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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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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0월11일(월)  16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5.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20.   19.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1.   20. 승주읍국도22호선보행자안전을위한인도정비촉구건의안
  22.   21. 쌀농사직접지불제즉각실시촉구건의안
  23.   22. 이사천취수장관리전환촉구건의안
  24.   23.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보행자안전대책촉구건의안
  25.   24. 순천기상대신설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3. 순천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4.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5.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18.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20.   19.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1.   20. 승주읍국도22호선보행자안전을위한인도정비촉구건의안(박문규 의원외 22인 발의)
  22.   21. 쌀농사직접지불제즉각실시촉구건의안(최종연 의원외 22인 발의)
  23.   22. 이사천취수장관리전환촉구건의안(하어룡 의원외 21인 발의)
  24.   23.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보행자안전대책촉구건의안(정영욱 의원외 22인 발의)
  25.   24. 순천기상대신설촉구건의안(한창효 의원외 20인 발의)

(16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의안 제출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1999년 10월 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9년 10월 7일에는 정영욱 의원외 22인으로부터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보행자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한창효 의원외 20인 의원으로부터 순천기상대 신설 촉구 건의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1999년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 10월 9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 10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종효 의원, 간사에 정병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999년 10월 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거환경 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은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19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1999년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1999년 10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999년 10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순천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시09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4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과를 관련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내무위원회 소관 과중 "기획감사과"를 "기획감사 담당관실"로 하고, "문화홍보과"와 "전산정보과"를 삭제하여 행정지원국에 포함하며,“라호 내지 아호”를 "나호 내지 바호”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직명을 관련조례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조례 제2조제2호와 제4호에 "담당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공인관리에대한준용규정인 사무관리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책임있는 공인 등록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원활하고 명확한 의회의 사무처리를 도모하고자 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인의 종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직인을 추가하고, 공인의 찍는 위치를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직위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하며, 정확한 공인관리를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관리규정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문중 "재교부"를 "재등록"으로 하고, 조문 배열순서를 사무관리규정 등에 준하여 재배치 하였으며, 공인대장 서식을 사무관리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폐회·휴회중 제출 또는 발의된 의안의 본회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의원 발의 의안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회 또는 휴회중에 제출·발의된 의안은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상임위에 회부한 다음, 회부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칙 제20조제1항의 단서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발의한 의안중 지방의회 의무적 의결사항이 아닌 건의안·결의안·성명서안은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통해 선진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를 하여 제출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1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내무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 하기에 앞서 이번 제52회 임시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의안 제출 등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고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조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 절차 등이 결여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은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경시한 사례로 지적하고, 또한 개정조례안을 집행 당일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요구함으로써 의회 의사일정에 혼란을 가져오게 한 사례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중 사용허가 표지 게첨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이며, 청사 건축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중 불필요한 요구 및 규제부문을 삭제코자하는 개정안으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원안의결 하였고,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 행정기구가 현행 부시장 직속에 기획감사과, 전산정보과, 문화홍보과를 두어 기획관리단장제를 임의적 운영하여 오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기획감사과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변경하여 부시장 직속에 두고 나머지 전산정보과, 문화홍보과는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 퇴직 시한을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청소년수련소의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을 포함시키고 시설사용료중 청소년 및 어린이를 제외한 일반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내용 해석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는 “학교장이 인정한 자로서 학교 수련활동에 참여한 자”를 “학교장이 인정한 학교 수련활동에 참여한 자”로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한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일부 미비한 자구 및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내무위원회의 깊이있고 폭넓은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8.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6시2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양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산업건설위원회 박양섭 의원입니다.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에게 규제하였던 것을 완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익을 제공키 위한 사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도 개선 및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삭제하고 오탈자를 합리적인 자구로 수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폐지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공용시설을 제3종 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주차장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 설치의무 폐지 및 부설주차장 관련 규정과 서식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법적용에 있어 착오가 있는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한창효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부설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조문이 미흡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점은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통해 주차장조례개정을 통해 해결할 것입니다.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도로 점용료에 관한 사항중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택출입 비영리사업의 경우 점용료 전액을 감면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은 1999년 9월 22일 순천시장이 국토이용에 있어서의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용도지역의 이용관리를 위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법 제98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어 재의요구 하였으나 헌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개인의 재산권은 법률로써 보장되며 행위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환경보전은 우선적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 환경오염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 등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하며, 재산권의 제약은 최후의 보루로써 법률로써 제한되어야 하되 그에 합당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각각 30m, 50m 이상이고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면 숙박업 등의 설치를 가능토록 한 조항은 건설교통부 준칙안을 수용한 사안이고 상사댐, 주암댐 상류지역을 제외토록 권고한 사항은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제약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공익은 사익과 동떨어진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댐주변지역 주민의 희생을 통한 수질보전정책은 공익의 개념에 합치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본조례안 제6조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자연환경, 경관 및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시장은 본 조례안을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등의 설치허용을 할 때 의회에서 신설한 제6조 숙박업등의설치제한특례규정에 의거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건의 조례와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당초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6시3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9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효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발생한 자체세입과 태풍피해 복구비 등 국·도비 의존재원 변경내시분 조정 및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의 확보, 계속사업의 마무리, 98년 국·도비 집행잔액의 반환을 위하여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자립도는 39%로써 제1회 추경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관련 사업예산에 비교적 중점 편성되었으나 경상예산이 6.3%증액 편성된 사항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최대한 억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12개 특별회계중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가 추경편성 되었으며, 대부분 결산잉여금 등 세입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에서 추경편성 하였으나, 관련 조례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억3,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은 당초 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분석 등 세입추계가 미흡했던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부기 기재사항과 산출내역이 부적정하여 예산안 심사에 혼란을 초래케한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건전 재정 운용의 대원칙아래 시민에게 골고루 복지의 혜택이 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 우선 순위와 투자의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예산 총 규모 3,658억4,740만7천원은 변동없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5,000만원, 사회개발비 2억2,705만원, 산업경제비 500만원 총 2억8,205만원을 삭감하고,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제5회 시민의날과 제17회 팔마문화제 행사의 원활하고 의미있는 추진을 위해 행사경비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액 잔액 2억2,205만원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첫째, 2000년맞이 행사는 27만 시민이 함께 공감하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둘째, 해룡지방 산업단지 실시설계는 예산안 의결 즉시 '99년 10월중에 용역을 착수하고 금후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지방산업단지 고시 이후 3년 이내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해야하는 관계 법령 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조계산 도립공원 등산로 다리 설치시 친자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설치하고, 사전에 사업추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넷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의 84% 수준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후 정리추경 등에서 증액편성은 인정하지 않겠으며, 다섯째, 각종 급량비와 여비 역시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계상액 전액을 인정하였으므로 연말까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부족분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녹차품종 육성묘 도입증식에 관한 연구 용역은 본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녹차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관리를 통해 사업비투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을 촉구하며 일곱째, 순천·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비는 반드시 하수종말처리장의 톤당처리비 단가 산정을 통한 효율적인 사후 관리운영을 위한 직영 또는 민영화 방안의 판단자료를 산정하는 용역비로 지출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드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깊이있고 폭넓은 심사를 거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과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으며, '99년 10월 8일 순천시장에게 서면으로 동의요구한 결과 '99년 10월 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이의없이 동의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오늘부터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 우리시 출신 선수단을 위문하고 격려하시기 위해 출장중이므로 부시장인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피해 복구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의 마무리 위주 및 지역간 소외지역 균형개발 등에 쓰여져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원 형편상 현안으로 요구된 신규사업들이 만족스럽게 계상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시와 차기 예산편성시 최대한 반영토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지원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 승주읍국도22호선보행자안전을위한인도정비촉구건의안(박문규 의원외 22인 발의) 

(16시42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0항 승주읍 국도22호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정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박문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문규   
·박문규 의원입니다.
·승주읍 국도22호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2호선은 전남·북 내륙지방의 여러국도와  지방도를 이어주면서 인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1일 5,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승주초등학교와 승주중학교의 유일한 통학로일 뿐아니라 순천제일대학 이전으로 3개교 학생들의 등하교는 물론 거주 지역민의 일상생활과 영농작업을 위한 통행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인도와 차도의 높이가 같도록 시공한 후 민원이 발생하자 인도와 차도 경계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를 절대 반대하면서 인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승주읍 국도22호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정비 촉구 건의안,
·국도는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기간도로의 대동맥으로 육상교통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중 우리시 관내 승주읍을 통과하는 22호선 국도는 전남·북 내륙지방의 여러 국도와 지방도를 이어 주면서 인근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국도의 본래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특히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선암사, 낙안읍성민속마을, 상사호 등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물론 국도, 지방도 등과 연결하여 읍소재지를 관통하는 1일 5,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농협승주지소 입구에서 승주인터체인지 구간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이 구간의 인도는 현재 승주초등학교와 승주중학교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일 뿐만 아니라, 순천제일대학의 이전으로 3개교 학생들의 등·하교는 물론 거주 지역민들의 일상생활과 영농작업을 위해 보행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1월 농협승주지소 입구에서 승주인터체인지까지 약 1.5㎞ 구간을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인도와 차도의 높이가 같도록 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자동차 사고로 1만여명의 귀중한 인명이 희생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통행 차량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한 국도정비사업의 오류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보행자 우선의 교통정책 즉 보행자가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권의 확보는 물론 농협승주지소 입구에서 승주인터체인지 구간의 도로가 호남고속도로와 선암사, 상사호를 연결해주는 관광도로로 경관 보전과 등·하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 및 주변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드레일 설치는 절대 반대하면서, 인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 건의 합니다. 
·1999년 10월 11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의원님께서 동의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폭넓게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승주읍 국도22호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정비 촉구 건의안은 박문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쌀농사직접지불제즉각실시촉구건의안(최종연 의원외 22인 발의) 

(16시4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1항 쌀농사 직접지불제 즉각 실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최종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쌀농사 직접지불제 즉각 실시 촉구건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정부에서 추가적 재정 부담을 이유로 2000년도 예산에 쌀 직불제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아 시행이 무산위기에 처함으로써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농민들의 영농의욕 저하는     물론 쌀농사 포기라는 최악의 상태가 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쌀농사 직접지불제를 즉각 실시 하도록 촉구건의한 사안으로써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농사 직접지불제 즉각 실시 촉구건의안,
·쌀농사 직접지불제는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을 확보하고 쌀농사 전업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일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94년 WTO 협정에 따라 매년 추곡수매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하에서 쌀 재배농민들은 이 제도의 전면 실시를 한껏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쌀 직불제는 WTO가 허용하는 제도로써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육성과 더불어 농가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줌으로써 환경와 농민을 함께 살리는 21세기 곡물시장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추가적 재정부담을 이유로 2000년도 예산에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아 쌀 직불제 전면 시행이 무산위기에 처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고령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추곡수매량 감소등 쌀 재배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농업환경속에서 농민들의 영농의욕 저하는 물론 쌀농사 포기라는 최악의 선택을 해야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눈앞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쌀 직불제 실시를 늦춘다면 매년 되풀이 되는 기상이변에 따른 쌀 수확량의 감소와 열악한 영농여건속에서도 꿋굿이 쌀 농사를 지어 국민의 주곡을 생산 공급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부지원마저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쌀 농사는 예기치 못할 위기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결과적으로 식량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 국민식량의 안정적 보급, 농촌경제의 활력화를 촉진하여,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식량안보에 대한 유비무환 차원에서 쌀 직불제의 즉각 실시를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1999년 10월 11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도 전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쌀농사 직접지불제 즉각 실시 촉구 건의안은 최종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이사천취수장관리전환촉구건의안(하어룡 의원외 21인 발의) 

(16시52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2항 이사천 취수장 관리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하어룡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어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어룡   
·하어룡 의원입니다.
·이사천 취수장 관리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에는 주암호와 상사호가 위치하고 있으나 각종 법령과 규제에 의한 재산권의 제약에 따른 순천시민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원수량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시가 2001년부터 물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자주적인 용수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전라남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이사천 취수장을 조속히 순천시로 관리전환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사천 취수장 관리 전환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천 취수장 관리전환 촉구 건의안,
·우리 순천시는 광주·전남권 250만 시민의 식수원인 주암호가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첩된 규제법령에 족쇄 채워져 견디기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순천시의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혜택은 커녕 타 지역과 같은 수준의 원수대금을 지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원수량조차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 의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광양만권 개발의 열기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시 역시 2001년부터 물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용수권 확보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순천시의 현안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주적인 용수권 확보로 27만 시민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현재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사천 취수장을 조속히 순천시로 관리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일 4만5천톤의 이사천 취수장 시설용량 전량을 순천시 자체수원으로 재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정수장의 원수를 공급하기 위해 이사천 취수장의 증설이 시급한 사항임을 관계당국은 직시하고 이사천 취수장을 조속히 순천시로 관리전환 해야 할 것입니다.
·1999년 10월 11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 역시 대부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깊이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이사천 취수장 관리전환 촉구 건의안은 하어룡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보행자안전대책촉구건의안(정영욱 의원외 22인 발의) 

(16시5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3항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보행자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정영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욱   
·정영욱 의원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보행자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으로 국도2호선 확장과 더불어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이 교차되는 순천시 덕월동 지내 순천여자상업고등학교와 청암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나 교통량은 증가한 반면 도로가 협소하여 1일 5,200여명의 학생들이 도보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고 있어 학생과 인근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안전대책을 확보하고자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보행자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도로교통의 발달은 국가산업발전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개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재해와 소음공해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와같은 도로의 양면성을 잘 조화시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건설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도 2호선 확장과 더불어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이 교차하는 순천시 덕월동 지내에는 순천여자상업고등학교와 순천청암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5,200여 학생들의 도보 통학로가 확보되어 있지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순천시내에서 낙안읍성, 상사호, 주암호, 선암사, 송광사, 승주CC 및 광주방면 등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주 통행도로로써 국민소득 향상과 경제발달로 인한 관광 레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 도로의 이용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국도2호선이 확장되기 전에는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확장이후 교통량 증가와 차량의 고속주행 등으로 5,200여명의 학생들은 등·하교시 생명의 위험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99년도 하반기부터 전라남도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계획중인 순천시 교량동 연동교에서 상사면 승주CC 입구간 4차선 확장공사와 더불어,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상에 있는 순천청암     대학 입구 3거리에서 덕흥동 선암마을앞 철도 건널목간 도로를 확장하여 통학생과 인근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 보행자의 안전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 건의 합니다.
·1999년 10월 11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 순서 역시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도 전의원님이 서명해 주셨고 또한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의원간담회에서 깊이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보행자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은 정영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순천기상대신설촉구건의안(한창효 의원외 20인 발의) 

(17시0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4항 순천기상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한창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순천기상대 신설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순천시민과 전남동부권 지역민의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어온 순천지역 기상대의 신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암에 있는 여수기상대 순천관측소의 기능으로는 충분한 기상정보의 제공이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이 순천기상대 신설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순천기상대 신설 촉구 건의안,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확한 기상관측과 예보는 점차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산업기상은 물론 농업, 수산, 축산, 교통, 레져, 스포츠 등 사회 각분야에서 신속·정확하고 다양한 기상정보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남동부지역과 경남 서부 일부지역은 주암호 등 2개소의 다목적댐과 광양제철소, 컨테이너부두, 해룡공단등 대규모 공단 조성으로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일교차의 심화, 안개일수 증가 등 기상변화가 심한 지역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기상관측 및 국지예보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상대가 없어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주암면에 위치한 순천기상관측소에는 인구 밀집 지역인 순천시내권과 37Km나 떨어져 있어 시내권과의 기상여건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인해 순천시민을 포함한 전남동부지역민들은 양질의 기상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기상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의 불만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순천기상관측소는 도심 인구 밀집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강우량과 기온·풍향·풍속 등 관측치가 순천지역을 대표하지 못하고 기상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자연재해로부터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기존의 순천기상관측소는 현재의 위치에서 안개 등 댐주변지역의 특수한 기상여건을 관측·예보할 수 있는 관측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담당케하고, 순천시내권에 전남내륙지역의 정확한 국지기상예보시스템을 갖춘 순천기상대의 신설을 촉구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기상대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동의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순천기상대 신설 촉구 건의안은 한창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5건의 건의안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각 정당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52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상정된 안건을 깊이있고 폭넓은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 등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종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 심의 의결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45억원과 주암호 수질보전을 위한 한동농원 이주에 따른 보상비 89억원 등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재난을 당한 주민들의 아픔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수해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8년도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과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9월 4일 제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바 있는 수해복구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속히 개선해서 늑장 시공과 부실시공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튼튼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해복구사업 등 각종 사업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등 27만 시민을 대신한 감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회기중에 채택한 바 있는 이사천 취수장 관리전환 촉구 건의 등 4건의 건의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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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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