이나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항상 지적합니다만 기금의 설치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욱조   
·기금관계는 항상 관리를 잘해야 되고 운용의 묘를 기해서 잘해야 됩니다. 편파적으로 기금을 잘못 운용해서 관리소홀이나 말썽이 많이 납니다. 
·기금을 이상하게 유용하고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옆길로 샐 수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할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시 기금 운용도 엉망이에요. 
○위원장 박광호   
·현재 순천시에서 결식아동으로 파악된 내용을 교육청에 자료 요구해서 명단을 확보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좀더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자료 전체를 다 봤습니다. 마치기 전에 박문규 위원님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순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 자료를 보고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열악한 시 재정상태를 봤을 때 적은 것에서부터(청취 불능)
○위원장 박광호   
·박용수 위원님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좀더 많은 현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청취 불능)
○위원장 박광호   
·정욱조 위원님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과 개정으로 인해 운영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숙고 하여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많은 조례안을 낸다고 할지라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시행이 제대로 안된다면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가 명실공히 이번 기회에 많은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순천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간사님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간사로서 많이 협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많은 안건들이 상정되고 있는데 미리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을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단과 끝까지 참여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대두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서 제17차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지역인 경상남도와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좀더 세심한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겠고 또한 촉구건의안을 발의해서 견실한 지방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와 순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는 제안이 있었던 대로 워크숍과 토론회를 통해서 세심한 조례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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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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