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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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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4월23일(금)  11시1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순천지방철도청존치건의안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19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6. 순천지방철도청존치건의안(김대희 의원 외 22인 발의)
  8.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의안제출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1999년 4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창효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6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1999년 3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999년 4월 13일에는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 규약중개정규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999년 4월 19에는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4월 20에는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1999년 4월 21일 김대희 의원 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지방철도청 존치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남제동 김성식 의원, 저전동 임동백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1999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이 자리에 시장께서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의원의 일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기본이 선 나라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시장의 회의출석은 기본입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모든 회의에 반드시 출석해줄 것을 바라고 본회의장의 회의는 23명 의원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27만 시민전체의 회의장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참조하여 회의진행시에는 반드시 시장이 출석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 같이 공유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그제 본의원과 시장이 서울 MBC와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시정 전반적인 협의를 했고 저는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늘 새벽에 도착했고 시장님은 미리 도착을 못해서 사전에 의장단에 통보를 하여 저희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를 열어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은 '99년도 당초 예산 확정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 조정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므로써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신 신규 사업들이 제대로 계상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291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4.9%인 1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18억원으로 5%인 10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74억원으로 4.7%인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용중 기능별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과 내무행정 운영 등 일반행정비가 0.6% 증가한 452억원, 교육.문화.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비가 2.3% 증가한 1,122억원,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자원 보존 등 경제개발비가 15.6% 증가한 600억원, 기타 경비가 38.2% 감소한 44억원으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는 증가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98년도 가결산 결과 예상된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본예산 계상액보다 21억원,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20억원, 지방세 10억원 증가와 지방교부세 감액분 1억원, 국도비보조금 감액분 20억원, 양여금 감액분 24억원 등 총 증액 106억원을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 연금 및 의료보험금 6억원, 예술회관 기획공연 1억원, 시내일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3억원, 방역약품 및 의료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남부 진입로 확장공사와 강변도로 개설공사 등 양여금 25억원의 감액을 시비로 재원을 충당하고 조례∼월전간 도로개설 사업비와 해룡 상삼∼광양간 도로개설 공사비 각 10억원을 대형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삼산로 개설공사비와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 관내 국도대체 17호선 우회도로 70억원, 지적도면 전산화 2억원, 국가관리방조제 2억원, 경로연금 2억원, 나환자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2억원 등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국비 37억원이 감액되었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농정분야 15건 1억원, 동천 하수 개수사업 1억원 등 도비 11억원이 증가하여 총 국도비 보조금은 2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수해복구사업 시비 부담 4억원, 왜성대 중심 역사 재조명 사업 1억원, 문예진흥기금 및 지역경제 안정기금 15억원, 근로복지회관 건립 3억원, 낙안읍성 주차장 정비 3억원, 조곡동 위험주택 철거 2억원, 남정 소방도로 개설 2억원, 테니스장 부지 매입비 3억원, 장애인복지관 장비 보강 및 장애인 편익시설 3억원, 삼산동 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소송관련 토지 매입 3억원, 동지역 주민숙원사업 6억원 등 총 66억원을 지역별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의료보호사업·새마을소득사업·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사업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 각종 사업수익 등을 재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특별회계별 성질과 기능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억1,400만원이 증가한 39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400만원이 증가한 23억7,1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9억5,700만원이 감소한 28억4,000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10억2,200만원이 감소한 84억5,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6백만이 감소한 4억3,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는 7억6,600만원이 증가한 10억4,8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한 10억6,800만원, 택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억9,900만원이 증가한 686억4,8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억8,100만원이 증가한 164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는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현안사업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마무리 위주와 지역간 균형 배분 원칙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형편상 흡족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제언에 대해서는 집행과정과 차기 예산편성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를 열어 원활한 시정운영을 지원해 주실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잠시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영희 의원, 장형식 의원, 공태주 의원, 김대희 의원, 임동백 의원, 최종연 의원, 심상근 의원, 정욱조 의원, 김정희 의원, 정영욱 의원 이상 열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천지방철도청존치건의안(김대희 의원 외 22인 발의) 

(11시3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순천지방철도청 존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김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순천지방철도청 존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여 순천지방철도청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동안 지방철도청이 우리시에 위치함으로써 순천시는 물론 국토 서남권의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던 점에 비추어 순천지방철도청의 폐지는 일반적인 시민의 정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며, 대량의 수송수단인 철도의 특성상 철도의 기능을 분할할 경우 수송, 시설유지, 보수,  차량정비 등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통합 시스템 제어가 곤란하여 한가지 기능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사고로 직결되어 결국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지방철도청의 존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바, 순천지방철도청 존치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지방철도청 존치 건의안
·순천시는 육상, 항만, 항공은 물론 국가 기간 교통망인 철도 등 국토 서남권 교통중심의 도시로서 광양만권의 활발한 개발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광양만권 개발을 이끄는 중추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36년 순천철도사무소의 설립을 시작으로 60여년 동안 전라남·북도 관내 철도 운송 및 부대시설을 관장해 오면서 지역민의 발로서 애환을 같이 하고 주변 공단 지역의 산업 물동량 운송을 담당한 순천지방철도청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결과로써 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의 철도청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경영진단위원회의 철도청 개편 방안에 의하면 철도사업의 운영부문은 민영화하고 건설부문은 공단을 설립 운영토록 하며, 현행 지방철도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본청 및 현업부서에 이관하는 등 2000년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개방화의 세계사적 조류에 따라 무한경쟁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과 구조조정은 충분히 수긍하며 공감하나 이번 정부의 철도청 구조조정 계획을 접하고 지역민의 정서와 지역적 현실이 결여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광양컨테이너 부두의 개장 및 자유무역항의 지정, 광양제철소와 여천석유화학단지 확장, 율촌산업단지의 개발 등으로 수송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해양엑스포의 여수시 유치는 광양만권의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시대적 여건에 비추어 순천지방철도청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증가될 것이므로 순천지방철도청의 존치는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광양만권의 효율적인 개발과 철도 운송사업과 연계된 지역내 영세 하도급 업체와 유통업체의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지방청의 폐지는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해양엑스포 개최시기인 2010년, 전남동부권의 인구 160만의 광역 광양만권 거대 도시화와 21세기 문화관광 시대에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고, 순천 지방철도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어 전남 동부권 100만 주민의 여망을 담아 순천지방철도청의 존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지방철도청의 폐지는 지역민의 정서와 지역적 특성이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2.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민영화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철도기능의 분할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대량 수송수단인 철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3.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전개로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지역특성이 무시된 지방철도청의 폐지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 4월 23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의원님들께서 서명날인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지방철도청 존치 건의안은 김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건의안은 청와대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의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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