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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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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0월6일(수)  10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98. 결산 및 '99. 제2회 추경예산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1999년 9월 29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문규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1999년 9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9년 9월 22일에는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9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9월 28일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9년 10월 2일에는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1999년 10월 4일 박문규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승주읍 국도22호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정비 촉구 건의안과 최종연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쌀농사 직접 지불제 즉각 실시 촉구 건의안, 하어룡 의원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이사천 취수장 관리전환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9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영희 의원, 한창효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수입 및 태풍피해 복구비 등 국·도비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 조정과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과·소 예산을 기능에 맞도록 조정하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을 우선 반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므로써 현안으로 요구된 많은 신규사업들이 만족스럽게 계상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65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비하여 11.2%인 3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82억원으로 16.4%인 364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76억원으로 0.3%인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기능별 내용은 지방의회 운영과 내무행정 운영 등 일반행정비가 11.7% 증가한 500억원, 교육,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비가 20.3% 증가한 1,347억원,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자원 보존 등 경제개발비가 16.2% 증가한 686억원, 기타 경비가 17.3% 감소한 44억원으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 한동농원 이주보상, 태풍피해 복구 사업비가 반영되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24억원, 징수교부금, 재산매각 수입과 공영개발사업수익 전입금 80억원 등 세외수입 107억원, 지방교부세와 일반재정보전, 특정현안 및 지역개발수요 특별교부세 30억원, 태풍피해 복구비, 공공근로사업, 동천개수사업, 한동농원 이주대책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182억원 증가하여  총 364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로 가계지원비 13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11억원, 의료보험 부담금 1억원, 가스,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1억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준 및 필수경비 4억원, 통·리·반장 활동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강남로 개설공사비 16억원을 시비 재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문화의 집 조성 4억원, 공공근로사업 11억원, 태풍피해 복구비 26억원,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7억원, 동천개수사업비 19억원, 자활보호대상자 동절기 생계비 15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국비 97억원이 증가하였고 한동농원 이주대책비 70억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원, 용수로 및 농로개설 포장사업비 3억원, 2종 어항 보강·보수사업 1억원,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도비보조금 7억원 등 도비 85억원이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금은 총 18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 7억원, 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원 등 총 1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상삼∼월전간 도로개설 30억원과 왜성대 진입도로 개설 , 향교∼매산고 정문간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 12억, 동지역 숙원사업비 등 지역 현안사업비 13억원, 2청사 매각에 따른 공공시설 출연금 5억원 등 총 81억원을 지역별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은 새마을소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서정양수장관리 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 잉여금, 영업외 수익금 등 6억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사용료 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 3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세출은 특별회계의 성질과 기능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규모를 설명 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는 2천만원에서 8천만원의 소규모 증감이 있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소한 37억원,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한 사업비와 가계지원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지역 현안사업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마무리 위주와 지역간 소외지역 균형 배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형편상 흡족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좋은 제언에 대해서는 집행과정과 차기 예산편성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를 열어 원활한 시정운영을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한 후에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덟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병휘 의원, 장형식 의원, 공태주 의원, 임동백 의원, 최종연 의원, 박양섭 의원, 하어룡 의원, 박종효 의원 이상 여덟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999년 10월 11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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