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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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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1월12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김대희 의원, 박종효 의원, 정영욱 의원, 한창효 의원, 박문규 의원, 이영도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부의장 최종일입니다.
·박상호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출장중이어서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여섯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질문하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핵심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이 여러분일 경우에는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내용이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남부시장, 북부시장 관리운영 및 시가지 질서확립 대책 그리고 국립국악원 유치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를 외지인이 방문했을 때 처음 목격하게 되는 것이 거리 질서 문화입니다. 우리시는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이 있어서 한달에 도심 한복판에 장이 12번  섭니다.
·2∼3일에 한번 꼴이니 거의 장날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부시장 통의 무질서와 대혼잡 매일 아침의 순천·여수 국도상과 역전시장 주변의 교통난, 그리고 연향동 도로변과 동부상설 시장 주변의 무질서한 거리를 보고 우리 순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지고, 무엇을 느끼고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가까이는 벌교·고흥 조금 멀게는 남원의 재래시장을 한번   둘러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은 잡상인과 많은 인파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무질서는 있게 마련입니다만 시장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간선 도로는 물론 잡상인들에게 인도까지 점령당해   버렸고 남부시장 로타리에서 남산중학교 구간은 경찰청 고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단속하는 공무원마저 없습니다.
·실제로 행정력과 치안력의 부재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남부시장 내에 비어있는 공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보건소 주변 공지, 강변로 주변 등 이곳을 꽉 채워서 발 디딜틈이 없다고 해야 남부시장이 활성화되고 재래 시장이 멋이 있는 것입니다.
·2년전 우리 시에서는 남부시장 주변정리를 했었는데 정비 목적과는 달리시장내부는 텅텅 비워둔 채 잡상인들이 도로 1차선까지 점령해 차량통행의 불편은 여전하고 조례와 규정에도 없는 인도와 차도에서까지 자릿세를 받고 있으며,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고, 자릿세를 받는 이유는 무엇 인지 시장정비 계획과 함께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부시장께서는 남부시장의 화장실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남부시장 이전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농·어촌에서도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었는데, 시장   이전은 앞으로 2년후의 일이고 불편하더라도 참아달라는 식입니까?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살아갑시다. 시에서 시민을 미개인 취급하는 격입니다. 남원재래시장 화장실을 가봤더니 수세식에 화장지 비치는 기본이고 세면도구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남부시장은 화장실도 아니고 변소도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전시장 문제입니다.
·순천·여수간 산업도로, 역전로타리, 금호아파트 사거리간의 교통혼잡은어느 곳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앞으로 까르푸 할인마트가 개장하게 되면 교통혼잡이 더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잡상인 때문에 기존상가는 장사가 되지않고 남부시장과 역전시장 주변, 연향동 동부상설시장 주변과 금당 및 왕지지구 등 잡상인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잡상인 때문에 주변상가의 피해는 일차적이고, 교통체증과 어물상인들의 폐수로 인하여 가로수가 죽어가고 쓰레기가 하수도로 버려져서 하수도가 막히며 지금도 파리·모기가 서식을 해서 주민건강에 피해가 막심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북부 시장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포사용료 등을 현실화 시키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점포를 개선하도록 하여 시장미화 작업에 힘을 기울이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자꾸 자료를 요구하면 업무에 방해가 될까봐 98년에 요구했던 자료를 살펴봤더니 북부시장 점포사용료 등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구북부 쇼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대형할인마트입니다. 구북부 쇼핑은 16개 점포를 합쳐놓은 것으로 전체 평수가 37평이 조금 넘는데  년간 16개 점포사용료가 1,798,00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보증금 없이 16개 점포가 149,000원입니다. 점포 1개당 월 임대료는 9,313원입니다. 목돈이 없어 사글세방도 얻지 못하고 달방을 사는 서민들의 월세방 값이 최저 월 250,000원입니다.
·그도 아쉬워서 정보지에 내어놓기가 바쁘게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개인에게 시장 장옥점포 16개 점포가 임대 되었는지 의문이 가지않을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의 기본개념의 적은 평수의 다양한 업종에도 불구하고 16개를 합하여, 대형 할인마트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하면 허가없이 시장개설과 개조 또는 변경했을 때 사용정지 및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순천시의 허가 사항이며, 현재 남·북부시장 점포 사용자가 순천시와 계약한 동일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남부시장 잡상인 문제, 주·정차, 역전시장 도로상의 교통문제, 역전 로타리에서 금호아파트 사거리간의 채소전 처리문제, 시장내 장옥의 불법 임대차와 시장 재정운용 방안과 가로수 고사와 시민건강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전 광장의 주차문제입니다.
·이번에 역전 로타리를 정비하면서 주변의 유료주차장을 폐쇄하고 간이 정류장을 만들었는데 현재 역전 광장에는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조그마한 유료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꼭 간이정류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로타리 주변의 유료 주차장이 폐쇄된 이후 주변상가와 금융기관의 고객들과 열차 이용승객이나, 전송객, 역전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행정이었지않나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불법 주정차는 더욱 판을 치고 공익요원이 단속을 한다해도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역전 로타리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 안팎인데 꼭 간이 정류장이 필요합니까? 다수 시민의 편의를 위해 소수의 불편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 국악원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립국악원이 서울과 남원 두 군데 있습니다. 국악의 대중화와 자료보존에 기여할 국립국악원을 전라남도에 건립하겠다는 문화관광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설계비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00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문화순천을 시정구호로 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은 민간인 단체로 순천시립민속국악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립국악단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집행부와 우리의회에 제출된 바도 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중심도시로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상징되는 우리 순천에 이번 기회에 국립국악원이 건립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관한 부시장의 견해와 유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부시장 나오셔서 김대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김대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시장 관리운영 및 질서확립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등 부대시설 관리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남부시장은 1977년 IBRD 차관 37만2천불로 부지 29,826㎡에 건축물 8,947㎡를 축조하여 216개 점포와 노점으로 조성하여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개장후 22년이 지나 점포와 장옥, 화장실 등 모든 시설이 노후된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노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97년에 1억8천만원, '98년에 1천5백만원, 금년에는 3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을 보수하였습니다만 매년 건축물, 전기, 소방, 상수도 시설 등에 대하여 오래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할 것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화장실은 재래식 1개소와 수세식 2개소 등 3동이 있으나 장날이면  3만여명의 이용객이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흐름이 막히는 등 잦은 고장은 물론 청소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수세식 화장실 1동은 이달말까지 전체적으로 개보수중에 있기 때문에 보수가 끝나면 사용에 다소 어려움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가 임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남부시장 216개 점포와 장옥은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로부터 허가신청을 받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적법하게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남부시장 시장사용료는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의 요금규정에 의거하여 점포는 매년 1월중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99년에는 8,400만원의 사용료을 징수하였습니다.
·점포외의 시장부지나 노점사용료는 장날마다 남 북부시장 관리직원 5명이 급지에 따라 1등지 400원, 2등지 300원, 3등지 100원으로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현금을 받아 당일 시금고에 입금하고 있으며, 1일 55만원, 연간 3,96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 영수증은 제작할 때 일련번호를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영수증 수불대장을 일일결산하여 착오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부시장 주변 가로수 관리 및 고사 가로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시장 주변에는 동천변 왕벚나무 320본과 순천역전 시장 히말라야시다 175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천변 왕벚나무 320본은 '98년 춘기에 식재한 것으로써 '99년 추기에 28본이 고사되어 현재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추진토록 통보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역전시장 주변 가로수는 '95년 통합이전에 역전시장, 중앙초등학교 앞, 금호아파트 주변 등 3개 노선에 히말라야시다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또한 노점판매 행위 등을 하고 있어 가로수가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으므로 생육이 불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초에는 170본의 히말라야시다 가로수에 대하여 차량 통행 시계 장애지와 상가 간판, 전선에 피해를 주는 가지를 전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가로수에 대하여는 타지역 가로수 보다 관심을 갖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사 가로수 대책에 대해서는 고사원인을 분석 검토하여 하자 보식기간내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급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식토록 하고 가해자나 원인자가 있는 부분은 원인자가 변상금 또는 대체식재비를 부담토록 하고 그외 고사목은 시비를 확보하여 보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역전시장 주변 질서확립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전시장 주변도로 상행위에 대한 사용료징수 근거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역전시장 주변도로 상행위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시장 사용료는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순천시가 개설한 시장구역내에서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구역이외의 도로에까지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주변 노점상행위는 역전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어물 노점상이 아파트 주택가 주변 등을 점유하므로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많이 생산되는 감, 복숭아 등 농산물 수확기에는 주변 도로를 너무 무질서하게 점유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역전시장이 협소하여 노점상이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 남부시장 이전 등을 추진하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전간이정류장 문제와 역전로타리 주차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역로타리는 순천시의 관문으로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차량소통 원활과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서 교통전문기관인 순천경찰서 및 교통안전관리공단, 동아기술공사 등과 협의하여 '99년 10월 9일 개선사업을 완료한 사업으로 시외버스간이정류장 이설 또한 교통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후 이용시민의 교통 불편해소와 본역 파출소 주변에서의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당초 서울약국 앞에서 조곡동 광주은행 앞으로 이설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역전간이정류장 폐지문제는 순천역 간이정류장이 1980년대에 설치되어 1일 상하행선 600여회 및 2,400여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바 간이정류장 폐지시는 순천역과 역전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시군을  경유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사업자가 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시 전남도에서 검토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유통센터 및 역전시장 일원 불법 주 정차가 심해서 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시 주요 간선 도로변중 불법주·정차로 인한 취약지는 바로 시장을 형성하는 곳이라 판단됩니다.
·이곳 취약지구는 시장이 형성되는 날은 물론 평일에도 시장을 찾는 시민 및 상인들의 질서 의식 결여로 이중주차 등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시 주 정차 지도단속은 광범위한 주 정차금지 구역과 함께 기동력 면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일부터 주차위반 차량 민간인 견인위탁제도가 시행된 후 주간선 도로변과 신도심지역은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면도로 및 취약지 등은 다소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2단계 견인확대가 전구간으로 실시되는 2000년 1월 1일부터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취약지 및 취약시간에는 관할 경찰서의 협력체제가 이뤄지지 않고는 이 또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정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할경찰서와 합동단속 실시방안을 더욱 심도있게 협의하여 우리시 관내 선진교통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전로타리 교통체계 공사에 따른 기존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한 주차허용 대책은 현재로써는 지리적 여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주변 나대지 소유자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인근 상가나 또는 단체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추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잡상인 및 불량식품 판매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내 상설시장 아파트 및 밀집지역등에서 차량을 이용하거나 가설포장마차 형태로 분식 또는 스낵종류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성행해서 거리질서를 해하는 것은 물론 위생관리상에도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있는 그들 대부분이 그런 불법영업에 가족들의 생계를 걸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상설시장이나 아파트 밀집지역 주변과 같은 번잡한 거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잡상인에 대하여는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의법조치하는 방법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국립국악원을 순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국립국악원을 문화관광부에서 전라남도에 한곳을 배정하게 되어 도에서 후보지를 결정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여러 지역을 놓고 지역별 전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겠지만 우리 지역도 국악의 역사성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국악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관계기관을 통해 건의하고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김대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대희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2년전에 우리시에서 남부시장 주변 잡상인들을 단속했는데 잡상인들의 반항이 너무 거세서 포기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부시장 선종륜   
·포기했다기 보다는 본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 대부분이 생계형 노점상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것이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생계형 노점상이라는 것이 특별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거기에서 벌어먹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컫는 소리입니다.
○의원 김대희   
·오늘이 남부시장 아랫장날입니다.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계형 노점상이라기 보다는 가짜가 판을 치고 힘이 있는 자가 군림하는 그러한 점들이 남부시장 주변, 역전시장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점포에 세를 얻었으면서도 점포는 문을 닫아놓고 앞에 인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차도를 사용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질서한데 2년동안 본의원이 거의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시장 선종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을 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효과적으로 단속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단속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시에서 현재 단속을 못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차도와 인도에서 자릿세를 받습니까? 
·본의원이 지난 장날 3시간 동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 의하면 자릿세가 100원, 300원, 400원 하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00원, 700원,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동료의원과 함께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와 인도에서 자릿세를 받는 행위는 시에서 합법적으로 불법을 인정해주는 격입니다.
·그리고 잡상인들의 대다수가 우리 순천권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에 관해 확인한 바 있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아직 못했습니다.
○의원 김대희   
·차도와 인도에서 자릿세를 받는 행위는 왜 받았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그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 알았다면 그대로 묵인했을 리가 없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알고서 묵인되었는지 아니면 모르고서 지나왔는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시에서 받지 않고 누가 받았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시에서는 받을 수 없죠.
○의원 김대희   
·시장의 자릿세 사용료는 누가 받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점포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시장조례를 보면 시장 형성, 시장범위 내에서는 맨바닥이어도 자릿세를 받습니다. 그러나 차도와 인도에서 돈을 받습니다. 수년간 행해져오는 행위인데 시에서 수입이 그렇게 궁색합니까? 왜 받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랬기 때문에 잡상인 단속이 안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었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느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상인들은 자기들이 시에 대해 거세게 반항하니까 포기했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시장 정비를 해주시고 정비계획을 세워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알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리고 방금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에 의하면 수세식만 보수한다고 했습니다. 재래식화장실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대로는 도저히 화장실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일반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만 이용자들이 깨끗이 사용해야 하겠다는 의식또한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해 놓고 30분만 지나면 금방 더러워지는 것이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실태인데 개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수세식화장실이라고 했고 재래식화장실을 방치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재래식 화장실이나 수세식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수리와 보수는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민계도와 함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수를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시장 재래시장은 이쪽에 가면 어물전, 이쪽으로 가면 고추전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졌습니다. 잡상인들이 도로상, 인도상을 점거했기 때문에 시민들도 지나가다가 장을 보는 형태인데 현재 남부시장 안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잡상인들을 도로나 인도에 앉지못하게 하면 시장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적극 단속을 해주시고 시장안에서 시장이 형성되어야 할 곳에 필요없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거기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장기주차장으로 변해서 골치덩어리입니다. 이점도 철거하는 것이 좋겠고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랫장날 어떻게 시장안으로 차가 들어가서 거기에 주차를 합니까? 거기는 장기주차장이어서 시민들이 전혀 용의하게 쓸 수 없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하시고 또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 2년전에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 정문 바로 앞에서 도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본의원이 보았는데 이것이 시정되겠지라고 지켜보았지만 이전 장날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산짐승을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을 치면서 위생상태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물 한바가지 떠다놓고, 이것이 과연 지금 시대에서 이뤄어질 수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보건소 앞에서 말입니다.
·바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부시장 선종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본의원이 몇가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가로수 고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동부상설시장 주변과 역전시장 주변은 잡상인들이 고기를 팔고 남은 바닷물을 버리니까 가로수로 흘러가서 가로수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일부 상인들이 간판을 가린다해서 가로수를 죽게하고 또한 자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현재 순천시 전역을 다니면서 보아도 가로수가 고사한 지역을 뽑거나 처리하고 다시 심어놓은 가로수를 한번도 본일이 없습니다. 차제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가로수가 없는 곳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요즘 출근시간대에 역전시장 주변을 부시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가보았습니다.
○의원 김대희   
·차가 10분정도 정체되어 학교에 지각을 하고 직장에 출근이 늦었다라는 불평이 매일 아침마다 전화로 몇통씩 옵니다. 지금 자치시대에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역전시장 앞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4차선도로가 1차선 정도만 남고 다 점령당했습니다. 이에 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과거와 같은 무질서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우리시, 전문가들이 머리를 짜내서 개선사업을 벌인 이후에도 과거와 비교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선사업 완공한 지가 금년 10월인데 다시 그것을 고치겠다고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은 못되어서 좀더 면밀히 원인도 분석하고 지금 가로망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트일 수 있는 가로망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개선대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쪽 가로망은 쭉쭉 터져있습니다. 강변도로가 생기고 해서 그쪽이 안생겼으면 아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가로망이 터져있는데 수년동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점도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활성화로 노점상 대책은 시장안쪽에 칸을 그어서 잡상인들이 앉게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기득권 세력들이 앉아버리면 그 자리는 평생 자기 자리가 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사항이고 자체 번영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 차도와 인도까지 자릿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감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차도와 인도에서 자릿세를 받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시금치 조금 가져와서 이것 파는데도 자릿세를 받아갑니다. 이것도 감독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중요한 사항은 장옥건물 임대현황입니다.
·엄청나게 임대료가 쌉니다. 조금전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약 2∼3평꼴로 해서 북부시장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보았더니 한달에 9,313원에 점포 하나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시골 할머니들 자릿세 200원, 300원을 받지 말든지 이런 점포를 현실화해서 세수증대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것을 현실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확인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와 계약한 사람들이 다수가 전전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밤에 10시까지 본의원이 북부시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전전세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한달에 시에서 9,300원에 임대를 받아서 연간 전세로 2,000∼3,0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권리금은 7,000∼8,000만원이나 받고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시장은 조그맣게 점포를 나누어놓은 것은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서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개인 한사람에게 16개 점포가 임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혜입니까? 
○부시장 선종륜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중에 저도 처음듣는 소리라서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는데 실무자들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시죠? 시장임대가 언제부터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1년이나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속하죠?
○부시장 선종륜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의원 김대희   
·아닙니다. 임대기간이 1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의없이 1인에게 16개 점포를 임대하고 본의원은 16개 점포인줄 알고 갔는데 그옆에는 같은 업종의 대형마트가 크게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부시장 선종륜   
·한사람한테 16개 점포가 있다는 것입니까?
○의원 김대희   
·그렇죠. 동일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사항을 확인하러 갔는데 어떻게 장옥건물이 대형할인마트로 되어 있는가? 시장을 시에서 허가를 해주어서 개조를 하여 대형할인마트를 하게 되었는가? 조례나 규정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공무원의 근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그 관계는 철저히 조사해서 조사후 김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밤늦게까지 지역주민과 같이 현지파악을 했는데 중앙지 상가 커브지점을 30,40평씩 터서, 어떻게 2,3평씩 나누어진 시장장옥건물이 30,40평으로 둔갑했는지? 주무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확인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역전시장 잡상인 단속이 사실 어렵죠?
○부시장 선종륜   
·그렇습니다.
○의원 김대희   
·이분들에 대해 우측차선 그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화 한다든지 하면 시 수입도 되고 잡상인 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일부 시민들은 옛날처럼 순천남부시장이 전국에서 두 번째가는 큰 재래시장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장날 차없는 거리를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음 남부시장도 문제이지만 역전시장은 채소전이 아주 문제입니다. 역전시장은 어물전과 채소전이 주종을 이루는데 어물전이나 청과를 도매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본의원 생각은 채소시장을 옮겼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남부시장이 아랫장을 제외하고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역전시장과 남부시장간의 거리는 700여미터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시는 사람들이 전부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남부시장을 아침 채소도매시장으로 해주면 공지가 아주 넓으니까 주차도 해결되고 채소전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본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전로타리의 간이주차장이 공영터미널과 1㎞안팎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중간의 간이정류장이 꼭 필요한가?라는 것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전국 다른 지역을 가보아도 1㎞안팎에 간이정류장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거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역전을 이용하는 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느 지역이나 역전에 정류장은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역전쪽에 시민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역전시장과 역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역전광장에 주차 14대정도 댈수 있는데 짐을 가진 승객이나 장애인들이나 전송객들이 배웅하려고 한다면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곳이 순천역전입니다.
·광주같은 곳만 보더라도 차가 주차는 못하고 정차해서 돌아나옵니다. 그런데 철도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인심사납게 철거하는 방안에 대해 철도청에 건의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편의 위주로 가자는 것이죠?
○부시장 선종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편의 위주라는 것은 자가용을 갖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다수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가용을 가지고 마중을 온다거나 보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탈 사람을 내려놓고 빨리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러니까 시내버스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은 역전광장앞을 돌아서 나옵니다. 우리 순천역전같은 경우 짐을 가진 사람이 밖에서 내려서 그것을 들고 가야하는데 옛날같으면 하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도 없습니다. 그 점이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 유치문제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부시장 선종륜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와서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미 지역적으로 판소리의 고장이나 명창의 고장이라해서 상당히 알려진 지역도 몇군데 있고 문관부에서 전라남도에 배정할 당시부터 어느 곳이 지정되었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현재 순천시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우리지역의 역사성이나 위치적인 조건을 들어서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진도 판소리고장, 서편제 보성, 도청유치 목포해서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지역과 경쟁해서 우리 순천이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선종륜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준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순천시의회 박상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기 위하여, 관심있게 보기 위해서 참석하신 순천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국민소득 향상 등으로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교통문화 정책은 개인생활 문화 변화와 함께 매우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교통문화정책 또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안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이 우선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또한 매우 막중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과 검토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을 것이라고 모든 시민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정서로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 교통행정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목동 벽산아파트 건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1개동 731세대가 지하 3층, 지상 15층으로 지난 97년 6월에 착공하여 사업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착공하였던 아파트가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진출입로 확보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당초 교통영향평가에서부터 잘못 출발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현재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차량들로 교통이 매우 복잡스러운 지역임을 감안할 때 향후 벽산아파트 주민이 입주되었을 때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장은 향후 어떠한 대책으로 벽산아파트 진출입로를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수중학교에서 연향동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위해서 총연장 540m, 폭 15m, 사업비 41억6,700만원 도로개설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주차공간의 확보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시중 항간의 말을 빌리자면 주차공간의 부족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주차공간 확보에 다정하였던 이웃마저 앙금이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주택가나 APT 일부공간 등에는 주차공간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정서를 볼 때 주차공간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보고 시장은 향후 순천시 도심의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향동 택지개발에 따른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 3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때에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로부터 택지개발 도시계획 승인시 반영되어, 현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여, 여러차례의 토의를 거쳐 시행하였으나, 그래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도시경관 저해, 도시 문화거리축제 행사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재검토하여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자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주차장을 전면 백지화하고 변경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행정력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기존 주차장 면적을 조정할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안 처리가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하고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면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로 양쪽면에 일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면수의 절대 부족과 이에대한 노외주차장 확보대책이 부족함으로써 법규절차를 무시한 변경은 절대 불가함을 밝혀드리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연향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면을 보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당초 연향택지개발지역 이 지역은 연향1지구로 23만3,000평이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10년전에 여기는 생목동, 덕암동, 연향동 자연부락 다시말씀드려서 자연부락이라고 하면 연향2지구가 개발되었습니다만 대석부락, 율산부락, 연향 구 부락 또한 조례동 신월, 현재 행정동으로는 왕조동입니다만 법정동으로는 신월, 조례입니다. 여기는 토착민들이 정착해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기름진 옥토였습니다. 본 의원이 어렸을 적에 메뚜기 잡고 목욕하고 소 먹이러 다니고 풀 베러다닌 동심의 정이 잔뜩 담긴 지역입니다. 
·1989년 8월 13일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순천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환지로 할 것이냐, 공영개발로 할 것이냐? 양론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공영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환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땅 50평이 있으면 25평 50%를 가져가는 것이고 공영개발은 순천시에서 전체적인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무부장관을 역임했던 강운태 시장이 재직할 때입니다. 그래서 강운태 시장께서는 순천시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후 류수택 시장께서 1992년 12월 31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순천시에서 600억∼700억을 번 장소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 토지 몽리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중 한사람으로서 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시에서 개발 이익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개발 이익금 내지말고 어디까지나 순천시민이 공감하고 후손이 과연 그때 당시에 이 공영개발을 잘했구나 하는 말을 듣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누구보다 여기가 관심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시 관계자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십니다만 여기에서 600억∼700억 번 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강변도로, 쓰레기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에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금까지도 이대로 쓰고 있습니다. 
·상가에 형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지금까지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금까지도 순천 27만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복지증진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시해야 됩니다. 
·600억∼700억을 벌 때는 중앙관선체제,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집권체제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후 류수택 시장, 다음에 이용호 시장, 다음에는 김주현 시장, 다음에 지방자치 민선이 되고 나서는 방성룡 시장 다음에 신준식 시장님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1년도 못보는 이런 졸속 행정을 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중앙관선 때는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의 손발이 되고자 하는 시장께서 좀더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의원의 말이 맞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느냐?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첫째는 간접자본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무엇입니까? 도로가 바둑판같이 그려져서 도로가 협소합니다. 첫째는 도로가 협소하고 둘째는 지중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모든 매설물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중화사업도 안했어요. 그래서 돈 600억∼700억을 벌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요즘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3항을 보면 여기는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곳입니다. 0.6%를 확보하게 되면 전체 248면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가 248대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당초 여기는 택지개발 할 때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일렬주차를 하게 되면 당초에는 248면이 안나왔습니다. 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는 동년 7월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본 의원과 서로 숙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당초 말씀드린 대로 도면과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설치를 한다면 차가 들어갔다가 뒤로 후퇴할 시 4차선이 되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다발적으로 있다고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본다고 해서 그렇다면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현재 이 위치대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현행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0.6%면 248면인데 여기는 227면입니다. 
○의원 한창효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한창효   
·박종효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길어지니까 정회를 5분간 요청합니다.
○의장 박상호   
·질문시간이 20분 이내인데 아직 20분이 안되었고 요점을 간단히 해주라고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간단히 하겠습니다.
·5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되어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본의원, 행정과장, 도로과장, 당초 개발했던 공영개발사업소장까지 포함해서 회의한 끝에 어떤 문제점이 왔느냐면 인도가 현재 5미터입니다. 5미터를 1미터나 1미터50을 줄이고 3미터50으로 해서 이 차도를 넓혀주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둘째는 여기에 대항주차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45도 각도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5차례에 걸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 관계자, 주민대표, 본의원이 연향동 모음식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느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있다고 본의원에게 주민들로부터 전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요구냐고 하니까 모정당 K모씨 2분, P모씨 1분 3명과 어느 음식점에서 대책협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대책협의회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를 안고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거론되었는가? 그래서 본의원이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해서 동향보고를 보니까 K모씨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아직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시 관계자들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27만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렬주차장으로 해서 양쪽에 당초 택지개발촉진법이고 뭐고 모든 것은 백지화시켜 버리고, 현재 예산 3,300만원 들여서 사업 해놓은 것은 전부 저버리고 양쪽 갓길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라는 내용으로 서로 집약이 되었는지 몰라도 신시장님께서는 그 1주일후 연향동 대통령의 연인 커피숍에서 3시에 주민들과의 면담 요청이 있어서 그날 거기에 참석해서 서로 협의한 사실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안을 내놓자면.
○의원 한창효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의원 박종효   
·본질문 거의다 끝났습니다.
○의장 박상호   
·박종효 의원님이 마무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이 대안을 내놓자면 5차에 걸쳐서 주민들과 시 관계자들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대항주차장으로 만들고 가운데 이 뒷부분에서 빠져나온 부분이 6미터50이니까 3미터를 줄여서 양쪽 지분으로 1미터50씩 주면 이 상가 주민들이 하역하는데 차 1대가 주차되어 있어도 6미터50이면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고 여러차례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줄 믿습니다만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을줄 믿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호   
·시장 나오셔서 박종효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치밀한 준비와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박종효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박종효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목동 벽산아파트 진출입로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생목동 아파트는 전라남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시설로써 '96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99년말 완공하여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벽산아파트는 11개동 15층 731세대 규모로 지난 '96년 10월 21일 교통영향심의를 신청하여 두차례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97년 5월 8일 심의 확정되어 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은 시설입니다.
·박종효 의원이 질문한 진출입로 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 진출입구 도로폭이 당초 12M였습니다. 그러나 13.5M로 확장토록 하였고 다음 진출입구 교차로의 기하구조 불량으로 교통 흐름간의 복잡한 상충 등으로 입주후 다수민원이 예측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서 진출입구를 덕암 현대아파트와 4지 교차로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진출입구 4지 교차로 변경 의견은 결국 수용되지 않았고, 다만 진출입구 기하구조 개선 등이 변경 보완되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박의원이 질문한 진출입 대책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당시에도 문제가 예견되고 검토 의견으로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입주 후 실제 진출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새로운 교통개선 대책을 연구하고 앞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도심과 구도심간 연결기능 확충을 위한 이수중∼연향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길이 540미터, 폭 15미터의 지역간 연결도로로써 '98년 12월 30일 착수하여 총공사비 41억6,700만원중 이미 14억4천만원을 투자하였고 '99년도에 10억9,7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공사 추진중 일부 주민들로부터 종단구배 조정 등 공사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4차례 제기되어 시에서는 공사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이 계획이 현지지형을 충분히 고려했던 사항이므로 현장과 덕연동사무소에서 4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덕암동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로 준공후 덕암에서 생목동간 일방통행로 해제를 경찰서와 협의 검토하고 민원인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본 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하여 최대한의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교통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이 10월말 기준해서 6만여대를 돌파했고 이에 따른 주차수용율은 주차장 40,481대로써 약 67.5%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타시도 시군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나 연차적인 주차 수요증가로 볼 때 신도심권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일정비율 확보로 대처 능력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도시계획이 체계화 되지 않은 구도심권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 등 도시 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은 범도시계획 차원으로 본다면 주차유발 원인인 시설 즉 관공서나 상가 등의 고른 분포가 해결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시점에서는 단기적인 계획으로 현재 사유지를 이용한 노외민영주차장 설치 유도를 강력히 권장하기 위해서 주차면수 20대이상 시설 규모를 갖춘 주차장 해당필지에 당해 토지의 종토세 전면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 혜택부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문장이 경색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내 대규모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계획으로 계획 등을 검토하고 추후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민생활에 획기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나 주택가 도로의 지정주차장제의 실시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의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연향동 택지개발에 따른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련규정 등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내 형성된 노외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신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효율적으로 정비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곳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로 5∼6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서와 주민들간의 간담회가 이루어져 현재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어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가 주민들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 재검토 고려가 요청되어 도로 중앙부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도시미관 저해, 운전시야 장애, 빈번한 교통사고 및 주차장 이용 불편 등 불합리성에 대한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양쪽 갓길을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주차장 기능과 도로의 기능을 병행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시설지구라 하더라도 도로기능을 먼저 생각하여 안전에 최우선을 두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손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면적 조정 등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박종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종효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보충질의에 앞서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본 장소는 순천시민 27만의 대의기관으로서 신성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하는 본의원도 간단명료하게 하고 시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절대 시장께 감정이 없습니다. 27만 시민의 공익을 위해 서로 함께 노력하고 공감하자는 뜻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이 되도록 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벽산아파트가 금년 12월 31일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당초 진출입로 관계로 영향평가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87년도 KBS 방송부에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로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로타리 식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서를 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중에서 연향동간 도로에 41억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아마 그 이유는 박의원도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만 주민들이 결국 종단구배를 낮춰 도로를 더 낮춰서 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중단시키고 설계서 재검토 그리고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의원 박종효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날 모정당 간부들이 와서 방문하여 사업을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신준식   
·그것은 나한테 물어볼 질문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수중에서 연향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관해서는 정당에서 어떤 건의나 얘기도 시장한테 제기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의원 박종효   
·시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신준식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의원 박종효   
·덕연동장이신 박병환 동장께서 순천시장에게 동향보고를 했을텐데 동향보고 안봤습니까?
○시장 신준식   
·동향보고와 정당에서 직접 나한테 얘기한 것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덕연동사무소는 시민을 위해, 덕연동민을 위한 자리로 본의원이 볼 때는 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시장 신준식   
·이 문제는 질문내용과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답변한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 박종효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 답변하세요. 자, 여기에 나온 동향보고 보시겠습니까?
(동향보고 제시)
·동향보고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문제의 본질과 벗어난 얘기 아닙니까?
○의원 박종효   
·아니, 시장님께서는 동과 시가 연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신준식   
·그 얘기가 아니죠. 동에서 나한테 동향보고한 내용과 정당에서, 지금 박의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보면 시장에게 마치 무슨 압력을 가해서 한 듯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원 박종효   
·본의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27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어떤 특정인들 눈치보고 행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행정이 산으로 갑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시장 신준식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의원 박종효   
·여기에 동향보고가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동향보고가 증거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시장이 당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공사를 중단했다는.
○의원 박종효   
·영향을 받았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동사무소에서 시장에게 동향보고를 했으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실줄 믿고 말씀드리지 꼭 단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신준식   
·논리적으로 분명히 다릅니다.
○의원 박종효   
·시장님께서 모정당에 관여해서 행정을.
○시장 신준식   
·모정당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회의라고 하십시오. 
○의원 박종효   
·모정당이라고 지칭을 해야지 왜 국민회의라고 합니까?
○의장 박상호   
·박종효 의원님! 시장님! 
·답변 잠시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좌담회 석상이 아니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정말 요점만 간략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고 답변 역시나 좌담회 석상이 아닌만큼 간략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동사무소에서 그 문제로 인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을 한 자와 찬성을 안한 자가 서로 대립 갈등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자고 하여 회의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아십니까?
·동향보고에서는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텐데.
○시장 신준식   
·문제의 본질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질문의 타이틀을 본의원이 줬지 않습니까? 본질문은 줬고 이것은 보충질의 아닙니까? 그와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면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신준식   
·질문 요지는 왜 공사가 중단되었느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다,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그 이상 무슨 답변이 있겠습니까?
○의원 박종효   
·모정당에서 개입을 하여 현장에 와서.
○시장 신준식   
·그러면 모정당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대주세요. 
○의원 박종효   
·뒤에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주민들이 와 계신다니까요.
○시장 신준식   
·주민들이 와 계신다 하더라도 모정당에서 개입하여 공사를 중단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세요.
○의원 박종효   
·본의원은 동향보고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장 신준식   
·동향보고로 증거가 됩니까?
○의원 박종효   
·뒤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입증하잖아요.
○시장 신준식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몰랐는데 현장에 나가서 중단된 것을 비로소 알았지만 불과 몇일전인 지난주입니다.
○의원 박종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장 신준식   
·왜 공사가 중단이 되었느냐? 
·시장에게 동향보고 일일이 한다고 해서 시장이 기억을 다 합니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말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할 가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종효   
·동사무소에서 찬성자와 반대론자가 회의한 내용도 못들었다는 말입니까?
○시장 신준식   
·들었거나 안들었거나 그 내용은 문제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박종효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감이 가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배를 산으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이죠.
○시장 신준식   
·박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을 일일이 답변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본질문에서 벗어나고.
○의원 박종효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39조제3항에 의거해서 답변을 해야죠.
○시장 신준식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상호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질문 요지나 답변에 있어서 있다, 없다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확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고 시장 나오셔서 박종효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시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시장 신준식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종효   
·오전에 이수중에서 연향동간 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전 시장님의 본질문 답변내용에 현행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연향지구 노외주차장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여기에도 몇몇분이 개입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외주차장 시설 부지지역은 상세지역이 아닙니다. 상세지역은 순천으로 말하자면 조례1지구, 금당지구, 연향2지구는 상세지역입니다. 상세지역은 건교부로부터 도지사 승인을 받은 지역이고 유일하게 연향1지구는 상세지역이 아닙니다.
·상세지역이 아닌 곳은 본의원이 자료를 참고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 전결로 사업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연향동 주차장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과거 도시계획 당시 92년으로 기억됩니다만 그때 당시 도시계획상 주차구역으로 일단 확정된 지역으로 최근에 들어와 거기가 하천인데 복개하고서 당초 도시계획에 따라서 주차시설을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하천을 복개한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봐서 그 지역은 도로이고 도로면위에 주차구역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에서 교통과에서 추진한 내용대로 당초 주차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니까 주차장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시각으로 보아왔는데 중간에 국민회의측에서 당정협의회를 하면서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의제기 또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점이 5월달로 생각됩니다만 그뒤에 갑지구당 김경재 의원 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이 도로가운데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해서 김경재 의원이 현장을 나가보았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저보고 그 주민이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같다 하면서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뒤에 실무진들과 나가서 보았습니다. 나가서 실무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과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그대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점이 없다. 다만 주차각도가 주차선이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45도 각도로 고치면 별문제가 없다해서 저는 당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의 이야기가 옳은 것같다고 1차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주민들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만 양모씨라고 하는 주민을 비롯해 대표자 여섯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다라고 해서 왜 잘못이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도로로 봐야하고 도로상 가운데 주차시설을 하는 것은 뭔가 잘못이고 교통안전이라든지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고 그 지역 상권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장이 타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0월중입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이야기가 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도시계획상 복개도로위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한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전면 재검토하여 이것을 바꾸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당이나 시민단체건 어떤 시민이건 그 주장이 옳으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당의 어떤 압력을 받아서 소신없는 일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불합리한 일을 한다면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나 교통흐름을 위해서 그 의견이 옳다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도시계획법이나 시행령,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주차장을 변경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된 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빠르면 이달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길 가운데에 있던 주차장을 길가로 옮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듣고자 합니다.
○의원 박종효   
·방금 시장님께서 45도 각도로 해서 대각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일단 시장님과 본의원이 같이 공부하자는 뜻에서 주차장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시장님이 혼동하신 것같은데 시장님이 사업을 변경하려는 것, 양가도로에 일렬로 하는 것은 평행주차라고 합니다. 그것은 3미터입니다.
·그리고 직각주차는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직각주차로 6미터, 다음 대항주차는 방금 시장님이 잘모르고 답변하시는데 대항주차는 대각주차 60도, 30도, 45도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또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기를 상세지역으로 보고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전결 지역계획과장 서상채라는 분에게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답변바랍니다.
(시장에게 공문전달)
·그래서 어디까지나 기 개발된 지역은 다시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더 검토하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시장 신준식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이것은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법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공문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았습니다. 도시계획법과 시행령과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이 있는데 주차장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업지역은 주차장 면적을 0.6% 설치를 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본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평행주차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에게 알아보니까 60대정도밖에 못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의무적으로 248면이 나와야 하는데 현행 설치되어 있는 것은 227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평행주차를 한다고 검토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우선 갓으로 주차장을 옮기려고 보니까 실제 면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면수가 227면으로 박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이 면수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 주변도로를 물색해보니까 바로 남쪽입니다만 35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이 35미터를 대응하고 있는 건너편 도로는 노폭이 25미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이나 도로계획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25미터도로를 지나서 건너가면 35미터도로가 되는데 10미터 폭만큼 잔여분이 생깁니다. 거기에 노변주차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227면보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0.6%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35미터 지점에다 노변주차장을 설정하면 그 면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7대가 늘어나서 234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시장님께서는 이 주차장을 시장님 의견대로 평행주차로 해서 양쪽 갓길로 변경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신준식   
·결론적으로 역시 도로는 시민의 교통안전이 제일입니다. 다음으로 차량소통이 원활해야 하고 세 번째로 그 지역 상권 또는 그 지역 상가를 찾는 시민의 편익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해야 옳다고 봅니다. 
○의원 박종효   
·다수인의 행정을 해야 합니까? 소수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해야 합니까?
○시장 신준식   
·물론 대부분의 경우 다수인의 의사가 합리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수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고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수인의 의견이다 할지라도 합리적일 경우는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종효   
·항간에 본의원이 듣기로는 어떤 특정인의 파수꾼 행정이 아닌가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준식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행정사안을 놓고 판단할 것인가? 결국 시민의 편익, 안전성, 효율성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겠죠. 당에서 어떤 압력을 받아서 주차장을 폐지하고 시정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시장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점을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시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평행주차를 했을 경우 인근 상업지역을 당초 택지개발 할 때 입찰해서 고액을 주고 산 분들이 주차장 설치가 248면 되니까 이땅을 자기들이 사서 상가를 형성하고 사무실을 짓고 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 이 주차장 면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어떤 민원을 요구하여 순천시에 보상요구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준식   
·무슨 보상요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의원 박종효   
·주차장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당초 되어있는데 주차장 면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민들 상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시장 신준식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문제, 지리적인 여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좌우간 도시계획법에 충실한 도시계획 그리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요구하는 주차장 면수가 나와서 하는 것이 잘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법정면수가 부족했을 경우 시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만 다행히 이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234면이라고 하는 주차면적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박종효   
·넘어가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주차장을 추진하면서 우리 혈세가 3,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설계변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손실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교통행정과와 관계가 되겠습니다. 구상청구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신준식   
·전반적으로 법 이론이나 세계사적인 흐름이 원인을 유발한 자, 정치나 행정도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그렇고 우리 주차장 관련 문제에 관해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예산문제보다도 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성실히 업무를 집행했는데 하루아침에 시장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었을 때 사기가 저하되는 것, 그 다음 문책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원인이 어디서부터 연유되는가? 저는 당초 잘못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법적판단의 대상이 된다면 물론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만 도로 가운데 양쪽으로 그것도 한면도 아니고 두면을 주차장으로 세워서 주차장화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이나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모두 위해요소가 되고 있고 이런 예산 낭비요인 보다도 오히려 한사람 인명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예산차원에서도 당초 3,5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집행하고 보니까 3,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얼마가 손실났느냐 인건비 980만원입니다. 이것 아깝다고 그대로 주차장했다가 나중에 인명사고나면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만원 가까운 손실이 있다하더라도 더 큰 것을 옹위하기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바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 박종효   
·시장께서 당초 이 사업을 결재 하셨죠? 
○시장 신준식   
·그것은 사업예산서에 다 포함된 것이니까 우리시에서 예산편성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의결했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 박종효   
·시장께서 주차장을 직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달도 못되어서 사업변경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장 신준식   
·그러니까 그 사항을 뒤늦게 발견했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때라도 발견된 것이 큰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종효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수의 의견을 집약할 것이 아니라 다수인의 의견을 집약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역행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6.4지방선거때 여러경로를 통해서 공석이나 사석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실무책임자에게 돌리고 문제화된 것은 본인이 책임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신준식   
·이것은 공인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의원 박종효   
·6.4선거전에 말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이야 기억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원 박종효   
·공인이 되어서 말입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죠? 
○시장 신준식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의원 박종효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신준식   
·그것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한 적이 있어요?
○시장 신준식   
·꼭 그렇게 유도신문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일문일답과 유도신문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의원 박종효   
·그러니까 했다, 안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시장 신준식   
·그렇게 말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의원 박종효   
·개연성이 높다, 한 분야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뛰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모든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서 과연 시장이 길이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보충질문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평행주차로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각주차를 해서 양쪽 갓길에 대항주차를 하여 가운데 중앙선을 두고 가운데 양쪽으로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항주차 부근에 교통안전 표시를 사선으로 긋든지 해서 뒤에 차가 후진했을 때 교통사고 유발이 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결정합시다.
○시장 신준식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전문가나 실무진이 더 밝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시정을 논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까지 여기서 박의원과 정하고 하는 문제는 공간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그러면 상호간에 조율해서 검토하자는 것입니까?
○시장 신준식   
·아니죠! 노상주차장 말하자면 주차장 가운데 주차장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갓으로 주차장을 옮기는 문제는 실무진이 더욱더 잘압니다. 이런 것은 실무진에게 맡기고 총체적으로 0.6% 주차면을 확보하느냐 하는 차원높은 문제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의원 박종효   
·시장님께서는 차원높은 소리를 하는데 시민의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의 정서이지 제가 보는 시민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러면 시장님이 전체적인 27만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해서 서두에서 말했듯이 6.4선거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잘한다고 하여 소수의견을 받아주고 다수의견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박의원이 생각하시는 것은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 박종효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결해서 이 추이를 관심있게 보겠고 그동안 집행부와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조금전 답변중에 벽산아파트 진출입구 교통관련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교통행정이 흘러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조금전 박종효의원의 질문이 계셨는데 생목동의 벽산아파트 진출입구 문제는 인근 주민이나 관심있는 다수의 시민들이 아파트 입구문제에 대해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히신 내용중에 그동안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고 많은 노력을 기했지만 기하구조 개선 등이 변경·보완된 것외에는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문제가 입주전입니다. 입주전이고 지금 현재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벽산아파트 진출입구 문제, 물론 다양한 행정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그 필요성은 우리 박광호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면, 이번 본예산이 촉박하다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그 지역 일부 면적을 매입해서 교차로를 만든다든지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바로 진지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조금전 답변중에는 여기가 4지교차로라고 했는데 실상 가보면 5지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순천, 광양방향, 현대아파트방향, 덕암동 구도로 등으로 해서 5지 교차로입니다. 그리고 장차 700세대 이상이 입주하게 되면 대단한 교통난이 예상되는 것이고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이 문제점을 보다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아울러서 봉화산터널이 빨리 되어야겠고 두 번째로 지방분권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가서도 중앙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일부 이양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시도 단위로 내려와서 막혀버렸다. 이런 교통영향평가 문제도 우리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중에는 획기적인 대책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박광호 의원 질문에 적절한 내용같아서 조금 더 보충한다면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벽산아파트가 영향평가상에는 하자가 없이 허가가 나서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생기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망을 원활하게 해준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중앙에 말했다고 했으면 그와같은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분들에게, 업자에게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줄 때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고 이제와서 우리들이 해야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이의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에서 대항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결국 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는 분명히 도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이왕 지난 일이고 지금이라도 교통소통에 원활한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시 자체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차장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시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여부 절차와 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금일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욱   
·정영욱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많은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임을 감안할 때 치밀하고 투명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공직자의 법규연찬 부족과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세입예산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은 심히 우려를 표하고 향후 보다 더 폭넓은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세입예산 분야와 국도비 보조금 관리, 특별회계 관리의 문제점과 시정에 관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99년도 세입예산 편성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종합토지세의 경우 순천시 토지전체 과세표준액에 적당한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되어 세입으로 계상 하여야 할 것이며 과년도 수입은 5년간 지방세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몇 퍼센트 징수 계획에 의거 세입예산으로 추정하여야 함에도 주먹구구식 또는 월별징수 원부에 의한 수입을 기준으로 소극적인 세입 행정으로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세 수입액중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과년도 수입예산 산정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이 있어야 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세입부서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금 세입편성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농림부소관 농업생산기반 시설 사업비와 시도비 보조금 농정국 소관 농업기반 시설사업비가 '99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편성 항목 내지 부기도 없는데 증액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부기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본예산에 우수체육팀 육성 학교지원 1억원과 제2회 추경에서 우수 체육팀 육성 학교지원 2,574만원과 이중으로 예산 부기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자치행정국 소관 '99. 공공근로사업비 3억6,310만8천원이 당초 세입에 편성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자율사업비 3억6,486만1천원, 호적전산 1,2단계 2,086만원, 소공원 조성사업비 3백만원으로 하여 증액 2,07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99년 제2회 추경에서 다시 '99.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8,183만9천원으로 편성되면서 기정예산은 3억6,786만1천원으로 증액, 1,397만8천원으로 부기한 내용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금 수입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사항을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총액 803억7,323만9천원중 10월 30일 현재 수입액 352억2,250만원으로 미수입액 451억265만9천원으로 수입률 43.8%입니다.
·지금까지 미수입된 사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40%미만의 수입실적이 저조한 문화홍보과 30.3%, 환경위생과 10.8%, 유통과 13.6%, 건설과 27.9%, 도로과 4.7%, 하수관리사업소 24.4%로 수입이 저조한 과·사업소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수료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재택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를 10만7,000원씩 9개월을 발급하여 96만6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은 앞으로 3개월이면 회계연도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9개월을 작성한 것은 무엇인지, 현재 재택 전자민원 발급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잡초도감" 책자 유료보급 계획에 의거 잡초도감을 추가로 증판 보급코자 희망자 신청 부수가 '99년 7월 5일 1,327부였으나 1,500부를 인쇄 공급키로 하면서 권당 1만6,000원에 태광미디어와   인쇄공급 대행 계약을 하고 권당 3,000원씩 세입통장으로 입금 조치토록하여 기 신청분에 대하여 8월 20일까지 공급 완료한바 있습니다.
·"갑"(농업기술센터)은 잡초도감 신청내역을 "을"(태광미디어)에게 언제 통보했으며 "을"은 언제까지 인쇄 완료하였는지 공급은 언제까지 완료되었는지 인쇄는 몇일간 하였으며 인쇄시 현장에 공무원이 입회한 결과 복명서는 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을"은 권당 3,000원씩 "갑"의 세외수입 통장으로 입금토록 하였는데 순천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얼마가 입금조치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순천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조례 제11조 재정지원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잉여금 처분으로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 순천시 일반회계에서는 타 회계 전입금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200억원의 재원을 3회에 걸쳐 타 회계 전출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풍덕지구 택지정리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사비 사업준비금으로 생각하였던 바, 200억원이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잉여금 처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제11조에 의거 유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120억원은 기획관리단장의 전결로 80억원은 시장의 내부결재로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유상 또는 무상의 명시없이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협의사항도 없이 일방적인 요청으로 200억원에 대한 연 0.6% 내지 0.8%, 이자 12억원 내지 16억원의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이자수입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당2·왕지지구 택지개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순천시 금당2지구, 왕지지구 택지조성비 과다산정 215억원 낭비"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부 토지를 택지개발대상 지구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법으로 모 종교법인에 1억8,769만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준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사업지구내에 포함하여 부지 및 지장물 철거 보상 감정평가 결과 5억4천만원으로 평가되어 교회측과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협의내용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12월 건설업체와 금당2 및 왕지택지 조성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정 공사비보다 1억970만원을 과다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업체에 조치된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복합민원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 5월 20일자 복합민원중 순천시 덕월동 10-2번지 "답"생산녹지지구우량농지지역에 복합민원 처리로 농산물 보관창고로 건축허가 하면서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도로점용료는 납부되었으나 토지형질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6,340만원과 지역개발공채 149만5천원은 '99년 9월 7일 본의원이 서류검토를 할 때까지 미납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이행보증금과 지역개발공채는 건축허가를 한 부서 또는 토지형질변경 협의 부서중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하는지  업무한계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건축중인 대상 건물이 농산물 보관창고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정질문과 건의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하수처리장 운영비중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수도법에 의한 전액 수자원 공사와 물수혜 시군에서 부담토록 하고 순천하수종말처리장도 상사호 주변에 대한 일부를 처리하게 됨으로 수자원 공사와 물수혜 시군에서 일부분에 대해 부담해야 된다고 질문한 바 시장께서 검토협의 한다고 답변하였으나, 그후 운영비 부담에 대한 수자원공사와 물수혜 시군과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진척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인 청암대와 여상고 앞 보행자 안건 대책에 대하여 건의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한 내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순천시넷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넷 "시장에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전관수라는 명의로 시청앞 도로  민원 전용주차장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부시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부의장 최종일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3시에 회의실에서 열리는 행사관계로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 나오셔서 정영욱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정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워낙 자세히 답변할 사항까지 포함하셔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수용한다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에 대한 산정기준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대인과세 제도로써 타 세목과는 달리 세수추계가 매우 어려운 세목입니다만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토지 전체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하고 세액이 산출되도록 계상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년도 수입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과년도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을 전년도 체납액에 대한 월별 징수실적 등을 감안해서 편성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체 체납액에 대한 년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징수가능 체납액은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조기에 완징토록 하여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서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및 공직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세무과 경우는 점진적으로 세무직 공무원으로 충원시켜 업무의 능률과 행정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수증대를 위하여 현저히 공로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여 인사특진, 선진지 시찰 등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대한 과세자료 관리, 세무조사를 위한 현지출장 등으로 근무시간 이후에도 야근을 많이하는 부서이므로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출장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실비보상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국 도비 보조금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금 세입예산 편성시 농업기반시설 사업비와 우수체육팀 육성 학교지원 및 공공근로사업비의 세입예산 부기가 1,2회추경에서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 의원님들이 혼선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림부소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와 시도비보조금중 농정국 소관 농업기반시설 사업비가 본예산과 1회추경 예산에 부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지하수개발사업비 1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4,568만7천원 등 세부 사업별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2회 추경에서는 이들 세부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보조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로 예산에 일괄 계상하였으며, 세입 예산 총액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우수체육팀 육성학교 지원사업비 예산의 부기가 중복된 것은 순천여고 양궁팀과 순천공고 씨름팀을 각각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중으로 부기를 명기하였으나 차후에는 세입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한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의 세입예산 부기를 본예산에서는 일괄 계상하였다가 1회 추경시 사업별로 부기를 표기하는 바람에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에서는 실무진의 착오가 겹쳐서 공공근로사업비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국·도비 보조금 수입사항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미수입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는 국 도비 보조금중 미수입액은 10월말 현재 451억5,200만원이며 그중 2회 추경시 예산편성된 보조금이 181억6,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사업시기와 사업공정에 따라 익년 2월말까지 수입되고 있으며 2회추경 예산에 편성된 181억6,200만원은 10월 21일 고시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수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99년도 보조금 미수입액에 대해서는 국장이하 각 과 소장의 책임하에 중앙 및 전남도의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기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수입이 저조한 과 소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는 문화홍보과의 미수입액은 26억4천만원으로 국가 도지정 문화재 보수비와 2회추경 예산에 편성된 시립박물관 건립비와 태풍피해복구비가 25억3천만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조를 하고 지금보다 배가된 노력으로 각 실·국장들이 중앙부처와 긴밀히 연락을 해서 보조금 수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수수료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시 재택전자민원 발급수수료를 9개월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택전자민원은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을 이용하여 해당기관에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민원처리 비용을 PC통신사에 납부하면 PC통신사에서 분기별로 해당 처리기관에 정산, 송금하는 제도입니다. '99년 4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우리시에서도 본청 및 읍 면에서 호적등본 외 19종을 발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무렵에 편성된 1회 추경세입 예산에 9개월분을 편성하여야 했습니다만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하여 세입 부분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일부를 소급하여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수료수입은 1만6천원으로 연말내에 세입에 계상된 96만6천원을 달성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잡초도감 유료보급 과정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잡초도감의 종합본이 없고 너무 오래된 책자들이어서 우리지역의 방언을 명기한 논·밭, 과수원의 모든 잡초가 총망라된 종합본 잡초도감 제작보급이 필요해서 2,000부를 제작, 관내 농업인과 관련 기관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관심있는 각계의 요청으로 추가분 발행이 불가피해서 7월 30일까지 8일간 인쇄를 완료하여 담당자가 수량을 확인하고 인지를 날인해 줬으며 8월 20일까지 공급된 1,118권의 판권료 335만4,000원을 세외수입 통장으로 불입하였습니다.
·그 후 22권이 추가로 공급되어 6만6,000원의 추가 세외수입이 입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200억원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한 내용과 잉여금 처분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영업수입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또다른 택지개발을 위한 준비금으로 재투자 되어야 하나 증폭된 주민의 욕구를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 '90년도부터 지원을 해왔으며, '99년도에 지원한 200억원은 왕지, 금당2지구의 사업이 완료되고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00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기간적인 여유가 있어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출하였으며,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는 2000년 예산에 편성해서 돌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억원의 지원요청시 유상 또는 무상의 명시없이 지원요청한 내용과 200억원에 대한 8%의 이자액 손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전입금을 유상으로 한다든지 무상으로 한다는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유상이나 무상의 명문 규정이 없으며, '99년 전입금에 대해서는 2000년 예산편성시 일부를 전출하여 공영개발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회계 상호간 전입금 및 전출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금당2지구 및 왕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당2지구, 왕지지구 택지조성비 과다산정에 대해서는 원래 택지조성 원가는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와 간접비인 영업외 비용을 합산해서 조성원가가 산정됩니다. 원가산정은 '96년에 사업시행전 가상의 사업비를 산정, 택지조성비를 적용 하였으며, 간접비인 지역개발기금, 교부공채, 이에 따른 이자 등을 5년에 걸쳐 상환하여 3년에 상환했을 때보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율, 예금이자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택지조성비에 과다산정 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공사기간 및 택지분양의 기간과 공사대금의 18개월 분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상비와 공사비를 지급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했는데 IMF로 인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여 경영수익이 확대되었으며, 예산낭비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부 토지를 택지개발 대상지구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법으로 모종교법인에 혜택을 준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사업지구에 포함해서 보상협의를 해야될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당시 상대석마을 19세대와 연대해서 사업지구내에서 제척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망교회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99년 9월 22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으로 매수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588번지외 1필지와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소망교회 대표와 4차례에 걸쳐서 손실보상 협의를 하였으며, '99년 11월 24일까지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당2지구와 왕지지구 택지조성공사 시공업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공사비 과다산정 내역을 발파암 운반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자연상태의 암반을 발파 성토할 경우 암반의 체적공극이 생겨납니다. 설계에 체적이 불어난 상태의 운반비를 계산하였으나 운반성토후 다시 다짐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99년 11월 2일 1억970만원을 도급자인 남양건설로부터 회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복합민원 업무처리 사항으로 순천시 덕월동 10-2번지 건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이행보증금 및 지역개발공채 납부 지연에 대해서는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민원은 건축 허가와 복합으로 처리되는 민원으로 원상복구이행보증금 및 지역개발공채 납부는 토지형질변경 착공 즉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건물의 건축 착공 시기와 토지 형질변경 착공 시기가 동일하지 않아 영수증을 주택과나 도시과에서 납부한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해서 지연되었음을 솔직히 시인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직원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정질문과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한국수자원공사와 물 수혜 시·군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에 여러차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고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취수탑으로부터 4㎞이내 지역에 한하여 오수정화시설인 합병정화조 등의 사업비 16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개선사업의 주무관청인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방안 등을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보행자 안전대책 촉구 건의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방도 58호선 구간중 청암대에서 선암마을간 노선대책 개선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노폭을 20m로 확장 계획하여 이미 용지가 보상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2000년에 공사비 약 1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시행 동구간 교통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넷 홈페이지 "시장에 바란다" 코너에 전관수라는 명의의 시청앞 도로 민원전용주차장 질문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대별하면 노상유료주차장의 존치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주차요금 징수의 영수증 미발급 자체가 부당 행위라는 것, 그리고 민원인전용주차장의 허실을 지적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수회에 걸쳐 노상주차장설치및존폐사안에대한처리 등 규정을 들어 답변을 하였으며, 민원인 전용주차장의 운영에 관해 지난 4월 15일부터 개설 운영된 장명로 구간에 대하여 운영실태와 설치 취지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모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상기 민원인과 좀더 교통발전 연구를 위해 직접 방문 면담키로 약정되어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정영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영욱   
·네, 답변을 너무 간단명료하게 잘해서 서너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욱   
·1번 질문에 대해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선종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 정영욱   
·총액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아닙니다.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욱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보시고, 연도폐쇄기 내의 체납액 정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열심히 체납액 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네.
○의원 정영욱   
·순천시 전체의 공시지가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99년도 현재로 1조4,616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욱   
·그것은 과세표준액일 것이고 공시지가를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공시지가로는.
○의원 정영욱   
·그러면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의 현실화율은 얼마나 됩니까?
○부시장 선종륜   
·78%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담당직원, 부시장에게 알려줌)
○의원 정영욱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약 38%정도 될 것입니다.
○부시장 선종륜   
·현 시가에 대한 현실화율이 38%정도 되고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의 접근율은 78%가 맞습니다.
○의원 정영욱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3번 질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공사의 발주 내지 사업비 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건에 얼마나 집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도비 보조가 수입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공사 발주 내지는 예산집행이 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욱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수입도 되지않았는데 집행했다는 것은 시비로 대체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이나 자금 배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의 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알 것입니다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알겠습니다.
○의원 정영욱   
·네번째, 잡초도감 1,500부를 인쇄하여 판권료 450만원을 일괄 세입조치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120권에 336만원만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선종륜   
·처음에 2,000부는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의원 정영욱   
·그것 말고 증판 보급한 것에 대해 권당 3,000원씩 판권료 450만원을 일괄 세입계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일괄 세입되는 것으로 조치를 해야지 공급권이나 판권을 다 줘놓고, 판권을 팔릴 때마다 세입조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약건수에 1,500권에 대한 판권 3,000원씩 해서 450만원을 일괄 세입조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영욱   
·7번에 도시계획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원상복구 이행을 위한 보증금으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받았는데 보험기간을 '99년 9월 8일부터 '99년 12월 7일까지 91일간만 기재한 것으로 원상복구 이행을 위한 기간으로, 보험기간에 문제가 없는지? 본기간 이후는 원상복구 이행을 위한 보증으로도 유효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원 정영욱   
·보증보험 기간이 예를 들어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이 '99년 9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그 기간에만 해당되면 그 증권으로서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기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 선종륜   
·그 기간내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촉구할 것이고 이행이 안되면 이쪽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 완공을 하고 대금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안되었을 때는 시청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정영욱   
·그대로 넘어갑시다. 8번, 수자원공사와 물수혜 시·군간의 순천 및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댐 수질보전을 위해서 댐 상류에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은 분명히 시에서 만든 후 타시·군이나 수자원공사에 댐 물의 수질을 좋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죠?
○부시장 선종륜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욱   
·그러면 그 수혜 시·군에서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분명히 운영비 부담을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선종륜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고있습니다.
○의원 정영욱   
·만일 운영비 지원이 서로 안되었을 때 운영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선종륜   
·일응 최선을 다해서 운영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 건설해 놓은 처리장을 운영비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중단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의원 정영욱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바로 분뇨를 내려버리고, 타시·군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수자원공사도 수질보전을 위해서 부담해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운영비 지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선종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네, 하어룡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어룡   
·하어룡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세수에 관한 효율적인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자치재원 조달의 유일한 세입부서는 세무과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과에서는 체납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아까운 것도 가장 잘알고 있는 부서가 바로 세무과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얼마만큼 꼼꼼히 사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각종 낭비요인 및 절약가능한 부분은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예산절감에 솔선수범 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세수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세입부서인 세무과 직원의 세무직으로 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부시장 답변에서는 세무직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고 했습니다. 획기적인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선종륜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세무직의 활동폭이, 자리의 폭이 넓지않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일시에 충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세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실 또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동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해룡면 용전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 문제점과 해결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은 수차례 진정 청원과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대성환경 측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순천시에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나 중재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순천시청은 말로만 시민을 위한 행정일뿐 진정한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위한 구호는 허구에 지나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순천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과 건축허가를 해준 당사자로서 적법하다는 이유를 앞세워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 시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순천시에서는 진정, 청원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주민들의 아픔이나 고통은 도외시한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매달린 시간과 경비의 낭비 등 물질적 고통과 협박과 회유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차치하고라도 헌법에서 보장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천부적 기본권의 권리마저 빼앗긴다면 시민은 과연 순천시정을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에 대해 신중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글자 그대로 법, 물수변·갈거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과 같이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처럼 순박한 농민의 상식의 선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법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 두눈으로 수십년간 똑똑히 보아온 구거인데 왜 어느날 도로로 지목 이 바뀌어졌는가? 길이 좁아서 주민들의 사유지를 기부하여 어렵게 만들어 놓은 농로인데 15톤 덤프가 다니면 농민들은 경운기나, 리어커들을 밀고 어떻게 다니라고 도로는 넓히지 않고 인간에게 해로운 공장만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을까라고 참으로 무식한 농민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고 5개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불려 다니면서 치욕을 당하며, 이 나라 모든 민원기관에 처절하게 하소연 했건만 어느 누구하나 농민의 상식에 맞는 답하나 없이 살아있는 농민의 양심에 호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 조문만을 내세워 주민의 의사를 반영 내지 수렴하지 않은 민원처리 행태를 먼저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4월 23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시 14개항의 조건을 부여하였는데  지금까지 조건 이행 내용을 정확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의 조치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담당 부서의 처리상황 분석 및 확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련의 조치사항, 분석,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와 순천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의 회부 및 심의 결과를 밝혀주시고 만약 민원조정위원회의 회부 및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진입로인 해룡면 용전리 848번지가 허가관청의 말대로 구거인데 도로로 주장한 것이 맞다면 도로에 대하여 순천시도로점용료및 과태료부과징수조례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도로점용 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가 되었는지 주택과장은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시 건축법 제3조의 3 규정에 의하여 현지 지형 여건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 되어야 하나 구상 4거리 용전마을 입구에서 현장까지는 도로폭이 현재 3∼3.5m로써 진입도로 확보대책이나 아무런 조건없이 현장 입구에서 공장부지까지만  6m로 규정하여 허가 조치한 사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건축허가조서 검토시 막다른 도로의 길이와 너비가 누락 되었는데도 허가조치 한 것은 민원인과 결탁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한지 거짓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을 함에 있어 용전리 848번지 토지가 지적도상에는 구거로 되어있고 토지대장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으므로 현지 이용실태를 확인한 후에 직권 정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구거를 확인하지도 않고 민원인이 땅 소유자도 아닌데 더욱이 땅 관리자는 국가땅인데 신원확인도 없이 쉽게 구거가 도로로 변경된 점, 또한 토지대장상 면적은 2,301㎡인데 도면상 면적은 12,000㎡에서 대략 목측을 하여도 장님이 아닌이상 구별할 수 있는데 확인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업무처리 한 것은 민원인과 결탁한 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답변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볼 때 민원인과의 결탁 등 흑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 보아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농업의 가장 큰 변화는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과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농업의 규제화가 가속화되고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이러한 새로운 논의는 UR이후 우리 농업부분에 또 다른 충격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개방화는 사회적으로 시장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되는 시장 지향성의 추구를 가속화하여 정부의 보호역할이 축소되는 상황이 더욱 빠르게 전개되어 수입통제를 통한 국내농업의 보호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 1996년부터 농산물 유통서비스 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우리 곁에 현실로 나타난 다국적기업인 까르푸가 우리의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방 도매시장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속에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으로 물량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산지 직거래를 시도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농산물 수집 및 분산기능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9개 공영도매시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서울 가락시장과 광역시에 위치한 광주, 대전 3군데만 흑자를 내고있고 반면 지방 도매시장은 대부분 적자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이 지방 도매시장에 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대형 물류센터와 대형 할인점들이 지역농산물 거래의 한 축으로 등장하면서 지방도매시장의 역할은 시설규모 대비 적정 거래물량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악화일로의 길로 가는 형국이고 또 앞으로 2001까지 13개 도매시장이 추가 개장될 예정이어서 지방시장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경남 창원도매시장의 한 관계자와 만나본 결과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이 각 40분,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최근 서부 경남권을 겨냥한 진주도매시장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인접한 마산에 도매시장이 개설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광주 도매시장 1시간, 진주 도매시장과 1시간 특히, 광주 제2농산물 도매시장과 수산물 시장은 서울의 가락시장에 버금가게 규모와 운영이 큰 시장으로 2001년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이러한 주변 도매시장의 여건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낙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고 전국 각 도시에 도매시장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보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전시장과 남부시장에 있는 유사 도매상인을 전체 유치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주리 민원해결 방향에 대해 본의원이 수차례 건의한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농주리 지렁이 공장의 위치는 순천만의 가장 중심이요, 바로 앞산은 순천만 뿐만아니라 여자만까지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전망대 자리의 안성맞춤이고, 철새 도래지와 세계에서 가장 잘 조성된 칠면초 생태계의 변화를 가장 관찰하기 좋은 여건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와 같은 순천만 최대의 보고인 이땅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린순천의 정책을 무색케 할뿐 아니라 해양엑스포 개최지로 가는 주요한 길목에 위치한 볼거리 장소인 이곳에 2년이상 고통받고, 해결하지 못한 민원도 해결하고 순천시 자원 확보도 하는 일거양득이 되는 새로운 천년을 향한 문화가 꽃피는 순천의「환경전망대」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한창효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시민복지국장 강기삼입니다.
·한창효 의원님께서 99년 4월 23일 해룡면 용전리 대성환경에 설치 승인한 폐기물 처리시설 건에 관한 민원사항을 적정하게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시 순천시가 부여한 14개항목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설치승인을 해줄 때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을 받아야 한다든가 토목건설공사 면적이 1,000㎡이상이므로 공사시행 3일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는 등 14개 항목의 조건을 붙여서 승인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순천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조건으로 부여한 14개 항목중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사항, 진입로를 회사가 개설하도록 한 사항, 폐수처리시설 신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한 사항 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사항을 확인토록 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된 후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머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이라든가 법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행해야 할 사항 등은 지적할 만한 중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접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대성환경측과 주민들 사이에 여덟차례에 걸쳐 대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과 과장 등이 일곱차례에 걸쳐 중재에 나서는 등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업자측에서는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주민들은 무조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상호간의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로 대립하였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법정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둘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수인 관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신속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은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없었고 관련법규 및 환경부의 예규에서 규정한 것을 보면 법규상 저촉됨이 없이 적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만의 이유로 그 민원을 불승인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설치승인 이후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시는 나름대로 민원해소를 위해 중재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법시행령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담당부서의 조사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조사를 안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상급기관 내지 사정기관에 청원과 진정서를 제출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순천경찰서 등에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법적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민원조정위원회의 회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장기적으로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을 해소 또는 방지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주민간의 중재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무조건 설치 승인 취소만을 요구하는 등 양측의 일부 양보를 바탕으로 상호이해를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사업자 측에서 어느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주민들의 고충을 최대한 해소하면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한창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한창효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승인조건을 보면 진입도로 개설시 구거 및 도로를 관계부서와 협의, 허가 등을 사전에 득한후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부서에는 협의를 거쳤으면서 도로과만 유독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말씀하신대로 진입도로 개설관계는 민원에 부딪쳐 건축 시설을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기가 착수가 되게 되면 같이 협의되어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 한창효   
·그런데 국장께서는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았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이라든가...
○의원 한창효   
·그러니까 허가가 나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주민과 마찰이 생기면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와같은 도로에 관한 문제를 도로과에서 협의를 거쳐 된다, 안된다라는 답이 나왔을 때 허가가 나와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 기초를 다듬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관계는 진행되면서, 건축이 시작되면서 진입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 한창효   
·그와같은 미비점, 사전에 분명히 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으면 득한 후에 공사를 했다면 이와같은 민원이 크게 확장이 안되고 사전에 조율되었을 수도 있을텐데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 법이 8월 9일이 지나면 해당이 안되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을 받다보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분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해결만 되었더라면 주민들도 의심을 하지 않고 서로 힘을 낭비하지 않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을텐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결과가 이렇게까지 커져서 오늘에 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전에 해소하지 않으면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승인조건에 붙였습니다. 이와같은 승인조건 공문서 작성을 해놓고도 사전에 충분히 민원인들과 협의없이 매일 데모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허가가 나서 이렇게 난리를 하게 만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허가가 승인이 된 후 공사를 하는 도중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10가지 조건중에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사의 사업장과 주민간에 이해조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성의를 보이지 않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만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창효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였든간에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사항을 업자측에서는 대안을 알고 있었고 시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업자나 민원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인식시켜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폭을 좁혀서 했더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공문서 승인조건에는 업자에게도 민원인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하겠다라고 해서 시끄러워지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넘어가버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업자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수용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허가사항에서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공장설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민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 양측에서 약간씩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조치사항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했는데 제1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이 5인이상의 다수인 민원발생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대충 시장과 만났다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한번도 순천시에서 업자와 주민간에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자세는 없었습니다.
·주민이 데모를 하고 왔을 때 피동적으로 움직여서 순간순간만 넘어가기 위한 성의가 없는 법률로써 정해져 있는 민원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담당 부서의 처리상황 분석 및 결과 확인을 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조치해서 주민들에게나 업자들에게도 충분히 했더라면 이와같이 오랜 시간동안 주민들도 고통받지 않고 업자도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부터 한번이라도 현장을 보았는가 양심껏 답변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저도 시민복지국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시의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현지를 갔습니다. 발령이 난 그 다음날 바로 현지를 가보았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주장한 만큼 그런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 보았습니다. 
·감사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장이 그 허가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입되어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장속에 들어있으면 저희들이 감사기간동안 조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반대보다는 거기에 환경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무조건 회사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와대라든가 사정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도 우리가 조사한 것이 똑같은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감사기관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서 동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창효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자세히 알고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시청 공무원이지 청와대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정확하게 가서 분석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피해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29조 같은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중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하나 모든 것을 당연히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했어야지 올바른 민원처리 자세인데 보니까 조정위원회에 한번도 회부한 일이 없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조정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양측의 주장이 조정되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양측 민원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양쪽 주장이 일보 양보도 없이 한쪽에서는 전면 거부이고 한쪽에서는 허가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된 입장인데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 조정안이 나온다하더라도 거기에서 수용을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양측이 어느정도 주장이 서로 접근되어 조정하고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따를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안을 제시해서 방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여건이 안되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국장께서는 그때 그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본의원이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조정위원회라는 역할이 답이 보이지 않았을 때 답을 뽑기 위한 것이 조정위원회이지 답이 나온 것이 있으면 조정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어 방법이 없을 때 답을 찾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이지 답이 나올 것같으면 뭐하러 조정위원회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평소 공무원들의 자세가 여실히 나타나는 단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의 민원도 없이 다 해결했습니다. 본의원이 다수민원 관련 해결에 대한 촉구를 합니다만 남해군같은 시골에서도 많은 민원이 생기니까 민원공개법 개정제도를 만들어 다수인 관련 민원에 신속·공정·원활한 처리를 위해 단한건의 집단민원이 장기화되는 일이 없이 각급 기관장과 관련된 사람들과 모여서 원만하게 해결되는데, 우리 순천시는 지금까지 장기민원이 해룡면만 해도 몇건입니까?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와같은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은 순천시 민원행정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와같은 부분들에 대해 말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오신 국장님이야 그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고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한창효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한창효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룡면 용전리 848번지 지목정정에 따른 경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번지는 99년 5월 28일 동 소재 신원마을에 거주하는 이종찬씨의 지적공부 제증명 발급신청 과정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 지목이 서로 다르게 등록된 것이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동 토지는 55년 12월 31일 신규등록 과정에서 지목이 토지대장에는 도로로, 지적도는 구거로 잘못 표기한 것이 확인되어 지적법 제38조 및 동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지목을 바르게 정정하였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인 사실상 지목이 물이 흐르는 구거를 현장확인 없이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 토지 최초 등록당시인 55년 12월 21일 지적법은 동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도를 비치하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면의 공시목적은 토지형태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지적도면의 지목표기는 토지대장 지목의 종속적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토지대장과 다르게 등록된 지적도상 지목을 지적법시행령 제72조의 직권 정리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바르게 정정한 것이며 지목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적공부상 지목의 구분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청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도로였을 경우 국건설부이며 구거였을 경우는 국농림부로 소관청 소관이 다르게 됩니다. 본건 도로는 73년 8월 10일 국건설부로 관리청 첨기인 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인 토지대장과 지적도상 등록된 면적이 다른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지적도상에 등록된 면적에 대하여 확인할 결과 한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토지대장과 지적도상의 등록된 면적이 상호 불일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55년 12월 21일 등록당시 면적이 착오등재될 수 있습니다. 
·편협하고 굴곡이 많은 도로들은 면적 산출과 기재 과정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의 면적의 차이가 생긴 것같습니다만 면적이 잘못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토지의 주체를 표시한 토지대장상 지번과 지목에 의해 모든 토지소유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국유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의 일치등 대조확인해서 지적공부 등재사항이 상호 불일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과의 결탁 흑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 사실상 소유권 확정의 기초가 되는 지적관리는 행정처분이면서 준사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사무보다도 지적공무원의 도덕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사무라고 생각됩니다.
·결코 어떠한 흑막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민원창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린다는 것이 불행히도 건축허가와 관련되어 상호 인식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후 주택과나 사업자의 수정변경 요구는 저희들이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한창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한창효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한창효   
·방금 과장님의 답변중에 72조 직권정리를 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바르게 정정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정이라는 말은 잘못을 고쳐서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적도상에는 구거이고 토지대장상에는 도로인데 모든 것은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항을 보면 1필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2개이상의 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두번째 도로나 철도용지, 하천·제방, 구거, 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될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등과 순서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이말은 무슨 뜻인가하면 848번지 도로의 하나가 구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목을 직권으로 올바르게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정정할 때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권으로 정정했을 때는 지적법 제38조 소유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서 이를 정정할 수 있고 이와같이 정정할 때에는 토지소유권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해야지, 누구 마음대로 와서 바뀌었다고 바꾸는 것은 흑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정리 내용이 잘못 등록관리되었다해도 취소 처분결정이나 수정 변경하기 전에는 기 등록관리된 내용이 유효합니다. 그것은 행정의 확정력이 기 다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토지대장상 이미 도로로 행세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상의 기록내용이 우선시되고 이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적도에 등록된 지목은 토지대장상에 등록된 지목의 종속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표기도 토지대장상에는 도로, 지적도에는 도라고만 쓰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야대장에는 임야의 임자만 쓰여져 이렇게 종속적 관계로 약부호로 표기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55년도에 표기가 도로로 되어 있어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고 방금 답변드린 바와같이 그 토지는 건설교통부로 해서 기 도로로서 확정이 되어 이미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의 도로 지목을 토지대장상에 등록되어 있는 지목 자체를 변경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맞추어서 해주는 것입니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으로서는
○의원 한창효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제 정리를 할 때 아니면 왜 하필이면 25일 건축허가가 나서 안된다고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28일 지목변경을 했냐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누가 신청을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제가 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택과에서 건축허가하는 협조부서도 아니고 사후 통보받는 부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창구에서 제증명 발급 신청이 들어오니까 토지대장 증명이나 지적도 증명은 공증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통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상 지목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상 지목이라는 것은 1지번에 1개의 지목만 되어 있지, 일개의 토지를 가지고 두 개의 지목으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공증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창구에서 이종찬씨가 신청해서 보니까 지적도에는 구거로 되어 있고 대장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은 사전 협의부서도 아니고 통보받는 부서도 아닙니다만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의원 한창효   
·됐습니다. 더 의혹이 가는 것은 해룡면 이장 이종찬씨가 28일 한 것 전에 민원접수를 보면 3월 23일 백운모씨가 뗐습니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로와 구거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그런데 그 사이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말썽이 나니까 다시 바꾸는 것을 토지대장을 바꾸었든지 하는 그런 개연성이 주민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오직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창구에서 바로 잡아서 정정해준 것으로 압니다.
○의원 한창효   
·아무튼 더 자세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주민들의 의혹이 확인되도록 모든 서류를 가지고 다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한창효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먼저 한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점용 허가 절차없이 건축허가한 사항과 막다른 도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은 생략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99년 5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전에 6개부서와 건축허가를 복합으로 접수되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부서는 환경위생과, 도시과, 하수관리사업소, 농축산과, 산림과, 소방서입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는 건축법 제23조와 순천시건축조례 제9조에 의해 6층이하 2000㎡이하는 건축사 현장조사 복명서에서 건축허가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현장조사 복명서를 보면 적법한 것으로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도로로 인정하고 현재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13개 법령을 의제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점용 허가도 역시 의제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대상은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로로 한정되어 있고 건축허가 신청위치도로는 공구상 도로일뿐 도로법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폐기물처리설치 승인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으므로 건축주가 건축허가후 별도로 점용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막다른 도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변 구상 사거리에서 현장까지는 마을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그냥 막다른 도로가 아니고 통과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막다른 도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과도로로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했을 때에도 그 도로는 통과도로다. 실제로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통과도로로 해서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한창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한창효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도로 점유를 안받아도 된다는 이유 설명중에서 도로법을 적용하는데 지금 도로법만 적용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복합민원처리 13가지 법령중에서는 도로법 제40조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에 대해서 의제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3개 법령중에서 의제처리해야 할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한창효   
·잘못된 부분은 바로 그점입니다. 우리 순천시 조례 제7편 건설교통 제4장 도로편을 보면 도로법 제43조와 제46조 및 제86조 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을 하여야 한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보면 도로를 예를 들어, 공작물을 설치한다거나 여러 가지 도로구역안에서 공작물,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 개축·변경할 때는 반드시 도로를 점용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현장에 가서보면 구거를, 시청에서야 도로로 되어 있다니까 구거라는 말을 안하는데 현장에서보면 분명히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셨죠?
○주택과장 방우원   
·예
○의원 한창효   
·구거로 되어 있는데 현장조사를 나갔던 어떤 사람들이 보고와서 거기가서 공작물을 설치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현재 중단을 했는데 그 고랑을 메우지 않으면 연결이 안됩니다. 
·그와같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도로법만 적용했느냐 이 말입니다. 순천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로점용은 복합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3개조항을 복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 도로법은 제40조만 적용합니다. 나머지는 건축주가 별도로 설치허가 내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는 득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도로법 제40조 조항은 그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원 한창효   
·그러니까 순천시 조례는 그와같은 공작물 설치를 할 때는 도로 점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시에서 뺀 이유는 조금전 말한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도로는 개인이 순천시에 와서 공장주가 점용허가를 별도로 와서 얻어야 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별도로 얻어야 합니다.
○의원 한창효   
·그러면 그것을 못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못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건축주가 폐기물설치 승인시 조건부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복합으로 일을 처리해 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13개 법령중에서 그 조항만 복합으로 처리를 하지, 전부 다 복합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한창효   
·주택과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같이 해주지 않았고 다른 개인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가 신청이 되었을 경우 복합으로 해서 현재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창효   
·그러니까 다른 곳은 복합으로 점용해서 같이 하는데 이것은 그전에 떼어보니까 문제가 있고 복잡하니까 이것만 빼놓고 시장·군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이나 면장에게 위임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해룡면에 와서 주택과에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룡면에서 보니까 해룡면에는 구거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가지고 와라. 그러다 안되니까 와서 28일 다시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그뒤로는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도로점용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이니까 주민들은 왜 너희들은 이것도 하지 않고 도로도 안되고 먼저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느냐? 주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처리가 안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째서 수십년동안 농사를 짓고 살아온 고랑인데 도로로 되었느냐? 왜 고랑이면, 공작물 설치하면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면에서 안해주니까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계속 미뤄버리면서 공사를 하니까 분쟁이 안생길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 권한 그 사항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권한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는 별도로 건축주가 필요하다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건축허가 해줄 때는 지목상 도로이고 건축사 현장조사서에도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하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한창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이 사항에 대해 도에도 감사를 받고 검찰청에 가서 수사도 받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 한창효   
·그런데 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타허가서에 보면 옆의 대지와 접목될 도로는 6미터 사용승낙을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왜 그 부분만 분쟁이 생겨서 말썽이 나느냐 말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범위내에서만 업무를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할 때 6개 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6개 과에서 모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주무부서인 우리 주택과는 창고 2동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의원 한창효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주민들 모두가 다른 곳은 개집하나만 지을려고 해도 다른 사람 땅이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왜 부단히 분쟁이 생긴 부분만 점용허가 없이 내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논할 수 없고 본의원이 자료를 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와 수사기관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이와같은 주민의 민원이 생겨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오늘 주민들도 오셨는데 앞으로 민원해결 방안에 특별한 조치가 있다든가하면 주민들 앞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조금전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대화가 안되버리면 안된다고 보는데 주민들께서는 원칙적으로 설치반대를 하고 사업주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의견절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을 하지않는 것으로 아는데 일보 양보를 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한창효   
·그러니까 현행법상 현재 사업주가 악법이 되어 폐쇄해버린 법이 8월 9일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중간처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공장주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점은 물론 업주측에서도 억울하니까 주민들에게 10억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하루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재판이 당장 끝날일도 아니고 농민들이 10억의 가압류가 들어온다해서 그정도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로서 될 일도 아니고 과장께서는 특별한 인과관계가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에 의뢰되어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창피를 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간역할을 해서 민원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한창효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은 '96년 6월 30일 순천대 농업과학연구소의 건설기본계획 용역결과 현 위치에 사업비 299억원을 들여 2000년말 완공계획으로 지난해 8월 착공해서 현 공정 25%의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짚어보고 사전에 해결해 보자라는 시사성있는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은 전국적으로 32개소 건설계획중 19개소는 시설이 완료되어 현재 개장중에 있고 우리시를 포함한 13개소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시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는 농산물공영도매시장으로 개장했을 때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하는 문제였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현재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매시장중 대전과 전주, 광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지난해 4월 공사 30%미만의 건설중인 도매시장 13개소중 우리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도시 주변인 성남시와 고양시만 물류센터로 전환토록 승인해주었고 나머지는 도매시장으로 추진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성남시와 고양시는 대도시 주변으로써 시장규모가 넓기 때문에 물류센터로 운영을 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금년 3월 농림부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양재물류센터, 성남시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주무국장인 저의 판단으로는 유통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물류센터로 전환을 해야만 옳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나 종합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의 우리시 여건으로는 당장 물류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대응방안으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을 흑자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변여건이 성숙될 경우 도매상제도 내지는 물류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축성있는 내부시설을 갖추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매시장 여건은 타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좋은 편이라도 생각합니다. 우선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중 전남지역의 유일한 도매시장이며 철도와 고속도로 등 전남 교통의 중심지이고 여수, 고흥, 광양, 구례, 보성 등 유통권역이 산재되어 농산물 생산집결지로서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도매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우선 기존의 유사도매시장이 공영도매시장으로 참여토록 법적 제도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준도매인을 적극 확보하여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전자경매 실시로 경매사와 중도매인과의 유착비리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하역을 기계화하여 출하농민에게 하역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매행위를 확대하는 등 거래방식을 다양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거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지의 도매시장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각 도매시장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만 실패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공적역할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도매시장도 상당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도매시장중 전주, 안양, 익산의 경우 증축이라든지 상가신축, 지방채 상환 등으로 사실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무튼 대형할인점 101개, 백화점 122개, 외국계 유통업체의 진출 등 내부적 여건 등이 기존의 도매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와 도매운영의 불신등도 적자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살려서 공적역할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사 도매상인 유치방안은 농안법 제3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거래장 고시를 하고 단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현재 우리시에 있는 4개 법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계약과정에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강산업 지렁이 공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청강은 98년 3월 5일 중소기업 창업승인된 업체로서 음식물쓰레기에 미생물과 톱밥을 섞은 혼합물로 지렁이를 사육하여 지렁이가 배설한 분변토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자 승인을 받은 공장입니다. 
·여러 과정상은 생략하고 한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순천만에 대한 생태공원화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문화관광부로부터 내년도에 국비지원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한창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한창효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본의원이 막연한 질문을 한 것은 순천시의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책임감없이 그 시대에 따라서 형식적인 책임감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많은 국가예산들이 뒤에 가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일이 없이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아서 본의원은 그동안 많은 시간을 통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전국에 1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3군데만 흑자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점이 3개의 도시는 광역직할시권이고 서울같은 경우는 위성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산, 성남, 구리시같은 대부분의 지역은 실패를 해서 현재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광주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전남권과 같이 해서 하나있고 100만인구에 가까운 유통구조 체제가 되어 있고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고 대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도시들의 대부분이 소도시에서도 떨어져 있습니다. 왜 떨어져있는가 하면 환경문제라든가 지가문제로 인해 시의 도시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교통망도 안좋을 뿐만아니라 소비자들도 몰려들지 않고 도매와 소매를 할 수 있는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와같은 지역에 있는 도매시장은 하락세로 가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져서 우리 순천시 도매시장도 처음에는 별량에 하려고 할 때 본의원의 생각은 순천 하나만 보아서는 안되고 여수, 광양을 잇는 교통의 요지 해룡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시작할 때는 해룡공단과 율촌공단, 도매시장이 같이 개발되어서 하나의 신도시와 금당지역과의 도로망이 연결되고 순천시와 10분거리, 어느 지역을 가든지 10분거리에 있게 되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1년후에 준공이 되는데 도매시장은 되어 있고 밑에서는 벼를 심고 보리를 심고 있는, 이처럼 도시계획이 맞지 않는 도시에는 100%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과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면서 현재 도매시장의 기초는 어느 정도 되어가는데 더 이상의 건물이 지어져버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실수를 할 것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많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건축물도 타도시에 가보면 시원하게 뚫어져 있는데 우리 순천은 가운데가 막아져있고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도 전면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해나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나 관련 주택, 문화시설, 건축시설 이런 것이 병행되면서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잡아서 확실한 시대의 변화가 끝난 뒤 , IMF가 끝나고 경제가 우리지역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가능하면 1층만 하는 것 보다는 입찰차액 20억원이 남아있고 유통센터 등이 오천동쪽으로 가야할 부분들도 사실 현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역전시장 전체를 정리해서 한군데에서 할 수 있고 까르푸라든가 대형 할인점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중소상인들입니다. 이 중소상인들이 거기에서처럼 1층에서는 도매시장이 이루어지고 2층은 직거래장이 될 수 있는, 그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물론 미래에 대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불확실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좀더 배우면서 국비를 이용하는, 그리고 새로운 천년의 순천시 경제촉진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보고를 좀더 지혜롭게 짜내보면 괜찮겠지 않느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본의원이 질의하였습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공무원들의 지혜와 시의원 지혜, 전문가들을 이용해 다시는 실패없는 도매시장이 되기를 바라고 방금 농주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인해 3년가까이 주민들이 싸우면서 재판에 가고 하는데 농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좋은 천혜의 순천만 보고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는 많은 철새들의 도래지이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빨간꽃 칠면초가 가장 잘되어있는 보고중의 보고입니다.
·이와 같은데 순천만에서 50미터도 떨어져있지 않은 곳에 음식물쓰레기를 해놓으면 썩은 냄새가 나고 볶은 냄새가 나고 폐수가 들어가게 되면 순천만이 오염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순천시에서 대토라도 주고 해서 그앞에 조그만 산이 있고 하니까 환경전망대를 해놓으면 앞으로 해양엑스포를 했을 경우 얼마나 좋은데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마침 국장께서 내년에 국가에서 그런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멋지게 만들어서 전망대위에서 새로운 천년을 향해 순천시민들이 널리보고 높이 날 수 있는 사업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문규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박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 지방자치의 성패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한 보다 철저한 예산운용 추진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미래가 담보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의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볼 때 중장기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추진이라기 보다는 현실만을 너무 중시한채 거시적이지 못한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새 천년의 국가 재정운영 방향을 지식 기반사회에 대비해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 및 문화예산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정규모를 확대하기 보다는 투자 효율의 극대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경우 2000년 예산편성안의 중점방향은 어디에 있고 재원 배분 우선순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지난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사업예산은 지방재정 계획에 따라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후 행해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비롯한 투·융자 심사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여 왔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존재원 확충을 위하여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건의하여 필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한 점, 십분 인정되고 이해하나 지난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상삼∼월전간 도로개설 사업비의 경우 우리시에서는 30억 예산이 편성·의결되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이미 부적격 사업으로 확정하여 무기한 지원을 유보한 상황에서 편성된 우리시의 예산 편성은 참으로 근시안적이고도 비과학적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시의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점은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 이지만 무려 7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요하는 대단위 사업임을 감안할 때 중앙재원의 지원이 안되는 상태에서 우리시 재원만을 가지고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 재정 운영상 매우 불합리 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을 중앙 재원 투자심사에서 유보된지 모르고 정작 예산편성을 했다면 업무연계 내지는 중앙과의 업무추진에 매우 소홀했다는 반증이고 알고서도 이를 편성했다면 이는 우리시 재정규모를 일탈한 불균형 예산편성의 표본이라고 볼 것입니다.
·또한 소요사업비 741억원이 투입될 대단위 사업 추진이 이러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향후 추진될 대형사업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직시하며 이제라도 중앙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기본 대원칙과 지방재정 운용의 건실을 기하기 위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한 10억 이상의 투자를 요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우리시의 재원조달 능력과 실정에 맞도록 전면 재심사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고있는 폐교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이제 심각한 이농현상의 결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나 그중 심각한 문제점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학교의 폐교를 들 수 있습니다.
·폐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문을 닫는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시설은 시설대로, 우거진 잡초는 잡초대로, 이농 현상에 따른 농촌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폐교 문제는 곧, 농촌지역 애로의 큰 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기후현에서는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테마 공간을 조성하는 등 낙후된 농촌지역의 발전의 기회로 삼은 자치단체가 많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나 "후쿠시마현"의 "난고우무라" 같은 경우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자 농촌의 과소화를 탈피하고 농촌진흥과 전통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 산촌과 도시 공동의 산촌진흥 모델사업같은 사례는 우리에게도 준비해야하는 당위성과 가능성을 주고있는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폐교 현황을 보면 송광 월산 분교를 비롯하여 지난 86년부터 현재까지 이미 12개학교가 매각되었고 향후 8개 폐교중 4개의 학교가 매각 처리될 계획인 바, 이에 대한 타당성 및 활용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폐교부지의 공간 활용 계획을 세워서 장차 이곳 등을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시장 나오셔서 박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문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등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긴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으며,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 이전경비도 지원의 필요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 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재원배분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전망은 국가경기 회복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소폭 증액될 것으로 예측되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교부세의 법정세율 인상과 양여금 재원도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세입규모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 배분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전액 반영해서 추경시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으며, 사업예산은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별 우선 순위에 따라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겠습니다.
·다음은 투 융자심사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 융자심사규칙에 의하여 신규 투자사업중 10억이상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50억 미만은 자체심사, 50억∼200억원은 도심사, 200억원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9사람으로 지방재정투 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심사 대상이 있을 때 매년 2월말과 7월말까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재정 투 융자 심사는 상반기에 팔마운동장보조경기장 설치사업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전남도에 심사의뢰 하였는데 심사결과 사업 우선순위 등에 의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하반기에는 해룡 상삼∼광양간 도로개설 등 4건을 전라남도와 행자부에 심사의뢰해서 전라남도 심사대상인 동천 개수사업과 팔마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사업은 재원확보 대책 수립후 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행자부 심사대상인 해룡 상삼∼월전간 도로와 해룡 상삼∼광양간 도로개설 사업이 국비재원 확보 불투명으로 재검토 심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은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2000년 상반기 투자심사 대상으로 중앙에 재의뢰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내고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의회의원 6인, 대학교수 1인, 공무원 5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8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한번 개최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99년∼2003년까지의 '99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위해 '99년 11월 11일 신규사업 8건과 계속사업 92건 등 총 100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운영 방향과 재원 조달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효과성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사업비의 연동화를 위해서 필요할 때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수시 개최해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억원 이상 사업 투자에 대한 전면 재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시기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 할 때는 변경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므로 투자사업에 대하여 재심사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기에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교 활용계획과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문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인구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학생수도 함께 줄어들면서 우리 관내에서도 '80년대 후반부터 많은 초등학교가 폐교 또는 분교화 되었으며, 앞으로도 폐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폐교현황을 살펴보면 86년도부터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88년 3월 1일 송광 월산분교가 최초로 폐교되었고, '99년 11월 12일 현재 19개 학교가 폐교되어 그중 11개학교는 이미 매각되었고, 남은 폐교 8개학교중 4개학교는 순천교육청에서 학생의 집,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중이거나 계획 수립중에 있고, 나머지 4개학교는 일반인에게 매각코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에 매각대상인 4개 학교에 대하여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낙안남초등학교는 낙안읍성관광과 연계한 체험학습장, 청소년 놀이마당 및 야영시설, 주민 문화공간시설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현재 진입로 폭이 3.0∼3.5m로 극히 협소하여 대형버스 진·출입이 어려운 상태이며, 건물 및 부지 감정평가액이 4억5백만원으로 건물 보수비와 각종 시설물 설치비 등을 고려해 볼 때 더 많은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좀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한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입안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구 송광초등학교, 해룡충무초등학교, 낙안금산분교 등도 건물 및 부지 감정평가액이 약 11억5천만이 소요되고 매입후 건물 보수비 및 시설비 등을 감안한다면 많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시점에서는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여가시설 공간확보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박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원 박문규   
·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박문규 의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으니까 시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에는 재정운용의 기본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고 둘째는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영기법을 도입하고 재정운용 측정기법을 확립해야 한다. 그래서 실효성있는 지방재정 운영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상 말씀드린 이 부분이 재정운영의 기본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산관리기법이랄지 측정기법이랄지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의 조치 및 이행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전 지방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필요한 과정이 바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활성화이고 둘째가 투·융자 심사의 보다 철저한 이행입니다. 이 두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피해갈 수 없는 사항인데 그 중에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의지에 관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예로써 10억이상 50억미만은 우리시 자체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고 아시다시피 50억이상 200억미만은 도, 또 200억이상은 행자부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적은 금액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도나 중앙에서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사업에 관해 소요예산 투자되는 부분을 소홀히 해서 자체에서 심의를 거르는 예가 있었습니다. 아마 관행으로 되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부분은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박문규   
·좋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요식행위 또는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부분은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충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자체 신규 투자사업 10억이상 50억이하는 자체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죠.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우리시의 투·융자 심사 개최실적을 받아본 결과 자체 투·융자 심사대상이 없어서 미개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법을 떠나서라도 건전재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행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투·융자 심사는 사업비 총액수를 떠나서, 물론 개중에는 10억이상 50억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대상사업들을 현실적으로 낮춰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10억이상을 5억이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낮춰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신준식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금액 문제보다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거르는 일이 없이 충실히 관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박문규   
·좋습니다. 건전지방재정 운영으로 가는데 있어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조치 및 이행인데 매년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이 많은 지적들이 발생했는데 시정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 시키지 않아서 연간 약 5,000만원의 세수가 누락되었다. 또 세입분야의 경우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문제 등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세출예산 지출의 경우는 부당한 사고이월 그리고 지출 원인행위 소홀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산을 거울과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결산검사 아니겠습니까?
·또 결산검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관한 시정계획을 실·과별로 철저히 수립해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시장 신준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박문규   
·좋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런데 잠깐, 지출원인행위가 누락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박문규   
·좋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내용은 지출원인 행위의 소홀을 지적한 것이지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가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융자 심사 절차, 예산 편성과 예산결산 검사 이러한 내용들은 건전 지방재정으로 가는 큰 축인 것이고 이것들이 조화롭게 잘 진행될 때 지방재정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면서 다음은 폐교문제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농촌의 폐교는 지난시절 그 지역 주민들의 희망과 애환과 정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가을운동회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였고 또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고 꿈을 키우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지역 주민들이 부지를 희사해서 기부채납한 곳도 있습니다. 
·몇일전 모 방송에서 타시·군의 폐교문제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이 아니겠습니다만 그지역 출신이 아닌 외지인이 폐교를 매입하여 그지역 주민의 정서와는 정반대로 운동장에 잔디를 심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호화저택을 지어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다른 곳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찜질방 시설로 농촌 한복판이 볼썽 사나운 장소가 되어 버렸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농촌의 폐교가 외지 재력가들의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가끔 보시겠지만 요즘같은 추수철이면 도로에 곡물을 건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통행하는 차량의 불편은 물론이고 주민들 또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공동 곡물건조장이랄지 작업장 등 주민 지원시설 및 소득 증대시설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질문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한가지 보다 총괄적이고 또 주민의 뜻에, 주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신준식   
·좌우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은 지역주민의 복지 그리고 성장과정에서 애환이 담긴 학교를 그대로 유지 보존한다는 것으로 매우 값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결국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철도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소위 감정가액이 쌀 때 모두 매입해 놓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모두다 사들이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낙후된 농업발전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한 곡물건조장을 만든다든지 문화공간 또는 중소기업체를 거기에 유치하는 등의 노력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할 마땅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각도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지방경찰제가 채택되거나 교육자치제도 순천시 관할로 완전 자치를 위해서 들어온다면 이런 일들이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쉽사리 추진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간 농촌 폐교가 찜질방이나 향락업소로 전락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막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문규   
·좋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충실한 대책이 수립·강구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네, 심상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상근   
·심상근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 박문규 의원께서 폐교관련 문제에 대해서 좋은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별량에서 폐교에 직면해 있는 초등학교가 세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실시조사한 답변 자료를 보면 건물부지를 감정평가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도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으로부터 자치단체가 인수받을 때는 아마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시장께서는 농촌지역에서 재정문제만 아니면 흡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별량같은 예나 순천시의 1개 읍, 10개 면을 본다면 당시 인구 증가로 해서 그 지역의 독지가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어린아이들 학교를 멀리 안보내기 위해 분교 내지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땅은 지역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것을 문교부에 기부채납 해서 학교인가를 받아 약 10여년 정도 활용했을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별량 동초등학교입니다만 거기는 교육청에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경쟁에 응찰해서 낙찰가에 판 사람이 300을 받고 또 팔아넘겼습니다. 다행히 다른 것은 아니고 자동차학원을 내서 지역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고 본의원도 생각한 것이 순천시 자치단체에서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인수하고 또 용도변경 하여 지역주민에게 환원해 준다면 좀더 나은 행정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는 공시지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문제 같은데 모든 국가기관이 일단은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 공시지가로 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공공목적을 위해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교육청도 일종의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매입하기란 매우 어렵지 않느냐? 
·좌우간 공공목적으로 폐교를 사서 쓰려고 하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의원 심상근   
·지역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학교부지가 처음에 문교부에 기부채납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시장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국방부에서도 징발한 재산에 관해 원소유자를 찾아서 원소유자가 원매를 희망하면 그렇게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아마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역주민, 원래 땅을 희사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이영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도   
·이영도 의원입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가뭄과 홍수에 혹독하게 시달려왔기 때문에 이들로부터의 해방에 지혜를 총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인간문화 발전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인구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물의 사용은 전례없이 늘어났고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다목적댐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수 공급기능과 전력 공급기능, 가뭄과 홍수 통제기능, 관광 및 위탁 시설기능 등 다목적댐은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댐이 건설된 주변지역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자연환경 변화로 주변지역에는 기상과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와 농작물과 주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수몰지역 주민들이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남으로써 지역경제의 잠재력 기반이 취약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댐주변 지역의 자연환경과 수질보호를 위해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 댐 주변지역 개발이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마저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댐 건설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수자원공사와 댐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며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있는 우리 순천시민은 충분한 생활용수가 확보되어 있지않아 물부족 사태라는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 수도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상수도3단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2010년까지 1일 정수량 17만5,000톤 규모의 상수도3단계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건설교통부의 주암호 원수배분 계획에 의하면 1일 17만5,000톤의 용수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632억원을 투자하고도 용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수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순천시 도시 기본계획 자료에 근거한 상수도3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97년말 IMF라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우리 순천시 인구증가 추세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상수도3단계 확장공사를 중단하고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 불투명한 상수도3단계 확장공사 보다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하여 무수율과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이사천 취수장 인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덕월동 지내 이사천 취수장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1일 취수량 4만5,000톤을 취수하여 그동안 순천과 여수·여천지역 생활용수로 공급한 후 '92년 이후에는 순천시에서만 1일 3만3,000톤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와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는 광양3단계 공업용수 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순천시로 관리전환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미루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순천시가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물 부족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이사천 취수장 인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충분한 원수를 확보하고 순천시에서 취수장을 인수후 증설은 가능한지? 증설했을 때 농업용수와 하천 유지 수량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와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돗물 절약을 위한 중수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엔에서는 오는 2000년초 우리나라를 물 압박국가로 분류할 만큼 물부족 사태가 심각해진 가운데 효과적인 물 사용이 가능한 중수도 시설을 적극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수요관리 차원에서 수도법 시행 등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중 강력하게 중수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수도사업은 한번 사용한 물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수돗물 사용자와 대규모 아파트, 공장 등과 공공기관의 시설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과다 비용 등으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댐 건설로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물부족 사태라는 절박한 사항을 인식하고 중수도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순천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수도 현황 향후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 톤당 하수처리 단가가 어느정도 되는가를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예산중 하수처리단가 산출 용역비를 반드시 합리적인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비로 지출할 것을 전제로 승인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한 하수처리단가 산출 용역비를 어떻게 조치하고 현재 하수처리 톤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와 관련하여 현재 유입되고 있는 라인은 A·B라인이라고 하는데 설계상 유입량과 실제 유입량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적정한 하수가 유입되어야 하수종말처리장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순천시의 경우 하수관로가 현재 대부분 합류식으로 되어있고 이에 따른 불명수 유입 등 하수관로 유입량 갈수기와 우수기가 일정치 않아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부시장 나오셔서 이영도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이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은 2001년부터 생활용수 공급량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상수도 물 급수전망에 근거를 두고 계획된 사업으로써 우선 1차적으로 2001년까지 일일 5만5천톤을 공급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확충하여 식수부족 사태에 미리 대처하자는데 목표를 두고 이미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2차적으로 2005년까지 6만톤, 3차사업으로 2010년에 6만톤의 정수시설을 확충하므로써 2016년을 기준으로 급수인구 44만명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총 시설용량 일일 17만5천톤 규모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수확보는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1일 4만5천톤 규모의 이사천 취수장을 도로부터 인수하여 일일 7만7,200톤 규모로 개량.확장하여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1차사업에 대한 용수확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3차 사업에 대한 용수 확보는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50만에 대비하는 생활용수 공급대책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할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광양3단계 공업용수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원수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시가 별도의 저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3단계 확장공사를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문제는 2001년까지로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1차 상수도확장사업을 우선 완료한 후에 여건의 변화를 봐가면서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의 대안으로 제시하신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년 누수율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20년이 경과된 누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노후관 교체만으로 식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이사천 취수장 인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천 취수장은 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관들과 충분히 합의한 끝에 차후 만일의 경우 율촌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때에는 순천시가 이를 공급해 준다는 조건을 붙여서 우리시로 이관해 준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시설확장에 따른 원수 확보 문제에 대하여는 이사천 취수장에서 이미 4만5천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증설로 필요하게 되는 추가분 원수 2만7,200톤에 대해서만 수자원공사가 관계용수분으로 확보하고 있는 13만톤 중에서 생활용수로 전환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놓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수돗물절약을 위한 중수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수도사업은 버리게 되는 물을 재사용 하므로써 수돗물 사용을 절약하고 하천의 수질오염을 줄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시행령 제15조에 1일 천톤이상 물을 사용하는 공장이라든가 500톤이상 사용하는 호텔 등과 같은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곳에서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권장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설치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업소는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수도 사업은 생활용수의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장차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생활용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에 계상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한 용역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계상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한 용역은 '99년 11월 3일 순천제일대학 전남환경종합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과업내용은 하수처리 연간운영비를 비롯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검토 분석하여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하수처리에 따른 적정운영비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등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상 유입량과 실제유입량에 대하여는 현재  시설 가동하고 있는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용량은 1일 13만톤으로써 구시가지 전체를 처리하는 A라인과 신시가지 일부를 포함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는 B라인의 설계유입량은 '99년을 기준으로 맑은 날은 1일 4만2,000톤, 우수기는 8만3,000톤입니다만 그중 실제 유입수량은 맑은날의 경우 약 1일 7만톤, 우수기에는 약 20만톤으로써 설계수량 대비 맑은날은 3만8,000톤, 우수기에는 11만7,000톤정도가 초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로의 불명수에 대한 대책 및 유입수량의 계절적 변동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시험가동에 따른 원인분석 결과 기존 하수관거 대부분이 합류식 관거로써 계곡수와 용천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또한 기존관거 노후 및 정비불량으로 불명수가 유입되어 유입수의 수질이 BOD 기준 40∼50ppm 정도 낮은 수질로 말미암아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우선 단기대책으로 해평보 부근의 수문을 정비하였고 노후 차집관거 불량구간인 동천구간 1,302m와 옥천구간 1,034m를 12억8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BOD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위생처리장 분뇨전처리수를 차집관로에 연결하였고 유입수질 저하에 따른 하수처리에 대하여는 시험 가동기간인 6개월동안 우리시 운영요원들이 노하우를 축적하여 현재는 비교적 적정한 운전조건을 갖춘 가운데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하수관거 종합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합류식 지역에 대해서는 분류식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노후관거 또는 접합이 불량한 구간을 꾸준히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이영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영도   
·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도   
·이영도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 모범답안을 내셨는데 공부하신 것입니까, 베껴온 것입니까?
·담당과장, 국장이 계시는데 부시장께 질문한 이유는 순천시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부시장께서도 아시라는 목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첫번째, 이사천 취수장을 도에서 순천시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순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율촌산단이 IMF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몇 년후 조성되고 또 그때쯤 되면 광양3단계 공업용수도가 준공되리라는 계산에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물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과정에서 순천시 관계관들의 노력이 컸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이영도   
·상수도3단계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광양만권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로 생활용수 부족 철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순천시에서 2001년에 해룡산단에서 9,000명, 율촌1산단에서 3만5,000명, 광양컨테이너에서 7,200명의 인구가 불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촌1산단도 그렇게 될 수 없고 현재 조성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인행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3단계 사업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물론 단기적으로 현시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물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발전속도로 봐서, 그리고 우리시 발전에 따른 인구지표로 봐서 2016년에 총 시민수는 50만명이고 급수인구는 적어도 4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생활용수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영도   
·두번째는 현재 순천시에서 정수한 물량의 62%만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누수량, 무수수량 이렇게 되어있고 편의상 18.7%로 누수량을 적어 놓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5%가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시비를 들여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4분의1을 땅속으로 흘러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땅속으로 흘러내려간 물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불명수의 가장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누수량을 줄이는데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장기계획한 것을 보면 2007년에 유수량을 68%로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더많은 돈을 투자해서 누수량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부분적으로 보면 물론 전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단기간내에 고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앞에 의원님의 질문에서 재정 운용계획도 설명드린 바 있듯이 여러 가지 시에서 해야될 일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 거기에 일시에 투입을 못하고 있음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워낙 돈이 많이드는 사업이라서 1년에 10킬로정도씩 관 교체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좀더 많은 예산을 배분해서 빠른시간 내에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영도   
·세번째는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청소댐, 마륜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댐이 아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되고 있는 개념입니다만 네가(nega)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시민들 가슴 가슴에 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순천시의 1일 수돗물 1인당 사용량은 367리터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얼마냐? 168리터이고 프랑스는 212리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가슴에 댐을 건설한다면 현재의 물로도 50만명의 인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랄지 철저한 주민계도로 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인구증가가 되지 않고 노후관 교체로 해서 물을 줄일 수 있고 또 개인당 물 사용을 줄인다면 투자 우선순위는 노후관 교체로 가야 되겠고 3단계사업은 다시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유념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중수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중수도 사업은 본의원이 기억하기로 지난 95년부터인가, 이 자체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각 지자체에 시달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중수도사업 자체는 물론 관련법에는 권장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중앙부처에 있었던 보고시에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한번 강력하게 해보자, 한번 도입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까지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 답변서에 보니까 “장차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미온적인 답변인데 그럴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상황, 중앙부처에서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좀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인가? 내지는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 선종륜   
·알겠습니다.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시피 대량 사업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야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관내의 입장에서 보면 1일 1천톤 이상씩 사용하는 업체가 많지않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상태인데 앞으로 율촌산단이라든지 기타 경제가 활성화 되는 시점에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정말 앞으로 물 문제는 이 중수도 부분이 도입되지 않고서는 어느 지자체나 대단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선종륜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일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남부시장·북부시장 운영 현황과 시가지 질서확립 대책, 도시교통 주차난 해소대책,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과 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지방재정 운영방향, 이사천 취수장 인수대책 등 우리시가 안고있는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에서 다소 충실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물론 사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제로 체감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내실있고 충실한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기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9년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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