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6월15일(화) 10시4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3.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4.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3.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4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3회, 제44회, 제45회 임시회시 좀더 깊이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되었던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보충 질의하고 이번 임시회에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세무과장께서 KBS 대담 방송 출연관계로 제3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세무과장 박홍민입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이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공포됨에 따라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변경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재 최소 한의 징세비에도 못미치는 주민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우리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한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의 변경입니다. 
·읍면 지역은 현재 1000원이고 동지역은 1800원입니다만 읍면 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5000원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문과 자구 정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세율이 제한세율로 바뀌었으며 최소한의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세율을 인상하고자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로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 4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항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시민에 대한 세부담 가중과 시세 수입 측면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첨부된 검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아직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전부 다른 시는 미상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도에서 상정된 곳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는 5월 11일 현재로 도에서 우리에게 제공한 자료입니다만 어제 또 추가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가 다소 변동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처 못나누어 드렸습니다만 현재 곡성군과 영광군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곧 공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시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이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시군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 자료에 의하면 군을 제외한 시지역에서는 아직 상정조차도 안했습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지금 순천과 나주, 목포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공태주   
·이 금액대로 상정해 놓았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순천, 나주가 동지역 5,000원, 읍·면 지역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목포는  읍면 지역이 없으니까 5,000원입니다. 다만 광양이 동지역 4,000원, 읍면 지역  3,000원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통과된 지역은 없죠?
○세무과장 박홍민   
·시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공태주   
·전라남도 이외의 다른 지역은 모르십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지난 5월 28일 이 문제와 병행해서 전국 지방세담당 공무원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각 시도에서 토론이 되었는데 도시지역은 5000원, 읍면 지역은 3000원 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원 공태주   
·통과된 곳은 없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박홍민   
·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같은 전남 동부권 여수시와 광양시가 동지역 4000원으로 했다는데 순천만 5000원으로 한 것은 균형상 맞춰야 될 형편인 것 같아서 회기가 22일까지니까 타 여수시나 광양시에서 조정 의결되는 것을 보고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기준일이 8월 1일자이기 때문에 시급성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인근 시군과 어느 정도 형펑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수나 광양도 5000원으로 하기로 실무적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재과정에서 아마 도시지역 너무 과다한 인상이다 해서 4000원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도 5000원에서 1000원을 내릴 경우 약 5000만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 하셔서, 당초 저희들이 5000원을 의회에 요구한 것은 현재 지방세법에 시장, 군수가 1만원의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재원 때문에 허덕이면서 1만원까지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율을 작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다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주민 세부담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5000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동백   
·여수시와 광양시는 재정자립도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처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주민세 조정액을 시단위는 5000원, 읍면단위는 3000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의결되었을 때 순천시 전체 주민세가 대충 얼마 정도 더 걷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5,000원, 3,000원으로 했을 때 2억1,600만원의 추가 세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4,000원, 3,000원으로 했을 때는 1억6,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몇 차례 문제를 제기 했고 또 순천시와 순천시 교육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차례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급기야는 동명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학부모 2,000여명씩 각각 시와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 도시로의 면모와 위상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서 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사전에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21번지 학교용지 10,613평방미터 평으로는 3,21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가칭 팔마초등학교 신축부지로 매각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90년 3월부터 93년 3월까지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학교용지로 당초에는 고등학교 용지였습니다. 고등학교 용지를 98년 7월 28일자로 초등학교 용지로 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학교용지를 택지개발 당시 우리시에 배분키로 한 택지개발 이익금중 일부를 미분양토지 인 동부지 와 상계처리 된 것으로 택지 조성원가 24억2000만원에 도로부터 인계를 받은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97년 8월 13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금당지구 신도심 형성과 함께 유입인구 증가로 초등학교 학생수가 급증하여 신흥·동명초등학교 24개 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원활한 학생수용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00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가칭 팔마초등학교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학교용지를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을 위해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주요 내용으로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룡면 상삼리 62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용지 3,210평으로 99년 5월 28일 기준 감정가액은 32억2,600만원입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본 부지가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세가지 가격이 나옵니다. 먼저 교육청이 주장하는 것으로 조성원가의 70%에 해당되는 16억9,000만원, 다음에 조성원가의 100%인 24억2,000만원, 감정평가액인 32억2,600만원 세가지 금액을 두고 교육청과 논의했던 것입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보면 모든 도시계획상 발생되는 학교용지, 그 중에서 초등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70%로 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당지구의 순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부지도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지사의 소유일 때는 당연히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원가의 70% 즉, 16억9,000만원에 공급을 해야 될 땅입니다. 그러나 그 소유권이 순천시장에게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장으로 넘어온 이 땅을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조성원가의 70%에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건교부와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현재는 순천시장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인 바,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매각방법을 선택해서 매각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 지방재정법에 의한 매각이 바로 32억2,600만원이라는 평가액에 의해서 매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무선에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조성원가의 100%를 해 달라, 조성원가의 100%는 2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인계받은 금액이 24억2,000만원이니까 적어도 24억2,000만원에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현재 다각적으로 16억9,000만원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약 7억여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가 최근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금당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순천시나 전라남도나 제각기 문제가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그 땅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학교용지로 공급해야 되는데 당시에 택지가 분양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천시에 개발 이익금으로 대신 대물변제를 해 버렸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인계를 받은 잘못이 있고 전라남도는 그 토지에 대해 그런 식으로 순천시에 인계를 해서는 안될 토지를 인계해 버린 잘못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제기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32억2,600만원 감정평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토지 조성원가 24억2,000만원에 매각을 하겠다는 제안을 올린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실줄 압니다. 다만 그동안 교육청이 설계, 시공회사까지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소공기가 8개월이라는데 지금 착공하지 않는다면 내년 개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중에 모든 비난이 순천시로 떨어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무릅쓰고라도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의 결단을 주시기 바라며 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순천시에서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제4항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항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개기관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 하여 산술평균치로 예정금액을 산정한 후 공개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나 우리시가 전라남도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금액인 조성원가 24억1,976만4,000원을 예정금액으로 산정하여 교육청과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정면으로 위해되고 있으나 신도심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내용으로써 공익과 법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깊이있는 검토가 요망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5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소 원론적인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관·관 협조가 잘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의 지역구가 그쪽입니다만 신흥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팔마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거의 2부제 수업으로 그 피해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교육청과 시청의 협조가 긴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2,300여명의 서명이 올라오는 일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정말 공익적인 차원에서 학교문제가 다뤄져야 되고 이 학교문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이 건은 작년도에 이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해 해결을 할려고 교육청에 와서 시장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사항인데 기왕 이렇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 조성원가대로 해줄 바에야 회계과장이 좀더 빨리 서둘러서 해줬어야 할 일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어차피 세가지 가격 중에 조성원가로 하는 것을 집행부 의견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찬성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내년도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좀더 빨리 서둘러 주시라는 것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회계과장 김영래   
·마지막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변명같은 얘기입니다만 교육청에 얘기를 들으면 시에서 비협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그당시 16억9,000만원 그러니까 특례법에 의한 조성원가의 70%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을 24억2,000만원으로 끌어올리는데 근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지역의 현안사항이고 더더구나 교육문제인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려고 했으나 실무선의 한계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본 안이 의회의 상정이 늦어진 것도 그 조율이 빨리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고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정이 되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조례안 및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깊이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21번지의 학교시설 용지로써 97년 6월 25일 대물변제 인수시 충분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인수하여 순천시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고 또한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이 늦어져 관계주민에게만 피해를 주고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안일한 공무원의 자세를 엄중히 지적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6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별량, 상사, 낙안, 외서면과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