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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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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7월6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9.세입·세출결산안
  3.   2. '99.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5.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13. 유선방송통합채널정상적운영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99.세입·세출결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99.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유선방송통합채널정상적운영촉구건의안(윤병철 의원외 18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사국장 서복남입니다.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0년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장형식 의원, 간사에 최종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0년 6월 20일 박광호 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2000년 6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0년 6월 29일에는 순천시장으로부터 '99.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9.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0년 7월 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9. 세입·세출 결산안, '99.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7월 5일 윤병철 의원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유선방송 통합채널 정상적 운영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세입·세출결산안(순천시장 제출) 
  2. '99.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박양섭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두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연 의원입니다. 
·'99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9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이 97.9%로 나타나고 있고 미수납액 71억4,800만원중 7억8,400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체납액 63억6,300만원을 이월하였는 바, 이는 98년 결산대비 8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체납액 징수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대 지출 비율이 74.9%로 나타나고 있으며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등으로 716억원을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4.2%인 143억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음은 예산편성이 적정치 못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 택지조성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에 투자 지출되었는 바, 금후 소요재원의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98년말 650억원에서 99년말 609억원으로 41억원이 감소하였지만 앞으로도 계획적인 채무상환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3,768억원, 건물 280억원, 기타 75억원 등 총 4,123억원 상당으로 98년말 대비 203억원이 증가되어 비교적 적정 관리되고 있으며, 물품은 1,913종 50억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6억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3억원이 감소되었는 바, 선량한 물품관리 의무를 다해 더욱더 예산의 낭비를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므로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사유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지출되어야 함에도 99년 일반회계 예비비 33억8,000만원중 6건의 사업에 11억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2건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 1건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지출되었는 바, 이는 예측가능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로서 향후 예비비 지출시 신중을 기하여 예산회계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겠으며, 그 밖에도 특별회계나 각종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향후 시금고 선정 및 위탁관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낭비사례를 없애고 투자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보고드린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9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9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섭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1사14분)

○의장 박양섭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 하계휴양 시설을 시민에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정하려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기 3건의 조례안은 2000년 행정규제 정비 지침에 의하여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기 2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 투기신고 포상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7조제2항제2호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이나,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현행 조례 내용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도내 시·군 평균 및 최소한의 징세비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므로 순천시세조례를 개정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동지역 4,500원을 4,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안은 청사 후정내 사무실을 증축하여 현재 구 교육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경제국을 본청으로 배치,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섭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유선방송통합채널정상적운영촉구건의안(윤병철 의원외 18인 발의) 

(11시20분)

○의장 박양섭   
·의사일정 제13항 유선방송 통합 채널 정상적 운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윤병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아마 유인물이 책상위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과 동부케이블 TV방송의 변칙 통합운영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건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방송법은 1999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0년 3월 25일자로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까지 순천종합유선방송이 케이블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각 가정에 보급된 바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동부케이블 방송이 순천유선방송을 흡수통합 함으로써 대다수 아파트촌의 공동주택 단지에 같이 보급되던 유선방송의 수신료를 1,500·1,600원에서 2,000원까지 받던 수신료를 최근에 3,000원으로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받고자 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각 아파트단지의 주민자치회나 심지어 관리소장들 협의회까지 전부 주민대책위원회를 설립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동부케이블TV방송에서는 전혀 협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이 일련의 사태들을 그냥 묵과할 수 만은 없는 상태에서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순천지역이 난시청지역임을 볼모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시청료를 인상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통합채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주기를 바라며 촉구건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선방송 통합채널 정상적 운영 촉구 건의안,
·지난 7월 1일부터 순천유선방송과 전남동부방송이 통합 유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 채널에서는 기존의 유선채널에서 3개의 전문채널을 추가해 가장 낮은 가격대의 보급형을 송출한다고 합니다. 채널이 한층 풍부해지는 장점은 있으나, 문제는 채널이용 가격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의 보급형이 기존 유선방송 수신료보다 최고 75% 상회하는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지역은 유선을 통하지 않고는 TV를 시청할 수 없는 난시청 지역임을 볼모로 주민의 의사나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합 운영하여 가격을 인상, 시민의 부담을 주는 정책은 단호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며, 유선방송 통합채널 운영방식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토록 재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통합 방송법에 유선방송과 케이블TV가 통합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없음에도 순천유선방송과 전남동부방송에서는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흡수통합한 뒤 통합방송법에 따라 통합채널 운영이 불가피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은 요금인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입니다. 
·둘째, 통합채널을 운영할 때는 가입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블 채널에 해당되는 수신료를 부과 징수해야 함에도 방송사 측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물가상승 요인은 감안하지 않고, 수신료를 임의로 인상하여 부과 징수함은 심히 부당한 일입니다.
·셋째, 수신료는 사실상 매달 납부하는 공공요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자인 주민의 의사는 무시한채 일방통행 식으로 통합채널 운영과 프로그램 편성을 홍보하면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공익성을 기본으로한 방송사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유선방송과 전남동부방송에서는 순천지역이 난시청 지역임을 볼모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통합 운영하여 가격을 인상, 시민의 부담을 주는 정책은 즉시 중단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0년  7월  6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양섭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많은 의원님이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유선방송 통합채널 정상적 운영 촉구건의안은 윤병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촉구 건의문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대 순천시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몇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 7월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속에 출범했던 제3대 순천시의회가 오늘로서 전반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후반기 의정활동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는 임시회 18회, 정례회 3회, 총 21회에 걸쳐 17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540여건의 크고 작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지방의회의 기능중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최고의 기능이라고 하는 입법활동에 있어서, 저희 의회는 35%에 달하는 의원 발의율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의회에 비해 매우 월등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해 시민의 의사가 시정이나 시책에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의회 나름대로의 기능에 충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로서 중앙통제위주의 법률과 제도 등을 감안한다면 의회가 시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주어진 책무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그동안 배우고 터득한 의정활동을 교훈삼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진솔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전 의원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하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의회와 관련한 부정적인 시민 여론에 대해서는 이유와 과정이야 어떻든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시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그리고 애정어린 채찍으로 보살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짧은 기간동안이었지만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제3대 후반기 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7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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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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