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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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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3월23일(화)  10시1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5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공중보건약사제도도입촉구건의안
  6.   5. 유스호스텔건립사업계획변경권고안
  7.   6. 주암댐수자원관리정책개선촉구결의안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5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창효 의원외 11인 발의)
  5.   4. 공중보건약사제도도입촉구건의안(김대희 의원외 22인 발의)
  6.   5. 유스호스텔건립사업계획변경권고안(내무위원장 제출)
  7.   6. 주암댐수자원관리정책개선촉구결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8.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의안 제출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1999년 3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창효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5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1999년 2월 1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제출되어 2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999년 3월 15일에는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3월 16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999년 3월 19일에는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99년 3월 11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김대희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999년 3월 19일 한창효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고 1999년 3월 22일에는 내무위원회로부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계획변경 권고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주암댐수자원 관리정책 개선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덕연동 박종효 의원, 풍덕동 김대희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창효 의원외 11인 발의) 

(10시2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한창효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99년 3월 26일 문화 순천 건설방안, 21세기를 대비한 공무원의 전산정보업무 대처 방안,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 위촉 배경, 순천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환경관련 시설의 민간위탁 방안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오는 3월 26일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답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한창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공중보건약사제도도입촉구건의안(김대희 의원외 22인 발의) 

(10시22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김대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소에 약을 조제하는 약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약화사고 등이 우려되는 등 보건소 이용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효율적인 치료와 진료를 위해 전문 약사 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81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공중보건의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보건복지는 물론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7년말 급작스럽게 불어닥친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나 보건소에 약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전문직이 아닌 간호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약을 조제하고 있어 약화사고 등이 우려되는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약조제에 따른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보건의료 취약 주민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효율적인 진료와 투약을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공중보건의사제도 시행으로  효율적인 진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약사가 배치되지 않아 약화사고가 우려되며 효과적인 투약이 되지 못해 효율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정부는 효율적인 진료와 치료를 통한 국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효과적인 투약을 위해 의·약분업시행 법안을 내년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등 농어촌지역 주민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진료를 위해서도 약사는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순천시의회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전문직인 약사를 채용하기 보다는 약사자격을 취득한 약대 졸업생중 군복무대신 시·군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토록 하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의 의료복지수혜를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9년 3월 23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23분 전의원이 서명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촉구 건의안은 김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유스호스텔건립사업계획변경권고안(내무위원장 제출) 

(10시26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계획 변경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내무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계획 변경 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1996년에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 8월경까지 부지 선정문제로 지지부진하다 급기야 청소년수련소내에 건립키로 결정하고 1998년 12월 31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청소년수련소 내에 유스호스텔 건립시 시민의 혈세낭비가 예상되고 또한 재정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 유스호스텔 건립부지를 재선정 또는  국도비를 반납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동지 여러분의 뜻을 같이 하여 본 권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면서 권고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계획 변경 권고안, 
·유스호스텔이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행을 위하여 청소년이 적은 비용으로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써 유스호스텔의 위치는 관광지 주변 또는 관광지 연결 도로변에 입지하고 또 민영화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질의 응답 및 다각적인 검토와 타시·군의 유스호스텔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자명한 사실로 입증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가 지난 '96년 3월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 '97년 12월 송광사 입구에 건립키로 의회에서 부지 및 예산을 확정 의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송광사측의 반대로 송광사 입구의 건립사업이 무산되자 대상 사업지 선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98년말까지 사업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의회와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검토도 없이 청소년수련소내 시유지에 유스호스텔 부지를 성급하게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졸속행정의 일면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립부지 인근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소내에는 현재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강행할 경우 시설비는 물론 사후 관리비에도 막대한 예산낭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소 인근 시유지에 추진중인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1. 유스호스텔 기능과 목적에 합당한 부지를 재선정 추진하거나,  2. 새로운 부지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국·도비를 반납하고 시비만을 기존의 청소년수련소 기능 보강 사업에 투자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권고 합니다. 상기 권고 내용을 토대로 다른 자치단체의 유스호스텔은 물론 청소년수련소의 운영실태 등을 비교 검토한 후 건립 장소를 변경할 경우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시설규모를 확대하여 운영시 재정적 적자 손실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운영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 추진하기 바랍니다. 
·1999년 3월 2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계획 변경 권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주암댐수자원관리정책개선촉구결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32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주암댐 수자원 관리정책 개선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박양섭 의원입니다. 
·주암댐 수자원관리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위치한 주암호의 수질이 최근 3급수로 전락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동안 우리지역 주민들은 주암호 건설 당시 농업용수와 홍수조절을 위한 다목적댐이 93년 광역상수원으로 지정되어 담수를 시작함으로서 충분한 대비와 검토 없이 광역상수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문제점 및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애꿎은 주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어 주암댐 수자원 관리정책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수자원관리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
·예로부터 우리순천은 물이 풍부하고 산세가 수려하여 인심좋고 살기좋은 고장인 소강남으로 불리워진다. 이렇듯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순천시에 주암다목적댐이 건설됨으로써 복된 생활 터전을 상실해야 했던 수몰지역 주민의 아픔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안개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기후와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농작물과 동식물 피해는 물론 호흡기 질환 등 댐 인근지역 주민 건강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의 맑고 풍부한 물을 광주, 목포, 여수 등 인근 7개 시군에 공급한 우리 27만 순천시민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주암호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시책에 호응해 왔으나, 최근 주암호의 수질이 3급수로 전락함과 아울러 주암댐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가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아 격분하고 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분노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주암댐 수자원 관리정책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이 형식적이므로 적정한 토지보상을 수용하고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주암호 수질개선에 기여할 환경기초시설 설비와 운영비는 전액 국비와 수자원 공사 출연금으로 지원할 것.
·셋째, 댐 주변 거주민에게 어로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적정수의 어패류 유지로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
·생명의 근원인 식수원이 오염됨으로 인간의 건강과 생활의 질이 악화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고, 규제와 통제위주의 수자원 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그동안 소외받아 왔던 댐주변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수자원 관리당국의 결단을 촉구 결의한다. 
·1999년 3월 2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도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주암댐 수자원 관리정책 개선촉구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촉구 건의안 등 권고 및 결의안은 관련부처와 각 정당 그리고 순천시장에게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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