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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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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6월2일(금) 10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3.   3.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
  4.   4.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7.   7.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10.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1.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12.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되었던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관계공무원의 보충 질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한 다음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순천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과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법인 선정에 대해서 공법인은 지난번 과장님이 제안설명 했듯이 순천시에서 참여를 하고 사법인은 순천지역 청과상회에서 서로 합의한 후 통폐합을 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통폐합이 잘되고 있습니까?
·절차나 심의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유사도매시장이 순천시에는 3군데 있습니다. 남도청과, 한국청과, 중앙청과가 있는데 현재 남도청과에서는 과일을 주로 경매하고 한국청과에서도 주로 과일을 취급하고 중앙청과는 채소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써 사법인이 서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제성은 없지만 3개법인이 1개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입회하에 서로 통합을 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서로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대립되어 현재까지는 양보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채소는 채소대로 이해관계가 있고 과일은 과일대로 서로 이해관계가 팽배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권유했지만 현재까지는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심사를 해서 어느 법인이 선정되면 저희들 예측으로는 나머지 법인은 선정된 뒤에 자동으로 선정된 법인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통합유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정도 추진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종효   
·사법인을 참여시키게 되면 어떤 심사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폐합이 안되면 일단 순천시에서 공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조례가 통과되면 자세한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심사라든지 기준 등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입법예고 하는데 약 한달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시행규칙까지 되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정해져서 하나하나 점수화 해서 선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만들게 됩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도매시장 운영상태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원예조합만 참여를 했었죠, 원예조합이 주체가 되었죠?
○유통과장 권종문   
·원예조합이 주체가 된 것은 아니고 공법인이 원예조합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들어올 것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원예조합 자체적으로, 공법인으로서는 물론 준비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사법인에서 1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욱조   
·조례가 개정되면 공법인 1개, 사업인 1개가 되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현재 사법인 중에서 박종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개로 통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잖아요?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그에 따른 규정상이나 세부 규칙이나 시행령을 만들어서 규정사항이나 모든 사항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마찰관계는 없겠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시행규칙이나 지침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나와있는 참고해서 만들기 때문에.
○위원 정욱조   
·사법인의 숫자를 가령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사법인은 늘릴 수 없는 것이 당초 용역때부터 2개로 되어 건물자체가 2개 법인이 하도록 경매장도 2개로 되어있고 사무실도 2개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어차피 공법인 1개, 사법인 1개밖에 못하겠군요?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청과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통합을 하면 가장 좋고 만약 통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구법 정비지침에 의해서 무허가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품목고시를 해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법에는 그것이 완화되어서 고시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대신 무허가 도매시장을 하게될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처벌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현재 사법인을 1개로 물론 조례는 정해지지만 앞으로 시행규칙을 할 때 사법인들이 여러 가지 난무해서 무리를 빚는 경우 집행부에서 잘 해야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는데 시행규칙을 세밀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저희들이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의안번호 246호,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가 해룡면 대안리 위생처리장으로 반입되고 있으나 반입량이 처리시설 용량보다 많고 환경오염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장래 인구증가에 따른 반입량 증가와 분뇨처리 시설의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현 시설로는 적정 방류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량동 619-15번지 일원에 동 시설을 신설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신설로써 시설명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이고 시설의 세분은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교량동 619-1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7,025평방미터입니다. 관련법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해서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5쪽, 의안번호 제246호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해룡면 대안리에 소재한 위생처리장으로 반입하고 있으나 오니 반입량이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해서 환경오염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장래에 도시 유입인구 증가와 주택건립으로 인한 반입량 증가는 물론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현 시설로는 유입량의 적정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량동에 소재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오니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등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12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4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15일간 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네,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공고를 했을 때 주민들의 이의나 민원관계가 없었어요?
○도시과장 천영봉   
·없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공고를 게시판에만 했습니까, 신문에 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신문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 시설을 했을 때 앞으로 민원관계 등이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천영봉   
·민원관계는 전부 관계사업소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있고 거기에 따른 모든 지원시설이 현재.
○위원 정욱조   
·혐오시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의 이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민원 마찰 등이 없겠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네,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관계과에서 전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교통과장 조장훈입니다.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률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나뉘어지고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조가 변경되었기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제1항 2호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3호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4호에 자동차관리법 제75조를 동법 제84조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5호에 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를 동법 제40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동일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민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표지규격을 주차장의 면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현행 조례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된 규제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7조제2항에 민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규격을 적용받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제12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준용토록 하고 제17조 과징금 처분은 주차장법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보관, 공고 등의 소요비용의 적용을 광역시·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는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순천시의 견인차량 및 장비, 인력들이 부족함에 있어 현행 단속구간을 광범위하게 신·구 도심권별로 구분 대처할 수 있는 기동성을 확보하고 견인차량 및 장비, 시설, 인력 확보에 따른 예산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인 견인대행업체를 선정, 상습·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질서의 조기 정착과 쾌적한 도심거리 조성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령 제11조의2 제3항 단서를 기본조례로 개정함에 있어 제2조의 차량 견인, 제4조의 대행법인의 수, 제8조의 사무소, 제11조의 대행법인 등의 장비, 제14조의 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제16조의 대행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세분화 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4페이지, 의안번호 제278호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중복 규제조항을 폐지하고 민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표시규격을 주차장의 면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건축 허가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관련 부서간의 법령적용이 일치하지 않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규제 완화에 따른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관련한 단서 및 준용조항의 법령 적용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55쪽, 의안번호 제245호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위탁 관리함에 있어 견인차량 등 장비, 시설, 인력의 확보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견인대상 차량의 지정시 주차단속 공무원의 재량권의 범위와 주차위반 차량 견인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 일부 미비한 조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시 행정이 복잡해서 웬만한 사항은 다 민간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특히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에 위탁을 시켜놓고 보면 그 사람들 실적, 수수료를 많이 올리기 위해 무작정 견인해 가는데만 신경을 쓰다보면 시민들의 불평불만 요소가 되고 또한 행정을 바라보는 눈들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정식적으로 20분이 넘는다든가 30분이 넘어서 견인해 가면 덜 억울해 하는데 언필칭 어떤 사람들은 5분도 못되어서 견인해 가버리는 사항이 발생하면 순천시의 행정에 잘못하면 커다란 부작용이 나와서 불신풍조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대안부터 강구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바람직스런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라 하면 차로부터 사람이 떠났을 때는 주차가 됩니다. 그 자체가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있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다음에 그 차량 소유자가 차를 옮기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단속공무원들이 견인대행업체로 하여금 이 차는 견인 하십시오 해서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차라 하면 주차단속은 5분간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현재 관련법이나 모든 것이 5분이란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판단을 해서 충분히 호루라기나 방송, 충분한 계도를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단속을 계속 실시할까 합니다.
○위원 정욱조   
·과장님의 대안이 그것이었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조장훈   
·현재 특별한 대안은 강구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 정욱조   
·과거 주차는 물론 차를 떠나서부터 5분으로 해서 법적 내용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시민들의 불평불만 요소가 팽배해졌을 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된다는 좋은 평가를 못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만들어놓고 이런 조례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법에는 없다 할지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어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좌측 통행하고 다닙니까?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으로 생각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최소의 불만을 도출해 내는, 최대한으로 팽배해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법안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가령 10분간 계도를 해서 안되면 견인해 간다든지 자체적인 대안을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은 제도가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것에 본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지금 교통과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견인해 가는 것을 민영화 한다는 것보다는 시청사 후보지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이 조례가 정해져야 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꼭 교통행정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민영화로 떠넘긴다는 그런 개념의 논리입니다. 상위법에서 이 조례를 언제까지 제정해서 민영화로 넘기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99년 5월 27일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조례를 제정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니까 순천시는 당면 시청사 주변이 너무 협소하니까 이런 것은 부처끼리 협의를 해서, 조례안만 만들어서 민영화로 넘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도있는 연구 검토도 하고 조례를 꼭 제정해서 민영화로 넘겨야 하는가 해서 묻는 것으로 본위원이 교통과장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 전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저희가 28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실시하지 못하고 계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4명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광활한 지역에서 지원도 적고 공익요원도 적다는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민영화로 넘겨서 시민교통의 안전을 위한다는 핑계로 불법징수금을 회수하는,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단속은 시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고 견인해 가는 것에 대해서만 대행업체를 지정토록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규정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되었는데 그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정은 폐지가 됩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현재까지 도 조례에 의해 계약을 해서 하고있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그런데 그것이 도조례 대신 시·군조례로 제정하라고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것을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그래서 지금 하고있는 것은 시에서 단속하고 도조례에 의한 계약에 의해, 그들이 현재는 민간위탁 식으로 하고있는 것이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시·군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적법한 개정시행령에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정욱조 위원님이나 심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도로교통 흐름의 원활화라는 행정목적과 시민의 권익보호라는 두가지를 위해서는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주·정차 지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이 위법은 위법입니다만 순천시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운용의 미를 살려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단속은 저희시 단속요원이 하고 견인은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의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시 단속요원이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대상 차량이라는 표시를 하고 견인 대행업체에 얘기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와서 그 차를 견인해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여론이 전에는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시민의식이 많이 전환되어 호전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이라는 곳 74개소에 대해 45.5킬로를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그 금지구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지구역 내에서도 주차부분에 대해 교통의 흐름 등을 감안해서 운용의 묘는 살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어떻게 법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더욱 연구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공무원 재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특별한 재량권은 없습니다. 단 주차를 했을 때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요원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계도를 한 다음에 견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 조례에는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한 것이니까 일단 이런 문제는 운용의 미를 살려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하루에 몇건이나 견인을 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현재 2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서 15건정도로 약 30건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현재는 2개소가 따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지역경제과장 김영속입니다.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른 규제사무 정비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공단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계약해제의 사유를 계약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5조제1항 2호에 보면 입주자격 제외사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3호를 보면 재정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조례인데 이 법률에서 시행령 제6조제1항 2호에 있었습니다만 이 시행령이 중앙에서 폐지되었는데 조례는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 제19조 1항, 2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해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삭제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에 보면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주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해제 조항에 들어있는 내용을 입주계약서 작성할 때 내용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고 본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른 지방공업단지 입주자격 제외 사유중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공단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계약해제의 사유를 계약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주자격의 일부 조항과 계약해제 조항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제19조 계약해제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를 보면 공장을 입주시킬 때.
○위원 김성식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입주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해제 요건 사유가 명시화 되어있느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사유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말하자면 자동으로 계약서에 들어가니까 조례에 필요 없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주택에 대한 거실의 채광 및 환기, 변소시설에 대해 건축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건축법에서 거실의 채광이나 변소 구조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명문화를 시켜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현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안의 주택에 대한 거실의 채광 및 환기와 변소시설의 규제조항을 정비하는데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동조례 제8조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 3배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별첨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로복구 및 도로손궤자의 부실 시공 등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조항은 법령 미근거 조항으로 이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현행대로 사기, 부실 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수익자부담금 3조를 보면 원인자가 굴착이나 손궤를 했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지금까지 관례대로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조항이 3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성식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 등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 8조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른 각도의 검토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부담금및복구비징수 동조례 제3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를 해도 크나큰.
○위원 김성식   
·이런 예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원인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 공사비를 동시에 납부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급수정지처분규정중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규제조항을 투명하게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14조에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급수공사 부담을 분담자가 분담납부 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며, 두 번째는 제20조1항 6호에 수도 사용자 신고사항중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삭제코자 합니다.
·세번째는 제43조제1항 10호에 급수정지처분 사항중 제20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로 투명하게 구체화 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 공사비의 동시납부제도를 개선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 및 구체화 시키고 규제조항의 투명성을 기하는 것으로 조례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급수공사시 부과되는 시설 분담금과 급수장치 공사비를 동시에 납부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급수정지처분규정중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규제조항을 투명하게 구체화하여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설분담금의 동시납부제도와 급수정지 처분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데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14조 내용 중에서 급수공사를 하는 자, 이 사람은 업자라고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수용가를 얘기합니다.
○위원 김성식   
·시설분담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계량기가 규격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과 공사비, 공사비는 거리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수도관이 가면 주선이 가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계량기값이 시설분담금입니까?
·쉬운 얘기로 계량기값이 시설분담금이고 분기하는 이 부분이 공사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단지 계량기값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13조의 공사비를 언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지금은 신청을 하게되면.
○위원 김성식   
·신청을 할 때 무엇 무엇을 제출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신청할 때 소정의 양식과 건축허가 난 사항 그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돈은 무슨 돈을 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돈은 내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 금액이 나오면 그 설계금액을 수용가에게 통지해 주고 그것에 의해서 몇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위원 김성식   
·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공사비까지 합해서 합니다.
○위원 김성식   
·현재 그렇다는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만약 바뀌면 뭐가 바뀐다는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분담금과 공사비를 분리해서 분납을.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얘기하고싶은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내는 사람도 번거롭고 어차피 조금 내는 돈인데 거두는 시에서도 두 번씩 거두려니까 거추장스럽죠. 내는 사람도 한꺼번에 내면 될텐데 두 번 내게 되면 별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실익이 있냐는 말입니다.
·어차피 내는 돈은 내게 되죠, 두 번 내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입니다.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규에 규정된 규제사무의 개선에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정비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제13조 영업허가의 제한, 제15조 보고사항, 20조 공무원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6조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제14조 지도감독, 제15조 보고, 제21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규정 등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저희 사업소 의견으로는 법령개정에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제출한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하수시설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유사 조례인 순천시수도급수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규 적용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권리의무 승계조항을 정비하는데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된 규제사무의 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불필요한 규제조항인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지도감독, 공무원의 질문검사권, 포탈된 사용료 과징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의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 6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영농현장 및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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