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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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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8월5일(목)  10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4.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6.   6.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안)
  3.   2.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부터 시작된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 1건, 개정조례 5건, 폐지조례 2건이 회부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동료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안) 

(10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내일은 축조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먼저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가 운영위원회는 작년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부 동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는 그대로 있고 명칭이 바꾸어짐과 동시에 해당되는 향동과 도사동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는 상부로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축산통계사무소가 명칭이 농산물품질관리소로 바꾸어졌습니다. 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순천축산과 순천시가 같이 지분이 되어있었는데 순천시 지분이 23.06%였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 23일자로 주식회사 순천축산으로 전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입니다.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사용자의 주소확인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주소변동자는 전산망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등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한 것은 위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의견으로는 사용자의 주소변동은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1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제출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추진계획을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린 다음 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를 보시면 국토이용계획 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가 해변까지 포함해서 935.92㎢가 됩니다. 그중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준농림지역이 248.3㎢됩니다. 이 면적은 전체면적에 약26.5%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14조 1항 제4호가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내에서 음식점업, 숙박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정하도록 된 것이고 행위사항은 식품접객업에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되고, 숙박업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업, 여관업, 여인숙업, 관광숙박업은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준농림지역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는 97년 9월 11일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26일 건교부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고 98년 1월 3일 전라남도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8년 2월부터 4월사이에 타시군에 조례 제정자료를 수집해서 안을 만들었고 99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 조례제정 추진상황은 제정이 완료된 곳이 15개 시.군, 의회에 제출된 시군이 우리시와 화순해서 2개 시.군, 자료수집중인 곳이 여수와 장성, 미추진중인 곳이 목포, 나주, 고흥은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주요 의견사항들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1일 환경부에서는 의견제시 내용이 주암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무분별한 오염원 입지를 억제하고 자정과정없이 오염물질이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99년말까지 수질보전 종합대책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댐 상류지역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있고 앞으로 종합대책에는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호소수질보전구역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5월 10일 서면으로 제시되었습니다만 주암호 유역은 타지역 농림지역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을 위해 수질보전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주암호 유역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사항이 있었고 저희 시 환경과에서도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암호 상류지역에 있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앞으로 향후 처리계획은 1차 환경부에서 수질보전 종합대책이 끝나면 그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포함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업, 숙박업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에서는 제외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어촌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업, 숙박업 등 설치가능한 지역은 크게 다섯가지로 유형이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하천 및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 두 번째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세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네 번째는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가 설치된 지역, 다섯 번째는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는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하고 사전협의 사항은 상급기관의 조례준칙안에 따라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제1조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과장님! 이 사항은 관심있는 사항이라서 전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례에 들어있는 관계법령들이 99년 2월 8일자로 개정되면서 6개월후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 제정법령이 많이 있습니다. 6개월 후 이달 8월 9일이 발의일입니다. 그래서 용어에 관한 혼선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서 용어를 정리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하수과장 한규만입니다.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하수도법령이 개정되었고 환경부에서 훈령으로 표준 하수도사용조례가 시달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중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용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금 현재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2조는 하수도법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25조 과태료 부과는 법률에 위임이 없는 조항으로 현실성이 없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결과적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되었고 표준하수도법 훈령이 지시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시 현재 순천시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만 허가가 되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중 설치기준 관리인의 지정, 유지관리, 대장관리 사항등 불필요한 사항은 모두 삭제하도록 국무총리 고충심사처리위원회에서 지시가 있고 해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농업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 수리봉사반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실태 자체감사결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부합되지 않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기계 순회 수리기금을 세외수입으로 정리하고 운영비는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농기계 순회 수리기금은 세외수입으로 정리하고 봉사반 운영비는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발굴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순천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는 실효가 없다고 판정되어 지역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것은 지역민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거양하여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하였고 시범지역 육성업무를 전담하는 지도공무원이 주재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에 사업이 완료되어 실효성이 소멸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일   
·전문위원 이경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제안설명하신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주식전량을 민간에게 매각함으로써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동 통합에 따른 농지관리위원 정수 및 농지 임차료 상한규정 폐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나 조례명 및 기존의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과태료 규정 제130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에 대해 어느 규정의 우선순위로 정하느냐에 대한 사안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자구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소 이동사항은 주민전산망을 이용 확인 가능함으로서 상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은 준농림지 토지이용의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자율을 확대함으로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효율적 이용 및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과 무분별하게 음식점, 숙박업소가 난립함으로서 환경오염과 퇴폐문화를 확산시키고 농지가 감소함으로서 곡물 수확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의 조화를 위해 제3조 숙박업등의 설치 가능지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생각됩니다.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중복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사안으로서 일부 법 조항이 잘못 오자된 점과 과태료 부과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대한 신설필요가 검토된다고 하겠습니다.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 및 의무부과등에 대하여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대상과 수단으로 정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중복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제30조 및 제35조의 삭제 타당성 여부와 과태료 부과규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기금 통폐합 및 폐지를 통한 행정능률성 제고 추세에 본 개정안은 부합하나 기금을 폐지함으로서 농업기계 부품구입에는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1996년에 사업이 완료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효 위원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에 의해서 23.6%를 순천시에서 지분을 매각했는데 지분에 대해 감정의뢰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매각과정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다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효   
·과장님이 이 폐지조례안을 제출했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 검토하셨어야 할 것아닙니까? 23.6%를 당초 순천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매각을 시킴과 동시에 어느 감정사에게 감정의뢰를 해서 순천시 지분이 그동안 증감이 되었는가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영도   
·과장님! 그것은 결정만 되면 회계과로 넘기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그것은 회계과에서 한 것같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섭 위원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주암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만약 통과가 되었을 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주암호 수질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상사댐과 주암댐인데 주암댐 상류는 송광, 외서 일부가 포함되고 상사댐은 상사, 낙안일부, 승주입니다.
○위원 박양섭   
·지금 현재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 보호구역 어로행위라고 하면 취수탑에서 5.5㎞를 잡고 있는데 막연하게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상사, 승주, 주암, 송광, 외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환경부에서는 금년말까지 완료한다고 했죠?
○도시과장 정동균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박양섭   
·전라남도에서도 검토를 하라고 했지, 규제를 하라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양섭   
·현재 10사람 잘되는 것보다 죽어가는 한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수해에서도 애를 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5개 읍면 거기에 낙안 일부도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항상 권익에 대해 보호는 못받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통보없이 환경부 지시 하나, 도의 지시 하나가지고 묶어버린다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허용지역만 그때 포함해주면 주민들 피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놔두었다가 수질보전종합대책이 끝난뒤에 제정을 했을때나 지금 다른 지역을 우선 해주고 이곳은 나중에 한 것이나 결국 허용되는 시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기한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고 도는 더 앞당겨있죠?
○도시과장 정동균   
·도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이첩하는 내용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6개 읍면 시.군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은 사실상 순천시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단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주암호와 상사호 관계 때문에 그 지역에 해당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면 이 조례를 한다할지라도 그 대책안이 되면 환경보호법에 의해 그 지역은 묶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묶어진 외에는 우리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기한이 환경부에서 금년말까지라고 했는데 5개월이상 남았는데 도에서 하는 것도 강력한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협조사항이고 환경부에 하면 어차피 묶어질테니까 한꺼번에 넣어서 하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환경부나 도 그리고 우리 과 의견은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의견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나 환경부에서 의견사항을 제출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다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대책을 검토해주라는 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 입장과 댐을 관리하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수질환경종합대책을 세운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농림지역내에 식당같은 것을 허가해주고 있다고 하면 역행이 되고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곧 통제해서 수질보전을 해야 할텐데 거기에 지금은 막 풀어주고 내일 모레 통제한다고 하면 5개월 남은 기간동안 음식점이나 여관등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다고 가정하면 과연 주암댐 수질보전에 대해 누가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문제냐 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여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문제점이 나타나리라 봅니다.
○위원 정욱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이 사항이 다른 읍면동에는 불이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악법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빨리 조정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제 생각에는 주암댐 상류지역은 어떻게 하든간에 수질보전종합대책이 끝나야 어떤 가닥이 잡아질 것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그때는 환경부에서 제정이 되면 다음에 우리가 또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정동균   
·단서조항만 고치면 됩니다.
○위원 박양섭   
·그 사항이 말로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도   
·박위원님! 잠깐만요.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고 집행부에 의견을 다시 물어서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나중에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이 자체는 내일 의원간담회로 넘겼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아까 참고자료를 드렸는데 15개 시.군이 현재 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참고로 보성은 단서조항없이 통과시켰고 화순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준농림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다 할 수 있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여관이나 식당만 허가가 안됩니다.
○위원 한창효   
·여관, 식당만 안될 뿐이지 다른 것은 다 되는데 본 위원이 최근 언론인들과 시민단체에 계신 몇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타시.군에서 거의 실패가 되어 도시계획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잘못되어 농촌이고 어디고 할 것없이 여관, 식당같은 것이 생겨서 또 장사가 안되어 실패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보니까 퇴폐화되어 국가적으로 묶었다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풀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박양섭 위원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타도시에서 실패한 자료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이 조례는 그동안 법으로 못하게 된 것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못하게 한 행위를 허용해 주기 때문에....
○위원 한창효   
·그린밸트를 풀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좋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나쁘다는 것처럼...
○도시과장 정동균   
·다만 나쁘다는 쪽은 환경쪽 수질보전쪽에서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하수과장 한규만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농업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9년 8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출조례안 8건에 대해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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