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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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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8월30일(월)  10시1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부의장 제의)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창효 의원외 10인 발의)
  5.   4. 휴회의건(부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부의장 최종일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서울 출장으로 오늘 회의를 본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의안제출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1999년 8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창효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1999년 8월 2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9년 8월 27일에는 '98.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8. 세입세출 결산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1999년 8월 28일 박용수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전라선 개량화 사업구간 철도방음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한창효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만 새고막 집단폐사 피해보상 건의안 이상 2건이 발의되어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8월 28일 한창효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9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부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정병휘 의원, 심상근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창효 의원외 10인 발의) 

(10시18분)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한창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인 '99년 9월 3일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오는 9월 3일 당면 현안사항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관하여 시정질문에 따른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한창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건(부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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