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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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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4월26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6.   5.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5.   4.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8.   7.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내무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5회 임시회시 좀더 깊이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되었던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에 대해 먼저 보충질의 하고 이번 임시회에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규약안,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장이 오늘 관외출장 중이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은 복지과장이 대신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동수   
·그러면 지난 회기 때 유보되었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을 보면 조례안에서 보는 내용보다 훨씬 공무원 중심의 조항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례안 자체가 시행령이나 법률안보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수혜자 중심 즉 공무원 중심의 조례가 되어 있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법률 제5조를 볼 것 같으면 기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부분이 이 조례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 고유 근무환경 개선 사항이나 업무 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누락됨으로써 조례 제정 취지에 근접하지 못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기능을 조례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없습니다. 이 조례는 행자부로부터 전국 준칙으로 시달이 되어서 준칙으로 조례제정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도로 조례 정립을 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박광호   
·물론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안이 발의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준칙안 자체, 이번에 제출한 안 자체가 상위법 그러니까 법률안이랄지 시행령보다 훨씬 못미칩니다.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기능부분이 빠져있다 보니까 직장협의회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제6조를 보면 시장 그러니까 기관장의 의무라고 하는 부분의 조항이 있는데 기관장의 의무 부분도 오히려 상위법보다 훨씬 약하게 조례 제출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상에 가미되어야만 다수 공무원이 참여할 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광주시랄지 이런 곳에 직장협의회가 뜨기는 떴습니다. 그러나 참여자가 40∼5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눈치 보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서있는 것인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줘도 다수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책은 서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현재 해당 전직원이 참여토록 하는 특별한 방책은 서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직원을 상대로 이 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성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전직원을 상대로 이 내용을 주지시켜서 많은 직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일단은 지켜보자 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 내에서 그러니까 6급이상의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률 제5조나 제6조상에 나타난 기능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내용 그리고 단체장의 의무부분이 조례상에 누락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왕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부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문화의 집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장께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문화관광과장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위원 박광호   
·지난번에 본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당시 내용은 제가 부재중이어서 문화예술회관장이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부재중이었다 하시더라도 그 내용을 관심있게 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상임위원회에 서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방책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다만 크게 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를 확장하는데 문화의 집이 건립됨으로써 주차장 부지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지적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물론 문화예술회관에 소극장이 없기 때문에 기능보강 차원에서 소극장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소극장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컴퓨터실이나 CD실, 비디오 미니형 자료실, 영상감상실, 소규모 공연장, 전시장 그리고 청소년 문화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저희시에서도 개발하겠습니다만 문광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매년 시로 지원이 됩니다. 금년의 경우 시설비 1억5,000만원에 운영비 4,000만원이 기금으로 별도 들어오기 때문에 총 예산은 약 4억원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국비 1억5,000만원과 시비 1억원, 다음 추경에 약 1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 부지도 살펴보고 문화의 집 유치 지정도 직접 살펴 보았습니다만 분명히 소극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치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금회에 취득하려고 하는 부지 문제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은 일견 이해가 가면서도 주변 지역의 지가 부분, 물론 예산부분과도 연계되겠습니다만 지가 부분에 있어서도 과다 계상,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지적되고 아무튼 의회에서 이전 회기 때 지적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이 분명히 개선되고 나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덧붙여서 한말씀 드린다면 220평이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이 안된다면 언젠가 시비를 투자해서 소극장이나 다른 청소년실, 문화강좌실을 만들어야 할 입장이어서 이번에 국비 1억5,000만원과 기금 4,000만원이 내려와 있고 매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2,000만원 내외의 운영기금이 전문가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른 지역도 좋습니다만 기능보강 측면도 좋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여가도 활용하고 나름대로 문화강좌 등 공연행사를 한다면 문화예술회관도 앞으로 운영면에서 강화가 되고 또 문화의 집도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주차장 매입 부지는 위원회 활동시 충분히 검토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 기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31일 개최된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만 동 협의회 명칭이 당초에는 여수·여천시·여천군 그리고 순천시, 광양시·광양군으로 되어 있을 때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로 명칭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데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즉, 광양이나 순천은 이미 통합을 했고 여수는 작년에 통합을 했기 때문에 여순·광양권협의회라고 명칭을 하는 것 보다는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세분 시장님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지난 3월 31일 행정협의회에서 몇가지 합의된 사항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여수·순천·광양간 산업도로 개설 문제 그리고 전라선 철도개량 사업을 율촌까지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국도17호선 확장으로 여수와 순천간입니다. 그리고 광양화력발전소 건설 반대문제 그리고 국도2호선 우회도로의 단기적 시행에 관한 건의 문제를 3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관계부서에 건의하기로 협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명 및 일부 조항 내용중 여순이란 명칭은 대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자치단체간 서로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명 변경의 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적시코자 합니다.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볼 것 같으면 모임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참여자는 단체장과 자문위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합도 지금까지 보면 의미가 큰 내용도 있지만 대개 단체장들의 모임으로 국한되면서 다양한 의견수렴 내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의 식사모임 정도로 전락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안도 규약안이지만 의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모여서 회합만 갖는 회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방금 의제 내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참석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체장만이 아니고 자문위원도 있어요. 그런데 수년동안 우리시에서도 자문위원들에 대한 자문이 한번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참석은 고사하고 회의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제에 조례 제명 변경의 건으로만 상정되었습니다만 덧붙여서 제명뿐만 아니라 운영면에 있어서도 자문위원회의 활용을 적극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자문위원을 각 시의회 부의장님으로 모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하셔서 다양한 내용이 심도있게 논의되도록 운영하는 방법으로 광양만 진주권에는 단체장 뿐만아니라 의장님들이 같이 회원으로 되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방법으로 협의회를 개편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유념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감사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순·광양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세무과장 박홍민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간 건설 및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적용이 누진과세로 건설업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5년간 50% 감면되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 업체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농공단지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를 감면하여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조례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주암 농공단지에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 즉,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합니다만 이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생략하고 두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누진세율 적용에서 최소세율인 1000분의 3으로 일률 적용되고 농공단지에 최초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여 왔으나 휴·폐업업체를 인수하여 대체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3번과 4번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 의견입니다.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는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농공단지의 부실화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시세감면은 재산세율을 지방세법상 최소 세율인 1000분의 3으로 일률 적용함으로써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고 하나 최소세율 적용만으로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시세입 증대 측면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결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먼저 재해위험 다세대 주택 1동의 매입 철거입니다. 우리시 조곡동 253-25번지 다세대 주택 1동이 신축당시 성토를 하여 주택을 건립한 곳으로 지금은 지반이 침하되어 건물 벽체가 심하게 균열되고 탈락되는 등 붕괴위험이 있어 건물붕괴시 하단부에 위치한 다른 주택들까지 재해가 우려되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동 주택을 취득,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시립테니스장 설치부지 매입입니다. 팔마경기장이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과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시립테니스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테니스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하고 각종 체육시설이 단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인근 토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하시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요 내용은 재해위험 다세대주택 1동 취득 철거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현황으로 소재지는 조곡동 253-25번지, 건물 소유자는 김지언 외 3명으로 되어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230.2평방미터로 평으로 환산하면 69.6평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대지는 380평방미터에 평으로 환산하면 115평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금액은 1억8,200만원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빨강 색칠해 놓은 부분은 이미 시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24로 되어 있는 하얀색 부분은 단층주택으로 위험주택이 아니며 입주자도 매각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253-25번지 토지, 이번 매입예정 부지가 노란색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테니스장 설치부지 매입입니다. 소재지는 연향동 684번지 외 11필지가 되겠고 취득면적은 8,369평방미터로 평으로는 2,531평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금액은 4억5,700만원으로 평당 평균 18만원가량 되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설치 부지는 이번 1회추경에 2억8,500만원을 확보하고 2회추경에 1억7,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밑에 위치도에서 빨강부분 730번지는 이미 확보된 부지이고 노랑부분 6필지는 1회추경 확보 예정지이고 녹색부분 6필지는 2회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편입대상 토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집행부 의견입니다. 재해위험 다세대 주택 1동은 매입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건물 위치는 죽도봉공원 철도운동장 쪽으로 당초 지반이 성토구간으로 지반이 연약하여 침하현상이 발생하면서 건물 벽면이 심하게 균열되고 전면 아치부분은 단차가 발생하여 붕괴위험이 있으며, 동 다세대주택 1동이 붕괴시 4세대에 거주하는 10명과 하단부 다른 주택들까지 연쇄적인 재해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위험주택을 취득 철거하여 재난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시립테니스장 설치부지 매입건입니다.
·체육시설인 시립테니스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취미클럽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합운동장으로써 기능이 미흡하므로 연차적으로 각종 체육시설들을 보강해 나가기 위해서는 팔마경기장 주변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4월 24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현장의 시급성을 둘러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는 생략하고 2번, 제안 이유로는 조곡동 253-25번지, 다세대주택이 지반침하로 인하여 붕괴위험이 있어 재해대책 차원에서 시에서 매입후 철거하는 것과 팔마경기장 내 정구장옆 부지에 시립테니스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번, 4번, 주요 골자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5번 검토 의견입니다. 조곡동 253-25번지 내 다세대 주택은 호우시 붕괴 우려가 있어 시에서 매입 철거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키 위한 내용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연향동 팔마경기장 인근 테니스장 설치는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시민 체위 향상을 위한 부지매입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여 사업을 독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조곡동 위험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장께서 그리고 연향동 테니스장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7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위원 박문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관내에 재난 위험지구로 파악되고 있는 주택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재난 위험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옥천동에 있는 명신아파트 1동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거기만 재난 위험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내무부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현재 명신아파트는 D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등급은 대피를 시켜야 되고 D등급은 시장·군수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우리시에서 매입 철거하고자 하는 조곡동 다세대주택 그곳은 재난위험지구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조곡동을 제외한 나머지가 명신아파트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당초에는 253-21번지부터 23번지까지 4동을 96년도에 매입해서 철거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1동만 남은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행위 자체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건축물관리대장을 한번 봤습니다. '86년 9월 6일 건축 허가가 났고 준공 검사일은 '87년 5월 16일, 건축주는 황봉순씨, 준공 검사자는 이건종씨입니다. 원래 준공 검사자가 설계도 하고 건축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준공 검사도 하고 설계도 하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본 위원회에서 며칠전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위치에 건축 설계를 하고 부지 선정을 할 수 있었고 또 준공 검사가 났는지 본위원은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지위 감독한 감독공무원이 있죠? 이름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종씨가 설계를 해서 준공검사까지 하게 된 경위는 현재 공무원들이 현장 출입을 하면 민원요소가 있다고 해서.
○위원 박문규   
·알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하지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난 부분이라면 우리시에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설계상의 문제나 건축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제 생각입니다만 그 당시 '87년도에 준공 되어서 약 10여년이 지나고 보니까 지반 성토되었던 부분이 침하되고 또 주위 환경 변화로 인하여 침하가 심화된 부분도 있고 심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감독 공무원 성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위험지구에도 주택을 짓도록 허가를 해줍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여기는 도시계획 구역상 주거지역으로 판정되어 있었습니다. 공사하는 도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위험지구로 지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희   
·현장을 가보지 않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허가를 내준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저희들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는 현장을 못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집주인이 위험지구를 어느정도 감안하고 집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 당시 황봉순씨가 건축주인데 거기에 몇동을 지어서 개인들에게 매각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황봉순씨가 땅 주인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영희   
·다세대 주택을 지어놓고 팔기 위해서 자기는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었든 허가를 내서 집 지어서 팔고 이사를 한후 거기에 살고있지 않죠?
○주택과장 방우원   
·돌아가셨습니다.
○위원 이영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실제 현재 상태에서 책임소재를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이영희   
·대지가 380평방미터, 건축물이 230.2평방미터인데 거기에 보상비 1억8,200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그것은 '96년도에 인근 4필지 당시 취득했던 가격으로 예정해서 삽입한 것입니다. 가격은 다음에 감정원에 의뢰한 후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얼마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여기는 건물과 토지, 이주비까지 같이 보상해 줘야 됩니다.
○위원 이영희   
·인근지역의 평방미터당 토지 공시지가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토지 공시지가는 알아본 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참고로 확인을 했습니다. 평방미터당 20만원, 20만4,000원, 18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한다면 대지 380평방미터니까 계산을 한다면 1억8,200만원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다음에 집행할 때는 감정원의 감정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1억8,2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96년도에 인근 4필지를 매입할 당시 가격을 그대로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보상을 적게 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정을 해서 특정인을 위해 말하자면 터무니 없는 보상을 해줬다라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십사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지구가 명신아파트 한곳 밖에는 없다고 했죠?
○주택과장 방우원   
·위험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명신아파트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기타 면단위나 시내에는 위험지구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험주택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곳입니다.
○위원 이영희   
·지난 수해 때도 가옥이 반파된 것을 시에 피해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과정에서 그랬는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랬는지 흐지부지 지금까지 되어온 상태입니다.
·비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주민들도 소리 없이 피해만 당하고 하소연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금년도에 총 16동의 전파, 반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파 피해가 들어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대책본부로 연락이 되고 그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바로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재해대책본부까지 보고가 누락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재해대책본부에 등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를 해 줬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것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위험지구라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상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시민을 위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추후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대로 조치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시설 문제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반드시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위험시설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시 건축을 시공했던 시공자나 건축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시설물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된 조곡동 주변지에 대한 96년도 4가구를 매입할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천재지변이냐? 아니면 건축주가 잘못 지었던 부분까지도 시에서 감당해야 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향동지역이나 읍면지역에도 많은 부실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감당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절차는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380평방미터에 대한 20만원을 산정했을 때 공시지가에 의하면 약 7,600만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나옵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은 1억8,000만원이 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건물보상비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건물보상비라는 것이 온당한 부분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자체가 부실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복지 혜택은 무한대로 가도 좋을 일이지만 천재지변성 재해 위험지구냐? 그렇지 않으면 당시 건축물을 지었던 당사자들이 잘못 해서 나타난 문제점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선별 과정은 우리시에서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원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검증절차 과정이 있었다면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고 당시 건축주가 건축을 했었는데 아마 10여년 흐르다 보니까 지반이 침하되고, 그 부분이 성토지반이었습니다만 성토된 부분이 침하되고 또 건물이 하중을 받고 인근도 개발됨으로써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침하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시 건축주에게 하자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죠. 당시 건축주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앞으로 철저한 감독과 준공검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에 4세대가 철거되어서 보상을 해 주었죠? 그 때 현재의 253-25번지 다세대 주택의 위험수위 정도는 어느정도 였습니까? 그 때도 균열이 가거나 보상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는데 제외시켰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서류를 보면 당시에도 이 건물에 대한 균열이 많이 있었습니다. 4세대를 하고 밑에 세대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다고 해서 죽 1년여가 지났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위원의 생각은 이왕 처리한 김에 '97년도에 처리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특별하게 제외시킨 이유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테니스장 설치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박원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박원근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서류상 나와 있습니다만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박원근
·제안이유는 먼저 시민의 건강 증진과 동호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한 것이었고 또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순천시만 테니스장이 없고 또한 부지매입 가격이 상향 조정됨을 감안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문규   
·공설운동장도 있고 또 체육관도 있고 정구장도 있습니다. 체육시설단지화 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목적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무려 4억5,700여만원의 시비가 투입되는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박원근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박문규   
·협의 절차를 안 거쳤다는 말씀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박원근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의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 지라도 과정상 문제가 있으면 심의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중장기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10개월전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일대가 체육시설 부지로 고시된 연도를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박원근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주변 부지가 시에서 필요하다가 인정했기 때문에서 체육시설부지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대가 몇 만평입니까? 체육시설부지로 되어있는 것을 아직 확실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박원근
·네.
○위원 박용수   
·본위원의 생각은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부단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립테니스장 설치부지 매입건이랄지 추가로 체육시설부지로 고시된 부분을 예산 재원이 확보되는 한, 관장께서도 지적했듯이 갈수록 지가 상승의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순천시 발전방향에 의하면 발전의 폭이 증폭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변지 풍덕동에 80만평이라는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인근 발전의 폭이 날로 증폭되는 상황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같이 편승해서 지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변의 발전방향이 확실하게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안건은 시립테니스장 설치부지 취득건입니다만 주변에 체육시설 부지로 고시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순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각종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이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박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시립테니스장 설치부지 뿐만 아니라 방금 박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체육시설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큰 그림까지도 의회에서는 파악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합 시설계획을 오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박원근
·위원장님!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에 중장기 계획이 포함되어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종합운동장내 부지 총 9만평이 장기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9만평 면적까지 파악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좋습니다. 소장께서는 본 위원회가 요구한 계획서를 조속한 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박원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내무위원회 소관) 

(11시2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과장 나오셔서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운영비에서 본예산보다 3,44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99년도 시정 업무계획 초청보고서 제작이 4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 내용은 당초 시에서 초청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1,000부만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순회하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20대 역점사업 추진계획서는 시내권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출향인사에 대한 보고용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억원이상 주요 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200부를 유인해서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위치도 칼라 복사는 저희들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앙단위나 도단위 예산지원을 위해서 건의할 때 칼라 복사가 필요해서 강변로나 기타 현안사업 등에 대한 위치도 칼라 복사 비용입니다.
·69쪽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으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과장이상은 목표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이런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목표관리제를 점차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즉 고향 소식이나 기획분야 차원에서 새로운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목표관리제 특별강사, 2000년맞이행사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0년맞이 행사는 금년이 지나고 2001년이 되면 21세기를 맞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맞는 행사를 밀레니엄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 뿐만 아니라 상징물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하고자 합니다.
·급량비로 의회업무 추진, 목표관리제, 기획업무 추진을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70쪽 국내여비, 목표관리제 지표 발굴과 시정 5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기획관리단장에 대해 지난번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도 주요 시책업무 추진과 기획업무 추진활동, 71쪽의 시정보고 및 의회지원, 그린순천 21 추진분야는 본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했던 나머지 50%를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71쪽, 중간에 포상금으로 공무원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제안자 시상입니다. 지금까지 작년에도 분기별로 제안을 받아서 시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공무원들이 많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분기별 시상금 계상했습니다.
·20대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우수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시 C.I.P 사업추진 학술 용역비입니다. 2∼3년전부터 이 C.I.P관계는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가 이미 95년 1월 1일 통합한 이후 시 이미지 통합을 위한 C.I.P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2000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전라남도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순천시에서도 시 이미지 통합작업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2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분야는 시 전반적으로 풀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분에 대해 10%를 절감한 액의 부족분에 대해서 720만원을추가로 편성했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금으로 순천시는 1년 총한도 2억8,300만원입니다만 이미 4,500만원을 집행하고 앞으로도 5,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3쪽, 건전재정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50% 반영한 것입니다.
·74쪽, 법무통계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의 소송 수행료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민사소송 제기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류중인 것이 27건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건이 10건인데 앞으로 더 추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3,3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배상금으로 민사소송 패소사건 배상금 문제가 앞으로 큰 재정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패소해서 기 지급한 것이 5,800만원입니다만 현재 계류중인 것이 7건에 16억원 배상요구가 들어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75쪽, 정책개발운영에 있어서 아파트단지 주말농장 부지정리는 아파트단지 부근의 주말농장은 주로 공유지로 시유지나 사유지는 무상임대를 해서 만듭니다만 공유지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쓰레기나 폐자재를 내놓기 때문에 경관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기존에 4개소 3,000평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도 가곡동에 800평 정도를 신규로 할 예정으로 명패 제작이나 포크레인 등 장비 임차료 계상했습니다. 인부임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76쪽, 일반보상금에서 우석선생 기념사업 세미나 주제발표자 실비 보상입니다. 우석선생님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순천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한 현창사업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순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제발표자 발제문 작성비 포함해서 400만원,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밝은사회 만들기는 당초 예산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석 김종익 선생 기념사업과 향토문화관련 사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체육의 발달사로 해서 현창해야 할 인물들을 집대성해 보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환경관련 연구조사 사업비 보조는 그린순천 21에 연구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여기에서 7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 즉 자동차 매연상황 등을 조사해서 우리시에서 활용하기 위해 연구위원회에 위탁하여 조사 연구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7쪽, 해양엑스포 개최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용역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수가 2010년 해양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되었을 때 우리시가 과연 도시발전 전략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다소 원론적인 부분을 질의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예산행정의 주무과가 기획과죠?
○기획과장 정종영   
·네.
○위원 정병휘   
·이번 제1회 추경 편성에 있어서도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액 즉 수요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부시장께서도 3가지 정도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99년도 제1회 추경, 특별히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은 당초 본예산 편성때 생각했던 방향과는 약간 판단이 어긋났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때 내시되었던 양여금이나 국도비 지원액이 저희들이 중앙부처로부터 내시받았던 내용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80억원 정도 국도비 삭감액에 따른 부담을 해놓고 보니까 가용재원이 겨우 50억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계획은 10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하지 못했던 사항을 추경에 반영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인해서 각 지역의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가용재원은 50억원 정도 되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된 것은 약 600억원 정도가 요구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가급적 시급한 사항을 골라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각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에서의 시급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부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시기를 세출예산에서 첫번째, 계속사업 말씀하셨고 또 사업의 완급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분명히 밝혔던 것이 지역간의 균등예산이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세가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기획과에서 제출한 각 지역별 사업예산 편성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로 제출 받았습니다. 지역을 나누는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크게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약 3억원 가량 또 어느 지역은 단 1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이 없고 현안사업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차제에 기획과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신경을 써서 물론 개개인들 부처마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임동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77쪽 해양엑스포 개최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 해양엑스포가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에 될 지 안될 지도 결정이 안된 상황이고 또 만약에 대한민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현재 여러군데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수가 꼭 지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용역비를 3,000만원이나 미리 이번 추경에서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용역의 필요성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여수 해양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우리시를 통과하는 SOC사업 즉, 국도2호선과 국도17호선 그리고 지방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853호선인가 해룡에서 여천으로 가는 도로 이런 도로망의 축조사업을 앞당겨 달라는 주장을 중앙부처에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국도2호선은 현재 광양에서 해룡을 지나 효천고등학교 부근쪽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광양에서 월전까지 1단계로 2002년 그리고 월전에서 바다를 건너 별량쪽으로 가는 도로가 2016년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망 계획도 해양엑스포와 맞춰서 빠른 시일내 그러니까 2005년 내지 2010년 안에 완공해 달라는 취지로 건의를 몇번 했었습니다. 이런 SOC사업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가 해양엑스포 개최에 따른 연구용역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시급하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강조하고 우리시가 앞당겨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사실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장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정병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부시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세가지 지역 균형 배분도 참고를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금년 추경 전체예산을 보면 그것이 하나도 감안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에 읍면과 시본청을 구분해서 읍면으로 얼마의 추경이 배분되었는지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석 김종익선생 주제발표 및 토론자 실비 보상 또는 기념사업 사료집 발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석선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월등이 고향이고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석선생에 대해서는 월등면민이 속속들이 잘 알고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우석선생 족적이 지금부터 70년전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80년 100년 되는데 이제야 대두되어서 상당한 예산을 책정하고 추경에 없는 예산을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우석선생의 뿌리로 월등에 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면장을 통해서 그 분의 뿌리를 알려면 고가가 남아 있으니 보수를 해서 기념적인 차원에서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하는데 이상하게 대학교수 한번 초청해서 세미나나 하고 책자나 발간하는 것이 과연 우석선생에 대한 보상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이겠습니다. 물론 우석선생이 순천의 교육사업이다 뭐다 해서 엄청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등에서 당초에 살림을 이루고 부자가 될 때에 월등면민들은 엄청난 피해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세민들 논 몇마지기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빌리는데 그 분에게 몇 년 안되어 갚지 못하면 서말도 넘어가고 전부 우석선생 이전 분에게 재산을 몰수 당하다시피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고리대금업자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책자나 발간해서 홍보한다면 면민들로부터 굉장한 반발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외견상으로 봐서 막대한 예산을 해마다 책정해서 교수들 데려다가 세미나 하고 토론이나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 것인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월등에 가서 여론도 수렴하고 과거 이 양반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었는가? 또한 월등 본적지에 그만한 보상을 해서 사업을 했는가? 이것도 참고해서 추진해야 될텐데 그것은 전혀 도외시 하고 외견만 보고 편파적인 측면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현장 검증도 해보고 여론도 수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석선생 사업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시 전반적으로 또 각 지역별로 상당히 순천지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한 현창사업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판단 아래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석선생 현창사업에 대해서는 1기 의회 때 의회중심이 되어서 동상을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추진위원회가 결성 되었는데 이 분에 대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비판을 받을 만한 점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뿌리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이 분이 순천 지역사회에 미쳤던 영향 그리고 전국에 대학을 설립해서 후진양성을 위해 헌신했던 부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아래 이 예산을 편성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수집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밑에 3,000만원 요구한 부분은 우석선생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출신들 여러 현창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황전에도 계시고 현재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 계실 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형식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김종익 선생 기념사업비 3,000만원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그래서 및 향토문화 관련 사료집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장형식   
·그러면 김종익 선생을 빼야죠.
○기획과장 정종영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기획과에서는 비단 기획과 예산뿐만 아니라 시 전반에 걸친 예산편성에 대한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기본 원칙이랄지 큰 틀에 있어서는 정병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본예산이 되었든 추경이 되었든 의회에 예산심의를 부의하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제36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지방재정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병휘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예산분별의 적정을 기하므로써 건전 지방재정 운용으로 간다, 바로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지방재정 심의 절차는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기획과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최소한 1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힘있는 과나 힘있는 사람은 예산편성이 되고 목소리가 낮은 사람은 예산편성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틀이 없고 기본이 안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재정 심의 절차는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시장, 부시장 그리고 국장급으로 해서 구성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기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이 한정되고 거기에서도 각 분야별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깊이 새겨서 차후부터는 명확하고 심도있게 재정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을 보면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또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에 덧붙여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본예산 때 500만원 삭감했다면 추경 때는 그 액수가 아니라 아예 3,000만원 정도 올립니다. 이러한 자세는 정말 문제가 있다. 불과 몇 달전에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아주 다반사로 몰아서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될 때는 의회나 집행부가 사실상 편할 것이 없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른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추경 때라도 확보해야 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논리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어쩔 수 없는 것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그대로 띄워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기획과에서 기획업무를 볼 때, 예산편성 업무를 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문화관광과장 김이중입니다. 
·13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로 지역 역사실 설치를 위한 전시대 제작인데 월등면 송천부락과 주암면 구산부락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매년 보조해 주고 거기에서 자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시대가 없어서 600만원 계상하여 시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수당이 계상되지 않아서 올렸습니다. 순천 왜성문화재 보호구역 화장실 및 음수대가 있는데 공공요금이 그동안 계상되지 않아서 면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 계상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문화순천 기본계획을 당초에는 외주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 중심으로 3개 팀을 구성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는 문화관광업무 추진비로 당초 35만원에서 35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문화순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전문가나 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공청회나 세미나 참석하는데 참가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제17회 순천연극제 개최보조 300만원 하고자 합니다. 순천공고 관악대 육성사업비는 밴드부입니다. 
·'91년도 도민체전 때 밴드부를 창단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 재정이 어렵고 또 개인들 부담이 어렵고 또한 금년에 행사도 많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순천향교와 낙안향교 석전대제 행사비는 그동안 지방세를 많이 면제 받았는데 근래에는 지방세 면제를 못받아서 자기들 수익금으로 세금을 내고 사실상 석전대제 행사를 하기 어렵다고 해서 200만원씩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문화학교 지원사업은 문화원이 주관인데 200만원을 여기에서 감 시켰습니다. 향토자료 수집비는 문헌 해설책자 발간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9년도 푸른음악회 개최 보조는 농협에서 1,000만원, 문화관광부 기금에서 1,000만원, 시비에서 1,0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0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날 전야제 때 공연하고자 합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비는 약간 감 되었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는 2억5,000만원 중에서 실시설계비로 1,1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시설비 약 2억2,6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141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비 32억원을 금년에 책정 받아서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단위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사업부문별 분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부분을 생략하고 변경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광사, 선암사 일원 보수 2억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선암사 일주문 주변 노고수 외과수술, 선암사 객석 및 지단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낙안읍성 보수 비용은 동문, 변형 가옥, 초가, 성곽, 남문옆 보수비로 3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암사 삼층석탑 주변 정비는 청파당 보수공사 마무리와 설선당으로 선암사 상단부분 해체 보수에 3억8,900만원, 정혜사 대웅전 보수인데 대웅전을 해체해서 다시 보수해야 될 입장으로 2억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으로는 지장전 해체 보수에 1억8,3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시설비는 과목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143페이지, 검단산성 보수비는 성곽 보수 및 건물 복원사업비로 약 3억8,500만원, 순천왜성대 보수는 성곽 보수비로 1억9,100만원, 선암사 보수는 유물전시관 108평 건립부문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선암사 일원 보수에 팔상전, 삼전각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상호정 보수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주암의 조승훈씨 가옥 보수 시설비로 약 4,500만원 계상하고 순천향교 보수는 외삼문 보수와 현문 보수를 하고자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안향교 담장보수 실시설계비 260만원, 송천서원 정비, 낙안향교 담장 보수, 송천서원 정비 시설비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송광사 하사당 보수로 당초 시설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하사당 보수에 9,600만원 여기도 과목 정정사항인데 낙안읍성 초가 이엉잇기 사업으로 1억5,000만원 조정하겠습니다.
·송광사 불조전, 비전 보수도 과목 조정을 해서 불조전 해체 보수, 비전 해체보수로 약 2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렬사 담장보수 비용으로 60미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왜성대 중심 역사 재조명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KBS 역사스페셜에 먼저 자료 조사를 해서 1시간짜리로 만들어 보고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드라마나 사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꼭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비는 검단산성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음수대 시설비, 용강서원 담장보수비 등에 4,000만원 정도 계상하고자 합니다.
·148페이지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은 당초 15억원을 금년 추경에 올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금회에 약 10억원의 기금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100억원 목표를 위한 기금입니다.
·15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직장 정구팀과 양궁팀인데 도에서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업팀 육성에 따른 인건비를 조정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60페이지까지 인건비는 급식비 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당초예산에 체육 행사 추진 및 출전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아서 전국규모 출전보조로 1,000만원, 도 규모 750만원, 시 규모 1,300만원, 읍면 규모가 550만원인데 비단 체육회에만 보조된 금액이 아니고 생활체육 쪽과 분리를 했습니다만 기술상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보조될 금액입니다.
·환선정 보수 시설비는 축대와 철망을 시설해야 한다는 환선정 측의 건의가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소체육관 구건물 철거비는 팔마정구장 옆에 있는 가건물이 오래 되어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작년도 예산으로 도비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어 있는 1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권투장 설립을 위해서 구건물 철거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관광순천 홍보물 제작비로 1,200만원 계상했는데 순천역의 이용객 홍보를 위해서 계상하고자 합니다.
·관광순천 사진 순회전시회로 87만8,000원인데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역, 터미널 등에 관광순천 사진을 전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우리 고장 문화유적 탐방 참가보상인데 당초에 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약 5,000원씩으로 해보니까 실제 다른 단체나 시민들이 증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유적 탐방의 기회를 늘려 주십사는 많은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당초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2,000원에서 1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낙안읍성에서 식사 제공을 하는데 실비로 해서 5,000원짜리를 주고 있는데 산행을 하다 보니까 간식도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99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각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문화관광과장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학술용역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성대 중심 역사 재조명 사업이라고 했는데 왜성대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왜성대는 '96년도에 국가사적지가 해제 되어서 금년 3월에 지방사적지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왜성대는 앞에 바다가 매립된 이후에는 위치상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실제 1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할 만큼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1597년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사람들이 왜성대를 축조했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도 순천왜성대라고 하면 규모면에서 알아주고 그 동안 일부 축조공사를 했고 현재 바다가 매립되었다 할 지라도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과 왜성대가 과거에는 조선성으로 알려진 검단산성이 현재 순천대학 박물관에서 용역 발굴한 결과 백제성으로 재규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백제성, 왜성대, 노량해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 재조명 사업으로 예산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역사드라마나 역사스페셜 또는 사극 영화를 제작해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MBC, KBS, 역사드라마 작가와 협의를 해서 순천의 왜성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 성격이 다른데 그 과정 정도는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의미가, 역사적인 가치가 결국은 이유야 어쨌든간에 왜장이 쌓은 성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치욕적인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교훈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반복이 됩니다만 정병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덧붙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앙청 건물을 과거사 정리차원에서 철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성대 부분과 중앙청 부분이 성격상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사 철거 정리 문제와 왜성대 부분을 놓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의와 차이가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중앙청은 과거 조선총독부 건물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일본의 잔재물이라고 해서 철거에 대한 확실한 식견은 없습니다만 당시 찬반 양론이 대립되어서 현 정부에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천왜성대는 그것과 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해안 특히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하고 또 그 당시에 노량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들이 나가는 목을 지켰고 왜성대에서는 소서행장이 주둔했기 때문에 왜성대를 빼면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 한다든지 또 검단산성을 재조명 하기에 빈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과 견해는 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여기에서 감히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시각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43쪽에 검단산성지 보수, 순천왜성 보수로  2개 사업부분이 약 5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입도 중요하지만 이 두가지의 사업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세워져 있다면 얼마만큼 재원 확보가 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부분적일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검단산성은 1차 순천대학 박물관팀에게 용역을 줘서 지난 12월에 1차 용역이 끝나고 2차 용역비를 작년 12월 정리추경에 4,500만원 세워서 발굴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용역 결과가 금월 30일 오후에 역사학 교수들을 모시고 2차 발굴 결과 보고회를 갖습니다. 현재 순천시에서는 검단산성을 문화관광부에 국가 사적지로 지정 건의해 놓은 실정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검단산성은 과거 조선성이라고 했는데 다시 역사학자들이 백제성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검단산성지 보수와 순천왜성 보수를 완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위원 박광호   
·완료하려면 재원확보가 얼마정도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금년에 1차적으로 3억8,500만원으로 하고 향후 국가 사적 공원화 사업으로 하려면 아마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상당한 예산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큰 그림과 밑그림이 완전히 나타난 연후에 이러한 예산편성 기법도 도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148쪽을 보면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출연금액의 산정 기초는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지난해 12월에 문화진흥조례가 제정 되어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7개년 동안 매년 15억원씩 기금으로 시비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금년에 1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 제1회 추경에 여타 재원사정에 의해서 10억원을 금회에 충당하고 다음 추경에 5억원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용역사업이 아닌 시 연구팀 3명이 구성되어서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자문위원회에 상정하고 의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10억원만 확보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다면 10억원이 되었든 20억원이 되었든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기에 앞서서 과연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 절차를 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올려놓지 못하고.
○위원 박광호   
·중장기 계획뿐만 아니라 재방재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의회에 부의하기 이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누락되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국장들로 구성된 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은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방재정법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절차, 그런 모두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부의해야만 건전지방재정으로 가는 길이다 해서 모법에서 이를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억원, 20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재정계획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138쪽, 순천시관내 초등학교의 밴드부와 고등학교의 악대 구성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고등부 밴드부는 순천고등학교와 공업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는 중앙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북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 밴드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까지 순천여상고가 있었고 매산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순천공고 관악대 육성 보조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학교도 있는데 이 학교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제가 알기로 '91년 이전에는 여상고 악대부가 전라남도 동부쪽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학교 명예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매산고등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순천고등학교와 공고만 하고있고 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91년 도민체전 때 여상고 밴드부가 사양길에 들어가니까 순천에서 한군데는 지원해 줘야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91년도 도민체전 때 밴드부를 활성화 시키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여 그 때 악기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자체적으로 학교 예산으로 하다가 지금 10여년이 되니까 악기가 노후 되어서 학교측에서 체육회와 시에 악기를 교체해 주십사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고등학교에서 악대를 육성하는 것은 시행사 보조 일환이 아니고 학교 자체행사나 학생들 취미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고등학교도 있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161쪽 환선정 보수 시설비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환선정을 이용하는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순천시 인구가 27만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활터도 있어야 되지만 특정인 중심의 체육시설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2,000만원으로 어떤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두군데가 있는데 현재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보실 때 흙으로 축대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아래 민가가 있어서 만약에 넘어지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민가의 피해가 우려되어서 축대를 약 20미터정도 쌓고 또 들어가는 입구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활을 쏘다가 애들이 맞는다는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철조망을 'ㄱ'자로 칠려고 하고 환선정 마루바닥이 나무판자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오래 됨으로써 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보수를 하고 기와가 두군데 정도 새고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동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지역성을 탈피해서 발언한 것이니까 지역 위원 중에서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선암사와 송광사 보수 금액이 대충 봐도 10억원이 넘고 있는데 종교적인 면에서는 내부적으로도 분규가 일어나서 난리인데 국교가 불교가 아닌 우리나라에, 더군다나 순천시 예산규모로 봤을 때 매년 지원하다시피 해 왔는데 너무 중점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냐?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송광사, 선암사는 전통사찰 보수, 복원 차원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우리보다 더 관심을 많이 두는 사업입니다. 매년 문화재관리국에 예상되는 보수 복원사업을 계획 보고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설계를 자기들이 직접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해서 승인을 받도록.
○위원 임동백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 예산규모로 봐서 과연 그런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어야만 마땅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과다 편성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사실 전통사찰, 전통가옥 등에 대해 시에서 보수 복원 관리를 안하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는.
○위원 임동백   
·작년에 현지에 가서 보수 실황을 검진해 봤는데 검진 결과 여러 가지 의혹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 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과다 편성되지 않았다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138쪽 문화순천 기본계획 수립 자료수집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문화순천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세미나 참가 보상이라고 해서 문화순천이라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선2기 신준식 시장 출범한 지 근 10개월이 지났고 순천시 표어도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이라고 했는데 10개월이 지난 이제와서 기본계획 자료수집 여비,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그것도 200명씩 3회에 걸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민선2기 7월 1일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만 문화진흥조례가 12월에 제정되고 작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본계획이나 수립을 당초에는 전문가 학술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부에서 예산 낭비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실무 계장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 70% 자료를 수집해서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다음에 전문가 교수들이나 전문단체에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문화순천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세미나 참가 보상이 200명씩 3회에 걸쳐서 올렸는데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순천연극제 개최 보조, 순천공고 관악대 육성 사업 보조 이 지원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부기에 넣을 것이 아니고 풀보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순천연극제 같은 경우는 도 경진대회를 오늘 나주에서 개최합니다. 거기에 출연을 하고 5월 3일 마산 국제연극제에 올릴 작품입니다. 김치국씨 환장하네 라는 작품으로 토요일까지 시민들에게 3일간 공연을 마치고 오늘 나주 연극제에 참가합니다.
○위원 박용수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의 필요성이 정말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풀보조금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 예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이것은 풀보조 성격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에서.
○위원 박용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99년 푸른음악회 개최 보조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MBC 문화방송에서 후원을 하는 서울팝스오케라단입니다. '98년도에 한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161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체육행사 추진 및 출전 보조로 전국, 도, 시, 읍면 규모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5종목, 5종목, 13종목 해서 예산이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국 규모 5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출전팀과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본 위원회가 요구한 문화순천에 대한 세부 계획서 및 서면 제출할 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감사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감사정보과장 차점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 일반수용비로 10대 취약분야 감사 사례집 발간, 제도개선 사례집 발간, 감사자료 작성 제출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특별조사 활동 급량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 국내여비 120만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쪽 정보통신 분야로 운영수용비입니다. Y2K 관련 스티카 및 홍보물 제작비 80만원 계상했고 전국 단일통화망 다중화 장비 회선은 현재 10회선에서 30회선으로 증설하는데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단일 통화망으로 확대되면 연간 일반전화비 약 3,0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통신정비 Y2K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전자교환기 외 4종에 2,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GIS 업무추진 관련 인부임으로 81쪽입니다. 기초조사 인부임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인원을 최소화 하고 삭감된 예산을 Y2K 문제 해결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시상품으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터 구입에 따른 정품 소프트웨어 966만원을 계상했고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의 비정품 소프트웨어를 정품 소프트웨어로 교체하기 위해 3,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 1일 검찰이 불법 복제에 대한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부터 단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보면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를 막지 못하면 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21세기 선진국 도약이 불가능 하다고 시작함에 따라서 순천시도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비정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2쪽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지역정보센터 지원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국 LAN망 구축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단일망 구축에 따라서 민원 팩스 적체 해소를 위해 민원실에 팩스 3대 추가 구입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486급이하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2억34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82쪽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지역정보센터 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지역정보센터는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상부에서 지원되던 것이 중단됨으로써 행자부 쪽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부터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지금까지 얼마정도 지원되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97년도는 광양과 저희시가 3,000만원씩 분담해서 냈습니다만 광양시가 독립되어 나감으로써 작년부터 우리시가 6,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시청 산하의 컴퓨터 보유대수를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1,050대입니다.
○위원 김대희   
·펜티엄Ⅱ 컴퓨터가 업무상 필요한 부서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앞으로의 추세는 펜티엄Ⅱ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86급은 176대, 386급이 146대, 나머지는 전부 펜티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순천시청 산하에 컴퓨터 펜티엄 기종이 꼭 필요한 부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워드 기능, 옛날 타자기 기능만 하는 부서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대에 맞춰가는 것도 좋지만 예산 소모적인 성격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김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저희들이 워드 기능에서는 탈피가 되고 엑셀이나 확대 보급되고 있는 모든 전산망 기능 시점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펜티엄급 정도로 바뀌어야 모든 기능이 수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대희   
·청내 Y2K문제 해결책으로 기종 변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기종변경 외에 시설 교류, 컴퓨터를 사면서 계약했던 기술자문 교육같은 경우는 이전에 질의했는데 확실한 답변이 애매해서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종을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주 쉽지만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컴퓨터구입 예산이 2억342만8,000원인데 금년 4월 전산기기 구매 내역서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입금액이 2억4,400만원 정도로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조달요구 금액에 의하고 있습니다만 소수점 이하가 올라가는데서 오는 차이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2억원에서 4,000만원이면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계약업체가 정해집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예산편성 되기 전에 계약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계약 된 것은 없지만 계약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본예산에 섰던 것으로 구입 의뢰가 되어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본예산 때 것 183대가 모두 구입 되었습니까?
○감사정보과장 차점수   
·네, 구입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정수   
·민원과장 장정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제1회 추경 요구액은 1억8,656만2,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주요 민원 안내 및 각종 주요 시정현황을 알리기 위해서 민원 종합안내판을 설치코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을 위한 백업테이프, 지문채취기 등 구입비 1,59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직제개편 각종 통계자료 변동에 따른 자동민원안내 시스템 변경자료 보완 입력에 5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 및 호적전산화 업무추진 시 읍·면·동 직원들의 특근급식비 1,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의 화상입력 교육에 따른 여비로 31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호적 전산화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용은 예산서안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 2단계 사업으로 200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115페이지 하단의 시설비는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좀더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500만원과 민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선진화된 창구 안내 전광판을 설치코자 1,512만원 계상했습니다. 동 시설비는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비이므로 특별한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는 민방위 장비 구입을 위한 보조금 변경사항입니다. 38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77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민원대기실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면 아주 보기에도 좋고 편리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정수   
·민원실 입구에 공간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차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은 그런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휴식시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정수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대희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될 때는 어느정도.
○민원과장 장정수   
·맞춰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109쪽, 민원 종합안내판 설치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정수   
·현재 민원실 내에 학생들이나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시정현황이나 민원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내 벽면에 시정현황 종합민원실 처리 내용 등을 종합적인 현황판을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민원인들이 전체 와서 그 현황판만 보면 자기들이 알고싶은 것은 전부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민원 종합안내판 설치는 순천을 들어오는데 순천의 전반적인 관광지 등을 확인하려면 역전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 예전에는 본청 입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민원실 안에 두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통로에 두는 것이 좋은가?
○민원과장 장정수   
·그런 것은 관광안내판이고 시청 입구에도 시정 종합 현황판이 게첨되어 있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순천시 면적, 인구, 예산 이런 공개행정 차원에서 현황판을 만들어 거기에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임동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0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정수   
·순천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 요원이 근무시간에 재해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다거나 근무 하면서 혹시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공익근무 요원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금이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임동백   
·그러니까 사고 발생을 예견해서 미리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민원과장 장정수   
·네.
○위원 임동백   
·36배는 무슨 말입니까?
○민원과장 장정수   
·확실하지만 않지만 계산방법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알아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중복이 됩니다만 115페이지 밑에 민원창구 안내 전광판 설치,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약국 같은 접수대에서 고유 넘버를 발급해서 순서대로 대기했다가 전광판 고유 넘버를 보고 찾아갑니다. 그러한 전광판 설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정수   
·여수나 광양에 가보면 전부 천정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위를 보고 찾아가는데 순천시도 진즉 하려고 했습니다만 청사 이전문제도 연기가 되고 해서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문규   
·우리시를 찾는 민원인들이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민원대기실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고 시민들이 민원실을 찾는데 있어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고 편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공간 조성이나 전광판 안내 설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안과 기획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좁은 공간 안에서 물론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잘못하면 조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덧붙인다면 안내전광판 부분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 23일입니다만 월암선생께서 민원실에 또 작품을 기증하셨죠?
·안했습니까?
○민원과장 장정수   
·민원실은 기증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그 기획안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토록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장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여성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사회개발비로써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되었고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은 당초 1개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2개소를 실시하라고 해서 당초 1개소 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2개소를 하기 위해 150만원 씩으로 시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쪽, 청소년 체육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권의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철도운동장에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부족한 시설을 보강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마당이 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를 마쳐서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운동기구로써는 씨름장, 철봉, 그네, 띔틀 등을 보수 내지 설치하고 주변 정비사업으로는 하수구 사업, 조경, 파고라, 소각장 등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는데 총 1억원이상이 소요됩니다만 1차적으로 9,700여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시설을 갖춘 후 점차 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231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시각 장애인 점자 안내책자는 본청을 방문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으로 최소사업비를 계상했고 승주 현충탑 안내판 설치는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면서 승주군에 있는 현충탑 영현을 죽도봉으로 다 모셨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승주 현충탑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공원 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공원화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민 여론에 의해서 기왕이면 현충탑 주변에 역사성을 기록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전기요금이 위탁 이전 3개월분과 전기 안전검사 대행료를 계상했습니다. 232쪽부터 233쪽, 234쪽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4쪽 밑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재가 복지센터 운영비는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시비 8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235쪽, 민간자본 보조로써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 구입비 1,200만원, 종합복지관 장비 구입 역시 차량 구입비로 국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태양열 설치는 애양재활직업보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난방 유류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태양열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정보화시설비로써 국도비 400만원은 애양재활직업보도소에 컴퓨터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밑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세콤 용역비는 1월부터 3개월분을 계상했고 236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저희들이 정비해야 될 시설은 총 2,893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만 당장에 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 해야 될 정비 대상은 890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시산하 32개기관 296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는데 약 2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추경예산 재원관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다음 추경에 재원을 봐서 부족액 전액을 예산 확보해서 금년 내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를 2억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서 29일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기능 보강사업비는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애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유휴자금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관 기능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에서는 등록 장애인 3,000명을 비롯해서 생활보호자 12,000명, 의료보호대상자 13,000명, 현재 취로사업 인원 67,000명 등 약 1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장비가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되어서 이번에 현재의 복사기를 좀더 질이 좋은 고속복사기로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일반수용비 특별취로사업비 등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8쪽, 금년도 취로사업비 13억5,100만원이 우리시에 배정되어서 현재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9쪽, 자활보호자 생계비 역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일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자활보호대상자도 6개월 즉 동절기 6개월로 1월과 3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지원을 해주도록 예산이 확정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일반수용비입니다. 현재 공원묘지가 조성된 지 3년 이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또는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고 화장장 기능 보강을 하기 전에는 계약용량이 20㎾였습니다만 현재 50㎾로 승상이 되어서 여기에 추가된 전기사용료로 화장장 유류 구입비는 시체 1구를 소각하는데 70리터가 들었습니다만 현재 기능보강 사업을 한 이후에 90리터가 소요되어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41쪽, 효도관광 인솔은 밑에 홀로사는 노인 효도관광 보상과 같은 맥락에서 노인 효도관광에 따른 효도관광 인솔 여비와 노인의 날 행사 경로위안공연 출연자 보상금 250만원과 홀로사는 노인 효도관광 보상금 3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 500명에 대해 5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시 참석자 보상으로 급식비 1인당 5,000원, 교통비 2,000원으로 총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노인의 날 행사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한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루지만 성대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불우노인 영정사진 촬영에 따른 경상보조입니다. 현재 불우노인들이 친척이나 자손들이 없어서 돌아가시더라도 영정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우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정사진을 제작해 주는 단체가 있어서 최소의 경비 300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4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244쪽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시설비로써 해룡 서가마을 경로당 신축비와 남제동 서린경로당 증축공사비를 계상했고 풍덕동 어린이집 기존건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되 차후에 조경 등의 부분은 다음에 계속 하기로 하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SOS마을 지붕교체 보수비를 저희시에서 별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시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299개소입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현재 수세식으로 되어있지 않은 경로당은 좌변기 또는 수세식으로 경로당 시설을 보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경로당 개보수비는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추경에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여성단체 교육 및 수련회에 따른 강사 수당과 임차료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48쪽, 도시지역 아파트 부녀자 교육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 재료비 최소액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단위 대회 참석이라든지 도단위 대회에 참석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여비 보상금 최소액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금 최소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활동운영비는 현재 장애인 자원봉사대와 나눔자원봉사대, 종합사회복지봉사대 3개 봉사대가 있습니다. 이 3개 봉사대에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50쪽과 251쪽, 252쪽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53쪽, 푸드뱅크 냉장고 지원사업입니다. 푸드뱅크 관리센터는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이 센터로 활용되고 있고 현재 푸드뱅크 기탁업소는 28개 업소입니다. 28개 업소에서 두부라든지 오뎅, 김치, 통조림, 젓갈류 등을 기탁하게 되면 유통기간이 임박된 식품이나 이런 것이 기탁되기 때문에 보관 냉장고를 설치해서 부패된 음식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냉장고를 사는데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170쪽, 청소년 체육 문화공간 조성에 관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했는데 협의 내용과 임대계약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 과정에서 김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차 계약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문화 하자 해서 사용하는데 기간을 정해야만 안심하고 시설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협의한 결과 철도청에서 하는 얘기가 1960년도부터 철도운동장이 개방되어 지금까지 민간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순천 철도청이 영원이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계속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는 계약을 할 수 없다. 법적인 제약사항이기 때문에 명문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규정으로 인해서 사용하되 차후 철도청에서 필요시에는 하시라도 시설을 철거해 주겠다라는 선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철도청 폐지론, 철도청이 민영화 되었을 때 그 시기는 사실 1∼2년 사이다라고 중앙에 있는 분으로부터 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존치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정부차원의 방침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 철도청에서 우리청으로 철도운동장 청소년 놀이공간 이용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면 귀시에서 우리청 소관 철도운동장에 청소년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승인한다. 가, 철도운동장에 청소년 놀이공간 활용계획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되 철도청의 장래 사용계획에 의거 철거 요구시에는 언제든지 우리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줘야 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였을 때 장기간 사용 가능한가? 이런 것도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김대희 위원님이나 특별한 정책입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활실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위원 역시도 우리 의회 몇몇 의원님들과 함께 청소년 문화행사장을, 노천행사장을 가 봤습니다. 최근에 철도운동장에서 10여일 전에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참여한 학생들의 숫자는 대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청소년 놀이마당을 철도운동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소년들은 약 1,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특정한 행사 이벤트가 없더라도 철도운동장에 토요일 주말이 되면 청소년 놀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들이 약 500명에서 1,000명정도의 많은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셨습니다. 최근 10여일 전에 철도운동장에서 하는 청소년 노천 놀이공연에 이영희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이 현장을 가 봤는데 시작시간이 되도 10∼20명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조곡동 밑 동천변에 열린 무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천변은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동천변은 제가 알기로 분수대를 만들고 해서 특별한 경우 무대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 활용하고 있고 인원 관계는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모였다는 말씀이 되겠고 최근에 철도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무대를 설치했는데 견고하게 지붕까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기간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청소년 문화공간 위치를 철도운동장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철도운동장을 특별하게 선정한 이유는 없고 현재 청소년 놀이마당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곳이 팔마체육관 뒤 광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통상 어려움도 있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을 잘 안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놀기에 적당하지 못한 장소이고 철도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도 때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과에서 먼저 아이템에 의한 계획이 아니고 타기관, 제3기관에서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노천 청소년 무대를 설치하는데 사실 현재 철도운동장은 먼지가 아주 많이 나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거기에 청소년 열린 무대를 만듦에 있어서 주거 밀집지역인데 주민의 여론같은 것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소음관계 말씀입니까?
○위원 김대희   
·네.
○복지과장 양희준   
·소음관계는 엠프가 문제되겠습니다만 주말 낮에 엠프를 사용하고 공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음 방해는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철도 종사자들도 3교대, 2교대, 주간·야간 근무자들이 있어서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의식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장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잘 했다, 잘못 했다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만 승주 현충탑 안내판 설치 이것이 발상은 잘 되었는데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으로 안내판 1개소만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현충탑 주변 조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지가 넓고 공원화 해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현충탑을 철거하는 것보다 존치를 시키되 그 존치하는 과정, 당시 건립 때부터 현재까지 역사성을 거기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간판 설치비 100만원만 예상했습니다.
○위원 장형식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왕 간판을 설치할 바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국가 유공자들 영현을 모시는 성스러운 자리였으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영원히 기념될 수 있도록 공원화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당시 현충탑을 건립할 때 승주군민들이 엄청난 모금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비나 국비에서 많이 지원되지만 그 때는 시비나 도비, 국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군비 일부하고 나머지는 지역 주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건립했습니다. 본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적은 예산이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거기에 공원화 해서 더 확대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충분히 고려하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조경이 되고 봉헌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현충탑도 있지만 밑에 헌장 건립비가 있습니다. 내용이 쓰여있고 뒤에 협조했던 군민대표들 비도 있는데 죽도봉으로 이설하면서 단지 영현만 모셔갔습니다.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엄청나게 폐허가 되어서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께서 감안하셔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원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행사를 거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읍·면·동에서 엄청난 숫자가 오고 굉장한 잔치가 벌어지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차원에서도 노인에 대한 복지혜택이라고는 그날 단 하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1,600만원의 예산으로는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당시 읍·면에서는 차를 대절하고 추진을 하니까 지역유지들의 협조도 받고 해서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기왕이면 민폐를 안끼치는 방향으로, 시비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그날 노인들에게 즐거운 행사가 짜임새 있게 이뤄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노인들에게 인색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지 적게 세워줬냐는 질책이신 것 같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1인당 5,000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부녀회에서 노인들의 중식을 해 오셨고 그래서 금년에는 2,000원을 좀더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7,000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고 이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노인들이 손을 벌리는 일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물론 적은 예산으로 많이 해달라는 것은 무리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232쪽,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2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 방문 지체장애인용 휠체어 구입 30만원이 있는데 현재 본청에 편의시설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시 본청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나름대로 1차적으로 경사로와 1층 화장실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질의하는 이유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사 놓아도 1층밖에는 사용을 못하겠죠?
○복지과장 양희준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서 차라리 허울좋게 휠체어 사놓고 편의시설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대단히 후하게 인심을 쓴양 휠체어 사놓고 폼으로만 놔둘 것이 아니고 현재 공익요원들이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일부 부서에서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차라리 그 공익요원들에게 장애인들이 와서 혹시 민원사항 때문에 일을 보고자 할 때 휠체어로는 1층에서밖에 일을 못보는데 공익요원들을 이용한다면 그 장애인들을 업어서 2층, 3층에서도 필요한 일들을 다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시 본청같은 경우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승강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승강기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공익요원들을 대기시켰다가 2층, 3층으로 업어서 실·과·소로 안내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1층에 오시게 되면 특별한 장애자 외에도 1층에 와서 안내에게 어떤 업무를 보고싶다면 그 장소를 가르켜서 일반인들은 찾아 갑니다만 특별한 장애인이 왔다고 했을 때 저희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와서 물어본다면 직원들이 직접 안내소까지 나가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그 분을 모시고 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건물 여건상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렵고 만약에 장애인들이 시청업무를 보기 위해 주무 부서를 찾아 오신다면 그 부서에 연락만 하면 담당자가 내려와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휠체어가 필요없지 않아요?
○복지과장 양희준   
·도로변 부분에서 1층까지 오시는데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분을 위해서 사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장애인들이 도로까지는 차로 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볼 때는 택시를 탈 때도 휠체어를 끌고 나와서 손을 들어서 택시를 세우게 되면 택시기사가 장애자를 택시에 안아서 의자에 앉힌 다음 그 휠체어를 접어서 트렁크에 싣고 가던데 그러면 장애자들이 택시를 타고 오면서 휠체어를 이용할 만큼 시청업무에 대해 장애인들이 요구를 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중증장애인들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아예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지만 기타 특별하지 않은, 중증장애자가 아닌 분들은 대부분 혼자 오신다든지 또는 가족이 부축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휠체어 1대를 비치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이 연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입할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그런 장비정도는 갖춰놓는 것이 타당성 있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170쪽의 시설비, 청소년 체육 문화공간 조성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천시에 청소년 문화공간이 현재 몇군데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놀이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박용수   
·놀이공간이나 체육 문화공간이나 기타 청소년들이 쉴만한 쉼터를 순천시에서 사업비 계상해서 조성했던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 놀이공간이나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지금까지 순천시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괄목할 만한 사업 자체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화사업에 대한 순천시의 자세는 완전한 백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저희들이 직접 예산사업으로 투자한 부분은 없지만 민간단체랄지 사회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는 자체적으로도 실시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청소년 분야나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 순천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를 해 왔으며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예산서를 죽 설명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괄목할만 하게 예산편성에서부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분야나 노인 복지분야는 다소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235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태양열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애양재활직업보도소라고 해서 매산고등학교 위에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데 보일러 시설을 태양열을 이용하자는 의미에서 작년도에 국비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책정되어서 국비와 도비만 시비 부담 없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숙박동이라고 했는데 난방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수까지 같이 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온수까지 같이 됩니다.
○위원 박용수   
·건물 면적이 보통 몇평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교실 1동정도 됩니다. 
○위원 박용수   
·236페이지 시설비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64개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내용물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시 본청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시 본청에 장애인 편의시설 얼마전에 완공했던 사업입니까? 164개소에 시 본청 경사로도 포함된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본청 앞의 경사로는 작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금년에 마무리 한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작년도 사업이 정확하죠?
○복지과장 양희준   
·네.
○위원 박용수   
·10월 2일은 전국 노인의 날인데 장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노인의 날 행사에 초창기부터 계속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느끼면서 이 한가지는 꼭 지적해야 되겠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행사를 하면서 글자 그대로 노인들 문제는 행사를 주관하고 기타 읍·면·동에서 준비를 해왔던 집행부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그 많은 노인들을 이해시키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또 어려운 것은 기존에 집행부에서 주류 반입을 시키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출연자가 너무 과다하게 초청되어서 노인들이 스케줄에 있어서도 상당히 따분하고 노인을 위한 행사인지 전시성인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241쪽에 나와있는 경로위안잔치 출연자 25명 계상되었는데 과장께서는 출연자 25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5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의 날 행사 경로 위안 공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용수   
·출연자 25명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25명이라는 것은 그룹팀이 있고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다만 이벤트에 대한 출연자 초청 부분이랄지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되었다면 좀더 심사숙고 해서 노인 위안잔치 문제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노인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242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불우노인 영정사진 촬영에 예산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단체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복사를 해서 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런 부분은 풀보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를 통해서 본위원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테니스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장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테니스장이 우리시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본위원의 질의가 끝난 뒤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메모가 들어와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테니스장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있다 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테니스경기장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야구장 약 4만5,000평방미터 그리고 보조경기장 2만평방미터 이것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있고 분명히 테니스장은 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뭔가 착각하고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잘못 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가급적이면 단답형 형태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임동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김대희 위원께서 언급했던 사항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청소년선도지도분과 전남동부지역 회장을 맡고있는 처지에서 놀이 공간을 마련하는데 대해서는 절대 지지를 합니다. 김대희 위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러나 좀전에도 말했지만 철도청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영주지방철도청과 순천지방철도청을 현재 없애려고 계획이 서 있습니다. 최근에 의회에서도 폐기계획 취소 건의안을 낸 바 있긴 합니다. 촉구 건의안을 내기는 했어도 그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구조조정안이 우리가 촉구안을 냈다고 해서 변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놀이공간을 만들 때 유보를 해 두었다가 그 계획안이 완전 취소된다든지 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철도청에서 보낸 내용도 보니까 다른 것은 생략해 버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승인하오니 이에 대한 응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철도운동장에 청소년 놀이공간 활용 계획에 의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되 철도청의 장래 사용계획에 의거, 철거 요구시에는 순천시의 비용으로 본 시설을 철거한다. 나, 시설물 관리 및 유지 보수비는 순천시에서 부담한다라고 나와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네.
○위원 임동백   
·이 부분은 복지과장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233쪽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약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순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조례사회복지관 2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순수한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위원 박문규   
·서면에 있는 곳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위원 박문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를 한 후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개관은 아직 안했죠?
○복지과장 양희준   
·29일에 할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작년에는 그런 보조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보조를 한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양희준   
·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기능보강사업을 질의하기 전에 방금 박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개관을 앞두고 있는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직과 직제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개관을 앞두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시에서 기울이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구성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순천시종합복지관에 구성될 조직안을 보면 관장, 과장 그리고 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네.
○위원 박광호   
·그 구성안은 시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일부는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데 어떻게 그런 조직안이 나올 수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관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순천 장애인복지관은 정원이 31명으로 되어있고 직제 기구는 관장 밑에 사무국장, 사무국장 밑에 3개 부장 그리고 5개 과장 그리고 밑에 직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말씀하신 그 안이 보건복지부 지침안이라고 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네.
○위원 박광호   
·복지관 유형이 가형으로 되어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네.
○위원 박광호   
·가형임은 틀림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안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안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안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팀제입니다. 총무팀, 기획팀, 상담지도팀, 사회재활팀 이런 식으로 팀제 운영을 복지부에서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편제에 부장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95년도 최근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관장 밑에 팀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려온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 기구 정·현원 승인 당시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팀제라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때는 전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지관 직제규칙을 개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기왕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최신 지침으로 내려준 상황에 근거해서 발족하는 것이 모양새가 합리적이고 좋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검토할 당시의 지침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과거가 아니고 금년 2월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전지침대로 직제를 했고.
○위원 박광호   
·복지관에서 조직을 구성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최근 아닙니까?
·최근 구성안이 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부 지침안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내지는 여기에 근거한 시설 및 구조 그리고 설비 이런 모든 부분을 갖추고 나서 개관하고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2억원이라고 하는 계상액 자체가 과연 이러한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처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주로 장애인들의 재활과 교육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기랄지 언어치료기, 조기치료기, 집단치료기 등 치료에 관련된 장비와 재활에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에 따른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 기능보강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보강 장비를 1차적으로 알아본 결과 약 7억원 내지는 8억원까지 장비기능보강 사업비가 투자된 곳이 있습니다. 현재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극히 최소의 장비만큼 구입할 수 있는 기능사업비밖에 안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다면 기능보강 사업비는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다면 향후 기능보강 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 그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려고 할 것 같으면 향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미 서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이 부분은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복지관과 협의해서 박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기능보강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164개소 1억원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상시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대상 시설은 주로 시산하 32개 기관이 읍면동을 비롯해서 보건소, 도서관 등 시의 관할시설이 32개소 있는데 주로 경사로, 화장실 그 외에 횡단보도 턱 낮추기, 보도와 보도사이의 턱 연결 이런 부분이 주로 사업비로 소요됩니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조사된 소요액이 약2억4,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시 추경 재정현편상 부득이 1억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타기관의 파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시 나머지 부분도 확보를 해서 우리시 기관 만큼이라도 금년내에 마무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광호   
·읍면동사무소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장차 교통시설이나 전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여타 다른 모든 대상시설에 대한 계획도 물론 서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보면 장애인복지지도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 감사때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 부분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항상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하셨다면 일의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는 사적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한 사항은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지도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채용되어 장애자들을 관리하면 좋겠습니다만 총정원 관계로 해서 직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사도 법에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이 부분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마당이니만큼 여기에 발맞춰 역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과 지도업무를 할 수 있는 복지지도원제도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맞물려 있는 상황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풍덕 어린이집 기존건물 철거 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신축을 하고 구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300∼400만원이 없어서 철거를, 일관성 있게 추경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철거를 해서 바로 치워버려야 하는데 철거가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3-4개월 동안 폐자재를 철거해서 방치해 놓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도 있었는데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 폐기물 처리비와 그 쪽에 어린이집도 있고 체육공원이 있어서 동에 예산이 4,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2,000만원, 폐기물처리비 400∼500만원 들면 약 1,500만원으로 나무도 옮겨 심는 등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부분정비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특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최소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000만원 주고 특수 폐기물 처리하고 나면 방금 김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주변은 특히 어린이시설이 입주되어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1차적으로 하고 산림과와 협의해서 조경을 할 수 있으면 조경부터 해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대희   
·구건물 철거가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그대로 방치해서 폐자재 처리했어야 했는데, 구관이 그대로 있는게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려서 흙더미로 놔두는 것이 보기 좋겠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물론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구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원에 그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건물이 준공되면 반드시 구건물은 철거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방금 과장님 답변이 폐기물처리비가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네.
○위원 김대희   
·몇톤이나 된다고 그것 옮겨서 가져다 버리는데 2,000만원이나 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저희들도 처음에는 예산 400∼500만원 드는줄 알았는데 면적 밑에 콘크리트 두께가 있어서 엄청난 톤수가 나갑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자를 데려가서 사방을 재고 폐기물 두께를 재보고 나서 대충 얼마정도 사업비가 나오겠냐고 했더니 2,000만원 이상의 견적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0만원 정도의 폐기물 처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계속해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복지과장께서는 본 위원회가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요구한 자료를 내일 조속한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위생과장 권종문입니다.
·위생과 소관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식품 수거봉투를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제작토록 변경되어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을 위한 홍보판을 아크릴로 제작,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및 농협 순천시지부, 은행 창구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에 게첨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추가 지정에 따른 표찰 제작을 위해 992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공중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수수료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급량비입니다. 4월 15일부터 9월말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공휴일 비상근무에 따른 직원급식비 1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자율지도원 합동 심야 위생업소 단속추진비로 3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위생업소 스티커 제작하는 도안 나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종문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판 아크릴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 박광호   
·위생업소에 부착시키는 스티커 말입니다.
○위생과장 권종문   
·위생업소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예산에 계상된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권종문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크릴입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수당, 일용인부임 등은 법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병풍을 수송코자 300만원 계상했고 휴양소 운영을 위해 전등교체, 가로등 수선 등의 경비와 지방행정 연수대회 책자 제작 등 수용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30%를 절감하고 10%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으며 필수경비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재료비는 하계휴양소 운영을 위해서 소독용 살충제, 살균제 등 100만3,000원을 계상했고 휴양소의 일시사역인부임 3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포상금은 퇴직공무원 기념품대로 31명분에 해당하는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조정을 거쳐서 절감되었습니다만 필수 법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의료보험금도 부담율이 증액되어서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비 1,1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은 총 6억6,600만원으로 국비 4억9,000만원, 도비 3,930만원, 시비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상황실 집기구입 300만원과 하계휴양소 운영비 휴대용 연무기, 수동식 분무기, 전자복사기 1대 대체 구입 등 743만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5,250만원을 제2의건국 운영 경비 등 각종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국내여비도 역시 민주평통자문회의 참석 인솔 여비나 제2의 건국 업무추진 여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이·통장자녀 중·고학생 장학금 1,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법대원 운영비로 3,000만원을 야간 간식비, 신호봉 구입비, 차량 연료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대통령기 새마을 독서 경진대회 참석여비나 대화행정 참석 여비, 제2의 건국 워크숍 출연자 보상금 279만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역시 제2의 건국 과제 우수제안자 시상이나 평통 행사보상 경비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읍면동 행정실적심사 우수 읍면동 시상금과 시정 견문보고제 우수 과, 소, 읍·면·동 시상금으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바르게살기 읍면동협의회 보조금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제2의 건국 한마음다짐대회는 국비보조를 성립전 집행한 사항으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쪽 홍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순천소식지 제작 등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110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107페이지, 국내여비 48만원,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725만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학술용역비는 900만원을 감 조정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조정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는 시 홍보 아취탑으로 선평 입구 아취탑이 되겠습니다만 노후되어서 사고위험이 예상되므로 500만원 계상해서 철거하기 위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역시 기록보존 사진기 구입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 생활민원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새마을 농로 분할측량 수수료나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수수료로 2,68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시설비는 용전, 선월마을 진입로 포장과 조곡 관내 하수구 정비사업을 도비 보조지원을 받아서 7,000만원과 4,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계상입니다. 98. 수해복구 소교량 기초보강 및 난간 설치공사비로 비촌교, 마륜교, 원동교 등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주읍의 유치마을 회차지 암거 설치비 4,000만원, 승평 마을회관 건립비 5,000만원 계상했고 주암면 복다 농로포장에 5,000만원, 서면 산정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000만원, 황전면 본황 소교량 및 농로포장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읍·면 숙원사업은 사업비를 일부 조정한 1,600만원 감 조정했고 낙안면 이곡 정자 보수비에 900만원, 해룡 해창 하수도 정비에 4,500만원, 삼산동 업동 신흥마을 아스콘 포장공사에 3,000만원, 삼산동 망북마을 구거 복개사업에 3,000만원, 삼산동 업동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3,000만원, 남제동 1·4·12통 안길 재포장에 1,400만원, 남제동 9·10·18·20통 도로포장공사에 1,600만원, 남제동 16·17통 경계석 고체 및 공한지 휀스 설치비로 2,500만원 계상했고 279페이지, 인제동 노인정 개·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624만4,000원을 아울러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서면 학구마을회관 증축 및 창고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마을회관 신축은 당초 금년도에 14동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7동 신축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401페이지, 읍면동 행정조직운영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3,14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 국내여비 1,534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1,128만원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제2의건국 이·통장 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1,540만원 계상했고 기타업무 추진비의 병무담당 직급보조비는 조정해서 2억6,4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405페이지, 시설비는 황전면의 사무실 창문 개수에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황전면 청사 균열 보수공사비 200만원, 매곡동 화장실 보수공사에 150만원, 삼산동 3층 옥상 방수공사에 500만원, 서면사무소 내부벽 철거 증축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구입으로 승주읍, 서면, 매곡동 3개 면·동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호적용 타자기는 승주읍 1대분 50만원 계상했고 카메라는 중앙동에 1대분 30만원, 냉·난방기는 덕연동, 삼산동에 600만원, 서면사무소 앰프 구입비 300만원, 덕연, 왕조, 해룡, 상삼출장소 사무용 집기 구입 및 교체비로 300만원, 삼산동의 모터싸이클 구입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569만3,000원이 감액 조정된 총 4억3,44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75페이지 새마을소득운영사업 세출예산은 융자 상환금 고지서 발송시 등기우편료 2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96만원을 계상하면서 민간융자금 5,000만원을 감해서 예비비에 4,3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406쪽 냉·난방기 구입으로 덕연동, 삼산동이 올라왔는데 다른 타 읍면동은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냉·난방시설이 거의다 되어 있고 노후된 집기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276쪽 새마을 농로 분할측량수수료가 있는데 토지 보상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안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토지보상도 안된 것을 이전까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시내 땅은 전부 보상을 해주고 길을 내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신규로 개설하는 도로는 다 보상이 됩니다. 이것은 기 개설되어 있는 새마을농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새마을농로에 대한 신설지구는 보상을 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보상 내지는 기부채납이 이뤄진 뒤에 조치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한건이라도 보상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오지개발사업으로 농로를 개설하는 경우는 보상이 된 곳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기타 농로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 보상을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최근에는 농로개설 사업이 포장만 있었고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농로를 개설하면서 보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신규 농로개설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박대통령 당시 새마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 마을에 논 100평이 있다면 농로를 내기 위해서 50평 기부채납을 원합니다. 그러면 울며 불며 농민들이 남의 집 살이 해서 피땀 어린 돈으로 마련한 토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 놔두었다가 지금 측량을 해서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직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유자의 기부채납 절차가 있는 경우에 분할측량 조치가 됩니다.
○위원 이영희   
·앞으로는 기부채납 얘기가 안나와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신규사업에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 개설된 농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무엇을 감당 못해요?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소유권 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분할측량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있었지만 이전은 안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땅은 내놓았지만 소유주는 당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네, 용도만 변경이 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차라리 그대로 놔두었다가 앞으로 보상할 시기가 온다면 그 분들에게 보상해 줘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좋은 말씀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을 해줄 수만 있으면 전부 보상해 줘야죠.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 되어서 미해결로 남아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려고 애쓰고 있는 것인데 분할측량을 해서 용도만 변경을 해두고 있으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더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절차가 이뤄진 부분에 한해서만 금년부터 분할측량을 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분할측량 절차를 추진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현재 행정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줄 아는데 행정소송 중인 것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소송 재판 결과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위원 이영희   
·대부분 행정에서 지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새마을사업 이런 것으로 제가 와서는 진 적이 없습니다. 현재 새로 발생된 건이 2건인데 1건은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해서 고법에 항소된 것이 있고 1건은 신규로 접수되어서 2건입니다.
○위원 이영희   
·힘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소송을 해도 이깁니다. 그러나 선량한 농민들은 이 소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히 해서 처리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거론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까지는 해보고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후에 보상기회가 온다면 거론할 일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전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100%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100% 이전은 안됩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민간위탁금의 본청 무인경보 시스템 용역비가 360만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산업경제국에서 신규로 발생되어서 추경에 요구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본예산에서도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또 300만원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300만원으로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3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왕 사무실 집기를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더 소요되어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제대로 한다면 이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앞에 상당히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100페이지, 학교폭력 근절 신고 엽서함 제작비 396만원 올라왔는데 기존 읍면동에 비치된 엽서함의 경우 평균 몇 개씩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경우 이용하는 함이 되어서 학교안에 설치해야 이용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김대희   
·학교 내에도 건의함 등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건의함으로 운영되어 학교가 개봉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피해사례를 넣으면 바로 우송되어 우리시로 넘어오도록 운영이 됩니다.
○위원 김대희   
·각 지·파출소에서도 이런 신고함들이 있을 것인데 행정기관에서까지 학교에 비치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2쪽, 자율방법대원 운영비에서 현재 자율방범대가 결성되어 있는 읍면동이 몇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읍면동 자율방범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각 경찰서에서 읍면동에 방범활동을 잘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지·파출소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91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풀베기 인부임 등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황전에 있는 하계휴양소에 대해 약 120일정도를 이용 성수기로 보고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가능한데 왜 어렵냐면 공공근로는 3개월이면 3개월 집중 투입되는 것이고 이것은 매일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열흘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 정도 필요한 사역인부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세무과장 박홍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그리고 세정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1쪽에 지방세수입입니다. 담배소비세 수입으로 당초예산에 95억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10억8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05억4,080만원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지방세분야에서는 담배소비세만 추가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에 있어서는 1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낙안읍성 장터난전과 전통음식판매장 임대수입으로 1,952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직영으로 인한 임대료 650만원을 삭감했고 도로사용료 수입은 지가 상승 및 점용건수가 증가되어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횟수 증가로 인하여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사용료 수입은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조정으로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까지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증지수입 363만원과 22페이지의 보건소 수수료수입 5,759만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94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7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4,400만원과 98년도 순세계잉여금 2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 이월금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억6,600만원, 전입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70억원이 전입되고 27페이지, 부담금으로 주암댐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과 주민지원사업 부담금 2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자원공사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토지보상 변상금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8페이지,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 1억원과 98년도에 미수입된 국도비보조금 18억1,800만원, 양여금 16억5,500만원이 잡수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정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주전산기 확보로 인해서 시설장비유지비 546만3,000원 절감시켰으며, 123페이지, 재료비의 일시사역 인부임은 당초예산 때 누락되어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과세자료 전산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로 4,77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의 지원을 위해서 2명의 공익요원을 요구해서 이에 소요되는 보상금 28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포상금 500만원은 23개 읍·면·동의 상·하반기 세무업무 종합평가 실시에 따른 시상금으로 지방세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세무담당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매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필히 시행해야 될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742만원을 절감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며 대검찰청 불법복제 검열 대비에 따른 보안 준비를 위해 PC용 소프트웨어 2종 20대 구입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Y2K문제 해결 및 지방세 전국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퍼스널컴퓨터 5대 구입비 700만원과 지방세관련 각종 전산출력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문서보안에 필요한 정수 물품으로 문서 세단기 1대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반 여건이 어려운 세입부서인 점을 감안해서 전액 계상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15쪽 세입부분에서 장터난전 사용허가 임대료, 전통음식판매장 사용허가 임대료가 1년분입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1년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알고있는 내용과 다른데 1년분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1년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정병휘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123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현재 세무과에 GIS요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1명 배정 받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시청사 안에 GIS요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업무를 그 요원들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 인력을 안받고 GIS요원으로 확보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GIS업무와는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1명밖에 배정이 안되어서 불가피 별도 인력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업무가 다를 지라도 GIS요원 능력이라면 이 업무처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5쪽을 봐 주십시오. 본위원이 감사정보과에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PC 5대 구입비 700만원, Y2K 해결도 부서마다 달리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감사정보과에서 추경에 576대의 같은 기종, 같은 가격 펜티엄2 컴퓨터를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감사정보과에서 지원받으면 될 것을 그쪽으로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당초부터 세정전산망은 별도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별도 시스템을 하더라도 프로그램만 관리를 하지 새로 구입하는 기종은 같은 값에 같은 기종인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본청 산하 576대를 각 부서에 배정할텐데 그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저도 같이 해주기를 바랬는데 종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세정망은 별도로 계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안받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더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지적과까지 의사일정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양이 별로 안되는데 의사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 후 속개하자는 이 있음)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정회)

(18시1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회계관리 과목은 본예산 대비 1억5,196만1,000원이 증액된 103억4,84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2,255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추가소요 계약서 유인에 1,200만원, 구 승주군 명의로 되어있는 시유재산 촉탁등기에 따른 증지 및 등본 발급수수료 5,224만8,000원과 매각관리계획 승인이 된 금당파출소, 적십자 순천봉사관 부지 매입 감정평가수수료 57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98. 회계 세입세출 결사검사위원 수당 1,300만원과 공공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로 수도,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총 2,92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결산검사 추진급식비 150만원과 산업경제국 건물유지비 352만6,000원, 경유차 매연 여과장치 부착 3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산업경제국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산업경제국 면적당 2,953원을 곱한 352만6,000원을 계상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업무추진비 35만원 증액과 98년 세입·세출 지출결의서 분류 및 99년 연말정산 인부임으로 235만5,000원, 결산검사위원의 참석 보상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220만원과 산업경제국 사무실 자동경보기 설치비 150만원, 의회사무국 전용 중형버스 신규 구입비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재산관리 과목은 1억2,758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5,0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운영비로 698만1,000원을 계상했으며 전액 도비 보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320만원, 국유재산 전산화 및 대장정리 인부임 504만9,000원은 전액 도비 보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본청 옥상 방수공사 600만원, 노후배관 교체공사 실시설계비 640만원과 133페이지, 노후배관 교체공사는 당초 2억을 요구했으나 1억5,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배수시설 정비와 뒷편 바닥 및 담장 정비, 공익근무자 대기실 증축 등 총 개선공사비로 4,8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9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126쪽 공사구매 용역 계약서 유인 기정에서 1,500이라는 것은 부당 1,5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경정에서는 부당 5배가 올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작년까지는 부당 1,500원으로 계산해서 공사구매 용역 계약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납품을 받고 보니까 7,800원∼7,9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도 1,500원으로 그대로 얘기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133쪽, 본청사 냉·난방 설비 노후배관 교체공사 이 부분은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난 본예산 때 1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그 자체 그대로 되어있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김영래   
·좀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삭감되어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가설계를 내고 있습니다만 1억5,000만원으로는 도저히 부족액이고 또 공사가 여름 냉방장치를 해야될 시기가 끝나는 9월부터 다음 온방시설이 들어갈 3개월 동안에 이 공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냉·난방시설에 차질이 없게 됩니다.
○위원 박광호   
·냉방공사는 언제 합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금년은 이 시설로 냉방공사를 마치고 9·10·11월 3개월 동안에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호   
·시기적으로 여유는 있군요. 지난번에도 제출되었습니다만 이 교체 공사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본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조속한 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엽서제작비 539만원, 프린터 잉크 구입 및 지가 개별통보용 우표 구입비 452만원, 민원처리에 따른 용지 구입비 76만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자 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공매수수료 60만원, 민원처리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구입 및 수선비용으로 146만원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두 번째, 마이크로 필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구문서인 지적공부의 분·소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확한 복구자료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올해의 특수시책 업무입니다. 당초예산 자산취득비에 마이크로 판독기 구입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 판독후 증명을 교부하는 시스템체제를 추진하였으나 최근 마이크로필름을 CD롬에 스캐닝한 복합시스템 방식이 개발되어 판독기 구입비를 삭감하고 복합시스템 체제 전환에 따른 대체예산입니다.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로 본 사업은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소요경비로써 당초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등 총 1억4,8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면 일제정비에 따른 공공근로 인부임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도면 전산화에 따른 필수적 인부임과 프로그램 구입비 및 시설비 등으로 1,848만원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른 필수 장비인 이지타이저, 프로터 등 도면의 입력과 출력장치로 2,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업무는 시민의 재산관리 편익증진을 위해서 계상된 것이고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275쪽, 지적도면 전산화 LAN 구축비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시 LAN까지 구축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같이 구축됩니다만 프로그램은 순수 프로그램이고 LAN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지적소유권에 의해 별도로 구입되고 LAN이 구축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274쪽 밑에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 구입비, 지적도면 한글버전프로그램 구입비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한 모델부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지적과장께서는 본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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