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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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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0월7일(목) 10시00분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행정사무처리상황의보고와질의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3.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4. 의사일정협의의건
  5.   5.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8.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10.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3.   2.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4.   3.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내무위원회 소관)
  5.   4.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6.   5.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성창기공 공장설립 허가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창기공 공장설립 허가에 따른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지적과장, 농축산과장, 환경위생과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내무위원회 소관) 

(10시0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5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변경은 조례안이 늦게 제출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지난 제50회 임시회시 좀더 깊이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던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53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50회 임시회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폐회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셨으므로 축조심의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6.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년수련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기성   
·청소년수련소장 김기성입니다.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청소년수련소의 시설사용료중 시설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최소한 수지균형에 맞는 수련소 관리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여 적자폭 해소 및 경영현실화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식대는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에서 맞출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두 번째, 시설사용료 면제조항에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포함시켜 면제의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세번째, 수련소 시설사용료중 청소년 및 어린이는 현행대로 징수하고 일반인은 인상코자 합니다. 참고로 숙박동 1실 4인기준 사용료가 종전에는 A형이 1만8,000원에서 11% 오른 2만원으로, 일반 B형은 1만4,400원에서 11% 오른 1만6,000원으로, 일반형 C형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7%를 인상코자 합니다. 
·야영장 사용료는 1인 1박당 일반 700원에서 1,000원으로 42%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시설사용료는 일반 1천원에서 1,500원으로, 식대는 1인당 일반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20% 인상코자 합니다. 평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사용료로 약 15%정도 인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수련소의 의견입니다.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중 시설사용자들의 불편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적정수준의 일반인 사용료 인상으로 경영현실화를 제고코자 것이므로 아무쪼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관련기관의 의견 청취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부터 99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99년 5월 19일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이상없이 적정한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아울러 99년 8월 6일 법제부서의 심의를 필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0조, 개정조례안은 별첨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내용, 제4항 검토내용은 중복이 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검토 의견입니다.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한 청소년수련소의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을 포함시키고 시설사용료중 청소년 및 어린이를 제외한 일반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년수련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기성   
·청소년수련소장 김기성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국적인 사례로 보면 수련시설이 순천시와 다른 지자체에서 내지는 시설을 운영하는 곳의 적용 요금과의 차이가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기성   
·전체적으로 여러군데를 조사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우리보다 거의 다 높습니다. 단지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그곳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낮고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위원 박광호   
·조례개정을 한뒤 인상했을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더 높다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이 올리기가 어려워서 점진적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시1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의안번호 174번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정 기준 및 대상으로 첫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된 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랄지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주민 1천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기타 청소년들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했을 때는 예외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정 절차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서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지정 해제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될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해서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입니다.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표시하고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개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입니다.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되고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부칙 제4조를 적용했고 법제부서의 심의를 마친 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제4항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항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위임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 청소년으로 육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일부 미비한 조항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위원장 박동수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청소년을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조례라는 생각이 되면서도 일견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역 발전에 내지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 제4조를 보면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지정 절차가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막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청회, 토론회, 지역주민 의견청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위가 좀더 명확하게,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명확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포괄적으로 방법을, 절차를 조례 제4조에 지정했습니다만 공청회나 토론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포괄적인 면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꼭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청회라는 부분이 인근 지역주민의 공청회, 이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밑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인근지역 주민이 되었든 사회 각층 인사랄지 이런 분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박광호   
·지정 절차는 명확한 부분이 나타날 때 오히려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좋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모양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본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정 자체, 지정절차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의 선도 부분보다 지역주민의 의사 존중 이런 차원이 언밸런스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정절차를 좀더 명확하게 조문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장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시행을 하다보면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본위원 개인의 의견은 너무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일부 꼭 필요한 지역만 소범위를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해본 후에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차츰 시행해 가면서 지역을 확대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웬만한 곳은 다 지정하여 부작용이 곳곳에서 불거지면 시민 생활에 불편이 오거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본 후에 하되 지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좋은 말씀입니다만 기존에 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이라 해서 의료원로타리에서 순천 국도극장, 황금백화점 뒷골목, 중앙시장 가는 골목까지를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출입 제한구역이 이번에는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인해서 여기는 자동적으로 통행 금지구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부분을 빨리 풀어주기 위해, 현재 의료원로타리에서 중앙시장 가는 그 골목에 유해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상가로 되어있고 만약에 법을 집행한다면 거기는  현재 청소년들을 24시간 통제를 해야되는 불합리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풀어줘야 되고 또 주민들 대다수가 저 지역만큼은 통행금지구역은 안되더라도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인근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의 건의가 있으면 그것을 공청회 또는 지역주민 의견, 관할경찰서장, 학교 이런 곳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해야 되고 해제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 지정하면, 물론 청소년들이 그 유해업소에 가서 돈을 많이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 하나부터 사업이나 영업에 위축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심각하게 지정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타 시·군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 순천시는 결과적으로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장소가 하나도 없다.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일부 골목같은데 50미터나 100미터 이런 곳 정도의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구역을 지정하자면 엄청난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 장형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시28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에 미근거한 불합리한 규제사항 및 청사설계에 있어 건축물 설계는 창작적인 행위를 제한하므로써 다양하고 실용적인 구성을 이루어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적 제한사항이므로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무조정실에서 98년 규제정비 설계에 따른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와 개선법령 집행실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을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두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동조례 제14조중 6호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이므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동조례 제46조중 2호, 3호, 5호, 6호, 7호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적 제한사항이므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집행부 의견입니다. 제도개선 및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현실에 불합리한 규제사항 및 청사설계에 있어 건축물 설계는 창작적인 행위를 제한하므로써 다양하고 실용적인 구성을 이루어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적 제한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 사용허가 조건입니다. 사용허가 조건중 제6항 사용허가 표시 부착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사항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 제46조 청사의 설계사항입니다. 청사설계의 기본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개사항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부터 삭제대상인 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항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제3항 수평, 수직이 가능한 설계, 제5항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제6항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제7항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완구역 설정 등입니다. 이런 사항을 생략코자 하는 것은 설계는 일종의 창작행위일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모든 설계용역 의뢰시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써 굳이 조례로서 규정을 안해도 전부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내용, 다음장 제4항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중 사용허가 표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이며, 청사 설계에 있어 건축설계는 설계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될 내용으로 현실에 맞지않는 불필요한 규제내용으로써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시3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환경위생과장 최기수입니다. 
·의안번호 182번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리실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폐기물관리법이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조항 변경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동조례 제8조 내용을 수정하고 9조의 자구내용을 수정하고 제18조제2항2호와 3호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19조제1항 2호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도 삭제하고 21조에 대한 자구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3번은 별첨하였고 의견은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5번, 6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8조 폐기물처리업 허가 부분입니다. 허가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제26조2항이었는데 26조3항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범위가 좁아서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순천시에 두어야 한다로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제9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은 26조2항1호를 26조3항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18조, 봉투판매인의 지정에 대해서 제조봉투의 소매업,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안되어서 규격봉투의 판매업이라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가 있는데 관내에는 소매 판매점을 두고자 하는 위치도 잘알기 때문에 약도라든가 세 번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것은 막연하기 때문에 2개 조항을 삭제하고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19조, 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에 대해서 영업소의 위치 이 부분을 판매소의 위치라고 명확한 표현을 했고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이 부분을 처음 승인신청서와 구별하기 위해서 위치변경 승인신청서라고 알기쉽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19조 두 번째,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1조, 판매소의 지정 취소부분에서 두 번째,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의 판매자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18조1항을 19조로 정리하고 위치변경승인 없이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할 때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기타 조례에 의한 법령에 위반한 때 이 부분은 기타 조례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제4항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제5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의 완화차원에서 각종 허가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감축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례의 문구수정 및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미비조항을 보완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 주요내용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라는 조항을 개정안에는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순천시에 두어야 한다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박문규   
·현재 기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폐기물 업종별로 다른데 처리업 전반적으로 약 12명정도 됩니다.
○위원 박문규   
·그분들이 처리사항을 잘못 처리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사업자의 참여 범위를 넓히게 된 사항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원래 순천사람이라도 다른데 가서 그런 폐기물처리업을 해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현재 빨리 주소를 못옮겼다거나 그러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무실이 여기에 있으면 넓혀준다는 맥락에서 넓히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기존 업자들이 처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처리를 잘못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들은 없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박문규   
·많은 분들이 처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줬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8조 개정안을 보면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순천시에 두어야 한다는 개정안입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행정규제 완화 차원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데 본위원은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앞으로 개방 내지는 포괄적으로 사이즈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에 따로 경쟁이 도입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에 의한 자격기준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현행의 조례와 개정안의 조례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개정안도 일견 명분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현행 조례가 오히려 당분간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8조 부분에 대한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박위원님 말씀도 잘 이해가 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행정규제 측면에서 뭔가 규제를 한다는 인상이 풍긴다는 점과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그러면 사람을 먼저 규제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넣지 말고 사업장으로 하자는 측면을 더 중요시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위원 박광호   
·자구 중에서 주된 사무실이라고 나왔는데 주된 사무실이라는 것은 본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시4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동순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획감사과, 문화홍보과, 전산정보과 이 3개과를 부시장 직속 또는 국장 산하로 조정하고 기획감사과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해서 행정추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시장 직속의 과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현재는 기획감사과, 문화홍보과, 전산정보과 3개과가 직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번 조정안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1개과만 직속으로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과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산하의 과조정 내용입니다. 현재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4개과가 행정지원국 산하에 있습니다만 이번 조정안은 총무과, 문화홍보과, 세무과, 회계과, 전산정보과, 지적과 이 6개과로 운영코자 하는 안입니다.
·사무분장 조정은 부시장이 관장한 문화홍보과, 전산정보과 사무를 행정지원국장 소속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총 해당조례는 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총 16종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 중에서 직급 및 직위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은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기획감사과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명칭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간사나 서기를 현재 간사가 문화홍보과장으로 되어있는 조례를 행정지원국장으로 조정하고 서기는 현재 담당주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과장으로 간사, 서기 직급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현재 부시장 직속으로 있던 3개과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장업무의 성격을 감안해서 부시장 직속이나 행정지원국 산하로 조정하고 기획감사과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금년 9월 9일자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연도별 정원 감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로 1개월 단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골자, 4번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장 제5항 검토의견입니다. 부시장 직속업무가 너무 광범위하여 기획관리단제를 임의적으로 운영하여오던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하여 기획감사과를 제외한 전산정보과, 문화홍보과를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업무의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제4항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제3항 주요골자중 직급별 정원 감축시기를 매년 7월 1일이라고 되었는데 7월 31일이 오자 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항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이전에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있던 3개과 그리고 기획관리단을 임의적으로 운영해 오는 불합리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은 공감이 됩니다. 순천시 부시장 업무가 광범위 합니까? 3개과를 그대로 놔두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더 실무적으로 행정을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장을 한단계 더 걸러주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 박용수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으로 놓고 나머지 2개과는 행정지원국 산하로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행정지원국 자체가 엄청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박용수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명분을 국장밑에 둔다고 하면서 행정지원국을 비대하게 하는 것 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둬도 무방하다. 단지 국장의 부시장과 과장의 공무원 직급조정상 국장의 통제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행정지원국 산하에 조정할 것이 아니고 기존 부시장 기구로 놔둔 것도 한번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순천 부시장님께서 얼마나 업무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기획감사채널은 보통 직속으로 1개부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문화홍보·전산정보과까지 3개과가 직속으로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대로 국장 결재없이 부시장에게 가서 결심을 받는 것보다는 한단계 계단을 더 거쳐서 검토된 것이 행정추진에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이 조례 제출일이 몇월 몇일입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10월 6일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의회의 절차, 그 절차에는 위배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박광호   
·위배 되었죠?
○총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박광호   
·조금 서둘러서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99년 10월 몇일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10월 5일에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서둘러서 했군요?
○총무과장 조동순   
·기획관리단이 갑자기 없어짐으로 인해서 실은 바삐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장점과 좋은 점이 있었다면 왜 진즉 우리가 이것을 안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명을 정할 때 기획감사과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타과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또 밖에서 시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담당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현행 정부조직 내지는 현행 지자체에서 봤을 때 과거의 기구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과거기구라기 보다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도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만 국장산하에 있는 조직은 과로 되어있고 직속기관은 담당관이라는 명칭이 많습니다. 이 담당관은 규정에서 나열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을 하는 부서다. 그래서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설치토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랐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번 조정하실 때 3개과를 동시에 각 국단위로 배치시키는 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3개과가 현행 순천시 국 조직체계 내에서는 3개과가 국으로 들어가는 구분을 한다면 전부 행정지원국과 가까운 업무가 되다보니까 너무 비대해서 기획감사 업무를 별도로 독립시켰습니다.
○위원 박광호   
·현재의 행정지원국도 사실 비대하거든요. 2개과가 플러스 된다면 정말 비대해질 것이다. 당초 부시장 직속으로 3개과를 둔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시장이 직접 컨트롤 하면서 시에서 나가고자 하는 문화홍보쪽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한다 이런 명분이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단장제가 없어지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담당관이라고 하는 명칭 이 부분이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타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간다는 뜻입니다.
·두번째는 의회에 제출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 시간에 심도있게 심의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맞이 행사 경비 등 6건에 1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1억2천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수를 40인으로 증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청소년수련소의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을 포함시키고 시설사용료중 청소년 및 어린이를 제외한 일반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미비한 자구 제11조제2항중 학교장이 인정한 자로서 학교 수련활동에 참여한 자를 학교장이 인정한 학교 수련활동에 참여한 자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위임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 운영하므로써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청소년으로 육성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 일부 미비한 조항중 단서조항인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가 제3조제1항, 제2항에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어 단서조항을 제3항으로 신설하고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자가 지정되지 않고있어 운영자를 시장으로 하여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중 사용허가 표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이며, 청사설계에 있어 건축설계는 설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는 내용으로 현실에 맞지않는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의 완화차원에서 각종 허가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감축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례의 문구 수정 및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써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시장 직속업무가 너무 광범위하여 기획관리단제를 임의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하여 기획감사과를 제외한 전산정보과, 문화홍보과를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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