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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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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7월13일(화) 10시00분


  1.   1. 제48회순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3.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4.   4.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48회순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폐회기간중 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긴급히 안건을 심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중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지난 48회 임시회의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으나 부가기준일이 8월 1일로 되어 있어 부득이 폐회중 회의를 소집한 것이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바랍니다.

  1. 제48회순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시 좀더 깊이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던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보충질의하고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후 축조심의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세무과장 박홍민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백 위원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지난번 타시군에서 의결한 사항을 참고하면서 분위기봐서 이것을 정하자고 했는데 대충 나온 것을 보니까 여수, 나주, 목포는 아직 안나왔고 군부도 영암군을 제외하고는 광양과 담양만 최하 2,000원이고 거의 나머지는 3,000원으로 된 것같은데 기왕 날짜가 촉박하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면 면단위는 2,000원으로 하고 동단위는 3,000원선으로 하면 바란스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개정을 완료한 시군이 10개이고 12개 시군은 상정중에 있습니다. 시중에서 광양만 2,000원으로 읍면동을 균일하게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시 목포, 여수, 나주는 저희들과 같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목포와 나주는 동 지역 5,000원으로 고수하고 있고 여수가 4,000원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하한선을 2,000원으로 한다면 형평이 맞지 않는 것같고 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 실무자들이 작업하는데는 고지서 75,000매를 만들어서 발송하고 징수하는데 액수가 많든 적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상한선을 10,000원까지로 해놓고 시군에서 세율을 낮추버린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실무자들에게 왜 상한선까지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에 압박을 받으면서까지 세금을 안올리느냐는 질책도 따릅니다. 
·광양에서는 시민 모으기 시세 확장을 위해서 주민세를 낮추면 시민들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했는지 몰라도 2,000원으로 한다면 사실상 징세 실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하셔서 인근 여수가 4,000원, 3,000원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같으므로 우리도 하한선을 3,000원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임동백   
·그러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광양시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우리시에 비해 훨씬 높은데에도 읍면동 동일하게 2,000원으로 했는데 우리들이 여기서 3,000원, 4,000원으로 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광양에서는 읍면동 동일하게 2,000원으로 했더라도 다른 시군에서는 3,000원으로 의결한 곳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똑같이 하기는 그러니까 면단위는 2,000원으로 하고 동단위는 3,000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2,000원, 3,000원으로 해보았자 과세액이 2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라도 다시 인상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위원 임동백   
·또 인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 위원이 말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절차중 법적 근거나 업무체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편입되는 지역은 해룡면이 되고 편입을 받는 지역은 덕연동이 되겠습니다. 덕연동도 법정동으로는 연향동입니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두 번째 덕연동의 연향동 지역에서 해룡면으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순천 송촌아파트 단지와 근린공원 시설지역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입니다. 우리시의 읍면동 관할구역을 개편해야 할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행정구역이 타동으로 개편되는 것에 대해 거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편이 쉽지 않습니다.
·이 두지역은 택지개발지역으로 현재 이 지역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아파트지역만 일부 주민들이 입주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주민들이 전부 입주가 되어 버리면 행정구역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건을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여부나 해당 읍면동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우리시 의견도 역시 읍면동 경계가 강이나 산, 하천 이런 식으로 분명히 경계가 되도록 당초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개발이 되고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유입되면서 이 경계가 읍면동간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룡면에서 연향동으로 관할구역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도면 위치도를 첨부했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검정선으로 해놓은 것이 현행 관할구역입니다. 붉은 색을 칠해놓은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읍면동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연향동에서 해룡면으로 가는 지역도 역시 뒷편의 위치도를 첨부했습니다. 검정선이 현행 관할구역이고 붉은 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계구역입니다. 이 내용은 해룡면에서 연향동으로 구역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19필지에 해당되고 덕연동에서 해룡면으로 개편코자 하는 지역은 69필지가 해당됩니다. 
·이 두지역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택지개발지구로서 역시 주민이 전체 입주하기 전에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제안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안 제안경과, 제2안 제안이유, 제3안 주요골자, 제4안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거 구거에 의하여 해룡면과 조례동의 경계가 이루어져 택지개발을 시행함으로 인해 불합리한 경계를 도로경계선에 의하여 구역을 변경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안으로서 해당주민, 해당지역 면장, 동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된 안으로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행정구역조정은 항상 필요하고 이번에 제출한 내용도 시기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가지 정도만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반대의견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의견자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100% 찬성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한가지 우려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송촌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보면 101동과 102동은 입주민들이 분양받을 당시 이분들이 연향동이다라고 생각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역조정을 하게 되면 해룡이 됩니다. 외람됩니다만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 정서를 말씀드린다면 금당지역에 해당되는 해룡면에 사는 주민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해룡입니다라는 소리를 잘 하지 않고 금당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후면에는 어떤 내용이 숨겨있냐하면 해룡면이다라고 하면 시골스럽다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수는 아닙니다만 101동, 102동같은 경우 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있은 후에 한 것인지 이 내용도 확인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이 착공되면서 기존 지번이 전부 없어집니다. 그래서 번지가 없이 가번지 상태에서 로트로 해서 당분간 지번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아파트지역 역시 해룡지역이다라고 해서 아파트지역이 분양된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지구 몇로트 몇번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분양되어서 입주되는 주민들이 해룡면이다, 연향동이다 이런 구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치 않습니다. 송촌같은 경우 연향동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서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해룡면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겠는가 물론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그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의견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행정구역조정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하천으로 조정되었던 내용이 이제는 큰 도로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같은데 대상지역이 다섯군데로 되어 있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두군데인데 나머지 세군데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나머지 세군데가 해룡면에서 왕조동으로 편입해야 될 지역이 한군데이고, 역전인데 덕연동에서 조곡동으로, 중앙동으로 향동에 해당되는 의료원로타리앞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로 경계가 되어 수십년전부터 구역을 개편할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로 개편이 안된 3군데에 대해 추가검토를 이번에도 했는데 해당주민들이 개편을 절대반대하기 때문에 작업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나머지 세 개 지역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가능하다면 본 위원회에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세군데 뿐만아니라 순천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의회에서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할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가능하다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현재 조곡동과 덕연쪽 검토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하실 때 조곡, 덕연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풍덕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당히 얽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검토하실 때 지역의원, 동장님 이렇게 연석회의를 해보자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중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에 일시 예탁금 성격인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관리한다를 예산외로 처리한다라고 개정하고 7조 관계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재규정을 준용한다를 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지금은 예산외로 처리하여 별도 의회의 운영계획 승인 및 결산보고를 득하도록 개정하기 때문에 투명한 기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안 제안경과, 제2안 제안이유, 제3안 주요골자, 제4안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110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재규정에 준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나 개정내용에 대해 깊이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하단부 주요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에 대한 세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읍면지역 3,000원과 동지역 5,000원을 읍면지역 2,000원과 동지역 3,000원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과거 구거에 의하여 해룡면과 연향동 경계가 이루어졌으나 택지개발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안으로 해당 주민과 면장, 동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된 안입니다. 이 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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