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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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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0월8일(금) 11시10분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처리상황의보고와질의답변의건
  3.   2. 환경관리종합센터용역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행정사무처리상황의보고와질의답변의건
  3.   2. 환경관리종합센터용역결과보고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행정사무처리상황의보고와질의답변의건 

(11시1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요령은 성창기공 공장설립 허가 및 성창공업 배출시설 허가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창공업 도장시설 배출시설 허가 및 환경지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환경위생과장 최기수입니다.
·성창공업 배출시설 허가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소 현황은 성창공업 주식회사이고 업종은 금속제품제조가공업입니다. 신고를 한 배출시설은 96년 8월 24일 대기배출 시설을 하였고 동년 10월 15일 소음진동 시설을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대표자는 김기영씨이고 소재지는 서면 지본리 852-2번지에 소재한 준농림지역입니다. 
·참고로 연간 매출액은 841억원쯤 되고 종업원 수는 140명인데 정인원은 40명이고 나머지는 일용입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한 내역을 보면 탈사시설 2개와 이 2개에 따른 여과집진시설 2개를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장시설은 450㎥의 흡착에 의한 시설을 병행해서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점검 사항으로 성창공업은 청색업소입니다. 환경부 예규에 의하면 2년이내에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는 청색업소이고 2년이내에 2회 이하를 위반한 업소는 녹색이고 2년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업소는 적색업소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색업소에 해당됩니다. 청색업소인데 금년도 1월 27일 우리가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을 같이 대동하고 탈사시설과 도장시설에서 먼지부분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한 결과 탈사시설에서 기준치 200㎎/S㎥를 넘지 못해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현장을 점검한 결과 도장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당초 신고시에는 1,200톤을 월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IMF가 약간 지나면서 생산량이 1,500톤으로 느는 관계로 도장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야외도장 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현지에서 그러지 못하도록 현지 지도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도장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한 바, 9월 6일 건축허가가 수리되어 대기배출시설이 현재 허가되어 설치중에 있습니다. 
·바닥면적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시설부적합에 대해 앞으로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10미터 이하는 철구조물 야외도장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그런 사항이 발견된 바 있어서 개선조치를 서면으로 하고 또 현재 건축 도장 환경시설 건립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도록, 지방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규제와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의 야외도장시 방진망은 현재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방진망인데 높이 4미터, 350미터의 길이로 방진망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지도와 설득, 규제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회의가 열리기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장께서는 환경과장으로 재직시 성창공업, 성창기공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두번 가봤습니다.
○위원 박용수   
·성창기공이나 성창공업은 관리감독 기관이 순천시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박용수   
·그리고 서면 지방산단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박용수   
·과장께 질의하고싶은 것은 환경과에서 지금까지 성창기공과 성창공업에 대해, 또 그외 공해 배출업소에 관해서 어떻게 감독을 했는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일지라든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박용수   
·현장에 본위원은 오늘까지 네 번째 가봤습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성창기공이나 성창공업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 우리가 감독을 해본 결과 거의 이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만을 들어왔었습니다. 솔직히 본위원도 전문분야가 아니고 과장께서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같이 공부하고 배워나간다는 입장에서 서로 진솔하게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만 가장큰 문제는 대기오염입니다. 탈사시설과 도장시설을 법으로 갖추게 되어 있고 현재 성창공업은 탈사시설과 도장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으면 이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되는가?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 탈사시설은 완벽하리만큼 잘되고 있다고 공장장도 방금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도장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야외에서 할 수 없게 법으로도 되어있는데 현재 여건상 야외에서 했다고 문제점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시설 안에 흡착에 의한 시설물이 또 있습니다. 흡착에 의한 시설물이 되어있는데 현지 조사 결과 96년도에 도장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설치물을 가동시켰다면, 96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장시설 안의 전력계가 206킬로와트밖에 소모가 안되었습니다. 그 옆에 계량기가 붙어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요. 가정집에서도 1년을 쓰면 206킬로와트는 되었을 것입니다. 도장시설을 제대로 활용했다면, 96년도에 설치된 계량기가 206킬로와트밖에 소모되지 않았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식이다. 흡착에 의한 시설은 형식적이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는 흡착에 의한 시설물을 얼마나 소모했으며 그 소모량을 폐기처리 했는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보고를 안받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용수   
·성창기공이나 성창공업의 김사장과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에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환경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있는 시점이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서도 환경 주무부서가 아주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현재 환경위생과 차원에서 감독기관이지만 현지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탈사시설과 도장시설, 인·허가 시점에서 지금까지 완벽하게 그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가? 가동했을 때 대기오염이랄지 보고서에 보니까 적합하다는 내용만 나왔는데 시적인 차원에서라도 눈가리고 아웅식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흡착에 의한 시설 등 여러 가지 설치물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과장께서 환경과장으로 재직하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1년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환경위생과의 소임이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더 중요하다. 1년동안 순천시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성창기공 그것만 신경쓰지 마시고 기여도가 높았으면 그만큼 대기오염이랄지 주변 민원이 또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방진망도 설치하고 주민들간에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한번쯤은 강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었다. 꼭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나서는 식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성창공업 환경 지도감독에 대한 제반 기록을 본 위원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은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창기공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성창기공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금년 1월 29일 농지전용 협의를 했습니다. 위치는 서면 지본리 849-1번지입니다. 지목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849번지로 되었습니다.
·면적은 2,474평방미터이고 전용목적은 금속조립구조 제조업입니다. 허가받은 자는 서면 지본리 851-1번지, 성창기공 김기영씨입니다. 건축계획 면적은 1,407.6평방미터입니다. 이상은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현황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전에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먼저 적발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농지전용 허가부분 외에 불법으로 전용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간은 금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복토를 했었습니다. 위치는 서면 지본리 849번지이고 면적은 3,000평방미터이고 전용자는 성창기공의 김기영씨입니다. 현재 농지불법 이용사항은 흙을 매립하여 H빔을 약 100여톤정도 적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설치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을 넘겨서 불법전용 경위는 기 허가받은 농지 2,474평방미터를 금년 5월에 매립해서 금속조립 제조시설을 1,350평방미터 건축하면서 H빔 등 금속조립자재를 쌓아놓을 목적으로 불법 복토를 했습니다.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3,000평방미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약 2,148만원정도가 대체농지나 전용부담금으로, 전용을 받을 경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담이 어려워서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전용농지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10월 7일 명령을 했습니다.
·복구 기한은 금년 10월말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금후 조치사항은 조속히 농지로 원상복구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복구명령에 따라서 이 기간내에 복구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원상복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면적보다 불법농지전용 평수가 더 많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대희   
·불법전용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제 현지를 나가보고 전혀 몰랐었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이 업무 자체가 전부 읍면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미처 몰랐습니다. 어제 나가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언제 나가 보셨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어제 오후에 나갔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래서 이제 확인된 사항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막연히 불법농지전용 기간을 7,8월로 해놓은 것인데 환경위생과장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순천시 주무과대 과의 업무연찬 이런 사항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서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과간에 협조를 받습니다. 현재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대희   
·회사측에서 적당하게 2,474평방미터를 하고 허가를 내놓고 3천평방미터는 의도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약 2,000만원정도 아끼려고 했다는 것 보다는 적당하게 40,50%는 허가를 내고 나머지는 대충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어제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분들이 작년 하반기 경우로 기억이 납니다만 1차적으로 전용협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IMF로 인해서 조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지조성비가 많이 나가니까 취하를 했다가 금년에 다시…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을 했고 어제 나가보셨다는데 어제 보니까 회사측에서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사 진척이 몇%나 되어 있던가요?
·어제 나가봤을 때 불법농지전용, 3,000평방미터 그것이 자기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사의 몇%나 진척이 되어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3,000평방미터 전체 사용하는 것으로.
○위원 김대희   
·거의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전용은 아니고 복토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1월 29일 농지전용허가를 2,474평방미터 신청했는데 허가만 해주면 주무과에서는 그 이후에 준공여부 등 확인을 안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읍·면에서 1차적으로 하고 우리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단속을 합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언제쯤이나 확인을 했을 것 같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상반기에 이뤄진 사항이 아니어서 상반기에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자료에 보면 불법전용 기간을 막연히 7,8월로 명시했는데 그때 기 농지 불법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나 읍·면에서 확인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어제 서면 담당자와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쪽 공장측 얘기가 7월부터 8월사이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7월에서 8월 사이에 해서 기 사용을 하고 있다면 상반기에 이뤄졌다고 보는데 해당면이나 주무과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을 했지 않느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원 김대희   
·물론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시겠죠. 가서 보면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치사항은 원상복구 명령이 1차 조치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농지법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에 더 강한 행정조치 사항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1차에 안되었을 때는 2차 연장을 조금 해줍니다. 그 때도 안되었을 때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그 법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일단 전용을 해서 써버리고 문제가 있으면 원상복구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산림법같은 경우는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바로 입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원상복구 명령을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간은 최소한 몇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복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는데 법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불법농지를 사용해도 그 이후에 강한 법들이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 해버리면 되고 주무과에서 적당하게 복구하려는데 시간이 6개월정도 걸리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될 수 있으면 짧은 기간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만일 그렇게 해서 비나 많이 온다든지 자연재해 발생이 났을 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에 복구명령을 해야 된다. 그다음 조치가 고발조치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런 부분이 비단 성창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제야 알았는데 필요한 땅 전용 적당하게 해서 적발되면 기간 넉넉하게 주라고 해서 복구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세심하게 감독하시고 확인해 봐야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희 위원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했을 때 네차례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네차례를 방문했을 때는 과장께서 대충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불법전용 내역을 보니까 7,8월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꾸 의혹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현장을 갔습니다만 보름전에 의원 몇분과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발췌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제서야 현장에 가서 불법전용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죠?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기 전 보름전에 나가서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알았을 때는 분명히 소관부서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점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주무과장은 어제서야 현장을 나가봤다. 정말 웃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저는 그동안 몰랐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이 불법전용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면, 서면에서 접한후 주무과에 연결을 안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가 근무 태만입니까? 서면사무소입니까, 농축산과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1차적으로 읍·면에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 시에서…
○위원 박용수   
·읍·면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되죠?
·성창기공 앞에 산이 있는데 본위원이 6월에 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도 이미 성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보고서 한 장으로 “서면의 모직원이 나가서 7,8월에나 했을 것입니다”, 그 직원 말은 더 걸작이겠죠? “현장에 가니까”, 공장장이나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언제 했소?” “7월 초인가 8월 초인가 했을 것입니다.” 이게 보고서 아닙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업무에 임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방금 김대희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해놓고 걸리면 장난이고, 원상복구 하면 그만이고 모르면 돈 버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서로 짜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지 정말 직원의 업무가 가중해서 미처 손길을 뻗히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공장 입장에서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제발 한번만 봐달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냥 넘어간 것인지? 과장께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사람만 불이익을 봐서도 안되고 이익을 봐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서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님의 서면장 출석 요구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서면장 출석 요구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김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관련법에 근거한다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광호   
·대집행을 시에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복구기한도 법에서 명시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위는 원상복구, 즉 법에서는 원상회복이라고 합니다만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복구기한을 이렇게 충분히 줄 이유가 없어요. 본위원은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바로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집행의 경우에는 1차 복구명령을 내려서 복구를 안했을 때 행정력을 발동해서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원상회복 명령을 하시고 복구기한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같은 경우는 10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기한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다고 하셨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광호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 복구기간을 줄 때 최대한 짧은 기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도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은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방금 김대희 위원님께서 서면장 출석 요구의 건을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은 책임행정으로 가야 됩니다.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차 책임은 읍·면에 있고 2차 책임은 시본청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옥석이 가려져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벌이 정확해야 되겠더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임동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위법된 사실에 대해 뒷처리 문제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되 요즘 중소기업체가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수요가 늘어서 그렇게 생산량이 늘기 때문에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서 불법된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위법된 부분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법적 절차상으로 하되 앞으로 중소기업체를 또 후속조치로 좀더 확장된 부분을 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고려할 수 있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지 않아도 저분들이 어제 나갔을 때 앞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불법이 이뤄진 상황하에서는 전용이 안된다…
○위원 임동백   
·위법된 부분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하되 후속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체 문을 닫게할 수는 없으니까 2단계로 기업체를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 봐야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복구를 한 후에 검토해 보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성창기공 공장 설립허가 및 성창공업 배출시설 허가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서면장 출석의 건을 상정하여 성창기공 농지불법전용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성창기공 불법농지전용 사항에 대해 서면장에게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병언   
·서면장 이병언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면장께서는 서면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서면장 이병언   
·오늘로써 3개월입니다. 7월 8일자로 도사동에서 서면으로 전출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면장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면장 이병언   
·농지전용 관계 말씀입니까?
○위원 김대희   
·네.
○서면장 이병언   
·지역의 전농지에 대해서 불법 전용관계 단속, 예방하는 부분까지 면장 책임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성창기공주식회사가 서면 지본리 851-1번지에 있죠?
○서면장 이병언   
·네.
○위원 김대희   
·성창기공에서 먼저 1,407평방미터를 농지전용 허가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서면장 이병언   
·불법전용 사실은 어제 알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불법전용이 아니고 성창에서 금년도 1월 29일 1,407평방미터의 전용허가를 내서 공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서면장 이병언   
·몰랐다가 어제야 불법전용 관계와 같이 산업계장에게 보고를 듣고 알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불법농지전용이 3,0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전용허가는 반이나 1,400평방미터 내놓고 3,000평방미터를 불법으로, 약간 고의성이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장 이병언   
·저도 의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제가 사실 단속 책임자이고 사전에 불법전용을 예방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 사전예방을 못한 점 우선 사죄말씀 드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한적한 곳으로 저희들이 감독함에 있어서 빠지는 곳이 되어서 일일이 못살펴 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농축산과에 농지전용 신청을 했을 때 면과 업무연계가 됩니까, 안됩니까?
○서면장 이병언   
·우리 지역에 허가가 되면 통보를 합니다.
○위원 김대희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이나 추후에 감독차 그 회사 현장을 한번도 안가 보셨습니까?
○서면장 이병언   
·네, 제가 미처 못가봤습니다.
○위원 김대희   
·3개월이 되었는데도 한번도 안가보셨다는 것에 대해 근무태만 성격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서면장 이병언   
·인정합니다.
○위원 김대희   
·1차적인 책임은 면에 있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서면장 이병언   
·네, 불법전용 관계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서면장으로 발령나신지 3개월 되었다는데 그 이후에 성창공업과 성창기공에 관련해서 인근지역 주민들 민원사항을 혹시 접한 적이 있었습니까?
○서면장 이병언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고질적인 민원발생 지역이라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서면장 이병언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창기공 근무자에 의해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방진망을 설치했습니다. 방진망 설치한 이유가 인근 지본리 주민들에게 성창기공 작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1차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법에 근거해서 높이가 아주 낮은 높이지만 일단 작업현장을 지역주민들이 보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법에 근거한 높이보다 3,4배이상 해서 3미터정도 설치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면장으로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은 서면이 아주 광활한 지역도 아니고 또 공해 배출업소와 순천의 몇군데 되지않은 대표적인 곳인데 서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도 많이 있겠지만 서면공단 업체와 성창기공 공해배출업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셔야 했는데 못받았던 것이 아쉽고 두 번째는 그지역 주민들이 성창과 많은 민원 제기를 하고 성창에서 주민 간담회를 하고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진, 불법 전용했던 부분과 하지않았던 부분들이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엄청난 먼지가 비산을 합니다. 인근의 주민들이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피해보상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서면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아래 직원으로부터 그 보고를 못받으셨다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농축산과장이 오전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서면에서 책임이 있다. 서면 관내에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합니다. 이후라도 관내에 있는 공해 유발업소 특히 수질오염원을 일으킬 수 있는, 청소골에 축산 관련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순천시 동천살리기 운동 일환으로써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 않겠는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장 이병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랄지 관련 복무조례 그리고 사무의위임조례, 사무위임규칙 이런 모든 내용을 보더라도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된 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면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면장 이병언   
·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광호   
·인정하시죠?
○서면장 이병언   
·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임동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좀전에도 위원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업인은 불법행위를 해서 밉지만 기업은 우리지역에서 꼭 필요한 기업들이 자꾸 도산위기로 해서 부도가 나고 쓰러지고 있는데 일단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관계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기업은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서면장 이병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임동백   
·네, 하십시오.
○서면장 이병언   
·우선 철저히 이 업무를 챙겨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어야 했는데 제가 불찰해서 오늘 이런 답변까지 하게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적법절차에 의해서 원상복구 시키고 이행을 안했을 때는 절차에 의해 고발조치라도 해서 법질서를 확립해야 되겠고 저도 이유는 아닙니다만 7월말경 두차례에 걸친 태풍 폭우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있어서 그 부분 복구하느라고 사실 그 부분에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그곳이 한적한 곳이 되어서 감시하고 관리하는데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동백   
·서면공단 약 1,314개 업체 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3,4개 내지 4,5개 업체가 도산이 된 것으로 압니다. 순천에는 오로지 조그마한 서면공단 하나 있고 율촌에 현대강관이 들어왔다고 해도 원활히 움직이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기왕 저질러진 물은 어차피 법적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태성기공 부도 나듯이 거기도 또 부도가 나서 쓰러지면 우리지역에 도움 될 것은 없으니까 처벌은 처벌대로 또 살리는 길은 살리는 길로 공단의 분위기를 봐서 해 주십시오.
·면정을 다루는 면장이 3개월동안 한번쯤은 이 공단을 둘러봤어야 되고 관내사항을 파악했어야 할텐데 못한 부분은 본인이 깨끗이 시인하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공단 살리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장 이병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성창기공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환경관리종합센터용역결과보고의건(순천시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리종합센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종합관리센터 조성 계획과 폐기물 및 청소위탁 운영 계획에 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환경위생과장 최기수입니다.
·오늘 반봉찬 학장님의 용역 결과를 듣고 제 보고를 듣는 것이 이해가 잘되겠습니다만 여건상 이렇게 되니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천시에 환경관리종합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관리종합센터는 폐기물관련법과 해룡산업단지 및 인구 변화를 예측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관련시설 확보 필요가 절실히 있다는 점에 착안을 했고 다음에 시설집단화를 통해서 관리비와 운영비를 절감해 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강구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번째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최소 5년이라는 장기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첫째, 생활폐기물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폐기물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침출수처리시설 해서 6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단지화 해서 약 60만평방미터, 18만평에 실지로 사용하는 면적은 약 9만평에서 10만평, 나머지는 주변 녹지대를 구성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총 538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소각장 확장계획을 수립후 주민 반대로 인해 국비를 반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인데 소각장을 현재 조례동에 있는 매립장에 소각장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려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국비 40억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각장 및 음식물처리시설 계획을 각각 수립해서 98년도 3월에 다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동에 있는 매립장에 소각시설을 다시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98년 3월에 신청을 했는데 98년 10월, 말하자면 99년도분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소각장 부분이 45억, 음식물처리시설이 9억3,600만원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계획하는 사업비의 30%에 해당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장음식물처리장 시설비중 99년도에 시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53억3,400만원을 99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결과 의회에서 종합적인 처리시설을 검토하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중으로 현재 계획인 순천시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약 6회에 걸쳐 산건위에 업무보고를 하고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잘 되지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코자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도 되지 못하고 머무르는 상태에 있어서 현재 국비문제가 9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한에 부딪히는 애로점을 안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설방향을 검토, 용역을 실시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이번에 순대에 용역을 줘서 환경관리센터 정책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회를 시와 의원간담회때 간략히 순대측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98년 3월에 조례동에 있는 매립장에 소각시설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주변지역 주민 반대로 어려움에 바로 부딪히는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지금까지 구성하지 못해서 소각장 부분을 더 진척시키지 못하는 점이 있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마저 부지 확보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쓴다는 신청을 현재까지 하지못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직접 시설비 신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9월 30일까지 통보를 하도록 촉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 매립장을 2009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가 되겠지만 현재 조례동 매립장 지역은 국도17호선이 통과하게 되면 급속도로 도시화 추세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항상 쟁점화 될 것이다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 용역결과를 검토 반영하면서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일정별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99년 10월 9일한 순천시의회와 설치방향 및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이를 확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건설 및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국비에 대한 의견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 10월부터 금년말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립장 후보지 신청도 받고 공모를 통해서 후보지 신청을 받고 현장 활동을 하는 계획을 하고 부지 공개모집을 하면서 후보지 물색 활동도 하고, 첫째 부지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개모집이 안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해서 2000년도에 국비를 신청하여 2001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약 30억정도 반영하고 99년 12월부터 2000년 3월까지는 부지를 확정하고 매입도 해서 2001년도분 국비지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는 30%에 해당되는 부분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원하고 있는데 2000년부터는 40%로 상향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0년말까지 환경영향평가도 완료하고 폐촉법 등에 대한 제반절차를 추진하여 준비를 완료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까지 약 5년간에 걸쳐서 사업 착공을 하고 부지 정리도 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가급적 집단화해서 효율성도 제고시키고 시설비도 절감해서 효과를 기대하는 계획과 현재 매립장은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17호선이 개설되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현재 매립장 부분이 쟁점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제고해야 되고 타시에서도 주변지역의 민원 등으로 건설기간이 최소 5년이상 소요됨에 따라 금년부터 차례차례 준비해서 2005년경부터 사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시설 부분과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분야 국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부분을 집단화하지 않고 이왕에 국비가 온 것이니까 이 국비로 순천시가 1일 약 50톤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실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약 30톤을 보고있습니다. 3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 9억3,600만원과 시비 21억8,400만원을 해서 별도 음식물처리장을 시설해 보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후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대한 방안은 가칭 환경관리종합센터와 별도로 음식물처리시설을 분리해서 국비 9억3,600만원과 시비 21억8,400만원을 금년에 확보해서 99년도에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또 국비와 시비 21억8,400만원은 민자로 유치해서 99년도에 추진해서 2000년도에 완료해 보겠다는 방안 그리고 국비 부분도 일체 제외하고 순수 민자를 유치해서 가칭 종합관리센터와 별도로 99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도에 완료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보겠다는 방안 그리고 해룡면에 민간업체가 추진한 지렁이사육장이 있는데 이 사육장 등과 같은 시설을 민간인이 하도록 하고 시에서 음식물처리비를 지급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의 자세한 추진계획은 별도로 배부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역 위탁부분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동수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장을 넘기면 청소행정 민간위탁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왜 청소행정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게되는 필요성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폐기물 수집·운반과 노선청소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시켜서 해도 용이하다는 판단이 있고 두 번째, 정부의 방침도 민간이양을 확대해라 하는 방침과 아울러 현재 있는 인력 축소의 계기가 되어 재정적자 요인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높기 때문에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소각장 등의 운영비 발생에 대한 청소행정의 저비용 그리고 고효율화를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위탁을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탁을 할 대상과 내용은 단독주택 및 일반상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노선 청소업무를 말합니다. 현재 아파트 지역은 백진환경에 위탁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외 일반주택 그리고 시내에 있는 상가 그리고 노선 청소를 하고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 전체를 청소행정 전반적으로 위탁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98년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수거현황을 살펴보면 1일 처리량이 222톤정도 통계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시비를 투입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시가 직영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79톤, 백진환경이 53톤, 읍·면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9톤, 자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소모시키는 부분이 81톤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시가 직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53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고 백진환경은 46명이 종사하고 읍·면에는 63명이 폐기물처리 청소를 위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시가 58%, 백진이 17.5%, 읍·면이 24.5%로 종사자 현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화요원 1인당 처리량을 살펴보면 시에서 직영하는 미화요원 1사람은 0.51톤을 처리하고 있고 백진환경은 1.16톤을 처리하고 읍·면에서는 0.1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진환경에서 많이 처리하고 있고 읍·면 부분의 처리량이 가장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별 톤당 처리비를 분석해 보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톤당 기준인데 13만7,430원정도 시비가 투자되고 있고 백진의 경우는 약 6만5,700원정도에 처리되고 읍·면은 이보다 훨씬 많은 48만6,090원이 처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읍·면 부분은 세대수가 적고 거리는 멀고, 쓰레기 발생량은 적기 때문에 처리비에서 고비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8년 청소행정 세입·세출 현황은 현재 56억정도 연간 적자를 보고 있고 세입부분에서는 봉투나 스티커 판매 부분에서 약 11억4,000만원정도의 세입을 보고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타시의 위탁사례를 살펴보니까 순천시는 먼저 공동주택 부분만을 위탁해서 9만6,692세대를 위탁해서 1개 업체에 처리하고 있고 위탁업체 1일 처리량은 약 53톤정도 처리하고 세대당 위탁비를 계산해서 1,283원으로 계산해서 비용을 주고있습니다. 여수는 전지역을 하고 있는데 도서지역을 제외합니다. 
·총 세대수는 우리와 비슷한데 위탁세대수는 도서지역만 제외하고 있고 4개 업체에 위탁하면서 305톤을 처리하고 행자부의 처리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7,584원을 위탁 대행비로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위탁처리비를 주면 높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청주시는 공동주택 부분을 4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톤당 비용으로 2,268원이 계산되고 강릉이나 전주, 충주, 군산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탁대행비가 100만원으로 총액입니다.
·서울 부근이나 자치단체는 참고표를 해놓았는데 매립장과 거리가 멀어도 최소한 편도 130킬로 됩니다만 톤당 처리비용이 약 7만원에서 8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톤당 처리원가를 계산한 후 도급방식 계약체계로 전환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시 부분인 동부분과 해룡면에 아파트지역 이 부분만을 위탁할 경우 미화요원에 대한 퇴직금이 40억690만원 필요하고 188명의 미화요원이 감축되고 예산절감 효과는 연간 26억7,000만원정도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정도면 52억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 오겠다. 그러니까 2년정도면 회수가 된다는 계산을 할 수 있고 위탁 1차년도에는 퇴직금 부담이 됩니다만 2차년도에는 완전히 회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음에 읍·면까지 전부 포함할 경우는 퇴직금이 약 47억으로 7억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인원이 212명 감축되고 절감효과는 반대로 좀 떨어집니다. 기존 읍·면부분 예산을 기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2년정도 되면 100%는 못되지만 퇴직금 47억정도는 회수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위탁비, 기타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98년도 지출액 67억 부분과 위탁후 필요예산이 약 45억이 되어 예산절감 부분이 연간 약 22억정도 된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위탁구역을 전 읍·면으로 확대시에는 발생량에 비해 가구수가 많아서 재정절감 효율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으로 확대하지 않고 시 동지역과 상삼지역만으로 위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읍·면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인력을 3개 권역으로 묶어서, 현재 읍·면에 차량 1대, 미화요원 3명에서 5명이 있습니다. 해룡이나 서면은 차량 2대가 배치되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본 결과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운영해도 문제점이 없겠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전체는 위탁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것도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청소인력도 63명에서 24명으로 감축되고 차량도 13대에서 6대로 감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을 제외한 상삼지역만 하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절하고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읍·면지역을 3개 권역으로 체제개선해서 경영의 합리화와 노사분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순천시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달에는 내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고 추진방침을 정립시켜서 10월에 순천시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원님들 네분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조례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시장과 미화요원들이 대화를 하고 10월 20일한 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탁 및 개선의 시기, 위탁을 전 읍·면에 다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동지역과 해룡지역만 할 것인가?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것인가, 2개 구역으로 할 것인가? 또 희망업체를 모집공고 하고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모집한다는 방법 등을 추진하고 금년 12월 10일한 수탁업체도 선정, 계약 작성, 관련조례도 개정해서 준비를 마무리 하고 12월 25일한 수탁업체 위탁시행을 하고 개선 마무리를 하고 늦어도 2000년 1월 25일까지는 미화요원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파악해서 해소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청소행정에 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말씀 드린 부분은 국비문제도 결부되고 시의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의 좋은 방침을 주시면 수용해서 행정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그야말로 큰 정책 두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환경관리종합센터 그리고 청소 위탁 두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21세기에서는 두가지 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 분야이고 따라서 유비무환적인 준비행정에 정말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과직원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종합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관리종합센터는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준비기간이 5년이상 소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본위원은 이번 3대의회에 들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방향의 제시를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둬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의회에 처음 임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감회가 깊은데 좀전에 말씀하신 환경관리종합센터의 본질의 보면 크게 여섯가지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되고 이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그야말로 마스터플랜이 정확히 나와서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 하나 하나 차근히 추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과에서 추진한 행정추진 내용을 보면 대단한 의욕은 있었으되 지금까지 시기는 많이 흘렀고 결과는 크게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96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사안 사안들이 결국은 먼저 실시해야 될 부분이 나중되고 나중해도 될 부분이 먼저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일이 꼬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안되고 나중해도 될 부분이 먼저 됨으로써 또 꼬여버렸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의 중요성은 익히 전체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한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로 광주같은 경우는 입지선정위원회가 먼저 되어서 이 내용 자체를 차근 차근히 추진되어 나갔는데 이런 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오픈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추진되지 못하고 스톱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절대적으로 본위원의 지역구라고 해서가 분명히 아닙니다, 장차 21세기를 준비하고 내다볼 수 있는 이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좀전에 말씀하신 폼대로 나가줘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현재 조례지구에 있는 매립장은 왕지지구와는 불과 1천여미터밖에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왕지지구가 현재 도심으로 급격하게 개발되면서 예상인구가 약 12,00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조례지구를 보면 조례지구와 매립장이 약 2,500미터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조례지구에 주거하고 있는 시민의 수는 약 3만정도 되고 밑에 남서쪽으로 보면 금당지구가 있는데 금당지구와는 직선거리로 약 1,500미터밖에 안됩니다. 이 거리 금당지구에 현재 35,000명이 살고있습니다. 연향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이쪽은 시민의 약 55%가 거주하는 곳에서 반경 몇천미터 안에 이 사이즈가 있다 보니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소수 민원도 아마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일부분만을 보더라도 환경관리종합센터는 가일층 추진되어야 한다. 5년이라고 하는 시한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하신 일부분 중에서 이 업무 자체가 국비 반납을 하고 조금 홀딩을 시킨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이 체계적이고도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오늘 반봉찬 학장님의 보고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봐도 이 내용이 주된 주안점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라기 보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번째는 청소행정 부분인데 정리하자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건전지방재정 확보문제에서도 그렇고 예산절감 효과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 고려되고 추진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늦은 감은 있지만 크게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는 추진하되 문제는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가 엄청난 감소와 감축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26억 내지 22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예산절감 효과가 나온만큼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건전기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경영 측면에서 감소·감축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려되는 것은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전에 업체에 시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저 그러니까 백데이터를 만들어놓고 이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말씀하신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부의하고 의논하면서,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감독체계를 세부적으로 강화시키는 방법도 구현되고 현재 미화요원의 인력을 넘겨줄 때 인원을 그대로 업체에서 수용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위탁시키려고 생각하기도 하고 현재 미화요원 보수가 월 160만원∼200만원정도 개인당 소요되는데 그런 수준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조건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1년이상은 꼭 인력 감원을 시켜야 된다든가, 그렇게 안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는 업체로 하여금 수탁도 해야 되겠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감하고 나름대로 절약하고 축소하고 운영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기법도 물론 됩니다. 그럴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단계에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업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대원칙은 바로 기업의 이윤추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민간위탁을 받을 업체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지만 낮출려고 낮춘 것이 아니라 감축·감소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차제에서는 백데이터 부분에 대해 완전히 계획을 수립해 놓으셔야만 진정한 민간위탁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이 있으면 본위원 내지는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께서 환경관리종합센터 계획이랄지 청소업무 대행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안에 보면 생활폐기물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등 여러 부분별로 나와있는데 현재 국비 지원액을 보면 약 156억원정도 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박문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99년 올해까지는 국비 지원이 약 30%정도인데 내년 2000년부터는 약 40%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약의 경우 순천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이 제반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국비를 반납했을 경우, 다음에 모든 여건이 성숙되어서 국비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하시라도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다른 부분의 국비는 가져오기 어려운데 이 부분의 국비는 다른 국비보다 신청을 하면 거의 주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문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관련 국비지원은 다른 부분과 달리 신청할 경우 별문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환경관리종합센터의 입지선정위원회를 99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구성해서 제반 절차 과정이랄지 등을 꼼꼼히 챙겨서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 연구 1단계 최종보고서 요약집에 보면 현재 폐기물매립장 사용연한이 앞으로 약 10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 차이인데 물론 앞으로 종합센터를 건립하려면 5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서 5년 후에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지원율도 10%정도 더 상향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한 단계적인 검토를 해서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저도 의원님들 방향에 적극 따르려고 합니다.
○위원 박문규   
·음식물처리시설 민자 또는 시 직영사업,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민간인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을 민자 투자를 해서 해 보겠다라고 시측과 혹시 얘기를 나눴다거나 접해본 분들이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민자를 해서 처리하고 처리비를 주라는 업체들은 대다수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전국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현재 음식물처리량을 민간으로 위탁해서 위탁수수료를 주고있는 곳은 두군데 있습니다. 서울에 한군데 있고 강릉시에 한군데 있습니다. 실제 하고있는 곳이 많지는 않고 실제 운영하면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은 두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께서 음식물처리시설은 별도로 시설해서 운영해 볼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까지 민간인과 시설물 설치과정을 같이 논의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국내에서 혹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회사를 혹시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자기들 의견을 들은 곳은 여러군데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고있고 깊이는 파악을 안하고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 계획안에 의하면 국비, 지방비 총 538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순천시는 특히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런 시설물들이 졸속으로 건립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이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용역업체 선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금년 7월에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용역업체 선정을 학교 내지 기관 아니면 담당교수 1인,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순천대학교로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회계과에서 했더라도 주무과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순천대학교의 산업폐기물소재화연구센터가 환경관리종합센터 용역을 맡고나서 만들어진 센터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연구센터에 환경에 관한 담당 전문교수님들이 구성되어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고, 어떤 뜻에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공신력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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