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3월27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   9.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11.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18.   17. 지방자치단체의금고지정제도개선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3.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4.   13.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5.   14.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6.   15.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7.   16.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지방자치단체의금고지정제도개선촉구건의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 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의안발의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99년 3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었으며, '99년 3월 26일에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9년 3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9년 3월 25일에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장애인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문화의 집 신축 및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유보하고 나머지 2건은 원안승인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9년 3월 26일에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같은날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0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심사하고 발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수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의회관련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18일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전문개정 조례안으로써 사무직원의 정원을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하고,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근거를 명시하는 등 사무국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조항을 삽입하고, 상위법령등에서 규정한 내용의 유사·중복적 조문과 자구를 입법취지의 범위안에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표현이 부정확하여 적용 또는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안 제4조중 위원회라 함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정한 상임위원회를 지칭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순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중 관련 직명을 현행 조직에 맞도록“실·국장”을“국장”으로 하고,“담당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고 제안한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내무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과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과 시 조례상의 공유재산과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그리고 사용료 감면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퇴직일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운영상 미비한 휴직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역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원규칙의 위임 규정의 직급별 정원을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 세분화 하고, 부칙에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 규정을 두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소속 각 기관별로 설치조례안을 따로두어서 운영상 복잡하므로 각 행정기구의 설치를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하고,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를“농업기술센터지소”로 명칭변경 하고, 부칙에 조례의 통합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된 순천시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외 10건을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제2조제1항“ 시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청사”에“직속기관과 출장소”를 삽입하였고, 내용이 미비한 서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정년단축, 휴직제도 개선에 따른 개정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 제2조제3항의 임용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순서를 직급별, 직제별로 조정하고 시기가 경과되어 불필요한 부칙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경찰서 금당파출소 건립 부지와 대한 적십자사 순천종합 봉사관 건립 부지의 매각과 문화예술회관내에 문화의 집 신축 및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제1안 순천경찰서 금당파출소 건립 부지는 현재 조례동 금당고등학교 입구에 있는 이동파출소가 해룡면 상삼리로 옮겨가기 때문에 기존 이동파출소가 있는 곳의 인근 주민들의 정서 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옮겨가고 남은곳의 부지를 인근 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활용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제2안 가곡동의 대한적십자사 순천종합봉사관 설립 예정지 부지 매각과 함께 동의하고 제3안 문화의 집 신축과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본건도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질의 토론을 충분하게 거쳐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욱   
·정영욱 의원입니다.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때 제출되어 동 조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으나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와 정화조 오니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 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재정압박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인상이 동지역은 '92년도, 읍·면지역은 '94년 이후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물가안정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적자폭을 줄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9조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권리와 지위존중 및 승계를 위한 대행 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벌칙 조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벌칙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등을 부칙에 신설하여 개정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3.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4.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5.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6.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하고 심사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박문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중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및 제3조중“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9조”를“제13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순천시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관리조례 등에 관한 정비조례의 제정과 함께 관련 조례에“의견서” 및“의견진술 통지서”를 삽입하여야 하나 개별 조례에 서식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지난 '98년 11월 6일 제43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98년 11월 25일 전라남도지사의 재의 지시에 따라 11월 28일 순천시장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의요구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깊이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집행권에 대한 간섭 또는 침해라는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재의요구 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재의요구 이유중 읍·면·동장에게 인사와 관련된 사무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당해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원장이 자문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읍·면·동장의 재량권과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은 본 조례안에서“협의”라 함은 강제성이 없는"상담 또는 의견교환”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그 위원회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있음을 볼 때 읍·면·동장과 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원 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하고, 자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원활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여 위원회 설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고자 하는 선의의 규정으로써 재의요구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권고·건의·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로서의 기능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는 의결조례안의 전반적인 규정이 읍·면·동의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활동범위를 일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않고 있어 이것 또한 재의요구 이유에 합당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재의요구를 할 경우 당초 의결된 내용에 한정하여 재의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재의요구 이유중“안 제2조 제3항”및“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위배”라고 하고 있음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즉“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한 규정을 위배한 재의요구 요건과 내용 등에 하자있는 재의요구로 판단되어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나, 일응 의안이 접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 재의요구의 건으로 인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과 필요없는 행정력 낭비등을 고려하여 수정의결하고 법에서 정한 기간안에 재의요구안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의결에 대한 재의결 요구시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한 자치정신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의회의 입법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각종 개별 법령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제정된 결과 지방자치 정신이나 제도에 어긋나는 많은 조항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기관대립 형태의 기관 구성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과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하나, 적정 수준의 견제와 통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본건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지방자치단체의금고지정제도개선촉구건의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발의) 

(10시3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안한 자치법규정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박광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재정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자치단체별 조직권과 인사권 그리고 자주 재정권 확보야말로 크나큰 과제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통제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관련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 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완전 배제하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비민주적이고 반자치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법 개정이 선결문제라고 보면서 금고지정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비단 본 내용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안들이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제도 개선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야말로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고 지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령은 금고 지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속권한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법령의 간섭으로부터 최대한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있는 것은 현행 금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주재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의 개정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은 헛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은 시대적 소명으로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금고지정 과정에서 당해 지방의회를 배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금고지정 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중 가장 규모가 크고 직접 자금을 맡겨 관리시키는 금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공개되지 않은 절차에 의하여 수의계약 형태로 금고를 지정함으로써 금고지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금고지정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등을 명시하는 관련 규정조례 등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의 자의적 기준 설정으로 금고의 안정성, 효율성, 수익성, 편의성 등의 공개적 검증이 곤란한 맹점을 피할 수 없다. 앞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상황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강하게 대두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특히 고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행정활동은 주권자인 주민의 통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바, 금고지정시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지방의회의 통제와 참여는 극히 당연하고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금고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자금관리 및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금고지정 관련법령의 개정을 촉구 건의한다.
·첫째, 현행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운영중인 금고수에 대한 규정의 명문화 및 다양한 금고운용을 보장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권한으로 규정한 금고지정 방법을 개선하며 셋째, 금고지정 기준 및 평가 기준의 대강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금고지정 및 평가기준을 보장할 것. 1999년 3월 27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행정자치부 각 정당 등 관계당국에 송부해서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제45회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면 현안사항과 주요시책에 대해 부진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원현장과 사업소를 방문해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활기찬 회기가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8년이 지났고 제3대 순천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9개월째로 접어들었으나 일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행정이 집행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동반자적 우호관계를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사업을 선정하고, 도나 중앙부처에 요구하기 전에 위치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최종 예산의결권을 가진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사항을 무시한채 언론에 보도되고, 국도비사업으로 확정된 후에야 우리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나 타당성이 미흡함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란 명목으로 예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의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 마치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 요인으로 비춰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없애고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같이 27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투철한 윤리의식과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각종 민원해결 요구 등 많은 부탁을 접하게 되어 자칫 민원해결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등 그 유혹에 빠질 환경에서 우리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불미스런 사례와 관련하여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다같이 자성하고 의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