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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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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8월6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3.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6.   5.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9. 자연재해로인한낙과등농작물피해보상촉구건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등 농작물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장형식위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 축조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조례안을 검토와 토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축조심의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으로 유보하고,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중 1건은 유보하고 4건은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제출된 8건의 조례중 제출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유보안은 유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등 농작물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장형식위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8항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등 농작물피해보상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내무위원회 장형식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낙과등 피해보상이 간접지원으로 인한 농촌지역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지원대책이 미약하기 때문에 관련법령과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농민에게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일   
·전문위원 이경일입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 규정이 미약함으로 보다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촉구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발의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등 농작물 피해보상 촉구건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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