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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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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6월2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
  3.   2.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
  4.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
  8.   7.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7.   26.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8.   27.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9.   28.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0.   29.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1.   30. 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9.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20.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21.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22.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23.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5.   24.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6.   25.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7.   26.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8.   27.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9.   28.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0.   29.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1.   30. 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11시에 서울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지난 제54회 정기회시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던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선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동의안과 제56회 임시회시 유보하였던 순천시 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고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과 행정규제정비계획에따른규제사무정비조례안 20건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6.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6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때마다 거론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안건들이 너무 늦게 도착해서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전까지 안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예를 본다면 2,3일전에 안건들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앞으로는 여유를 갖고 일주일이나 10일전쯤 안건을 미리 제출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들이 매우 시일이 촉박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도 하고 다른 부분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소관 부서에 촉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것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엄중히 경고를 해서 이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안 안건에 대해 시일이 촉박해서 제출한 점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일주일전에는 반드시 제출되도록 실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P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을 시행하면서 각 단행조례의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각 조례에 넣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 조례에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공설묘지, 노인복지회관 등등 일괄적으로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각 단행조례나 단행법에 청문절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조례안은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항 124P입니다.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하고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제안사항을 둔 내용입니다.
·즉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을 공개 제한한다든지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행정청의 자율요량에 의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다만 공사에 관해서는 입찰예정가에 관한 사항만 공개를 제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완화를 시켰습니다.
·두건 모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88P입니다.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개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및 의견제출 등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조례가 개별조례에서 정비 완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4P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순천시재정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제54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결과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민간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재상정하기로 하고 유보하였던 안입니다.
·그동안 폐회기간중 민간위탁하고 있는 12개 시의 운영실태 자료를 수집하였고 지난 4월 18일에는 진주시의회를 방문 민간위탁 운영실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5월 22일에는 제주시의회를 방문 민간위탁한후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 자치단체에서 다시 환원하였던 경위등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등 그동안 심도있게 검토하였던 안입니다.
·그간 위원여러분들께서 검토하였던 사항과 기타 부분에 대해 보충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6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때마다 거론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안건들이 너무 늦게 도착해서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전까지 안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예를 본다면 2,3일전에 안건들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앞으로는 여유를 갖고 일주일이나 10일전쯤 안건을 미리 제출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들이 매우 시일이 촉박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도 하고 다른 부분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소관 부서에 촉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것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엄중히 경고를 해서 이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안 안건에 대해 시일이 촉박해서 제출한 점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일주일전에는 반드시 제출되도록 실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P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을 시행하면서 각 단행조례의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각 조례에 넣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 조례에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공설묘지, 노인복지회관 등등 일괄적으로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각 단행조례나 단행법에 청문절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조례안은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항 124P입니다.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하고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제안사항을 둔 내용입니다.
·즉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을 공개 제한한다든지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행정청의 자율요량에 의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다만 공사에 관해서는 입찰예정가에 관한 사항만 공개를 제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완화를 시켰습니다.
·두건 모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88P입니다.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개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및 의견제출 등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조례가 개별조례에서 정비 완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4P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순천시재정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제54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결과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민간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재상정하기로 하고 유보하였던 안입니다.
·그동안 폐회기간중 민간위탁하고 있는 12개 시의 운영실태 자료를 수집하였고 지난 4월 18일에는 진주시의회를 방문 민간위탁 운영실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5월 22일에는 제주시의회를 방문 민간위탁한후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 자치단체에서 다시 환원하였던 경위등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등 그동안 심도있게 검토하였던 안입니다.
·그간 위원여러분들께서 검토하였던 사항과 기타 부분에 대해 보충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종량제 봉투가 썩지 않아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썩는 재질로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청색, 백색, 연두색 봉투외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색깔을 황색으로 한다는 것과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는 내용과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환경지침에 의거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함유시켜 재질을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과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분대비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환경부 예규 제184호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 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별표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처리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방법중 탈수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하는 내용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수거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수집 운반하도록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기관 의견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48P입니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사용중인 종량제 봉투가 썩지 않아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 썩는 재질로 제작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중 제11조 일부 미비한 자구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5토가 요망됩니다.
·56P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환경부 예규 제184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0P 의안번호 제236호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중 제14조 일부 미비한 자문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요골자중에서 두 번째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처리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방법중 탈수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이 조처가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수거하는 양을 25%로 안할 때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병휘   
·일일이 수분함량을 채크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자에 한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이나 식당급식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순천시 담당과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계몽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음식물쓰레기에 방법이 지렁이를 이용하는 방법, EM방법, 퇴비화방법, 사료화방법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떠한 방법이 최선이 방법이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고 순천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 타시군을 비교견학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전량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투자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정병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썩는 비닐로 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봉투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가지고는 미비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량 이상의 양을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했다고 하나 그 봉투에 담아서 운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생각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물론 생분해성이라는 것이 전분입니다. 전분이라는 것이 습기에 약하고 폴리에틸렌보다 인장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고 모든 시군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가 더 크고 해서 그러한 것은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다른 일반쓰레기 봉투는 봉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 봉지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일반쓰레기는 가능한데 음식물쓰레기만큼은 그 봉지에 담아서 운반하기는 용이하지 않다라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래서 전분 함유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하여 음식물쓰레기는 전분함유량을 적게 해서 차별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럴바에 제주도에 가서 옹기봤죠. 이번 기회에 옹기를 제작해서 각 음식점이나 식당에 배부해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인데 이중적인 낭비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이번에 아파트 몇군데와 조례동 주공아파트 1단지, 7단지 그러한 것을 제작하려고 의뢰중에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음식물재활용 시설이 없어서 음식물 재활용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그러한 용기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활용시설만 만들게 되면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해소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그 부분만큼은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확대 및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적용 폐지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자활용사촌내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있어서 중상이자 본인 소유분에 한하여 적용하였던 것을 유족 및 단체소유 부동산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면제에 있어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분 뿐만아니라 본인과 형제자매 공동등록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일부 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중 전통 건조물 및 보존지구내의 부동산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취득후 5년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자구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집행기관 의견으로는 이 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감면적용 확대 및 주차장에 대한 감면폐지등 감면조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까지 확대되고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확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민원과장 한규만입니다.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 5월 27일 주민등록 일제 갱신작업을 시작해서 지난달말까지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주민등록증은 프라스틱 그러니까 PVC에 폴리염화비닐 즉 특수비닐을 접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주민등록증은 종이로 만든 용지입니다. 그러므로 동 조례 내용중에서 용지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3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관련조항이 일부 변경된 사항입니다. 두가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미사용으로 인하여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6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때마다 거론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안건들이 너무 늦게 도착해서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전까지 안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예를 본다면 2,3일전에 안건들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앞으로는 여유를 갖고 일주일이나 10일전쯤 안건을 미리 제출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들이 매우 시일이 촉박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도 하고 다른 부분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소관 부서에 촉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것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엄중히 경고를 해서 이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안 안건에 대해 시일이 촉박해서 제출한 점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일주일전에는 반드시 제출되도록 실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P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을 시행하면서 각 단행조례의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각 조례에 넣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 조례에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공설묘지, 노인복지회관 등등 일괄적으로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각 단행조례나 단행법에 청문절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조례안은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항 124P입니다.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하고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제안사항을 둔 내용입니다.
·즉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을 공개 제한한다든지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행정청의 자율요량에 의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다만 공사에 관해서는 입찰예정가에 관한 사항만 공개를 제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완화를 시켰습니다.
·두건 모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88P입니다.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개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및 의견제출 등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조례가 개별조례에서 정비 완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4P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순천시재정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제54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결과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민간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재상정하기로 하고 유보하였던 안입니다.
·그동안 폐회기간중 민간위탁하고 있는 12개 시의 운영실태 자료를 수집하였고 지난 4월 18일에는 진주시의회를 방문 민간위탁 운영실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5월 22일에는 제주시의회를 방문 민간위탁한후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 자치단체에서 다시 환원하였던 경위등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등 그동안 심도있게 검토하였던 안입니다.
·그간 위원여러분들께서 검토하였던 사항과 기타 부분에 대해 보충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종량제 봉투가 썩지 않아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썩는 재질로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청색, 백색, 연두색 봉투외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색깔을 황색으로 한다는 것과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는 내용과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환경지침에 의거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함유시켜 재질을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과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분대비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환경부 예규 제184호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 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별표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처리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방법중 탈수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하는 내용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수거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수집 운반하도록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기관 의견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48P입니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사용중인 종량제 봉투가 썩지 않아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 썩는 재질로 제작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중 제11조 일부 미비한 자구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5토가 요망됩니다.
·56P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환경부 예규 제184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0P 의안번호 제236호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중 제14조 일부 미비한 자문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요골자중에서 두 번째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처리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방법중 탈수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이 조처가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수거하는 양을 25%로 안할 때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병휘   
·일일이 수분함량을 채크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자에 한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이나 식당급식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순천시 담당과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계몽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음식물쓰레기에 방법이 지렁이를 이용하는 방법, EM방법, 퇴비화방법, 사료화방법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떠한 방법이 최선이 방법이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고 순천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 타시군을 비교견학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전량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투자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정병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썩는 비닐로 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봉투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가지고는 미비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량 이상의 양을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했다고 하나 그 봉투에 담아서 운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생각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물론 생분해성이라는 것이 전분입니다. 전분이라는 것이 습기에 약하고 폴리에틸렌보다 인장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고 모든 시군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가 더 크고 해서 그러한 것은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다른 일반쓰레기 봉투는 봉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 봉지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일반쓰레기는 가능한데 음식물쓰레기만큼은 그 봉지에 담아서 운반하기는 용이하지 않다라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래서 전분 함유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하여 음식물쓰레기는 전분함유량을 적게 해서 차별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럴바에 제주도에 가서 옹기봤죠. 이번 기회에 옹기를 제작해서 각 음식점이나 식당에 배부해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인데 이중적인 낭비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이번에 아파트 몇군데와 조례동 주공아파트 1단지, 7단지 그러한 것을 제작하려고 의뢰중에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음식물재활용 시설이 없어서 음식물 재활용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그러한 용기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활용시설만 만들게 되면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해소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그 부분만큼은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확대 및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적용 폐지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자활용사촌내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있어서 중상이자 본인 소유분에 한하여 적용하였던 것을 유족 및 단체소유 부동산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면제에 있어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분 뿐만아니라 본인과 형제자매 공동등록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일부 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중 전통 건조물 및 보존지구내의 부동산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취득후 5년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자구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집행기관 의견으로는 이 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감면적용 확대 및 주차장에 대한 감면폐지등 감면조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까지 확대되고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확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민원과장 한규만입니다.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 5월 27일 주민등록 일제 갱신작업을 시작해서 지난달말까지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주민등록증은 프라스틱 그러니까 PVC에 폴리염화비닐 즉 특수비닐을 접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주민등록증은 종이로 만든 용지입니다. 그러므로 동 조례 내용중에서 용지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3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관련조항이 일부 변경된 사항입니다. 두가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미사용으로 인하여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보건과장 배갑순입니다.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보건업무규정 훈령 제39호 97년 10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 제10조 제3항 증명발급 수수료 및 제12조 시술비 재활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족보건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증명발급 수수료 및 시설비 재활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관과 의견은 자궁내장치 시술비중 자비부담금이 없고 시설비 재활용비도 지원금이 없으므로 조례로 정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 관련기관 의견,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궁내장시 시술비중 자비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가족보건업무 규정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검토해야 될 안건이 무려 30건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심도깊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에 나와있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하기로 하고 신속하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른 위원님들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래   
·총무과장 김영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역주민들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사회 발전과 더불어 주민상호간의 보증불신이 만연됨에 따라 주민들의 연대보증 기피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자립의욕이 강하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연대보증을 세우지 못하여 융자목적과 취지에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이를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신용보증보험제도를 병행토록하여 세입확보도 확실히 하고 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융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 뿐만아니라 신용보증보험 보증제도로도 가능하도록 합의받은 것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대부신청의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비현실적인 요건 및 기준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장학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1항 1호의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내용과 중복되고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을 규정한 1항 4호의 학교장이 지급을 중단하여야 되겠다고 판단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행정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주요내용은 제8조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중 광범위하게 규제목적에 부적합한 보호자인 이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의 조항을 보호자인 이통장이 해촉될때로 개정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47)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 설명은 문화홍보과장이 해야 합니다만 문화홍보과장이 관외출장중이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문화재보호법에 근거없는 규제사무 개선으로 행정의 자의성을 배제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항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근거가 없으므로 향토유적보호를 위한 사인의 건축행위 및 각종 인허가 규제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시장은 보호구역안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로 1호 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허가와 2호 보호구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3호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건축시설 사용검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확인점검에 있어서 건축주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7조 제5항을 건축물사용 검사시 미술장식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8조 3항을 동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통보하는 것을 시장에게 통보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회에 걸쳐 확인받던 것을 1회로 간소화시키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소위 말해 규제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조례안건이 수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이 아니라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는 조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순천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난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시고 난 이후에 최근 의회에 접수된 이후라도 바로 그러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례가 있었다라고 하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여수나 목포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정된 조례를 전면 유보시키는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복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 지자체로 내려보냈고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검토되어서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완화를 시키다보니까 오히려 평소보다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유형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발견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저희들이 축조심의가 있고 의결할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의안번호 제253호를 보면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난 97년도로 기억됩니다만 그 당시에 의원발의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미술장식품이 설치된 곳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지금까지 건축물에 대한 장식품을 설치 승인한 것이 3건, 장식품 설치 조건부 승인한 것이 6건있습니다. 승인된 3건은 한국까르푸, 한미투자개발, 중흥주택이 승인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더라도 운영에 따른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잘못된 점들을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적절하게 보완하면서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치 국장께서 답변대에 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몇 달 사이에 다시말해 읍면동 소위 순천시의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읍면동마다 필요없는 불미스러운 잡음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임시회가 개최가 지금까지 의회 형편에 의해 지연되었던 관계도 있지만 의회가 생긴 이래로 이런 상황은 없었다. 이것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마침 국장님이 계시니까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고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복무점검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저희들도 그 문제로 운영위원회에도 출석요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읍면동장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답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비단 그곳 뿐만이 아니라 여러군데에서 파열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어떠한 협조 내지는 응원을 못할 망정 사기저하 내지는 왜곡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기왕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백 위원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161P 8조 2항을 설명해 주시고 3항에 건축주에게 교부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바꾼 이유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서 하면 건축주가 다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한단계를 줄여서 바로 허가를 시장에게 주면 별도로 건축주가 시장에게 주는 불편을 없애는 것입니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및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한 자는 계약체결만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신청서 제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고 규제를 완화한 사항으로 별첨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7.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회계과장 최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6번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조금을 교부한 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교부결정된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데에 따른 사유를 명백하고 투명하게 구체화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조 1항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변경 및 취소사유중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교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의 취소 및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명백히 하였고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사항중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와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이 부분을 삭제해서 막연한 제재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8.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번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개정을 요구한 의안번호 제257번부터 262번까지 6건에 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번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안정기금 대부 신청시 지역주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용보증보험 보증제도를 추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기부금 대부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제1항 생활안정기금 대부 신청시 신용보증보험 보증제도를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위탁의 취소조항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복지관 이용제한 2,3호의 규제를 폐지하고 제11조 위탁의 취소조항중 수탁자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수탁법인이 해체되거나 파산될 경우로 개정했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폐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번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의 정지 및 취소사유중 행정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2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사유중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번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의 취소조항중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사무를 투명하게 구체화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위탁의 취소규정중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를 "수탁법인이 해체되거나 파산될 때"로 개정했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번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재량권에 따라 남용의 소지가 있는 "사용권의 취소조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증명서를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 묘지의 반환, 제18조 사용허가의 취소규제중 중복 규정된 조항을 1개 조항으로 통합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의 자의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1호, 2호 서식의 묘지 및 화장장 사용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중에서 신청자 사망자의 주민등록 첨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제안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번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분묘와 묘석의 규격과 형태의 강행 규제를 권장조항으로 전환하고 묘지 사용기간 연장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분묘와 묘석의 규격과 형태의 강행 규제를 권장 조항으로 개정하고 제9조 묘지 재사용 허가신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복지과 소관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입니다.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규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용제한, 사용허가 취소 그 조항을 한곳으로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허가취소가 있는데 허가가 난 사항을 다른 곳에 사용허가를 받은 곳에 전용해서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 양도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 사항만 중요하고 다른 사항은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4조를 보면 현행보다 개정안이 완화차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차원으로 된 것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현행 조항은 4조에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 허가취소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4조로 묶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개정 4조 자체만 보면 강화한 것같은 생각이 드실텐데 자세히 보시면 그렇치 않습니다.
○위원 박광호   
·어제부터 자세히 보았습니다. 오늘 의회있는줄 아셨죠?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여성문화회관 시설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제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단체나 시민들이 사용코자 할 때 허가하는 내용자체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상당히 어렵더라는 것이 현실적인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바로 사용제한에 근거해서 그런 사항들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허가하는 것이죠?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예. 허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사용해서는 안되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곳에 자꾸와서 수료식이나 개강식을 하고 있는데 약간 불편합니다만 사용허가를 안해주는 일 없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사용제한 내지는 장소허가를 안했던 리스트를 작성해본 내용은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그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온 뒤로 사용허가를 안해준 일이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언제 오셨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제가 작년 10월에 왔습니다.
○위원 박광호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본 위원은 관장님을 처음 봅니다. 소관 위원회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이기호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리고 의회에 오실 때 앞으로는 시간엄수해 주시고 발언대에 서실때는 복장에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그렇게 간단한 복장으로는 나오지 마십시오.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5.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6.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재량권의 남용소지가 있는 조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서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연 또는 전시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등 자의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9호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회관 사용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과 마찬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과 같고 단 한가지 사용허가 신청시 구체적인 조항이 미비하였던 사용허가 신청서 및 허가 홍보서가 서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7.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영중   
·시립도서관장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서관 입관, 폐관 규제시 재량권 남용소지가 있는 도서관 입관의 제한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의 사용중지 및 입관의 거절, 퇴관을 명할 수 있는 조항중 만취자 또는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를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에 대한 규제사항의 일환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8.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박원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용의 허가 제한 및 취소, 정지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구체화하고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사용제한중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및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및 제8조 입장의 거절사항중 술에 만취된 사람과 제15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사항중 자의적인 규제를 삭제하고 위 조항을 통합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소관 의견으로는 자의적인 행정을 배제하고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첨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개정안 1항, 2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3항, 4항, 5항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사용허가외에 목적으로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할때라고 했는데 기 행사가 체육경기가 진행중일 때 이 사항을 위반했을 때 중지하고 취소할 수 있겠는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 김대희   
·현실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도 같은 내용의 조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참가를 해서 행사가 진행중인데 위반했을 때 중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사실상 실내체육관, 경기장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경에 주경기장을 사용허가를 해주었는데 목적외에 오후에는 앰프와 가무를 가지고 와서 풍악을 울리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연향쪽에 있는 아파트쪽에서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하는 식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상 계약할 때 충분히 여기서는 풍악을 울리면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됩니다라고 제재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와서 유흥목적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정지하십시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9.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년수련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기성   
·청소년수련소장 김기성입니다.
·순천시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사용권의 양도 금지규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사용제한과 제5조 사용허가 취소 조항중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및 공익상 필요할 때 동 자의적 규정을 삭제하여 조항을 통합하고 제8조 사용권의 양도금지조항중 시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의견은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을 별첨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관계는 해당없습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를 지난 5월 23일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지난 5월 25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에 소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위에 따른 규제사항의 정비입니다. 조항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0. 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승주민원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민원출장소장 조정현   
·승주민원출장소장 조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고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회관 사용허가 제한규정과 취소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7조 사용제한 규정과 제8조 사용허가 취소조항중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조항과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의 조문등 자의성의 여지가 있거나 규제적 조문을 삭제 통합 조정하고 사정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사용 또는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시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완화가 주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제조항을 정부 시책에 부합되게 바로잡고 회관 사용허가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더불어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정하게 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제7조 제일 마지막장에 3항을 보면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민원출장소장 조정현   
·저희 다목적회관은 체육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는데 만약 운동경기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운동하다 다칠 때 입은 손해등은 시장이 변상책임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호   
·장소와 공간안에서의 사고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까?
○승주민원출장소장 조정현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한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회부안건에 대해 축조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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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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