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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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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9월4일(토)  11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
  3.   2.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3. 순천시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11.   10. 순천시4-에이치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전라선개량화사업구간철도방음시설설치촉구건의안
  14.   13. 순천만(여자만)새고막집단폐사피해보상건의안
  15.   14. 6.25참전용사에대한생계지원촉구건의안
  16.   15.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박양섭 의원외 12인 발의)
  3.   2.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4-에이치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2.   11.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3.   12. 전라선개량화사업구간철도방음시설설치촉구건의안(박용수 의원외 7인 발의)
  14.   13. 순천만(여자만)새고막집단폐사피해보상건의안(한창효 의원외 8인 발의)
  15.   14. 6.25참전용사에대한생계지원촉구건의안(최종일 의원외 6인 발의)
  16.   15.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의안 발의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999년 8월 30일 박양섭 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댐주변지역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날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9월 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제출되었고 1999년 9월 2일에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4-에이치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최종일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6.25 참전용사에 대한 생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999년 9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6.25 참전용사에 대한 생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라선 개량화사업구간 철도 방음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순천만(여자만) 새고막 집단폐사 피해보상 건의안 이상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박양섭 의원외 12인 발의) 

(11시04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박용수 의원입니다.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8월 30일 박양섭 의원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최근 전라남도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 주암호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수변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피해사항을 검토하고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시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시기적절한 대처방안이라고 판단하여 박양섭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박양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문규 의원, 최종연 의원, 박양섭 의원, 이영도 의원, 정병휘 의원, 이영희 의원, 하어룡 의원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순천시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5건의 조례안을 제출한 내무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순천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사용 허가시 사용료를 허가와 동시 납부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사용 전일까지 납부토록하여 이용자의 편의위주로 완화하고자 제11조제4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시 성적증명서가 현실에 맞지않아 현실과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신청시 마을의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 5명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연대보증 하도록 한 것을 마을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주민 2인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이상 보증으로 하고 신용보증과 물적담보를 병행토록 하는 조항중 물적담보 부분을 삭제하여 새마을 소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제3조제4항이 '97년 5월 29일 조문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제12조제1항에는 삭제되지 않아 조문이 서로 상충되어 미비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연가일수가 공무원 복무조례와 상충되고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과도 맞지않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사항도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게 검토하여 제출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4-에이치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8항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4-에이치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박양섭 의원입니다.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안정기금 조성에 따른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위원장 선임방법 및 지역경제촉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로 신설하고 구성위원이 동일한 지역경제촉진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에서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어촌지역 국민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환경오염 및 퇴폐문화 확산이라는 부정적 측면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인근 시 군의 조례를 참조하여 행위허용지역을 수정하고 법령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보완했습니다.
·특히 자연환경, 경관, 문화재 보호,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순천시4-에이치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 4-에이치회 회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수혜대상자중 법률에 위임이 없는 의무규정을 완화하였고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추진과 관련하여 도로굴착, 도로손궤시 원인자 부담금을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8항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4-에이치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전라선개량화사업구간철도방음시설설치촉구건의안(박용수 의원외 7인 발의) 
  13. 순천만(여자만)새고막집단폐사피해보상건의안(한창효 의원외 8인 발의) 

(11시16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12항 전라선 개량화사업구간 철도 방음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 새고막 집단폐사 피해보상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종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산업건설위원회 박종효 의원입니다.
·박용수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한 전라선 개량화 사업구간 철도방음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과 한창효 의원외 8인으로부터 순천만 새고막 집단폐사 피해보상 건의안 이상 2건의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선 개량화 사업구간 철도방음시설 설치촉구 건의안은 전라선 개량화 사업으로 광양·여천공단의 생산물동량과 여객의 원활한 수송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나 그로인한 개량화 사업구간중 아파트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순천시 용당동과 서면을 경우하는 고가철로의 방음, 방진 대책의 미비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달라는 건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만 새고막 집단폐사 피해보상 건의안은 순천만일대 양식장 수천 헥타가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 등 기상이변으로 수확을 앞둔 새고막과 새고막 종묘가 집단 폐사하고 있어 새고막 양식 어민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양식어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볼 때 적절한 건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전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12항 전라선 개량화사업구간 철도 방음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 새고막 집단폐사 피해보상 건의안은 박용수 의원과 한창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6.25참전용사에대한생계지원촉구건의안(최종일 의원외 6인 발의) 

(11시2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14항 6.25 참전용사에 대한 생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공태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태주   
·공태주 의원입니다.
·6.25 참전용사에 대한 생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참전용사에 대하여 명예선양 사업과 복리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궁 및 국립공원 무료입장,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장제비 지원 등 매우 의례적인 예우차원의 지원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지원의 기초자료가 될 생활실태 조사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속에 외면당해 온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겨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는 물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생계비 등이 지원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최소한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런 참전용사의 모습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대폭적인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건의안으로 최종일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본건 역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 주셨고 또한 전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14항 6.25 참전용사에 대한 생계 지원 촉구 건의안은 최종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전라선 개량화사업구간 철도 방음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은 국회,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15.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16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15항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한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정영욱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욱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욱 의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조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수해복구사업장 265개소 가운데 71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활동을 벌였으며 그 중에 43개 사업장에 대하여 재시공 및 보안 시공토록 조치하였으며, 수해복구 누락지역 및 민원발생 지역 9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 결과 주요 지적, 향후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내 불법시설물 관리 소홀입니다. 하천내 불법시설물로 인하여 호우 발생시 하천시설물 피해는 물론 농경지까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하천내 불법 시설물을 수해복구 사업비로 복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후 하천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여 불법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비 읍면동 재배정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수해복구공사 265개소 사업장중 2천만원 이하 공사금액 사업장 45개소를 읍면동에 재배정하지 않고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사업장 위치도 재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수해복구사업장 설계작성의 미흡입니다. 공사현장 설계서를 작성할때에는 현장 여건 및 상황과 민원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업무과다로 인한 설계서 작성에 소홀함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넷째, 하천내 석축공사 부실처리 입니다. 석축공사를 함에 있어 기초시설이 중요하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석축 기초시설이 부실하고 세굴이 되었으며 주변에 야면석이 많으나 깬잡석으로 공사를 하였으며, 하천 석축 공사시 친자연 하천을 살려 공사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사장의 석축면을 살리지 못하고 레미콘으로 벽면을 처리 미관을 해치고 부실하게 시공되었으며, 석축 공사시 뒷채움과 몰탈 및 메직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사장의 부실처리 및 첨단시설이 거푸집 없이 조잡시공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째, 농로포장공사 부실 처리입니다. 포장공사시 이음 부분은 절단후 연결 시공함은 도로의 파손과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이음 부분이 부실처리 되었으며,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5∼7m마다 컷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컷팅 미처리하고 동절기에 도로의 파손방지와 차량 통행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견 되메우기는 매우 중요하나 일부 사업장에서 소홀히 하였습니다.
·여섯째, 하천 돌망태 공사 부실 사항입니다. 돌망태 시공시 규격돌 시공과 설계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돌망태 돌부족과 돌망태가 바닥에 밀착되어 있지않아 부실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일곱째, 떼 식재 부실 사항입니다. 떼 식재시 시공전후 다짐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부실 시공함으로 떼 식재 불량과 고사 되었으며 떼 식재 장소 선정시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에 반영함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덟째, 수해복구사업장 관리 미흡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수계별로 사업장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하천수계와 동떨어지게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어 문제점이 도출 되었으며 또한 1개 사업 구간에 2∼3개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시공 업자간의 공사 일정이 서로 달라 적기에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홉째, 수해피해 보고 체계 미흡입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수해피해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누락시켜 민원이 발생한 사례와 수해피해 규모가 자력 복구대상이라고 하여 복구대상에서 제외되어 호우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읍면에서는 소규모 피해를 공구별로 작성하여 지원함으로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수지관련 용역 실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 처리방식, 연계처리의 유무, 펌프장의 개소수 등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톤당 처리비용 단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용역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있어 문제점이 노출 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팀으로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24명,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 6명 등 30명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14명만이 기동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므로 향후 순천시에서 운영시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운영에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불투명수 유입관리 철저입니다. 하수 차집관로의 부실로 인하여 불투명수가 유입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대비책이 부족함으로 하수 차집관로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셋째,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조직구성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추진중에 있으므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직영 운영과 민간위탁 운영 방안의 비교검토가 필요하고 정문에 상주하는 경비 및 슬러지 계량업무 감시 감독하는 근무자를 배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원감축 차원에서 정문에 자동출입문, 출입자 카드 판독기, 슬러지 자동계근 장치 및 CCTV를 설치하여 경비 인력을 감축하고 연간 운영비 절감 계획 검토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넷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인수전 정밀검사의 필요성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수전 분야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기, 기계, 계장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으로 인한 민원발생 억제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사특별 위원회에서 활동중 수범사례 한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등면장은 관내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매일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부실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조치를 취하는 등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과적인 수해복구 공사를 하였으며 특히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1,250여m의 하천 제방에 돌망태 사업을 시행하므로 농경지 유실방지 및 하천 제방을 복구함으로 수해복구사업비를 절감하고 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날씨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로써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로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3항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호   
·지난 8월 30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51회 임시회 기간동안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깊이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현장방문 활동을 전개하시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와 사무실 이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51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찬기운이 도는 일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제51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을 통해 거론되었던 지역 현안사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온 시민의 지혜와 중지를 모으는 등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번 회기중에 의원입법으로 개정한 바 있는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6월 23일부터 8월말까지 활동하였던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등 빠른 시일내에 원만한 해결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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