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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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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4월30일(금)  17시13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3.   2.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국도17호선우회도로건설공사설계변경시행촉구건의안
  9.   8.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국도17호선우회도로건설공사설계변경시행촉구건의안(박광호 의원 외 22인 발의)

(17시13분 개의)

○의장 박상호   
·의사정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의안발의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1999년 4월 24일 박광호 의원 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행 촉구 건의안이 제출 되었으며, 1999년 4월 28일에는 한창효 의원 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욱조 의원, 간사에 김대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999년 4월 2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안과 2건의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1999년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1999년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999년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7시1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내무위원회 박문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과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 그리고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은 제명 및 일부조항 내용중 여순이란 명칭은 대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명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자치단체간 서로 합의된 개정안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중 일부 협의회 운영에 미비한 내용을 수정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2청사 매각 등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차후 발생될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신축자금에 대한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일부 미비한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 업자에게 시세의 감면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농공단지의 부실화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시세감면 조항은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시세감면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의집 신축과 주차장 부지 매입건, 재해위험 다세대주택 매입건 그리고 시립테니스장 설치 부지 매입건 등 3건으로써 문화의 집 신축과 주차장부지 매입건은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으나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출장 확인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국비지원을 받아 문화의 집을 신축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이용객이 이용할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 및 가옥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조곡동 253의 25번지내 재해위험 다세대주택 매입은 호우시 붕괴우려가 있어 시에서 매입 철거하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는 신중하게 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시립테니스장 설치 부지 매입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시민체위 향상을 위한 부지매입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등 심도있는 검토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의원간담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시2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양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산업건설위원회 박양섭 의원입니다.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기업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당연직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지방공기업 제7조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 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로 임명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공기업 인사의 경직성을 일소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구조를 통한 공기업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본 개정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한 후 본 개정조례안에 의해 관리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관리자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의원간담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국도17호선우회도로건설공사설계변경시행촉구건의안(박광호 의원 외 22인 발의) 

(17시2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행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설계 변경 시행촉구안을 제안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설계 변경 시행촉구 건의안
·지난 1997년 착공하여 오는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율촌산단 등 광양만권 개발지역과 여천산단의 급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편입 부지중 일부가 지난 1989년부터 지난 1991년까지 우리 순천시에서 사용한 폐기물매립장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설계에 매립된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지정폐기물의 처리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할 경우 도로 침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도로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폐기물매립장은 순천시 조례동 4-1번지 등 8필지에 위치하여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약 20여만톤이 매립되어 있고 매립 당시 차수막 공사가 부실하여 침출수가 매립장 하단부의 두지저수지로 유입되어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도로공사를 강행할 경우 지반 취약으로 도로가 침하되고 공사로 인한 주변 폐기물이 노출되어 도로변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토지이용 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농업용수 오염과 농경지의 황폐화는 불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이 조화된 견실한 공사 시행을 통해 우회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도로건설 공사를 위하여  구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전량 제거하고 시공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첫째, 도로편입 지역의 폐기물은 물론 매립장 전체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여 매립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하고 둘째, 폐기물 매립장 관통지역의 도로주변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하며 셋째,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을 통해 도로 완공후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원인을 차단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9년 4월 30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23분 전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행촉구 건의안은 박광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에 의결된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행촉구 건의안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건의해서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원이 불참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예산심의 확정을 위해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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